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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11.10.31 조회수 1533
 사천시의회 공고 2011 - 제10호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31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사천공항의 활성화로 시민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 도모 및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정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사천공항 이용 항공운송사업자가 이용객의 저하로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 할 수 있다.(안 제2조)


나. 재정지원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안 제3조)


다. 지원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심사를 거쳐 30일이내에 교부하며,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동 기간 운항실적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하여야 한다.(안 제 4조~제 7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11.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http://www.e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664-701, 주소: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831-3954, FAX:83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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