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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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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10.10.18 조회수 1543
 

1. 제안이유



     2010. 3. 3.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되어 담배소매인지정신청에 따른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담배소매인지정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조례의 적용 범위(안 제2조)  다.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안 제3조)  라. 담배소매인지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마. 담배소매인지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의뢰에 따른 협약 체결에 관한 규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 11.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http://www.e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



  ○ 의견 제출 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664-701, 주소: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831-3950,FAX:83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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