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천시의회 전경
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시의회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2.10.14 조회수 189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2 - 21

⌜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 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 및 이용안전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

. 주차구역 지정·운영 등, 무단방치 금지 등 및 이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 시범구역 조성 및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

.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안 제12)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0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전글 사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