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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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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사천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18.10.01 조회수 742
「사천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사천시 직위명이 변경됨에 따라「사천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담당주사 → 팀장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18년 10월 8일까지 사천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539)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의회의장
2) 팩스 : 055-831-3949
3) E – mail : onlyqls@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의회(☎055-831-39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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