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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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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3.08.14 조회수 424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3 - 37호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4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기금 취급 금융기관의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되는 용어의 취급 금융기관 추가(안 제2조제5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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