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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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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4.02.08 조회수 15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4 - 3호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23년 10월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우주항공청 개청 등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항공위원회 정수를 늘리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 조정(안 제2조)
나.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겸임 금지 명문화(안 제6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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