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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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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19.07.29 조회수 551
사천시의회 공고 제2019-25호


    ⌜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9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 목적,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다. 대기측정망 설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미세먼지 저감지원(안 제6조 ~ 안 제8조)
  라. 정보제공, 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안 제9조,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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