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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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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19.08.28 조회수 594
사천시의회 공고 제2019-30호


    ⌜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사천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다. 지원 등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위로금의 지급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마. 환수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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