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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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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18.10.01 조회수 773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지도점검 및 이중지원의 제한, 지원중단,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10조)

마. 대장비치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18년 10월 8일까지  사천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539)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의회의장

     2) 팩스 : 055-831-3949

     3) E – mail : onlyqls@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의회(☎055-831-39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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