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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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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3.02.06 조회수 101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3 - 9호

⌜사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이 조례는 사천시 관내에서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검토, 심의,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라. 시정명령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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