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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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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4.02.08 조회수 15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4 - 7호

「사천시의회 회의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의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과정과 처리결과 등을 일정기간 내에 발언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장 선거 접수 기한 명문화(안 제8조제5항)
나. 5분자유발언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규정 신설 (안 제37조의2제5항)
다. 표결방법 정비(안 제45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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