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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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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3.11.16 조회수 931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3 - 50호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설·추석 명절 고향을 방문한 사천시민의 가족들과 외부인에게 사천시 관광효과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체공휴일 정의 신설(안 제2조제7호)
나. 입장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다. ‘만’ 표시가 된 나이 관련 조문 등에서 ‘만’ 표시 삭제(만 00세→00세)(별표 1 및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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