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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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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4.02.08 조회수 14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4 - 6호

「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구인명부 등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5조제3항)
나. 청구인명부의 보정 및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기간을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다. 청구인의 대표자 변경 및 주민조례청구의 철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및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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