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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1.11.26 조회수 188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1 - 29호

 

⌜사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1. 제정이유

사천시의회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적용(안 제2조)

다. 수당(안 제3조)

라. 여비(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45, 팩스번호 :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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