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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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4.04.03 | 조회수 | 550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4 - 19호 「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천시의 농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안 제3조) 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을 규정(안 제4조) 라. 안 제4조의 운영계획 수립 전 사전 이행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가의 인력 현황파악과 의견 수렴 및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자구책 마련(안 제5조) 마. 지원에 대한 규정(안 제6조) 바. 지원 대상에 대한 규정(안 제7조) 사. 지도 점검에 대한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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