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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1.11.26 조회수 190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1 - 25호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사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복무선서(안 제2조)

다. 책임 완수, 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비밀 엄수(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라. 당직 및 비상근무, 겸임근무, 파견근무, 신분증(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마. 휴가의 종류, 연가일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연가계획 및 허가, 연가일수에서의 공제(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사. 병가, 공가(안 제15조 및 제16조)

아. 특별휴가,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휴가기간의 초과, 국외여행(안 제17조부터 안 제20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45, 팩스번호 :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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