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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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8.14 | 조회수 | 43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3 - 29호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4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의 근거 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규정의 현행화를 위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인의 등록 및 규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안 제10조제3항 및 제15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나. 공인의 등록 및 규격 개정(안 제6조제1항의 별표) 다. 공인의 항목 추가(안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의 별지 제1호서식, 안 제9조제2항의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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