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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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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19.11.21 조회수 487
사천시의회 공고 제2019-36호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레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강화, 수의
    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징계 등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을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겸직신고 강화(안 제5조제1항 및 제5항 제6항 신설)
    -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기간 규정 및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사임권고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안 제7조 신설)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 시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
  다. 관리인 등 겸직 금지(안 제8조 신설)
    - 의원이 지자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으로 거래하거나, 관련 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는 것을 제한
  라. 징계 등(안 제9조 신설)
    - 겸직신고 위반, 영리거래금지 위반 등 비위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징계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055-831-3950, 팩스번호 : 055-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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