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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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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4.02.08 조회수 37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4 - 9호

「사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여 예술인의 개인 혹은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함양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문화예술교육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안 제7조)
마.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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