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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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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3.02.09 조회수 134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3 - 12호

⌜사천시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9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주항공청 사천 개청과 연계하여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항공우주산업분야 지식의 저변확대와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지원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라.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마. 위원장의 직무 및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경비지원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및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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