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 |||||
---|---|---|---|---|---|
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2.09 | 조회수 | 267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3 - 13호 ⌜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9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지역먹거리가 시에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다. 먹거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
첨부 |
|
다음글 |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
---|---|
이전글 | 사천시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