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7일(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및 시행계획 보고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보고의 건
8 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및 시행계획 보고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보고의 건
8 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04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입니다.

1.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인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재난안전과장 강영호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수  전문위원 박영수입니다.
의안번호 2018-제61호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시장이 정한 과태료”라고 했는데, 검토의견에 부과 기준이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보다 우선할 수 없는데도 우선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는데 부과기준 정비 부분에 해당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그것은 나 부분이고, “시장이 정한 과태료”를 “과태료”로, 시장이 정한 용어 자체가 불필요한 용어가 되어서 ‘시장이 정한’ 용어 다섯 자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그 부분이 검토의견에 있는 사항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나항 자체를 삭제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구정화 위원  ‘시장이 정한’ 해도 괜찮은 데요.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과태료를 전체적으로 시에서 정한 부분을 우리가 부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정화 위원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은 언제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사후에 여름철에 물놀이예방안전관리 요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성희롱이나 성범죄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데 명문화하는 부분입니다.
구정화 위원  채용하고 나서?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채용 시에 교육해서 현장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1분)

○ 위원장 최인생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반갑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수  의안번호 2018-제62호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개정안이 다음연도 사업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음연도 사업을 위한 수요조사는 1개월 전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만 하는 것입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공고하는 겁니다.
김봉균 위원  접수 들어오는 내용을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하겠다?
○ 건축과장 박명영  조사반과 심사위원회입니다.
조사반은 조사반대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심사위원회에서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김봉균 위원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호수를 정하는 건 아니고요?  
○ 건축과장 박명영  예.
김봉균 위원  지금 시에 대상 단지가 얼마나 됩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당초 바꾸는 내용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동주택의 범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 기준으로 잡는 것보다 20세대 이상을 규정하지 않으면 그 범위가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지요?
○ 건축과장 박명영  이전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되어 있었는데 공동주택의 범주 표가 바뀌어서 3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50세대, 주상복합은 300세대 이렇게 구분되다 보니까 이 조항에서 표시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으로……  
김봉균 위원  시에서 기존 지원하는 대상 단지 수와 이렇게 개정하면 더 늘어나는 단지 수 차이가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봉균 위원  지원 연도를 3년에서 5년으로 늘인 것도 이렇게 대상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 건축과장 박명영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0년으로 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 시도 지원 폭을 늘리자는 측면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가 한때 5년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연도가 다르니까 10년으로 통합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을 우리가 수용하지 않고 당초 했던 5년으로 다시 돌아가는 개념입니다.
김봉균 위원  10년으로 하면 실제 지원된 곳이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이지만 권고안대로 10년 했을 경우 다른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진주하고 우리가 대상지 차이가 날 것이고.
우리 스스로 더 늘려서 시민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안 주는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그런 면에서 10년으로 하라는 것을 저희는 선택하지 않고 5년으로 갔습니다.
김봉균 위원  대상지가 확대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십시오.
이대로 하면, 명확한 건 대상지도 늘어나는 데 지원 한도를 더 늘리면 기존 지원받던 단지는 그만큼 혜택이 줄어들고 그 기간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맞습니다.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공동주택의 개념이 30세대 이상을 말씀했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예.
○ 위원장 최인생  20세대는 해당이 안 됩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체계가 바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짓고자 할 경우 사업승인을 받게 되었는데, 지금은 30세대로 늘었거든요.
30세대 미만은 「주택법」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현재 법에서 배제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배제되면 오히려 지원받는 공동주택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왜 늘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늘어난다는 건, 아까 공동주택 분류 체계에 대해 말씀드렸듯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주상복합이 포함되기 때문에 세대수만 갖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시 상가인 주상복합은…… 나중에 상가까지 다 해 줘야 합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공동주택 부분만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제5조에 지원대상이 있고, 191페이지 제9조에 지원 제외가 있습니다.
신설된 제14조 지원제외, 기존에는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되어 있고, 신설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는 지원대상에 검사일로부터 5년 지나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2페이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기존에 이렇게 운영되었는지 질의한 것입니다.
제5조에 187페이지에……
페이지가 다릅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죄송합니다.
눈이 나빠서 다른 것을 가져와서 페이지가 다릅니다.
구정화 위원  187페이지 제5조에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하며,” 이것은 현행입니다.
192페이지도 지원대상 제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하고 연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조례 내용을 달리하는가 싶어서…….
○ 건축과장 박명영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제5조는 처음으로 아파트를 짓고 사용 검사를 받고 나서 5년 안에는 지원을 못 받는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뒤에는 한 번 지원받았을 경우 다시 5년이 지나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운영을 달리했는가 싶어서……
지금은 5년으로 해서 헷갈렸습니다.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입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권장사항인데, 대부분 지자체가 5년에서 10년 쪽으로 선택 많이 합니다.
유감스럽게 저희가 다른 곳보다 기간을 단축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구정화 위원  몇 년을 운영했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건축과장 박명영  시행연도가 2020년도부터이기 때문에 내년 한 해까지는 지금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구정화 위원  홍보가 많이 되어야겠습니다.
다른 곳은 다 5년에서 10년인데 우리만 3년으로 하다가 다시 5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생겼다는 것을 좀 알려야겠습니다.
시의원한테 문의가 많이 올 사항입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  이해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조례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고 판단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 위원장 최인생  예, 그럴 생각입니다.
김봉균 위원  차이가 없으면, 우리가 산청, 하동, 진주하고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권고안에 따라 하는 부분은 확인을 해 보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공동주택단지 노후화로 많은 분으로부터 문의가 올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 일을 맡은 위원회에서 일괄한다면 우리가 활동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을 것입니다.
시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위원회 구성 요건도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김봉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다른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김봉균 위원  지금 이대로 적용하면 공동주택단지 지원 혜택이 그만큼 뒤로 처져버리고……
전재석 위원  늘어난다는 말씀이지요?
○ 위원장 최인생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김봉균 위원  혜택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해당하는 혜택단지가 어디이며,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자료를 받아 판단해 보고 합시다.
이것은 보류를 시키고.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1분)

○ 위원장 최인생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건설수도과장 유재기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설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수  의안번호 2018-제63호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초·중·고등학교 감면 대상에서 유치원을 포함하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예.
김봉균 위원  의견 들어온 게 감면 요금 대상을 취약계층 관련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추가해 달라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한 부모일 때 추가 제안입니다.
김봉균 위원  한 부모 가정이라면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입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예.
김봉균 위원  대상 인원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재정 문제를 들었단 말입니다.
대상이 얼마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미반영 사유에는 한 부모가정이 얼마 되기 때문에 재정이 악화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을 들었단 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한 부모 가정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에서 3급 장애인인, 한 부모가정이 장애인도 아니고.
그리고 인구정책에 따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한 부모 가정이 3자녀 이상, 그것은 아니지요.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이 앞에 조례 개정할 때 장애인 관계와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3개는 반영해 주고, 그때도 한 부모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통계를 내보고 다른 시군을 조사했을 때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한 부모 가정 부분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봉균 위원  한 부모 가정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425가구 1690명입니다.
김봉균 위원  상수도요금 현실화해서 아까 팔 십몇 퍼센트라고 했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87%입니다.
김봉균 위원  지난번에 현실화한다고 30%씩 올렸는데 언제까지입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30%가 2015년에 받았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가고 있습니까?
김봉균 위원  그러면 87%라면 현실화율이 낮은 게 아닙니다.
그전에 60% 수준이었잖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나머지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1년에 한 25억 원 정도 받거든요.  
그 25억 원도 적은 돈이 아니고 일반회계에 그 금액이 계속 올라갑니다.
일반회계에 자금 부분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되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김봉균 위원  기존에 현실화 하겠다는 게 박근혜 정부 때 한 것 아닙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예.
김봉균 위원  그 당시에 정부 권고안으로 하지 않으면 국도비를 지원 안 해 주겠다고 압박을 가하니까 한 것 아닙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예.
김봉균 위원  현실화하기 전에는 그나마 시 재정으로 이렇게 안 가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안 해 온 것이고.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그 전에도 하라고 했는데 물가대책위원회 쪽에서 너무 과하다 고 하니까, 사실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는 예전부터 현실화율을 계속 올리라고 합니다.
김봉균 위원  그 당시 하수도 30%, 하수도 30% 하면서 시민에게 그만큼 충격을 준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30%씩 올라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425가구 전액 요금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일부 감면 아닙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예.
김봉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못 해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425가구를 감면하면 시에서 얼마나 더 부담하게 됩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이번에 정확하게 산출한 자료는……
김봉균 위원  말이 안 되지요
다시 검토해서 자료 올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재정이유가 사천시 관내 유치원에 대한 수도요금 부과  형평성 기준입니다.
형평성이라는 건 학교 관련법에 준하여 유치원이 포함되지 않아서 형평성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유치원이 추가된 건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유치원을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학부모와 유치원 부담 완화는 법령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예.
구정화 위원  그러면 유치원도 수도요금 경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예.
구정화 위원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예산 조치나 비용추계가 없어서……  
수도요금이 면제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갈 때 누진이 됩니다.
2단계 넘어가는 비용만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 2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안 하고, 1단계 돈을 받겠다는 겁니다.
학생이 많이 쓰니까 1단계 100t 이상 110t을 쓰도 100t에 관계되는 돈만 받겠다는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기본요금을 넘겨도 기본요금만 받겠다는 말씀이잖아요?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예.
구정화 위원  유치원 원장님이 다른 시에 온 공문을 가지고 와서……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법이 6월 12일 바뀌었거든요.
우리는 그 이후에 했기 때문에……
구정화 위원  6월 12일 공문을 보내 놓았는데 한번 상담을 해야겠다는 생각 중이었는데요.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공립 유치원이 2개소이고, 사립이 8개소 해서 전체 10개소만 하면 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금액 비용추계를 안 내놓았습니까?
만약, 유치원이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아마 건의가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수도 수도 부분이 특별회계를 쓰는데, 1년에 20억 원 이상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마음은 김 위원 말씀을 다 들어주고 싶습니다.
저희도 감면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현실화율이 떨어지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법령을 보고 예산에 맞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면을 요구하는 파트가 많지만, 저희가 수준을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유아원도 감면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그 부분도 아마 시장님께 건의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조례로 하는 것보다 상위법에서 유치원, 유아원을 하라고 하면 저희가 따라가는 건 맞고.  
저희가 적자인데 또 감면해 주면 나머지 시민은 형평에 안 맞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정화 위원  유치원에 대한 건 법령에 의한 것이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예.
구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9조 수도업무부서장이라면……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수도과장이 했다가 건설수도과장이 했다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 위원장 최인생  잦은 명칭 변경으로?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예, 그렇게 하면 잦은 명칭 변경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수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균 위원  지난번에 현실화해야 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30%를 올렸고, 한 부모 가정은 그전에도 제안이 들어온 게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현실화 100% 해서 적자가 안 나게끔, 협동조합같이 공공재는 적자가 나도 됩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돈을 부담하여 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정 부분 적자 나는 건 나쁜 적자가 아닌 좋은 적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좋은 적자에 해당합니다.
현실적인 차이가 너무나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되지 않았냐고 판단하고, 210페이지 수도요금 요율표를 봐도 가정용이 1~20t이면 670원, 산업용은 1~300t에 900원을 적용한단 말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일정 부분 다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혜택을 주면서도 시민의 요구가 있는 내용을 계속 적용하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아까 구정화 위원께서 어린이집까지 하면 좋지 않겠나 했는데, 어린이집 부분은 따로 판단을 받아야 할 것 같고.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정도는 우리 시 재정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재정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판단을 받아 보고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  김봉균 위원께서는 한 부모 가정도 면제했으면 하는 뜻 아닙니까?
김봉균 위원  전액 면제가 아니고 일부 감면해 주자는 것입니다.
전재석 위원  한 부모도 벌이가 괜찮으면 수도요금을 내는 게 괜찮지 않겠습니까?
김봉균 위원  한 부모 가정에 지원은 별도로 수요조사를 해서, 어려운 가정에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계속 빠지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전재석 위원  한 부모 가정은 감면해 줘야 하는데 해 주지 않고 그대로 받습니까?
김봉균 위원  예,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있습니다.
그 지원법에 의해서 개정안 입법예고가 되었을 때 이 정도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들어왔는데 계속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이해하실 겁니다.
이 관계는 집행기관에서 수도요금 증가로 인해서 다른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일반회계 전출금이 증가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김 위원님은 제21조제5호 요금감면 지원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그 포함 여부에 관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제21조제5호가 어디에 있어요?  
○ 위원장 최인생  204페이지입니다.
김봉균 위원  포함할 수 있잖아요.
○ 위원장 최인생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봉균 위원  한 부모 가족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자에를 포함하자는 겁니다.
○ 위원장 최인생  현재 204페이지에 제21조에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생략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가구, 다자녀, 만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등 내용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내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김봉균 위원  예.
○ 위원장 최인생  205페이지 제21조제5항에 이 내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봉균 위원님의 제안사항에 관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큰 애로사항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 위원장 최인생  정회한 가운데 집행기관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7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농축산과 소관으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종연  농축산과장 이종연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수  의안번호 2018-제64호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  용어를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이종연  예.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금이라는 말을 안 씁니까?
○ 농축산과장 이종연  기금하고 혼용될 우려가 있어서 자금으로 하고 특별회계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기금하고 자금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농축산과장 이종연  기금으로 하면 종전처럼 혼동 우려가 있어서 자금으로 하면서 특별회계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기금은 한마디로 일정한 금액을 어느 한 곳에 모아놓고 쓰는 것이고, 자금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 농축산과장 이종연  그래서 기금을 아예 자금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의……  
○ 위원장 최인생  앞으로 행정용어로는 기금을 안 쓸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이종연  다른데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어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앞으로 농어업 분야에서만 자금을 쓸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이종연  지금 시청에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회계인데, 기금으로 하면 혼동 우려가 있어서 자금으로 바꾸면서 특별회계로……
○ 위원장 최인생  한마디로 용어 변경이네요.
○ 농축산과장 이종연  예.
○ 위원장 최인생  본래 기금을 쓰니까 농업관련 예산하고 다른 예산이 혼동 우려가 있어서 별도로 농어촌자금으로, 권고사항입니까?
○ 농축산과장 이종연  「지방재정법」에 존속기한이 나오기 때문에 명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비를 집행하고……
○ 위원장 최인생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시03분)

○ 위원장 최인생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기술지원과장 이점희입니다.

○ 전문위원 박영수  의안번호 2018-제65호 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한 10명 이내의 예찰·방제단이 있는데, 이런 분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위원회 격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이 부분은 위원회성격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방제단이 6명 있습니다.
병해충을 방제할 때 위원회 성격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구정화 위원  직원이 6명 있다고요?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지도직 6명이 방제단으로 되어 있고, 각종 원예식량작물 분야, 병해충이 발생할 때 방제단이 가서 진단해서 방제할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
구정화 위원  조례가 없어도 업무를 보고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예, 지금까지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농촌진흥청에서도 전국적으로 구성하고, 지금까지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운영해서 대처할 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구정화 위원  방제단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경비가 있어야 하는데 예산 조치나 이런 게 없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궁금합니다.
내용은 다 이행하고 있고 조례만 만들어진다는 말씀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예.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7조 식물방제관, 시장은 시 예찰·방제단에 식물방제관을 두며, 식물방제단은 법 제31조의 3항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법 제31조제3항을 읽어 줄 수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233페이지 밑에 부분 제31조의3 식물방제관은 권한 등에 있습니다.
식물방제관은 지도직으로 병충해 업무를 담당하고, 식물채가 병에 걸렸을 때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
○ 위원장 최인생  자격증 소지자가 되어야 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자격증이 아니고 식물을 검사할 수 있는 농촌지도직 중에 6명이 선정되어 일을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다른 부서의 개정 조례안을 보면 부서장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식물방제도 국가적인 방제가 되어서 시장님이 모든 것을 총괄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해당 부서장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예.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및 시행계획 보고의 건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및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강덕규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보고대로 하면 참 좋은데, 담당과장께서는 1년에 몇 번이나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나가냐고 하시니까 한번 정도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대부분 농촌 어르신이 이용합니다.
지소나 진료소가 있어서 좋다는 어르신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몇몇 지소나 진료소는 지역민과의 관계가 안 좋다고 합니다.
소장께서는 1년에 지소나 진료소에 몇 번 나가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재석 위원  심폐소생교육은 시청 강당에서 합니까?
○ 보건소장 강덕규  보건소에서 합니다.
전재석 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 보건소장 강덕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300명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학교 선생님, 아파트 관리원……
전재석 위원  촌에 가셔서 노령 인구가 많은 곳은 젊은 사람 위주로 교육하고……
○ 보건소장 강덕규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에 대해……
전재석 위원  사천시 전체 골고루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강덕규  예, 새로운 사람도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보건행정에서 우리 시의 최고 당면 과제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강덕규  많죠.
○ 위원장 최인생  최대한 관심 사항인 도립의료원 사천지역 유치와 더불어 사천읍지역에 응급센터가 행정의 최대 문제라고 생각하고, 의원들도 바랍니다.
○ 보건소장 강덕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알고 있는데 답변을 안 하십니까?
조만간 획기적인 변화가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및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보고의 건
8 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1시36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삼중  도시과장 강삼중입니다.

향후 처리계획은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 후 12월 중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이엔지 이사께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데 동의해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 우리이엔지건축사무소 부장 신정일  반갑습니다.
우리이엔지건축사무소 부장입니다.
화면을 보기 쉽게 단상을 틀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인생  예.  
김봉균 위원  이 자료에 대해 동지역과 전체 설명할 것입니까?
○ 우리이엔지건축사무소 부장 신정일  간단하게 유인물을 설명할 것입니다.
김봉균 위원  기존 자료 받은 게 안 있습니까?
○ 위원장 최인생  자료 받은 건 없습니다.
과장께서 사전 설명을 한번 했죠?
○ 도시과장 강삼중  예.
김봉균 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다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자료 다 받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최인생  위원님, 받았습니까?
구정화 위원  지금 받았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설명은 들었지요.
전재석 위원  이 자료는 안 받았는데요.  
김봉균 위원  자료를 안 받았단 말씀입니까?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자료는 안 받고 설명만 들었습니다.
여기서 권고안을 만드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별도로 권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설명만 듣고 쪽 넘어갑시다.
○ 우리이엔지건축사무소 부장 신정일
                 (프레젠테이션 상영)
(유인물은 별도 보관함)
○ 위원장 최인생  도시과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수  의안번호 2018-제72호 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내용에서 898개 전체 미집행 단계 집행 계획을 할 때 1조 1700억 원, 3년간입니다.
이것은 전체로 봐야 합니까?
단계별 집행 계획대로 898개 시설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집행 계획대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봉균 위원  용역을 담당하시는 분!
이것이 맞습니까?
사천시가 이렇게 집행계획을 수립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 우리이엔지건축사무소 부장 신정일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898개 시설에 다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을 다 개설한다고 가정했을 때 드는 비용이 1조 1700억 원 정도 들고, 당장 일몰제에 걸려서 2020년 7월 이전에 집행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2020년 7월까지 미집행 된 대상시설을 조성한다고 봤을 때 드는 비용이 8938억 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봉균 위원  그 대안으로 내놓은 게 뒷장에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 380개를 용역 결과로 낸 것입니까?
○ 우리이엔지건축사무소 부장 신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용역결과 380개 단계별 집행 계획 낸 게 핵심이지요?
○ 우리이엔지건축사무소 부장 신정일  맞습니다.
지금 이 과업의 발생 목적도 2020년 7월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집행에 부분 위주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현장 다 검토하고, 돌아보시고……  
○ 위원장 최인생  김 위원님!
잠시, 과장님이 답변을……
김봉균 위원  용역결과 보고를 이쪽에서 냈으니까.  
380개 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최소 할 건 하고 변경한 내용이 이거란 말이죠?
○ 우리이엔지건축사무소 부장 신정일  예, 맞습니다.
전체 미집행 현황 380개 시설 중에는 집행하겠다고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개설할 수 없는 노선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 조사나 각종 자료를 검토해서 실제 개설 가능성이 없고,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이고, 이 결과물도 현장 조사나 내부적인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집행과 집행하지 못하는 시설을 분류해서 안을 잡은 겁니다.
김봉균 위원  취소할 건 취소하고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헷갈리는데요.  
○ 우리이엔지건축사무소 부장 신정일  지금 저희가 용역을 수행해서 검토한 결과를 위원님 앞에 올려놓은 것이고, 저희가 제시한 안에 또 다른 좋은 고견을 주시면 다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추후에 행정절차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보완해서 최종 폐지 또는 변경, 고시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금 김봉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장기미집행시설 380개소 중 92개소가 변경 폐지하고 나머지 도시계획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 우리이엔지건축사무소 부장 신정일  예산만 확보된다면 미집행되어 있는 시설 급한 380개를 다하면 좋겠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실제 공사하고 있는 노선과 개설이 꼭 필요한 노선 위주로 금회 1단계 사업에서 진행할 것이고, 아예 기술적으로 검토 시 조치에 대한 기능이 떨어지는 노선은 바로 폐지하고, 나머지는 존치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 존치시설도 결국 2020년 7월 이후가 되면 예산이 투입되어 공사에 들어가든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효되는 단계를 거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잘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용역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김봉균 위원  예, 380개소 중에 조정 대상 92개소, 변경 42개소, 폐지 50개소 안을 잡았습니다.
실효 대상 51개소, 변경 36개소, 폐지 15개소가 되어 있는데, 최종 결과를 도출한 게 380개소 내용에 단계적 집행계획을 사천시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결과를 도출한 것 아닙니까?
맨 뒷장에, 이것이 핵심 결과 맞지요?  
○ 우리이엔지건축사무소 부장 신정일  예.
김봉균 위원  전체 380개소 중 동부, 중부, 생활권 쭉 나누고, 도로 331개에 5093억 원, 공간시설 40개에 3500억 원, 이렇게 1·2단계로 나누어서 세분화한 것 아닙니까?
○ 우리이엔지건축사무소 부장 신정일  앞서 설명한 대로 실질적으로 2020년 7월 실효 기간 내 집행해야 할 시설은 380개소입니다.
그것을 다 하려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합니다.
그 중에 우선 집행이 필요하고 존치할 시설은 과감하게 유지해서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유도했고, 그 시설 중에 실제 개설 가능성이 없는 노선을 잡아놓으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단계에서는 다 걸러 내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380개 시설을 다 집행했으면 좋겠지만 실제 예산이 안 되고, 380개소를 개설하기 위한 예산이 이 정도까지 든다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선순위로 집행하고.
1단계가 잡혀 있지만, 예산이 그 기간 내 들어오지 못하는 시설은 2020년 이후에는 자동으로 시설에서 실효가 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김봉균 위원  용역 결과가 그렇게 도출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지금 380개 다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과장님, 최종 결론 도출한 게 380개소에 대한 예산 부분인데, 우리 시가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이 부분은 실제로 예산 자체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1단계가 되어 있어도 실제 집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1단계가 ’19년, ’20년, ’21년 3년간에 9000억 원이 든단 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하나 잡힌 ’18년 예산이 268억 원입니다.
’18년도 국비는 자료가 제대로 된 것인지?
’19년 예산이 450억 원, 2020년 290억 원, 전체 도시계획도로 하는 12개 읍면동에 69개 노선에 예산이 들 것으로 잡은 게 2490억 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8000억 원, 9000억 원 돈을 어떻게 만든단 것입니까?
용역을 했으면, 돈이 문제인데…… 도시계획 하나 도로 내는데 7년, 8년, 작게는 4년이 걸리는데, 너무나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런 용역을 가지고 이해하라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말씀 좀 해 보십시오.
○ 도시과장 강삼중  2020년 7월 1일 되면  실효 대상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1단계에 거의 포함해 놓아야 합니다.
1단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해제를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올 때 전부 해제가 다 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실제 사업이 힘이 들더라도 1단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해지 신청을 해 버리면 그 부분은 전부 해제가 되어야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좀 어렵더라도 1단계에 포함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봉균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80개소에 대해서 현장을 돌아보고 폐지할 건 폐지하고, 그 내용이 용역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예.
김봉균 위원  용역 결과 기준으로 산출근거를 내줘야 과에서도 그것을 기준으로 계획을 잡고 사업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시의회에 보고하는 게 단계별 집행계획은 보고해서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장기미집행시설은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장기미집행시설은 20년 넘어가면 실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하고 단계별 집행 계획은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 단계별 집행 계획은 폐지하기 전에 전체 결정된 전체 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뒤에 것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검토한 것입니다.
해제할 건 하고, 변경할 건 변경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380개 중의서 뺄 건 빼고 조정해서 그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는데, 그 결과가 도출이 안 되어 있고, 내용은 파악했으면서 결과 도출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3년에 8000억 원, 9000억 원 되는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과장님, 답변이 모호하지요.
2020년 7월부터는 일몰제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1년 6개월 안에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렇게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1년 6개월 안에 정부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체 해제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보상을 주어서 사업할 건 보상을 다 준다든지, 어떤 식으로 대책이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김봉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286개에 대해 계획을 안 세웠느냐는 말씀 맞습니다마는, 현재 그건 미확정 부분 아닙니까?
지금 이 관계에 대해 과장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요.  
현재 국토부 장관도 몰라요, 이 관계를.
그렇게 아시고……
박종권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권 위원  김봉균 위원님!
답변이 안 되었는데,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김봉균 위원  다 끝났습니다.
박종권 위원  과장님!
물론 공무원이 바쁘고 문제점이 있어서 일몰제 대비해서 용역사에서 보고하는 것 자체가……
우리 지역에 도시계획이 폐지, 지속하여야 하는 부분은 과장님이나 집행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예.
박종권 위원  우리 시 전체 도시계획이 2020년 7윌 1일부터 일몰제로 해제된다고 해서 용역사가 이 부분이 해제되어야 하고 안 되어야 하는 부분을 용역 해 온단 말입니까?
집행부가 몇 십 년 동안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아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해 왔는데, 2020년 7월 이후 일몰제가 되어 없어져 버릴 경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은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사람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보다 집행부가 잘 알고 있는데, 전체 도시계획량이 많아서 용역사에서 이렇게 배제하면 좋겠다는 안을 올리면 집행부에서 집행할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폐지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현장 조사를 다하고, 용역사에서는 단지 도면이나 여러 가지……
박종권 위원  많은 양이어서 집행부에서 는 그만큼 힘이 들고, 해제할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사를 빌려서 한 건 알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 일몰제로 폐지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일부라도 자금을 투입하든지, 시설계획을 제시해야 중앙정부에서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냐는 뜻에서 준비하는 단계이지요?  
○ 도시과장 강삼중  그런 건 아닙니다.
박종권 위원  안 했을 경우 전체 폐지되게 놔두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2020년 7월 이후 한꺼번에 해제되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해제할 부분은……
박종권 위원  그러니까 대비해서 이 안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예.
박종권 위원  만약 집행부에서 일부라도 이것을 할 의지가 없어서 무산되어 폐지되었을 때 민원이 따를 수 있으니까 지금 준비 단계이지요?
○ 도시과장 강삼중  예.  
박종권 위원  알겠습니다.
사천 장기미집행 재정비 및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안에 폐지는 그냥 폐지할 수밖에 없지요?
집행부에서 우리 안을 받아들일 것이지요?
○ 도시과장 강삼중  예, 이것은 90일 이내에……
박종권 위원  도시계획에 저촉된 주민이 우선순위일 것이고, 지역 의원님도 도시계획에 대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문해 주시고.
63페이지, 소로 3-12 도시계획선입니다.
63페이지 64페이지에 안이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로 2-28노선이 도시계획선입니다.
과장님, 마을안길 아시겠지요?
○ 도시과장 강삼중  예.
박종권 위원  마을안길 선이 도시계획이 되어, 지금 이게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해서 해결이 안 되면 도시계획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지적 불부합이 해제되어야 도시계획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선이 도시계획이 되더라도 우회할 수 있는 바깥쪽 노선이 없습니다.
밖에서는 도시계획 연결선이 없기 때문에 소로 3-12호선 그대로 존치하기 부탁하고, 그 도로가 없으면 안에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밖으로 나올 선이 없습니다.
2-82호 도시계획선도 지적 불부합 지역이면 도시계획을 조기에 개설할 수 없습니다마는,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해제권고안은 별도로 서면으로 시민한테 보내는 부분이 있으니까 취합을 해서 같이 보내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한 번 더 판단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균 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1억 1000만 원입니다.
김봉균 위원  이대로 들고 와서 의회에 보고하면……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폐지 조정할 것, 일정 부분 현장을 돌아봤으면 그 안까지 내어 조금 현실성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어야 합니다.
3년간 8900억 원을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지금까지 시에 도시계획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된 부분을 확인했더라면 어떻게 이것을 의회에 냅니까?
’19년부터 ’21년까지 1단계 8900억 원, 2단계는 26억 원은 사천종합운동장 하는 것과 그 나머지는 없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들어온 것 도시계획도로가 12개 읍면동 69개 노선, 사업 기간 ’21년부터 ’24년까지, 24년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총사업비는 2490억 원이 든다는데 그 사업예산에 국비가 98억 원입니다.
기껏해야 국비 받을 수 있는 게 98억 원이고, 도비 124억 원, 도시계획도로 하나만 말입니다.
시비가 2200억 원이 넘는단 말입니다.
’17년까지 815억 원 사업한 것에 국비 42억 원, 도비 64억 원입니다.
시비 810억 원 중에 700억 원이 넘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국비, 도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지금까지 몇십 억 원을 주었는데 이렇게 결과를 갖고 오면 어떻게 이해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금 실무과장이 답변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다그쳐 봤자……
김봉균 위원  다그치는 게 아니라, 용역 관계자가 계시는데, 이런 내용으로 갖고 와서 의회에서 무슨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까?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380개 중의 288개가 미보상 관계로 사업을 착수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 도시과장 강삼중  단계별 집행 계획은 1단계, 2단계를 3년 안에 사업 시행하는 건 1단계, 2단계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집행 계획이 수립돼야 하거든요.
1단계를 하든, 2단계를 하든.
시에서는 집행 자체를 1단계를 해 놓아야…… 1단계가 안 되어 있는데, 해제 신청 민원이 들어와서 전부 해제되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시계획시설 정비할 때 5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기본계획하고 나서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장기미집행은 10년 이상이지요?  
○ 도시과장 강삼중  10년 시설도 있고, 20년 이상 시설도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러면 25년이 있고, 30년도 있겠네요? 5년 주기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위원장 최인생  수시로 하는 것도 있지요?
○ 도시과장 강삼중  수시는 결정하면서……
○ 위원장 최인생  지금 장기미집행은 25년짜리가 없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많습니다.
30년도 많습니다.
실제 동지역은 68년도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40년, 50년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  380개소에 8900억 원이라는 예산이 3년 안에 다 나가는 게 아니고, 3년 안에 8900억 원이 드는 것을 지속해 놓아야 민원이 안 들어온단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민원이 들어오면 다 해제해 줘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예.
전재석 위원  8900억 원이라는 건 3년 안에 하면 예산이 이렇게 든단 말씀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예.
전재석 위원  집행계획을 수립 안 하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제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합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1단계에 포함되어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반려할 수가 있습니다.
전재석 위원  1단계 들어가면 반려해도 되고?  
○ 도시과장 강삼중  예, 1단계에 안 들어가 있으면 반려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재석 위원  안 들어가 있으면 해제 해 줘야하고?
○ 도시과장 강삼중  예.
전재석 위원  3년 안에 8900억 원이 든다?
실제 예산이 드는 건 아니라는 말이네요.
○ 도시과장 강삼중  집행하게 되면 그 정도 든다는 것입니다.
전재석 위원  예상이지요?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보고의 건으로 토론 및 의결을 하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보고 건에 대하여 관련 법률상 정해진 기간 내에 해제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 해제권고 서면을 사천시장에게 보내는 것으로 안건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은 해제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해제권고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제안하는 것으로 내용을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5인)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
  박영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임수정
○ 기타 참석자(1인)  
  우리이엔지건축사무소 부장신정일
○ 출석 공무원(6인)  
  재난안전과장강영호
  건축과장박명영
  건설수도과장유재기
  도시과장강삼중
  농축산과장이종연
  보건행정과장황옥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