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7일(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및 시행계획 보고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보고의 건
8 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및 시행계획 보고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보고의 건
8 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입니다.
1.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제61호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장이 정한 과태료”라고 했는데, 검토의견에 부과 기준이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보다 우선할 수 없는데도 우선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는데 부과기준 정비 부분에 해당합니까?
그분들에게 성희롱이나 성범죄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데 명문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1분)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사반은 조사반대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심사위원회에서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공동주택의 범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으로……
지금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0년으로 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 시도 지원 폭을 늘리자는 측면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가 한때 5년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연도가 다르니까 10년으로 통합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을 우리가 수용하지 않고 당초 했던 5년으로 다시 돌아가는 개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이지만 권고안대로 10년 했을 경우 다른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진주하고 우리가 대상지 차이가 날 것이고.
우리 스스로 더 늘려서 시민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하면, 명확한 건 대상지도 늘어나는 데 지원 한도를 더 늘리면 기존 지원받던 단지는 그만큼 혜택이 줄어들고 그 기간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30세대 미만은 「주택법」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현재 법에서 배제되는 내용입니다.
왜 늘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설된 제14조 지원제외, 기존에는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되어 있고, 신설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는 지원대상에 검사일로부터 5년 지나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2페이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기존에 이렇게 운영되었는지 질의한 것입니다.
제5조에 187페이지에……
페이지가 다릅니까?
눈이 나빠서 다른 것을 가져와서 페이지가 다릅니다.
192페이지도 지원대상 제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하고 연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조례 내용을 달리하는가 싶어서…….
지금은 5년으로 해서 헷갈렸습니다.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입니까?
유감스럽게 저희가 다른 곳보다 기간을 단축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곳은 다 5년에서 10년인데 우리만 3년으로 하다가 다시 5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생겼다는 것을 좀 알려야겠습니다.
시의원한테 문의가 많이 올 사항입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고안에 따라 하는 부분은 확인을 해 보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 일을 맡은 위원회에서 일괄한다면 우리가 활동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을 것입니다.
시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위원회 구성 요건도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김봉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다른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보류를 시키고.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1분)
건설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상이 얼마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미반영 사유에는 한 부모가정이 얼마 되기 때문에 재정이 악화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을 들었단 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한 부모 가정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에서 3급 장애인인, 한 부모가정이 장애인도 아니고.
그리고 인구정책에 따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한 부모 가정이 3자녀 이상, 그것은 아니지요.
그 당시에 통계를 내보고 다른 시군을 조사했을 때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한 부모 가정 부분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전에 60% 수준이었잖습니까?
그 25억 원도 적은 돈이 아니고 일반회계에 그 금액이 계속 올라갑니다.
일반회계에 자금 부분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되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정부에서는 예전부터 현실화율을 계속 올리라고 합니다.
한꺼번에 30%씩 올라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425가구 전액 요금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일부 감면 아닙니까?
425가구를 감면하면 시에서 얼마나 더 부담하게 됩니까?
다시 검토해서 자료 올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평성이라는 건 학교 관련법에 준하여 유치원이 포함되지 않아서 형평성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산 조치나 비용추계가 없어서……
수도요금이 면제되는 것 아닙니까?
2단계 넘어가는 비용만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 2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안 하고, 1단계 돈을 받겠다는 겁니다.
학생이 많이 쓰니까 1단계 100t 이상 110t을 쓰도 100t에 관계되는 돈만 받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했기 때문에……
만약, 유치원이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아마 건의가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저희도 감면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현실화율이 떨어지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법령을 보고 예산에 맞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면을 요구하는 파트가 많지만, 저희가 수준을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유아원도 감면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적자인데 또 감면해 주면 나머지 시민은 형평에 안 맞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9조 수도업무부서장이라면……
건설수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수도, 하수도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현실화 100% 해서 적자가 안 나게끔, 협동조합같이 공공재는 적자가 나도 됩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돈을 부담하여 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정 부분 적자 나는 건 나쁜 적자가 아닌 좋은 적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좋은 적자에 해당합니다.
현실적인 차이가 너무나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되지 않았냐고 판단하고, 210페이지 수도요금 요율표를 봐도 가정용이 1~20t이면 670원, 산업용은 1~300t에 900원을 적용한단 말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일정 부분 다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혜택을 주면서도 시민의 요구가 있는 내용을 계속 적용하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아까 구정화 위원께서 어린이집까지 하면 좋지 않겠나 했는데, 어린이집 부분은 따로 판단을 받아야 할 것 같고.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정도는 우리 시 재정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재정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판단을 받아 보고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계속 빠지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지원법에 의해서 개정안 입법예고가 되었을 때 이 정도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들어왔는데 계속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집행기관에서 수도요금 증가로 인해서 다른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일반회계 전출금이 증가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김 위원님은 제21조제5호 요금감면 지원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그 포함 여부에 관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이 안에 내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김봉균 위원님의 제안사항에 관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7분)
의사일정 제4항은 농축산과 소관으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이라는 말을 안 씁니까?
이것이 특별회계인데, 기금으로 하면 혼동 우려가 있어서 자금으로 바꾸면서 특별회계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시03분)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해충을 방제할 때 위원회 성격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운영해서 대처할 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다 이행하고 있고 조례만 만들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제7조 식물방제관, 시장은 시 예찰·방제단에 식물방제관을 두며, 식물방제단은 법 제31조의 3항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법 제31조제3항을 읽어 줄 수 있습니까?
식물방제관은 지도직으로 병충해 업무를 담당하고, 식물채가 병에 걸렸을 때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6.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및 시행계획 보고의 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대부분 농촌 어르신이 이용합니다.
지소나 진료소가 있어서 좋다는 어르신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몇몇 지소나 진료소는 지역민과의 관계가 안 좋다고 합니다.
소장께서는 1년에 지소나 진료소에 몇 번 나가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보건행정에서 우리 시의 최고 당면 과제가 무엇입니까?
조만간 획기적인 변화가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및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보고의 건
8 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1시36분)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처리계획은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 후 12월 중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이엔지 이사께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데 동의해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이엔지건축사무소 부장입니다.
화면을 보기 쉽게 단상을 틀어도 되겠습니까?
과장께서 사전 설명을 한번 했죠?
위원님들, 자료 다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권고안을 만드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별도로 권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설명만 듣고 쪽 넘어갑시다.
(프레젠테이션 상영)
(유인물은 별도 보관함)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체로 봐야 합니까?
단계별 집행 계획대로 898개 시설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사천시가 이렇게 집행계획을 수립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현재 898개 시설에 다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을 다 개설한다고 가정했을 때 드는 비용이 1조 1700억 원 정도 들고, 당장 일몰제에 걸려서 2020년 7월 이전에 집행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2020년 7월까지 미집행 된 대상시설을 조성한다고 봤을 때 드는 비용이 8938억 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 과업의 발생 목적도 2020년 7월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집행에 부분 위주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잠시, 과장님이 답변을……
380개 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최소 할 건 하고 변경한 내용이 이거란 말이죠?
전체 미집행 현황 380개 시설 중에는 집행하겠다고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개설할 수 없는 노선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 조사나 각종 자료를 검토해서 실제 개설 가능성이 없고,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이고, 이 결과물도 현장 조사나 내부적인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집행과 집행하지 못하는 시설을 분류해서 안을 잡은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헷갈리는데요.
그때 보완해서 최종 폐지 또는 변경, 고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사하고 있는 노선과 개설이 꼭 필요한 노선 위주로 금회 1단계 사업에서 진행할 것이고, 아예 기술적으로 검토 시 조치에 대한 기능이 떨어지는 노선은 바로 폐지하고, 나머지는 존치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 존치시설도 결국 2020년 7월 이후가 되면 예산이 투입되어 공사에 들어가든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효되는 단계를 거칩니다.
김봉균 위원님, 용역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실효 대상 51개소, 변경 36개소, 폐지 15개소가 되어 있는데, 최종 결과를 도출한 게 380개소 내용에 단계적 집행계획을 사천시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결과를 도출한 것 아닙니까?
맨 뒷장에, 이것이 핵심 결과 맞지요?
그것을 다 하려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합니다.
그 중에 우선 집행이 필요하고 존치할 시설은 과감하게 유지해서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유도했고, 그 시설 중에 실제 개설 가능성이 없는 노선을 잡아놓으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단계에서는 다 걸러 내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380개 시설을 다 집행했으면 좋겠지만 실제 예산이 안 되고, 380개소를 개설하기 위한 예산이 이 정도까지 든다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선순위로 집행하고.
1단계가 잡혀 있지만, 예산이 그 기간 내 들어오지 못하는 시설은 2020년 이후에는 자동으로 시설에서 실효가 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380개 다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과장님, 최종 결론 도출한 게 380개소에 대한 예산 부분인데, 우리 시가 가능합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 하나 잡힌 ’18년 예산이 268억 원입니다.
’18년도 국비는 자료가 제대로 된 것인지?
’19년 예산이 450억 원, 2020년 290억 원, 전체 도시계획도로 하는 12개 읍면동에 69개 노선에 예산이 들 것으로 잡은 게 2490억 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8000억 원, 9000억 원 돈을 어떻게 만든단 것입니까?
용역을 했으면, 돈이 문제인데…… 도시계획 하나 도로 내는데 7년, 8년, 작게는 4년이 걸리는데, 너무나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런 용역을 가지고 이해하라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말씀 좀 해 보십시오.
1단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해제를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올 때 전부 해제가 다 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실제 사업이 힘이 들더라도 1단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해지 신청을 해 버리면 그 부분은 전부 해제가 되어야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좀 어렵더라도 1단계에 포함해 놓은 상태입니다.
380개소에 대해서 현장을 돌아보고 폐지할 건 폐지하고, 그 내용이 용역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장기미집행시설하고 단계별 집행 계획은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 단계별 집행 계획은 폐지하기 전에 전체 결정된 전체 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뒤에 것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검토한 것입니다.
해제할 건 하고, 변경할 건 변경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380개 중의서 뺄 건 빼고 조정해서 그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는데, 그 결과가 도출이 안 되어 있고, 내용은 파악했으면서 결과 도출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3년에 8000억 원, 9000억 원 되는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2020년 7월부터는 일몰제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1년 6개월 안에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렇게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1년 6개월 안에 정부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체 해제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보상을 주어서 사업할 건 보상을 다 준다든지, 어떤 식으로 대책이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김봉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286개에 대해 계획을 안 세웠느냐는 말씀 맞습니다마는, 현재 그건 미확정 부분 아닙니까?
지금 이 관계에 대해 과장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요.
현재 국토부 장관도 몰라요, 이 관계를.
그렇게 아시고……
발언권을 주십시오.
답변이 안 되었는데,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물론 공무원이 바쁘고 문제점이 있어서 일몰제 대비해서 용역사에서 보고하는 것 자체가……
우리 지역에 도시계획이 폐지, 지속하여야 하는 부분은 과장님이나 집행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집행부가 몇 십 년 동안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아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해 왔는데, 2020년 7월 이후 일몰제가 되어 없어져 버릴 경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은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사람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보다 집행부가 잘 알고 있는데, 전체 도시계획량이 많아서 용역사에서 이렇게 배제하면 좋겠다는 안을 올리면 집행부에서 집행할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2020년 7월 1일 일몰제로 폐지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일부라도 자금을 투입하든지, 시설계획을 제시해야 중앙정부에서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냐는 뜻에서 준비하는 단계이지요?
사천 장기미집행 재정비 및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안에 폐지는 그냥 폐지할 수밖에 없지요?
집행부에서 우리 안을 받아들일 것이지요?
자문해 주시고.
63페이지, 소로 3-12 도시계획선입니다.
63페이지 64페이지에 안이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로 2-28노선이 도시계획선입니다.
과장님, 마을안길 아시겠지요?
지적 불부합이 해제되어야 도시계획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선이 도시계획이 되더라도 우회할 수 있는 바깥쪽 노선이 없습니다.
밖에서는 도시계획 연결선이 없기 때문에 소로 3-12호선 그대로 존치하기 부탁하고, 그 도로가 없으면 안에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밖으로 나올 선이 없습니다.
2-82호 도시계획선도 지적 불부합 지역이면 도시계획을 조기에 개설할 수 없습니다마는,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한 번 더 판단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폐지 조정할 것, 일정 부분 현장을 돌아봤으면 그 안까지 내어 조금 현실성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어야 합니다.
3년간 8900억 원을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지금까지 시에 도시계획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된 부분을 확인했더라면 어떻게 이것을 의회에 냅니까?
’19년부터 ’21년까지 1단계 8900억 원, 2단계는 26억 원은 사천종합운동장 하는 것과 그 나머지는 없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들어온 것 도시계획도로가 12개 읍면동 69개 노선, 사업 기간 ’21년부터 ’24년까지, 24년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총사업비는 2490억 원이 든다는데 그 사업예산에 국비가 98억 원입니다.
기껏해야 국비 받을 수 있는 게 98억 원이고, 도비 124억 원, 도시계획도로 하나만 말입니다.
시비가 2200억 원이 넘는단 말입니다.
’17년까지 815억 원 사업한 것에 국비 42억 원, 도비 64억 원입니다.
시비 810억 원 중에 700억 원이 넘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국비, 도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지금까지 몇십 억 원을 주었는데 이렇게 결과를 갖고 오면 어떻게 이해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꾸 다그쳐 봤자……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예산이 없는데 380개 중의 288개가 미보상 관계로 사업을 착수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1단계를 하든, 2단계를 하든.
시에서는 집행 자체를 1단계를 해 놓아야…… 1단계가 안 되어 있는데, 해제 신청 민원이 들어와서 전부 해제되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합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위원장 최인생 수시로 하는 것도 있지요?
○ 도시과장 강삼중 수시는 결정하면서……
○ 위원장 최인생 지금 장기미집행은 25년짜리가 없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많습니다.
30년도 많습니다.
실제 동지역은 68년도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40년, 50년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380개소에 8900억 원이라는 예산이 3년 안에 다 나가는 게 아니고, 3년 안에 8900억 원이 드는 것을 지속해 놓아야 민원이 안 들어온단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민원이 들어오면 다 해제해 줘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전재석 위원 8900억 원이라는 건 3년 안에 하면 예산이 이렇게 든단 말씀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전재석 위원 집행계획을 수립 안 하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제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합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1단계에 포함되어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반려할 수가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1단계 들어가면 반려해도 되고?
○ 도시과장 강삼중 예, 1단계에 안 들어가 있으면 반려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안 들어가 있으면 해제 해 줘야하고?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전재석 위원 3년 안에 8900억 원이 든다?
실제 예산이 드는 건 아니라는 말이네요.
○ 도시과장 강삼중 집행하게 되면 그 정도 든다는 것입니다.
○ 전재석 위원 예상이지요?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보고의 건으로 토론 및 의결을 하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보고 건에 대하여 관련 법률상 정해진 기간 내에 해제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 해제권고 서면을 사천시장에게 보내는 것으로 안건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은 해제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해제권고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제안하는 것으로 내용을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
박영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임수정
○ 기타 참석자(1인)
우리이엔지건축사무소 부장신정일
○ 출석 공무원(6인)
재난안전과장강영호
건축과장박명영
건설수도과장유재기
도시과장강삼중
농축산과장이종연
보건행정과장황옥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