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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는 범법행위 법령위반조례는 무효이므로 즉시 법령을 준수하게 조치하여 알려주십시오.
작성자 송** 작성일 2021.05.10 조회수 257
처리결과는 범법행위 법령위반조례는 무효이므로 즉시 법령을 준수하게 조치하여 알려주십시오. - 1
가. 지방자치법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나.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거나 당해 시ㆍ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공단, 시ㆍ도지사가 공원시설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1. 3.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과 공원시설사용료 산정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31.>

④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주차장ㆍ야영장 및 대피소로 한다. <개정 2010. 10. 1., 2011. 3. 31., 2011. 10. 6.>

⑤공단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정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1]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의 효력(무효) [2]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의견서에 추징, 환수, 변상 및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시정조치에 관한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조례안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2]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결산에 대한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 결산검사의견서에 추징, 환수, 변상 및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시정조치에 관한 의견을 담을 수 있고, 그 의견에 대하여 시장이 시정조치 결과나 시정조치 계획을 의회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은, 사실상 지방의회가 단체장에 대하여 직접 추징 등이나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가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집행기관에 대하여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마.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휴양 놀이시설 등, 야영장은 휴양시설입니다.)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에 위배되는 의령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주차료 및 입장료만 면제하고 시설사용료는 면제하지 않는 조례는 무효이며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휴양 놀이시설 등, 야영장은 휴양시설입니다.)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에 부합(일반인 징수하는 시설은 징수하지 않는다)하도록 즉시 조치하여 알려주십시오.
  
바. 답변내용

○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내용은「장애인복지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관련하여 비토국민여가캠핑장 이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르면 국공립공원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에게이용요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2) 비토국민여가캠핑장은「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야영장업’으로 등록된 관광객 이용시설입니다.

3) 우리시에서는「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별표3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율)에「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캠핑장 시설이용료의 20%를 할인하여 이용편의를 적극 도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천시 관광진흥과(관광시설팀) 이재환 주무관(☏055-831-2785)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나아가,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위의 “답변내용은 비토국민여가캠핑장은「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야영장업’으로 등록된 관광객 이용시설이며 우리시에서는「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별표3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율)에「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캠핑장 시설이용료의 20%를 할인하여 이용편의를 적극 도모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하여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휴양 놀이시설 등, 야영장은 휴양시설입니다.)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를 말살하려고 한 답변은 범행위입니다.

파.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휴양 놀이시설 등, 야영장은 휴양시설입니다.)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에 위배되는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별표3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율)에「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캠핑장 시설이용료의 20%를 할인하는 조례는 무효이므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휴양 놀이시설 등, 야영장은 휴양시설입니다.)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에 부합(일반인 징수하는 시설은 징수하지 않는다)하도록 즉시 조치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청원처리, 청원 제출이 가능한 사항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에 의해서 청원을 처리하여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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