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지위와 권한
의회의 지위
-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결정기관이다. 우리 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설치를 헌법상 보장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및 의회의 결정사항이 집행기관에 의하여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가를 감독하는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 대표자인 의원에 의하여 구성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때의 대표권의 성질은 기속적 위임이 아니라 비기속적 위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며, 아울러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의 의원의 대표권은 지역구 주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전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지위를 가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그 결정된 사항을 직접 집행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확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를 의사기관이라고도 한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치권의 일환으로 자치입법권을 가지며,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자주법 또는 자치법규라고 한다. 자주법의 범주내에서는 규칙이있으나 협의의 자주법 개념에는 조례만을 지칭한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기관대립의 원칙 아래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감시권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독주을 막아 행정수행을 건전하고 합법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권한
- 지방의회가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관계법령에 의결권을 비롯한 선거권, 행정감시권, 자율권, 동의권, 승인권,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권한 등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의 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모든 사무에 미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한계가 있다. 즉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과 기타 법령의 범위내에서 행해 져야 하며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것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사할 때만 유효하고, 만약 법령등에서 주어진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에 중대하고 명확한 하자가 있게 의결하였다면 그러한 의결은 무효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라는 기관에 주어진 권한이지 각의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다.
의결권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의회의 권한중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권한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의 제·개정,폐지, 예산의 심의.의결, 그리고 주요 정책 및 방침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으로 제한적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 사무중 기본적인 사항과 중요한 사항에 한하여 지방자치법, 개별법령 및 조례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거권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권한이외에 선거기관으로서의 권한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가 가지는 선거권은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선거 등이 있다.
행정감사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게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행정감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범위의 감시권인 행정사무감사권과 특정한 사안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인정하는 행정사무조사권이 있다. 이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특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할 수 있다.
자율권
자율권이란 의회가 집행기관등으로부터 아무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를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자율권에는 회의규칙의 제정, 의회의 개회와 폐회, 회기의 결정, 질서의 유지 및 징계, 그리고 의원의 자격심사 등이 있다.
동의권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밖의 집행기관의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특히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의 전제절차로서 관계 법령에서 의회에 동의라는 형태로 관여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승인권
승인권이란 집행기관이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지방의회의 승낙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 예비비 지출 및 결산의 승인등이 있다.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권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를 광범위하게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단순히 의회본래의 권한사항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해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의회에 대한 청원은 반드시 1명이상의 의원이 소개하고 청원의 취지, 제출년월일, 청원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