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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는 범법행위 법령위반조례는 무효이므로 즉시 법령을 준수하게 조치하여 알려주십시오.(답변)
작성자 사**** 작성일 2021.05.17 조회수 276

가.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접수하신「처리결과는 범법행위 법령위반조례는 무효이므로 즉시 법령을 준수하게 조치하여 알려주십시오」민원건에 대하여 사천시(관광진흥과) 및 사천시의회 전문위원실에 조치계획 제출을 요청한 바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이 회신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내용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 별표2(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에 따라 국공립 공원에 해당하는 시설의 장애인이용요금이 100% 감면(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의 조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사천시청 관광진흥과 (☏055-831-2785) 검토 의견〕

- 동일 소재지에 위치한 별주부전테마파크는 유원지로 지정되어 주차료 및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와 별도로 비토국민여가캠핑장은「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관광객 이용시설업(야영장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설로「사천시 캠핑장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 다만, 우리시에서는「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별표3(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율)에「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캠핑장 시설이용료의 20%를 할인하여 이용편의를 적극 도모하고 있음을알려드립니다.

 
〔사천시의회 전문위원실☏055-831-3930 검토 의견〕

-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관계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조례 개정 등의 조치를 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우리 시의회는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장애인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이와 관련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끝으로 소중한 의견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 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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