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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조례는 무효이므로 즉시 법령을 준수하게 조치하여 알려주십시오.(답변)
작성자 사**** 작성일 2021.04.27 조회수 266

가.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접수하신「법령위반조례는 무효이므로 즉시 법령을 준수하게 조치하여 알려주십시오」민원건에 대하여 사천시(관광진흥과)에 조치계획 제출을 요청한 바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이 회신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

○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내용은「장애인복지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관련하여 비토국민여가캠핑장 이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르면 국공립공원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에게이용요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2) 비토국민여가캠핑장은「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야영장업’으로 등록된 관광객 이용시설입니다.

3) 우리시에서는「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별표3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율)에「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캠핑장 시설이용료의 20%를 할인하여 이용편의를 적극 도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천시 관광진흥과(관광시설팀) 이재환 주무관(☏055-831-2785)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 나아가,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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