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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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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19.05.28 조회수 577
사천시의회 공고 제2019-  15호

    ⌜사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사천시 발전에 기여하여 온 노인이 존경받고 건강을 유지하며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노인복지 증진의 책임 등 규정 (안 제1조, 제2조)
  나.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경로우대, 노인의 시정·사회참여 지원(안 제3조 ~ 제6조)
  다. 시니어클럽의 설치 등 규정(안 제7조)
  라. 지원대상 규정(안 제8조)
  마.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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