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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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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19.05.28 조회수 647
사천시의회 공고 제2019-  16호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 등의 책무 등 규정 (안 제1조~제3조)
  나. 기본계획,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규정 (안 제4조~제6조)
  다. 어린이 안전교육,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재정지원 등 규정
     (안 제9조~제13조)
  마.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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