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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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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예고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19.04.30 조회수 665
사천시의회 공고 제2019-  13호

    ⌜사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최근 인구 감소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등의우려가 예상되어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빈집정비 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지원범위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정비계획의 수립 시행(안 제3조~제4조)
  다. 지원 대상, 지원순위, 지원기준, 지원신청 등(안 제5조~제9조)
  라. 빈집의 안전조치(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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