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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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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예고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19.03.20 조회수 651
사천시의회 공고 제2019-  10호

   ⌜사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역 내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최적관람석의 설치,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다.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라. 민간운영시설의 권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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