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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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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19.03.20 조회수 641
사천시의회 공고 제2019-  9호

사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가족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치매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치매관리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다.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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