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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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19.04.16 | 조회수 | 627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19- 11호 ⌜사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급속한 고령화 사회 속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하므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 규정 (안 제1조~제3조) 나.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등 규정 (안 제4조) 다. 교통안전 교육,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지원 등 규정 (안 제5조 및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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