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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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19.04.24 | 조회수 | 616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19- 12호 ⌜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 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4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4조) 나.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다.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라. 요양보호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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