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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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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19.06.28 조회수 606
사천시의회 공고 제2019-  20호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어린이 보호구역, 주유소 등 사천시내 금연구역을 추가하여 시민을 간접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상위법률 조항 변경
      (안 제1조, 제3조제1항)
  나.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근거 조항 등 수정
      (안 제3조제1항제2호)

  다. 금연구역 지정 장소 중 택시 승차대, 어린이 보호구역, 주유소, 가스 충전소 등 추가(안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라. 금연구역 지정 시 관련 법인․단체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안 제3조제4항 신설)
  마. 일부 미비 조문 보완(안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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