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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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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공고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19.07.01 조회수 627
사천시의회 공고 제2019-  19호

    ⌜사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최근 병해충 방제 농약 살포, 지적 조사, 시설물 안전 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관련 기술이 성장하는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신성장동력으로 급성장하는 무인비행장치 산업을 육성·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천 무인비행장치 산업 발전 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
     (안 제4조 및 안 제5조)
  나.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무인비행장치의 저변확대 지원(안 제6조 및 안 제7조)  
  다. 전문 인력 양성 및 안전교육 실시(안 제8조 및 안 제9조)
  라.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및 예산지원(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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