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천시의회 전경
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시의회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사천시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예고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19.03.20 조회수 627
사천시의회 공고 제2019-  8호



⌜사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공간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도시민의 농촌체험·휴양수요 충족 및 도시민과 농촌 주민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농촌사회를 활성화하고,



○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광자원 개발로 주민복지·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시장 및 농촌체험마을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4조)

나.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다. 농촌체험마을의 총괄 관리부서와 사업부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사업취소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사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예고
이전글 조례안예고(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