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0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O 총무과 소관
O 세무과 소관
O 회계과 소관
O 사회복지과 소관

(10시00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하신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총무국장 조근도  총무국장 조근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석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장이 소관별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신청사 건립 사업비 확보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면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기준을 바탕으로 내년도 총무국의 예산편성 개요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민방위비 등 총 439억 5,2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많은 예산 요구사항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이버항공우주센터 구축사업비 5억원과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비 5,000만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추가매입에 필요한 사업비 3억 5,000만원,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3억원 등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총무국장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마는 의전차량이 노후되어 내년도에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의전용 차량교체에 따른 예산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우리 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사실 총무국장께서 총무국 소관 설명에 참석해야 마땅하나 요즘 연말이라 바쁜 관계로 결재관계나 읍·면·동에 산재한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업무를 하고, 국장이 꼭 필요하다 싶을 때 요청하면 언제든지 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 총무국장 조근도  감사합니다.

O 총무과 소관
(10시04분)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총무과장 김영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새마을지회 사무실 임대료 수입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예비군 육성 지원금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선거관리에서 일반수용비가 3,092만 8천원으로 일반수용비가 2,052만 8천원, 급량비가 560만원, 임차료 120만원, 차량선박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로서 47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공명선거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관리에 인건비는 7억 1,698만 4천원으로 일용인부임이 6억 7,794만원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과 일용인부 부상 치료비,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일용인부 고용보험료, 일용인부 산업재해 보험료, 일용인부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을 합해서 총 6억 7,7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3,90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속실 관리 인부임과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험료, 출산휴가 대체 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3억 2,02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 8,200만원 중에는 발간실 운영 용품구입비, 부속실운영 용품구입비, 시민유공자 감사패 및 공직퇴직자 공적패 제작비, 책자구입비, 기타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직원연찬회 위탁교육비로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3,300만원으로서 우편물 발송요금과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1억 1,745만 5천원입니다.  내용은 일숙직 수당과 소양고사에 따른 제수당, 인사위원회 위원수당, 직장보수교육 외래강사료, 직원능력개발비 등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2,995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체력단련의 날 및 직원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각종훈련 참가자 급식비, 특근자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720만원으로 청사경보시설 설치사용료와 각종행사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체육대회 개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관내출장 여비 3,240만원과 관외출장 여비 2,543만원 해서 5,783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비 8,000만원과 공무원 해외교육연수 1,500만원 해서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외빈초청 여비로서 자매도시인 일본 미요시 교류 공식 초청여비가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5,600만원이 되겠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1,8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당면주요시책 업무추진비와 국제도시자매결연 업무추진비, 영호남 자매결연 교류증진 업무추진비, 도내 시군결연 교류증진 업무추진비, 집단민원 예방 업무추진비, 시정보고대회, 시민의 날 행사, 시민과의 대화 행사, 시정여론수집, 학교폭력근절대책, 시정·시책홍보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사운영 업무추진, 광역권시책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 평가 업무추진비, 재해복구대책 업무추진비, 지역특산품 홍보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직자부인 시책교육 참석자 실비보상비와 퇴직공무원 사회적응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직원자녀 초등학생 지역순례 참석자 실비보상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각종시책유공 민간인 감사패 구입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6,176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상금 70만원,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지원비 1,950만원, 직원 테마 견학비 4,000만원, 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비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등으로 30억 6,87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연금부담금이 24억 91만 2천원으로 내용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6억 6,37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상해부담금으로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보험금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료 450만원, 연금지급금에 공무원재해보상 급여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자치단체등이전 사업비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가 8,2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3억 5,021만 8천원 중 출연금은 2억 7,001만 8천원으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과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으로서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사천청사 사회대 구입비, 사천청사 회의실 의자 구입비, 인사프로그램 관리 무정전 시스템 구입비, 콘도회원권 구입비,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 차량 구입비 등이 7,0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관리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4,83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방학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 보험료, 도로변 등 환경정비 인부임, 출장소 청사관리 인부임,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5,7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는 3,275만원으로서 전산용품 구입 및 수리, 시정홍보책자 제작비, 인구증가시책 추진 기념품 구입비, 기타 수용비 등이 되겠고,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분권협의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700만원, 읍·면·동 시설장비유지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서 2,17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1,050만원, 임차료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 관외출장여비가 1,237만 5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리통장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3,812만 7천원입니다.
  자율방범대원운영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696만원으로서 지역인사 중앙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과 도정시책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지방분권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528만원으로서 시책유공 민간인 표창 시상품 구입비와 모범 리통장 표창 시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통협의회 지원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안보정세 보고회와 통일후계세대 교육비, 평통자문위원 세미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서비스 친절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6억원입니다.  동서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합해서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재향군인회 회관 건립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7,695만 9천원입니다.  읍·면·동 사무기기 구입비와 읍·면·동 마에스타 절전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로서 민방위관리의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318만원은 일반수용비 1,458만 6천원으로서 민방위계획서 등 책자 발간비와 민방위 가로기 구입비, 을지연습 홍보물 제작비, 기타 수용비 등이 되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75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75만원, 피복비 150만원, 급량비 1,0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7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와 민방위 급수시설 등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관외출장여비 41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2억 6,53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3,803만 8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2,252만 9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1억 9,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중식비, 교통비, 교육여비 등이 되겠고, 공익근무요원 재해시 보상이 500만원, 공익근무요원 상해보험 가입비가 91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산불기동대원 교육 및 시범훈련 참가자 실비보상, 수방기동대 특별훈련 참가자 실비보상, 민방위 시범훈련 참가자 실비보상, 시군연합방재 시범훈련 참가자 실비보상, 민방위 창설기념식 참석 통·리대장 실비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330만원으로 그 내용은 주민신고훈련 신고자 보상, 민방위창설 제29주년기념 유공자 시상품 구입, 민방위대창설 제29주년 기념 표어·포스터 그리기대회 시상금, 6·25 제54주년맞이 글짓기·포스터 그리기대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는 화생방 방호 기자재 구입비 250만원, 민방위 실기 기자재 구입 50만원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3,000만원은 삼천포청사 경보사이렌 앰프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비에서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가 1,97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의용소방대용 소화전·저수조·동력소방펌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1,240만원입니다.  내용은 여성 의용소방대 산불진화동원 및 예방홍보 활동비, 여성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및 체육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영호남화합 의용소방대 자매결연사업 추진 실비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여성 의용소방대 한마음 체육대회 시상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소방용수시설 신설 900만원과 소방용수시설 이전비 2,400만원을 합해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합계는 48억 14만 6천원이며, 인건비는 14억 1,407만 2천원이고, 물건비는 11억 1,508만 4천원입니다.  이전경비는 12억 4,499만원, 자본지출은 10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읍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자체사업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로서 재료비는 생략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읍장 포괄사업비와 만복장부터 유천냉면 앞 아스콘 덧씌우기, 수석5리 마을안길 포장, 수식1리 마을회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면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면장 포괄사업비와 복상마을 안길정비, 객방마을 진입로 정비, 대곡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업무추진 장비 및 집기 구입비가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남면으로서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000만원으로서 면장 포괄사업비 2,000만원, 계양마을 농로포장, 연천마을 하수도 정비 등을 합해서 7,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면이 되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장 포괄사업비가 2,000만원, 신촌마을 안길정비 2,500만원, 금문마을 농로포장 2,500만원 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동면이 되겠습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면장 포괄사업비, 중탑마을 안길정비, 구호마을 농로정비, 신기마을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등 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곤양면이 되겠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면장 포괄사업비 2,000만원을 포함하여 검정마을 안길포장, 제민마을 안길포장 등 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곤명면이 되겠습니다.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7,000만원으로 면장 포괄사업비 2,000만원을 포함하여 원전마을 진입로 재포장, 추동 농로 확·포장 등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포면이 되겠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면장 포괄사업비 2,000만원을 비롯 북두림 팔각정 진입로 정비, 후포마을 안길정비, 아포 마을회관 보수 등 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동이 되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동장 포괄사업비, 신수도 마을안길 하수도 설치 및 재포장, 늑도마을 안길정비 등 합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선구동이 되겠습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동장 포괄사업비, 5통 하수구 설치, 1통 진입로 포장, 21통 진입로 측구정비 등 합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금동이 되겠습니다.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동장 포괄사업비, 11통주변 보도블록 설치, 8통 화단정비 및 노외주차장 설치 등 합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벌용동이 되겠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동장 포괄사업비, 와룡마을 하수구 정비비, 상강청 소공원 조성비 합해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촌동이 되겠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동장 포괄사업비, 남평마을 용수로 복개, 들담마을 진입로 확·포장비 등 합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동이 되겠습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동장 포괄사업비, 미룡 소공원주변 안길포장, 충무마을 하수도 복개, 새로골 등산로 포장 등 합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각 동별로 시설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제일 많은 곳이 읍하고 벌용동으로 1,000만원씩 많고, 그 외에는 전부 7,000만원입니다.
박종권위원  남양동?
○ 총무과장 김영고  남양동은 8,000만원이고요.
박종권위원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사업의 우선순위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 사정상 그렇게 배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인구비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금액의 차이가 생겼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박종권위원  그런데 100~200만원이면 모르지만 5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면 우리 의원들의 역량이 모자라서 그런 것인지, 동장의 역량이 모자라서 그런지 ······.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수시로 동장 포괄사업비가 역량에 따라서 더 갈 수는 있습니다.
  시장 포괄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과 동장님들이 잘 협조를 하시면 시장님의 포괄사업비를 많이 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앞으로는 똑같이 배분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다른 위원님?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총무과장을 비롯하여 총무과 직원 여러분들은 시정 전반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것이 출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다시 우리 시로 들어오는 그런 것은 없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나중에 다 정산을 해 줍니다.
  우리가 연금관리공단에다가 맡겨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 공무원에게 대출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돈이 완전히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일시 그쪽에다가 보관되는 사항입니다.
성재윤위원  언젠가는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성재윤위원  사실상 해마다 이렇게 많은 출연을 해야 한다면 차라리 우리 시 자체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대여해 주는 방안도 연구해 볼만한 사항이라 생각되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172페이지 행정서비스 친절도 용역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용역을 주는 것인지 모르지만 사실상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민원실 자체에서 우리 관내의 행정서비스 친절도 관계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민원을 보러왔던 사람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1,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까지 용역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상부 지시사항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안 하면 안 되는 것인지 ······.
○ 총무과장 김영고  이 관계는 경남도가 열의를 갖고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인데 작년도부터 김해, 진해, 거제는 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행정서비스 친절도가 너무나 추상적이고,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계량화되고,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평가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계량화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무조건 친절히 하라고 하는데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계량화된 장치를 마련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재윤위원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이지 행정서비스 친절도 용역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죠 용역을 주면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해 올지 모르지만 실상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발췌해서 친절도를 주민들에게, 민원인에게 해서 데이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용역비는 어떤 용역단체가 도와 절충해서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그렇지만 행정심사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지 않으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 시책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재윤위원  다음에 172페이지입니다.
  재향군인회 회관 건립비에 3억원을 지원하는데 다른 단체도 이와 유사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이 관계는 특수한 사정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2003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위원장님께서 가져오셨습니다.
  그런데 2억원은 타용도로 써버렸습니다.  현재 국비 3억원이 남았는데 국비 3억원이 다른 데도 집행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내용만 바꾼 것이지 별도로 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재윤위원  됐습니다.
  그 내용을 물어본 것입니다.
  재향군인회 회관을 건립하면 우리 시청도 중간지점에 한다 해서 용현면에 짓고 있는데 재향군인회 회관도 시청 주변에다가 지을 때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우리 시가 전액을 다 준다면 깊이 관여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재향군인회에서 4억 4,600만원이라는 돈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사천재향군인회 회관을 3억 5,600만원에 팔고, 삼천포재향군인회 회관을 1억 1,000만원에 팔아서 4억 6,600만원의 자체자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자기네들 부지 매입비라든지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것 중에서 3억원 이상 드는 돈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담하는 돈이 약 60% 되겠네요.  자기들이 부담한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관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자체자금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하고 합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 신도시와 관련시켜 그런 장소에다가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싶은데 총무과에서 재향군인회 회관 건립에 시비를 지원하는 만큼 중앙지역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참고하겠습니다.
성재윤위원  다음에 박종권위원님께서 읍·면·동 포괄사업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적게 가는 읍·면·동에서는 불만스럽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저희 사천읍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저도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과장께서도 아시지만 인구 비례라든지 주민의 숙원사업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각 읍·면·동에다가 공히 포괄사업비를 준다는 것을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비가 배정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같은 조건인데 지역 균형개발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투자됩니다.
  예를 들면 곤명이나 축동에는 남강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시비는 시비대로 또 투입해 주고 하니까 그쪽에는 주민숙원사업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업비가 많이 배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천읍이라든지 사남면, 용현면, 이쪽 남양동 같은 경우에는 ······.
  오지개발사업이다 도서개발사업이다 해서 자기네들 개발사업 다 하고, 삼천포 동지역에도 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보상금이라고 해서 나가고 있는데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나가는 시비도 전부 균등하게 나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균등하게 사업비를 배정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예산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고, 사실상 저도 성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곳은 도시계획도로를 낸다거나 해서 집중투자가 가능하지만 도시계획구역 밖이고 ······.
  지금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용현이라든지 사남면, 정동면, 남양동, 향촌동 그런 데는 사실상 특별히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 관계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본예산에 균일하게 해 놓고 뒤에 균형이 맞지 않다 싶으면 시장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읍·면·동장하고 협의해서 심하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면 시장 포괄사업비로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총무과장께서는 그렇게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사업을 총괄하는 이 예산이 총무과 예산에 포함되어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성재윤위원  그러면 총무과장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할 수 있는 소신이 있어야지 그냥 예산 편성하기 쉽다고 해서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를 전부 2,000만원씩 주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지역 균형개발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총무과장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하셔서 차등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알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총무과장께서는 일단 총무과 예산을 다루지만 아무래도 전체예산하고 병행이 많이 되니까 포괄적으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글자 그대로 시정시책을 추진하는 데 쓰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 총무과장 김영고  부서운영비입니다.
최갑현위원  부서운영이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그 다음에 기타수용비는 항목이 없는, 말 그대로 기타 수용비인데,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업무추진비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최갑현위원  다른데 기타수용비는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기타수용비는 수용비에서 구체화시키지 않은 사항으로서 ······.
최갑현위원  알겠습니다.
  전부 소비성 비용이거든요.  맞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최갑현위원  어제도 그렇고, 다른 과도 그렇고 예산 심의를 할 때 2004년도 사천시 예산의 화두가 종합청사를 짓는데 우리 시비가 50억원 정도 투입되니까 다른 사업비가 없다, 예산 지침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면 ······.
  물론 세부사항은 예결위에서 다룰 것입니다마는 경상적 비용을 다소 줄이고 알차게 예산을 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예산 자체가 기업체처럼 세목 내용이 분류되어 나오지 않고 총체적인 금액만 보고가 되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전체 금액을 가지고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내년도 세출규모를 보면 경상비용을 53억원 정도 삭감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상당히 내실있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른 쪽에 지출이 늘어나니까 자연히 경상비용이 줄겠지요.  대충 53억원 정도 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이 줄면서도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어제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가 물어봤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예산상의 한도액만큼 100% 다 편성해 놓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사천시의 한도액이 2억 9,300만원입니다.  어떤 과로 갔든지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잡아 놓았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총무과 금액이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반비용을 줄인다면 자연히 따라서 과별로, 총무과만 그런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다 줄어야 하는 것인데 총무과는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원 정도 되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이 부분도 그렇고, 나머지도 보면 기관운영비가 5,600만원, 기타수용비가 선거, 총무, 시정, 민방위 이래서 9,000만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준 것이 없어요.
  내가 예산서를 보고 느낀 것이, 통계를 보고 느낀 것이 전체적인 예산을 줄이면서 대민 접촉이 많은 쪽에는 올라갔단 말입니다.
  또 한가지 물어볼 것은 지금은 총액예산이란 말입니다.  그죠?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총액예산을 짤 때 작년도 1회추경까지 같이, 본예산보다 1회추경 금액이 더 많으니까 ······.
  일반운영비가 1회추경할 때 3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본예산에는 3억 4,000만원 정도 되고.
  이번 본예산에는 4억 7,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는 똑같이 3,100만원인데 여비도 조금 오른 상황이고, 포상금이 또 많이 올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6,1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작년 당초에는 1,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전체적인 경상비용이 삭감되면서도 유달리 행사지원비는 작년하고 똑같고, 물론 추경에는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1,850만원에 추경도 1,850만원인데 올해는 6,100만원입니다.  밑에 내용은 나갑니다마는 일단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는 작년도하고 비슷하게 짰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 글자 그대로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애매한 것이거든요.
  뚜렷한 사업비나 항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습니다마는 ······.
  나머지 하나하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니까 저는 전체적인 계수를 물어보았는데 경상비용을 50여 억원 줄이면서 소비성 비용은 어떻게 어떤 부분은 늘고 그랬는지 ······.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갑현위원  그 부분은 설명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된 특별한, 예를 들어서 꼭 이렇게 전체 비용이 줄면서 이런 비용이 늘어야 할 특별한 사안이 있었다면 나중에 회의 끝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봐야 예산서에 나오는 그 부분인데 일일이 설명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예결위를 할 때 신중하게 챙겨봐야 할 것이 전체비용을 줄이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쓰는 말, 판공비 개념은 늘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작년 본예산과 대비하면 많이 늘었어요.  살림을 내실있게 꾸리려면 소비성을 줄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예결위에 들어가기 전에 뚜렷하게 늘어나야 할 사안이 있으면 검토할 때 설명이 되어야 하니까 공문으로는 할 필요 없고, 메모를 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액예산이라서 지금은 설명이 안 될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인효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672페이지, 재향군인회 회관을 짓는데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할 때 5억원을 갖고 와서 우리 시에서 2억원을 쓰고 3억원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인효위원  사천하고 삼천포재향군인회 회관을 매각하는 상태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인효위원  매각을 했으면 매각한 이유가 신축을 하기 위한 매각이란 말입니다.
  아까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재향군인회 회관 지을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죽림동 현대택시 맞은편에 정비공장이 있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 푹 꺼진 땅이 하나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몇 평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398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평당 얼마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가격은 모르겠는데 398평을 확보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인효위원  제가 그것까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성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청사가 우리 사천시 중심부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런 공익건물들도 중심부에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지금 남양 외곽지역에다가 재향군인회 회관을 설립한다고 볼 때 사천이나 삼천포의 정서적인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불편한 그런 것이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재향군인회 회관 같은 공익건물은 사천청사 주변에 자리를 잡아서 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또 그 자리를 정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했으면 더욱더 좋았을 것인데 미리 자리를 외곽지역에다가 구입해 놓고 예산을 운운한다는 것은 상당히 ······.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 부분은 위치 선정이, 짓지 말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짓기는 지어야 합니다.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할 때 상당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위치선정은 사실상 시가 깊이 관여를 못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양쪽 사무실을 팔아서, 나름대로 고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양쪽의 이사들이 모여서 고민한 끝에 그 자리를 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부지 선정할 때 관여를 못했습니다.
  관여를 못하고, 부지가 선정된 이후에 부지를 사놓았으니까 돈을 달라고 해서 당초에 5억원에서 2억원은 우리가 다른 데 써버리고 3억원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서 주고, 국비는 우리시가 필요할 때 쓰려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글쎄요, 부지를 선정할 때 우리시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해는 갑니다.
  자기들이 자기들 회관을 팔아서 회관을 신축하는데 ······.
○ 총무과장 김영고  그분들도 사회생활을 오래 했기 그랬기 때문에 섣불리 기분대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많은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논의를 거친 분들이, 물론 재향군인회 회원 중에서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논의를 했을 것인데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런 건물을 한쪽 외곽에 갖다놓고 운영하게끔 한다는 자체가 나는 안 맞다고 보고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리 선정을 하기 전에 중심부에도 많은 자리를 놓고 운운했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해야 하는 일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것도 상당히 기분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다음은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보충질의 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171페이지에 민주평통협의회 지원 금액이 1,100만원인데 해마다 시에서 지원해야 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평통의 활동에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국비를 지원 받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박종권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를 지원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해마다 하기 때문에 하향조정은 힘들고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박종권위원  안보정세 보고회 같은 경우 저도 작년에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던데 ······.
  사람들 200~300명 모으는데 600만원, 평통자문위원 세미나는 매년 하지 않는 사업 같은데?
○ 총무과장 김영고  큰 틀만 잡아놓고 이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행사는 예산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금액은 관계없이?
○ 총무과장 김영고  금액은 1,100만원 범위 내에서 ······.
박종권위원  그러니까 1,100만원이라고 정해져 있진 않고요?
○ 총무과장 김영고  일단 우리는 작년 수준으로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중에 보면 여성소방대원에게만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남성 의용소방대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관계 없습니다.
  여성을 안 넣어주면 나중에 여성들의 몫이 없을까 싶어서, 남녀공통으로 쓰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그래서 (여성)이라고 표기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여성을 빼면 남자에게만 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몫도 조금 있다는 표시입니다.
박종권위원  실질적인 운용은 소방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소방서에서는 도비를 받고 있는데 도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차피 하는 일이 우리 시의 일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만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가 4억 7,1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 우리 본예산에는 3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1억 3,000만원이 늘었는데 우리 시 전체 일반운영비는 6.3%가 증가되었어요.
  경상경비는 50억원이 줄었는데 일반운영비가 다른 실과소까지 다 모아서 평균 6.3%인데 총무과만 유별나게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것하고, 행사지원비가 우리 시 전체에서 30%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는 작년하고 금액이 거의 같게 올라왔습니다.
  소비성 비용인데 행사지원비 줄이면 되지요.
  일반운영비도 우리 예산서에 보면 수용비, 시책추진, 기관운영 등 해서 항목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뽑아서, 지금은 설명이 안 되니까 ······.
○ 총무과장 김영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부터 163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총무과장이 분산 편성해서 시장님의 시책추진비를 총무과에서 8,600만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6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 사회복지과, 교통관광과에 각 1,000만원씩 분산 배분해서 1억 3,200만원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총무과에서는 9,8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5,600만원하고 9,800만원하고, 분산된 4,600만원하고 딱 2억원입니다.
  2억원인데 이것이 이 앞에 1억 3,200만원이라고 보고 올라온 것하고 왜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그 1,200만원은 국장 700만원, 과장 500만원은 포함을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여기에 할 때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여기에는 국장, 과장 따로 되어 있지 않은데요?
○ 총무과장 김영고  사실상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8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그래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166페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166페이지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보조금이 8,274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내역을 ······.
○ 총무과장 김영고  이 관계는 도에서 600만원이 오고, 우리시가 7,600만원을 부담하는데 정동하고 읍중대본부 보수비로 3,100만원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군 운영에 관한 것인데 무전기를 산다거나 교육 교재를 만든다거나 탄약 저장박스 설치비 그렇게 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그리고 밑에도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인데 이것은 군경위문 경비입니다.
  설·추석 명절 군경위문을 위한 경비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같은 페이지입니다.  
  콘도회원권 구입비 3구좌 5,000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이 관계는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리시가 콘도회원권 3구좌를 구입해서 연중 무휴로 직원들이 휴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3구좌는 삼천포청사에 1구좌, 사천청사 1구좌, 읍·면·동 1구좌 해서 3개의 콘도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직원 사기앙양책의 일환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콘도 위치는 아직 선정하지 않았고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예산이 되면 공개경쟁을 해서 ······.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5,000만원을 ······.
  직원들 사기진작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행정자치부 산하에 각 수련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라든지 경남도의 수련원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면 거의 되거든요.
  한참 많이 이용하는 시기에는 3구좌를 구입해 놓아도 이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직원들 대부분은 이 사항을 선호하고 있고 ······.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선호는 하겠지요.
  과연 5,000만원에 3구좌를 구입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시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콘도라는 것이 한 실에 20~30구좌 이상을 만들거든요.
  장삿속으로 무조건 받아서 하는데 사실상 그런 사항이 염려가 되고 ······.
○ 총무과장 김영고  그래도 이 관계는 일단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 놓으면 적어도 몇 년 가기 때문에 ······.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1년에 70여 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
○ 총무과장 김영고  조건은 제일 좋은 조건을 택할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5,000만원을 투자해서 이익을 보면 ······.
  이자는 300만원 정도로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저것은 이용을 하면 사용료의 30%만 주고 가면 되기 때문에 혜택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용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읍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400만원은 어떤 시설장비를 유지하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복사기나 컴퓨터 등이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읍·면·동에 100만원씩 잡아놓은 것입니다.
  한번 부서지면 40~50만원은 예사로 나갑니다.
  읍·면·동에 주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그 다음에 170페이지 중간에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리통장자녀 장학금인데 35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통장자녀는 100% 다 줍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뒤에 보시면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만 해당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그러면 각 읍·면·동장의 보고를 받아서 해당자에게만 준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성적 우수자라든지 그런 것이 있겠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가능하면 다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하반기 32명을 주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172페이지 행정서비스 친절도 용역에 대해서 성재윤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줘서 친절도 평가 방법을 아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현재 사천시에도 모니터를 계속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절모니터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모니터는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뻔한 사실 아닙니까?
  어린애들도 다 아는 공무원인데 모니터를 수시로 활용하면 경비가 이만큼 들더라도 활용도 면에서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이, 또 용역을 줘 봤자 필시 모니터 식으로 할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보면 모니터를 활용하는 데가 많거든요.
  전에 보니까 직원 부인이나 민간인을 교육시켜서 읍·면·동에 암행모니터를 많이 하고 있던데, 다른 기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시군이 서로 교환해서 하면, 그렇게 하면 얼굴을 잘 모르기 때문에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모니터를 수시로 활용하면 친절도는 향상되게 마련입니다.
  이 관계는 과장께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읍·면·동 마에스타 절전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절전기라면 전기를 절전하는 것인데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 총무과장 김영고  새로운 제품인데 유인물이 저 혼자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마에스타를 설치하면 15%를 절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읍사무소의 경우 연간 9만 5천원정도, 3년반 되면 설치비가 빠진답니다.
  산자부에서 권장하는 것이고 해서 전기를 절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올해 초에 이미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이 관계를 건의했었습니다.  “우수한 제품을 개발한 사람을 초청해서 설명도 들어보고, 한번 해 봐라.”
  다른 시군의 관계를 내가 많이 알아봤거든요.
  특히 우리 사천시 같은 경우 가로등 같은 것, 그것도 상당히 큰 역할을 갖고 있고, 삼천포대교가 새로 개통되어 전기요금이 많이 들 것인데 거기에도 그렇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곳에다가 설치하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한 금액에 비해 얼마만큼 득이 되는지 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히 큰 효과가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 이것은 착안을 잘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믿을 필요 없다. 우선 표본적으로 가로등하고 읍·면이면 읍·면을 정해서 실험을 해 봐라.”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표본조사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절전한 요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작년도 데이터를 뽑아 보았는데 1년동안 상당한 공공요금이 나가고, 전기요금도 많이 나갔는데 속히 구입해서, 금액이 좀 많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우선 읍·면·동부터 실시해 보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
  다음은 178페이지 중간에 삼천포청사 경보사이렌 앰프교체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한두 번 들어본 바 있는데 그 정도면 성능이 좋은 것 같던데요?
  물론 옮겨서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신청사가 되기 전까지는 아쉬운대로 쓸 수 있다면 고쳐서 사용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이 관계는 1988년도에 설치되어 노후되어 ······.
  작년도에 사천청사에 교체를 했고, 금년도에는 삼천포청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시설을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중앙 경보통제단에서 점검을 합니다.
  만의 하나라도 에러가 생기면 큰일나기 때문에 우리 시보다 중앙통제관리소에서 더 엄격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적이 되어 작년에 하라고 하는데 못해서 금년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보수를 해서 쓰는 방법으로 해야지 ······.
  작년도에 사천청사에 했고, 올해 또 삼천포청사에 하면 ······.
  신청사가 2년후에 건립된다고 하면 하나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불용처리할 것입니까?
  아낄 것은 아껴야지요.
  참고로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다음은 읍·면·동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성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읍·면·동에는 포괄사업비 2,000만원 이상 안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 사정만 되면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예산 사정이 ······.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알겠습니다.
  시장 포괄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상 시장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읍·면·동에서 골고루 타서 씁니다마는 ······.
  그 나머지 필요한 곳에 활용하는데 이것을 한번 얻어 쓰려고 하면 여러 기관에,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시작해서 시장님한테까지 부탁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읍·면·동장에게 어느 정도 배분해 놓으면 의원하고 상의해서 쓰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절차도 간편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데 시장님께 전부 계상해 놓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방법을 좀 개선해서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시장님 지역순회를 할 때 사실 행정을 무시하고 ······.
  행정절차에 의해서 각 마을의 리통장에게 의견을 받아서 거를 것은 걸러 우선순위가 쫙 나와 있는데 어느 마을에 갔더니 모유지가 “시장님! 건의사항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 면에서 우선순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항인데도 바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체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읍·면·동에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포괄사업비를 대폭적으로 ······.
  괜히 시장님한테 계상해서 번잡하게 이중삼중 절차를 거쳐서 문서 올리고 하는 것보다는 아예 당초예산에 읍·면·동으로 과감하게 배분해서 지역 균형에 맞게 쓸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시간 넘게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
성재윤위원  제가 하나만!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동서동사무소 신축관계가 법적인 소송관계 때문에 몇 년간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서동사무소 소송관계의 진척사항, 금년도에는 신축될 수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지난 11월27일날 관련공무원은 무죄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았고, 지난 11월1일자로 늑도출장소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저 부분은 섣불리 우리가 접근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받아 남은 돈을 줘야 할 것인지 안 줘도 되는 것인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있고,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성재윤위원  예산을 수립해서 당장 신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와 관련해서는 다른 일이 좀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하여튼 금년 안에는 잔금 지출여부를 확정짓고, 내년초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가시화 시키겠습니다.
성재윤위원  그렇게 되었다면 ······.
○ 총무과장 김영고  내년에는 이 예산이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성재윤위원  내년도에 쓴다면 사업비를 삭감시켜서 내년도에 계상을 하면 되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내년이 2004년도 아닙니까?
성재윤위원  아! 내년 되면 착공이 된다는 말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잔금 처리문제는 금년 내에 해결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체화되고, 가시화될 것입니다.
성재윤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인효위원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200명에 5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원을 운용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13개대가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14개대, 14개 읍·면·동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자료가 없는데 지난번까지만 해도 자율방범대에 돈을 적게 주었는데 작년부터 2,000만원씩 주고 해서 호응이 좋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50일을 한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까?
  1년 365일인데 50일을 한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까?
  50일만 사용하라는 뜻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산출근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산만 되면 많이 줄 수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2,000만원밖에 못 줍니다.
이인효위원  자율방범대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넓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고 ······.
  50일이 아니라 365일, 거의 1년 365일을 활동하는 것 같던데, 내가 지나가다가 보면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고, 한번씩 경찰들하고 순회하는 것도 보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뭔가 좀 ······.
○ 총무과장 김영고  예산 산출 근거상 50일로 했고, 하루에 20명이 동원되지 않는 날도 있거든요.
  그것은 그곳의 실적을 받거나 파출소와 협의해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0일 더 될 수도 있습니다.
  200명이 안 될 경우도 있고, 100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
  단 2,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최대한 자율방범대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산이 지원이 덜 된다고 볼 때는 활동일정을 더 늘릴 수도 있다는 뜻도 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 거기까지 여력이 안 됩니다.
  2001년도에는 1,000만원밖에 안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1,000만원이 더 확보된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잘 좀 거둬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에,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성재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서동사무소 신축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선구동사무소 관계를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선구동이 도·농통합으로 동좌동하고 통합되면서 위치가 거리상으로 동좌동사무소하고의 거리가 1㎞정도 됩니까?  동서동하고 밀집해 있는 인접지역에 동사무소가 건립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위치를 선정할 때 주민들의 여론이 수렴된 것인지, 아니면 지역유지들에 의해서 그쪽으로 선정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보면 그 위치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 총무과장 김영고  동서동사무소가요?
박종권위원  선구동사무소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선구동사무소가요?
박종권위원  예.
  지금 동좌동에서 좌동이나 자연마을 단위에서, 동림동이나 그런 곳에 있는 분들이 민원을 보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찾으려면 시내 중심지역을 들어와야 합니다.
  버스도 안 들어오고 진짜 교통도 어려운데 ······.
  그래서 문화원 같은 곳을 동사무소로 활용할 수 있다면 자연마을 단위의 좌룡이나 동림에 거주하는 분들이 활용하기가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한가지 예를 들면 지금 동사무소를 천주교 성당을 인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로 개조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다른 읍·면·동하고 똑 같이 지원을 받아서 수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2층이 ······.
  원래 성당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3층 높이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천장을 내려서 막으려고 하니까 그 경비만 해도 몇 천만원이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3층 높이를 2층으로 막으려고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똑같이 7,000만원인가 8,000만원을 줘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라고 하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다른 인테리어보다 3층 높이의 천장을 2층으로 낮추려고 하니까 그 수리비만 해도 2,000만원, 3,000만원 들어가니까 다른 시설이 불가능하겠더라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만약에 이대로 돈이 간다면, 실제로 우리 동사무소가 있는 곳이 동서동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마을 단위의 용호마을이나 좌상이나 동림에서, 물론 전자민원을 본다고는 하지만 저런 촌에 있는 어른들은 그런 것을 접할 수도 없고, 시내 중심지역을 통과할 경우 인감이나 일반민원,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출입하더라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사무소 이전이 가능하다면 중심지역을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구동사무소는 전통이 있는 곳입니다.
  옛날에 구 사천읍사무소 자리입니다.
  이 앞에 의회에서도 구 동사무소를 팔고 할 때도 무리가 있더라도 구 읍사무소 자리를 민간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해서 그 당시에 그것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 깊은 곳이기 때문에 ······.
박종권위원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금은 역사보다는 ······.
○ 총무과장 김영고  이 앞에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주장해서 된 사항입니다.
박종권위원  그 지역유지가, 인근에 유지분들이 거주하고 있고 자기들이 활용하기 용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윗동네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안 그렇습니까?
  옛날 그것만 보고 그 자리를 고수한다면 우리 시민들의 불편한 애로사항은 반영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영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버스가 없어서 걸어서 내려와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민원인 편의주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원 자리 같은 곳이 용이하지 않겠나 싶은데 문화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문화예술회관하고 통합이 되어 주차장 부지 부근에 설치가 된다든지 하면 동사무소도 중심지역으로 이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건이 성숙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세무과 소관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세무과장 강대평입니다.
  먼저 배석한 각 담당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경례!
  2004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자료를 받아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큰 제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새로운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알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올해 당초 예산보다 5억 7,000만원이 늘어난 196억 5,010만원이고, 보통세는 당초보다 4억 5,000만원이 증가한 174억 5,010만원입니다.  목적세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2,000만원이 증가한 190억원이고, 과년도 수입은 3억원으로 2003년도 당초와 같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이 세외수입은 올해 각 소관별로 분류를 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만 되어 있어 총액 대비가 좀 불가합니다.
  2003년도 당초보다 33억 8,400만원이 증가한 149억 6,421만원인데 경상적세외수입이 당초보다 6억 9,860만원이 늘어난 49억 2,841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03년도 당초보다 26억 8,600만원이 늘어난 100억 3,58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잡수입은 4억 8,58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전부 생략했습니다마는 제일 밑에 기타잡수입 해서 자치복권 수익금이 새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판매해서 전국 시군에 배부되는 것을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입은 사용대상사업으로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에 사용내역까지 명시되어 내려오는 세입입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모두 합해서 346억 1,4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3억 4,609만 4천원으로 경상적경비가 3억 1,309만 4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운영비가 1억 7,527만 9천원이고,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관내, 관외 합해서 6,621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860만원으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6,000만원으로서 이것은 납세고지서 전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체납세액 및 숨은세원 발굴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3,300만원인데 전산개발비가 800만원, 190페이지 자산취득비가 2,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많은데 업무용 물품 외에도 고지서 출력 OCR레이저 프린터기가 노후되어 이것을 교체 구입할 계획이고, 앞서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 고지서 봉함기를 올해 2,000만원을 들여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위원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부동산 압류해제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체납이 되어 저쪽에다가 압류를 시켜 놓으면 얼마간 기간이 지나고 나서 경매를 하게 되는데 우리도 여기서 차나 어떤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사실상 저희들이 압류는 해도 경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경매는 다른 데서 합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어디서 합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경매는 법인이나 개인들이 요구해서 법원에서 경매를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경매신청을 해서 경매를 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돈을 받기 위해서, 가령 1,000만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 사람 재산이 2,000만원이다, 그러면 압류를 해 가지고 경매를 위한 서류를 법원에 넣어야만 우리 세금은 공제하고 그분들에게 준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사실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상 세금을 체납해서 못내는 것을 보면 각종 금융권이나 다른 법인에서도 압류가 되어 있고 하기 떄문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가 주도적으로 사유재산에 대해 경매를 붙여 피해를 줄 수 있겠나 하는 차원에서 ······.
  저희들이 단독으로 압류를 해서 한다면 그런 것은 경매가 ······.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예, 가능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타지역에서도 체납액이 많이 있어 받으러 가니까 ‘돈 없다’ 그러는데 재산을 은닉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큰 아파트라든가 그런 곳에서 살고 그러던데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최대한 활용해서 돈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인데 ······.
○ 세무과장 강대평  자동차 같은 것은 눈여겨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가 단독으로 압류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동차를 저희들이 단독으로 압류해서 경매한 실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우리 시에 담당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그것을 좀 활용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황에 따라서 빨리 대처해야만, 채권이라는 것은 다른 기관에서도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받으려고 하면 몫이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봐서 기간만 도래되면 금융기관처럼 즉시 압류처분을 해서 공매처분을 해야만 우리 재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득이 되지 싶은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예,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금을 못 낸다는 자체는 이미 세금 이전에 재산상 상당한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체납을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이 앞에도 이야기를 듣고 저도 권유를 했습니다만 2,000만원짜리 지방세고지서 봉함기를 구입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자동 봉함이 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최신형입니까?
  더 좋은 것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구입할 때 조금 가격이 높더라도 장래성이 있는 그런 기계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우체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견적서를 보고 예산을 올렸겠습니다마는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기종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서 ······.
○ 세무과장 강대평  저희들도 사용하는 우체국에다가 물어보고, 타시군에도 물어봤는데 거의다 이것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시부에서는 저희 시에서만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에도 알아보고 제일 좋은 기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한시간에 몇 통 정도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1분에 60장이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그러면 한 시간에 3,600통을 처리하는데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이네요.
○ 세무과장 강대평  성능은 좋은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 이것은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세무과는 질의가 없고, 격려성 말씀이 많다 보니까 ······.
  제가 한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개인은 그런 것이 별로 없는데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특히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시 공단이나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도록 지역경제과나 이런 곳에서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면 알겠지만 비전문가들이다 보니까, 또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지방세 감면 내용, 시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 세무과에 그와 관련해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쉽게 설명을 해 가지고.
  국세도 그렇지만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신설하고 할 때 깜빡하는 것이 지방세 감면 부분을 잘못 처리해서 뒤에 추징이 된다든지, 또 감면 받을 것은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홍보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서 세무과 홈페이지나 시 홈페이지에 우리 사천시에 전입되는 중소기업이나 새롭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국세에 따라가니까 국세는 놔두더라도 지방세 감면되는 내용이나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시보에도 안내를 하는 것이 요즘 말하는 앞서가는 시정 아닙니까 그죠?  대민 서비스니까.
  세무과라고 하면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일목요연하게 예쁘고, 밝고, 쉽게 만들어 전문적인 항목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우리 사천시에 기업이 전입되면, 혹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이런 것이 감면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쁘게 만들어서 ‘의문나는 사항은 시청 세무과에 문의 바랍니다.’ 등 홍보차원에서 ······.
  그런 작업을 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 안 드니까 홈페이지나 시보, 간혹 중소기업체에 유인물을 보내주는 대민 서비스, 시 홍보를 하는 그런 작업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알기 쉽게 만들어서 시보에도 띄우고,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도 넣고, 간혹 대민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이 일부러 물어보지 않더라도 ‘사천시에는 이렇게 감면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몰라서 많이 빠뜨리거든요.  재추징이 많이 됩니다.
  한번 정리하셔서 홍보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알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시보에는 불가능하고, 예쁘게 제작하겠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어떤 내용이나 감면규정을 소책자를 만들어 이미 하고는 있습니다.
  예쁘게 하는 방법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일일이 내용을 게재하진 못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은 해 주시고, 또 밑에다가 우리 시 세무과에 연락하면 상세히 답변을 해 준다든지 이런 문구를 넣어서 대외적인 홍보 차원에서 ······.
○ 세무과장 강대평  이미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런데 잘 모르고 있거든요.
○ 세무과장 강대평  예, 알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중소기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에 당장 물어보면 지방세 부분이 어떤 것이 감면되고, 앞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을 안내해서 추징되는 것보다는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게끔 홍보차원에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예, 알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인효위원  제가 한 가지만!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많이 묻지 않겠습니다.
  지난 태풍「매미」호로 인해서 중소기업 중에서도 피해를 많이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기업이나 피해를 당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강대평  기업은 실적이 없고, 자동차만 150대, 일단 신고된 것은 그것보다 더 됩니다마는 대체취득을 2년 이내에 하면 감면이 되는 것이거든요.
  신고가 된 사람들이 2년 이내에 대체취득을 하면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재산피해를 봤다는 중소기업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기업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십시오.
이인효위원  다른 시군에도 보면 중소기업이 피해를 봐서 혜택을 보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 듣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시에서는 그런 혜택에서 제외된 분들이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사실 민원은 한 건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냐 하면 어느 지역에 공장이 침수되어, 일부 도로가 유실되어서 ······.
  그것이 그 사람이 빌려서 하던 땅인데 자기 마음대로 복구가 안 되니까 공장부지 전체를 자기가 사 들이는 경우 대체취득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것을 감면해 달라는 민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방을 하기 위한 구입이지 완전 멸실로 인한 취득이 아니다 해서 저희들이 안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은 한 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세원발굴 보상금에 300만원이 있는데 세원발굴은 매년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데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도움이 됩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실제로 도움이 된다, 안 된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액수는 이 300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공무원이 보상금을 책정해 놓으면 노력하고 책정해 놓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이것을 많이 올려놓음으로 해서 이것을 소화시켜야 하는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짐스러운 그런 돈으로 보고 우리 직원들도 올해 500만원이상은 계상해야 하지 않겠나 이랬다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숨은세원 발굴은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망해서 달아난 것입니까, 고의적으로 안 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종류가 있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우리가 정보를 취득하는 그런 데도 되고, 사실은 이것이 과거에 읍·면·동지역에 직원이 있을 때도 조금 힘이 들었지만 일단 이것은 누락되어 있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계라는 것이 필요하고, 올해도 4억원 정도 됐고, 또 올해 특별히 소득할주민세를 4억 7,500만원 정도 특별세입을 올렸는데 이것도 사실은 정보에 의해서 올린 세입입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추징비입니다.
이인효위원  정보라면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정보를 얻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보통 저희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이 건설업체인데 건설업체들을 돌아다녀 보면 이야기가 풍성합니다.
  조사해 보면 낭설일 경우도 있고, 진짜일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그런 정보를 제공한 분들이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하는 분인데 그런 분들도 챙겨서 격려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세무과장 강대평  예.
이인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사천시 공무원들이 모두 고생하십니다마는 특히 우리 세무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은 밤낮이 없습니다.
  낮에는 업무 보고, 밤에는 체납세 받으러 가야 많이 징수가 되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배 이상 노력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얼마 남지 않는 정년을 앞두고 공무원으로서의 열의를 다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담당주사께서도 같이 받들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뛰는 만큼 세수가 늘어서 ······.
  또 연말 핑계를 대서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십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과가 남았습니다마는 중식시간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1시47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회계과 소관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회계과장 장석기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7,4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1,533건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6,747만 4천원으로서 도유잡종재산 임대료가 144건입니다.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은 임대료를 받으면 50%가 우리 시로 귀속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잡종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구 봉이동사무소 임대료, 용현농협연쇄점 임대료, 구 사남유아원 임대료,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임대료 ······.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죄송합니다.
  과장께서는 세부사항은 생략하시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유행정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519만 5천원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서는 1억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국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각종사업 지체상금 등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서 600만원을 잡아서 모두 2억 7,047만 4천원의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242 회계관리에서는 7억 1,42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2,20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사관리 인부임과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험료, 그 다음에 양어장 청소나 정원수 관리, 잔디밭 관리 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청사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억 6,904만 7천원인데 일반수용비가 9,617만 4천원입니다.  장부라든지 국공유재산 관련 수수료, 청사관리 용품, 기타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600만원은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님들의 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2억 78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4대, 보험료, 검사료, 소방안전협회비, 청사전기 안전관리비, 공공요금으로서 청사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재정공제회비, 기타 공공요금에 대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청사관리인부 3명에 대해서 계상했고,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인데 연료비는 청사 난방유류비로서 삼천포청사와 사천청사, 의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유지 관리비에 3,256만 8천원, 그 다음에 전자입찰 프로그램 유지보수, 국유재산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시유잡종재산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고, 차량비는 14대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6,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직원 관내출장여비가 4,080만원이고, 관외출장여비는 2,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세입세출결산검사 업무추진이나 국공유재산 관리 업무추진비로서 모두 100만원을 잡았고,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직원 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액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5,587만 5천원인데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가 청사 내에 있는 잉어장에 필요한 약품비와 잔디 약제, 그 다음에 화장실 약제 등 해서 764만 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으로서는 공공청사 정비회비가 922만원 정액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4,620만원입니다.  사천청사 구관과 실과소 및 화장실 문 교체가 630만원, 청사 별관건물 옥상방수 및 외벽 도장공사 990만원, 청사 화장실 정비 등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2,96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9,281만원 중에서 사천청사에 냉난방기가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겨울에 꼭 필요하여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교체인데 의전용, 지금 시장님께서 타고 다니시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99년도 2월19일자로 구입해서 6년이 됐고, 주행거리는 170,000㎞로서 기본 120,000㎞를 넘게 운행하였고, 노후됨으로 해서 차량 수선비가 대폭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품위 유지와 또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을 생각해서 적당한 차를 구입해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승용차 짚이 되겠습니다.  1155 승용차를 폐기하고, 이것이 1997년3월17일 구입한 것인데 각종 승용차를 타고 현장확인을 하다 보니까 평소 운행해야 하는 승용차에 많은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짚을 구입해서 큰 대형공사장이나 오지 등에 대해서는 짚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항 1244, 신청사건립에 5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신청사건립 현황판 제작과 기타수용비, 급량비 1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을 신청사건립 업무추진비로서 계상했습니다.  원활한 신청사 건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50억원인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청사 건립비 398억원 중에서 지금 현재 2003년도 예산이 75억원입니다.  기채는 차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기채 50%를 반영할 예정으로 있고, 2004년도에 지출할 금액이 모두 178억원 이상입니다.
  그 중에서는 우선 선급금이 61억원 나가야 되고, 또 신청사가 2004년말까지 진척이 41% 정도 된다고 보면 100억원이상의 기성금액이 나가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부지 대체농지 조성비가 5억 4,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서 신청사 건립 감리비 전체예산이 13억원에 가깝습니다마는 현재 2004년도에 집행해야 할 감리비는 2억 100만원 정도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시설부대비 900만원도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권위원님!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위원  194페이지 임대료 수입 중에서 농협 사천청사사무실 임대료가 있는데 삼천포청사 농협출장소 임대료는 별도로 없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삼천포청사는 현재까지 기부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에 의회청사를 지으면서 부분적으로 시하고 계약을 해서 기부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면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시기가 도래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자유총연맹 사무실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사천청사에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사천청사에 두고 있는 사무실은 전에 보니까 정액보조단체로서 보조가 되고 있는 상태던데 사업비를 지원해주면서 사무실 임대료는 별도로 받고 있는데 삼천포청사에 있는 평통협의회나 다른 단체에는 임대료를 안 받습니까?
○ 청사관리담당 최원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통은 국가하고 가까운 단체이기 때문에 개별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도 개별법에 보면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것은 3년 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정액보조를 주면서 무상으로 사무실을 줄 것이냐?  대부료를 받아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장애인협회나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 사무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청사관리담당 최원태  그것도 받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보조는 해 주면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 청사관리담당 최원태  예.
박종권위원  그 부분은 대충 알겠고, 그 다음에 194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보면 국유재산 대부료와 공유재산 대부료가 있는데 우리 시의 모든 재산 대부료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이것은 과년도 수입 중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우리 사천시 전체 국유재산, 공유재산 대부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재산관리담당 제정건  연간 1억 5,600만원 정도 됩니다.
  현년도분이 남아 있는 것은 600만원정도 남아 있고, 194페이지 같은 경우 198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체납된 것 중에 받을 수 있는 징수가능분만 표시한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전체 임대료 수입은 여기에 안 잡히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지금 현재 과년도 수입 중에서 어려운 것을 뺀 과년도 수입을 200만원 잡았고, 그 나머지는 해마다 과세를 해 가지고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95~97%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하면서 저희들이 대부료를 받으면서 곤란한 사람들에게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언제까지 납부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런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경작을 하고 있으면서 대부료를 못내는 사람도 있지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지상 위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 대부료가 납부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갱신을 하면서 촉구를 하고, 계약해지는 ······.
○ 재산관리담당 제정건  사실 대부료를 안 내면 계약 해지조건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경작물이나 지상물에 아무것도 없으면 계약 해지를 해서 환수를 하면 되는데 동금동 같은 경우 공유지 상에 사유건물을 짓고 있으면서 안 내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사실 독촉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압류할 물건도 없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고, 나중에 보상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때 보상파트하고 협의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신청사 건립 문제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수입을 잡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법에 묶여 건축물을 건축해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입하고자 해도 조건이 미달되어 매각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더란 말입니다.
○ 재산관리담당 제정건  예, 맞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런 부분을 이번에 공유재산,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조금 완화해서 매각할 수 있으면 ······.
○ 재산관리담당 제정건  그것은 저희들이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임의대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종권위원  예를 들어서 선구동 도시계획도로에 무허가 건물을 국유재산 위에다가 지어놓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지상권에 대한 보상협의를 안 해주고, 보상금만 많이 요구해서 도시계획이 몇 년동안 지체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이번에 시행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떼를 쓰니까 보상을 더 주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면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완화를 해서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아서 많이 투입되고 있는 신청사 건립에 보태도록 하는 ······.
○ 회계과장 장석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리고 이왕 질의 들어간 김에 계속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차량교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관용차량은 몇 년 지나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연한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연한은 5년이상인데 지금 이 차는 6년째입니다.
박종권위원  아까는 、99월2월19일날 구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예.
박종권위원  、99년이면 내년 아닙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주행거리가 120,00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지금 차량은 얼마 정도 탔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지금 160,000㎞가 넘어 거의 170,000㎞로 보면 ······.
박종권위원  시장님 차가 5년 되어 120,000㎞라면 의회 차는 1997년3월15일 등록하여 160,000㎞인데 ······.
○ 회계과장 장석기  우리도 170,000㎞입니다.
박종권위원  주행거리는 그렇습니다마는 의회 차는 1997년도로서 연한이 2년 정도 지났거든요.
  지금 4,5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차종은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그랜저부터 여러 가지를 봤는데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놀란 것이 이때까지 시장님이 2000cc를 탔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출퇴근용으로 타는 차량이 중고차라 할지라도 보통 2000cc를 타고 있는데 그 cc에 비해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차를 타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차량수선비를 1999년3월3일부터 뽑아 보니까 현재까지 1,500만원의 차량수선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분석하면서 앞으로는 자치단체장의 어떤 위상과 그런 것을 충분히 생각하면서, 또 가장 효율적으로 시정을 수행할 수 있고 예산도 아낄 수 있는 그런 면을 고려한다면 차는 좀 단단한 것을 사야 하지 않겠나,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차종을 놓고 검토한 결과 체어맨 정도가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고 시장님께 권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카탈로그를 놓고 그동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시기하고 맞춰 보니까 구형 체어맨은 단종이 되고, 뉴체어맨이라고 해서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2300cc급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4,500만원을 계상할 당시에는 차량이나 차종을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을 것인데 1999년도에 매입할 당시만 해도 관용차량은 2000cc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옛날에는 그런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런데 지금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은 사실상 관용 차일지라도 소나타나 그랜저 정도면 ······.
  그랜저를 지금 타고 계시는데 그랜저 종류라면 3000cc도 좋습니다.
  차종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과장께서 체어맨을 말씀하시니까 하는 말입니다.
  체어맨은 차량 자체가 대형차입니다.  에쿠스나 체어맨은 대형차이기 때문에 ······.
  cc를 낮춘다고 하셨는데 차 껍질은 대형인데 cc를 낮추게 되면, 의전차량이면 적어도 기사하고 시장님, 비서 해서 3명이상이 동승하게 되는데 차는 큰데 cc가 줄어들면 여러 사람이 타게 되거나 여름철 에어컨을 가동하게 되면 연료 소비량이 차량에 비해 마모가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차량이 작아도, 가령 다이너스티나 SM5나 이런 종류라도 3,000cc를 사서 오히려 힘있고, 외부에서 봐도 불편이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왜 자꾸 차량을 대형화 시켜서 ······.
  차량 종류에 따라서 위상이 제고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
○ 회계과장 장석기  제가 아는 것은 특별히 개인에 대해서 위상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종이 고급화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도 cc가 높아야 차에 크게 무리가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이 정도 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4,500만원 정도로 cc도 높고, 가장 좋은 차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4,500만원 차량 구입 건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에게 맡겨 주십시오.
  이 차량을 가지고 어떤 차가 좋으니, 어떤 cc가 어떻느니 이런 것이 사실상 저로서도 말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머리를 모아 가장 좋은 차를 사서 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결국 구입할 때는 차종을 의회하고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경남 시군의 집행부나 의회차량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저희들이 일부 전화상으로 묻고, 나름대로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는 했는데 ······.
박종권위원  여기에 보면, 시군별로 차량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저희 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창원이나 마산, 진주, 진해, 통영 모두 2000cc입니다.
  SM5나 그랜저 XG 그런 종류, 그 다음에 조그만 소형차를 타는 곳도 있습니다.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를 타고 있고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SM3 같은 작은 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대부분 2000cc를 ······.
  3,500만원이면 3000cc SM5나 다이너스티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문제는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사실상 소형차로 바꾸더라도 새차를 사게 되면 시민들의 눈이 의회나 시에 견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논란이 있어서 시민단체에서 말이 좀 있어요.  차량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체어맨 종류 중에서도 옵션에 네비게이션이나 선루프니 이런 것을 장착하는데 선루프 같은 것은 젊은 사람들이 선호해서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많이 포함되어 4,500만원을 계상한 것 같은데 좌우간 이 부분은 과장께서 충분히 고려해서 차량이 구입될 수 있도록, 나중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공무원으로서 차량관계는 어떤 식으로든 업무를 열심히 봐가면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장님 차하고도 수준을 맞추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의장님하고 맞춘다고 좋은 차를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여하튼 같이 ······.
박종권위원  우리 경남도 내에서 체어맨을 갖고 있는 곳은 양산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양산시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지 않습니까?
  차량을 대형화시킨다고 해서 우리 사천시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편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종을 정해서 구입할 때는 심도있게 생각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박종권위원님이 차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천시가 신청사 때문에 예산이나 업무보고에서도 신청사라는 화두를 가지고 우측으로 돌리면 좌측에서는 예산을 절감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총괄이나 내용을 보면, 내년도 세출규모도 보면 경상비가 53억원이 줄었어요.
○ 회계과장 장석기  예.
최갑현위원  줄었는데 과장님이나, 과장님은 총괄부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시나 교육청이나 시민들이 애들 교육할 때 보면 차 좋은 것 탄다고 위상이 올라간다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 회계과장 장석기  위상이 ······.
최갑현위원  됐습니다.
  위상문제라고 하니까 ······.
  세출을 줄이고 경상비용을 줄이면서 차량을 비롯해 일반 소비성 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시 다룰 것입니다마는 차량 부분은 잘못 판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중에 실무적으로 분석하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을 53억원을 줄이면서 일반 소비성 비용이 증액되어 있어요.
  과마다 다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은 청사 들먹이면서 줄이고, 또 경상비용이 53억원이 줄었거든요.  그런데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소위 대외적으로 쓰는 비용은 과마다 대충 늘어 있습니다.  또 차량 같은 그런 부분은 단순히 돈 4,5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시장님은 우리 사천시의 얼굴인데 솔선수범해야 할 분이지 ······.
  예산을 적게 계상하여 의회에서 올리라는 분위기로 나와야지 4,500만원을 계상해서 의회에서 많다고 하더라는 말이 외부에 나간다면 이것은 진짜로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참고하시고요, 한가지 궁금한 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국유재산을 회계과에서 관리하니까 임대료 수입이 쭉 나와 있는데 보통 국유를 빼고 도유하고 시유를 보면 1년에 금액이 6,400만원 정도 됩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6,400만원 정도 되는데 해마다 금액을 산정할 때는 규정이 있겠지요.
  제가 인근 통영 것을 확인해 보았거든요.  물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 자체가 틀리겠지만 통영이 저희들하고 규모도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하고 해서 참고로 보니까 거기에는 1억 3,000만원, 1억 4,000만원 정도 가더라고요.
  언뜻 보기에 관청의 회계는 복식부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일목요연하게 자산이 나타나지 않는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사천시가 재정적으로 자산 부채비율이 좋다고 듣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큰 채무도 없고 그렇는데 금액이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은 현실화 시켜서, 물론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임대료 부분은 현실화시켜서 ······.
  물론 관청이라는 곳이 수익을 보기 위한 것은 아닌데 인근 통영하고 차이가 배가 나기 때문에 혹시 너무 싸지 않나, 물론 자산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
○ 회계과장 장석기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가격이 면적×공시지가 요율이 있고, 요율 중에서도 경작은 10/1000입니다.
  그래서 통영이 사천시보다 도회지에 많다, 면적은 우리 사천시보다 적으면서도 인구는 많이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
  주거는 25/1000입니다.
  그런 데서도 차이가 있고, 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면적이나 그런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우리로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농촌지역이 많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길 주변을 보더라도 그렇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법을 바꾸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부과 징수하고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다른 위원님?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신청사 건립부지 대체농지 조성비 해서 5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대체농지를 어디에 조성할 계획입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농지가 청사부지로 바뀜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통 농지 전용을 하면 ······.
이인효위원  농지전용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 신청사건립추진팀장 최인수  농지법에 의해서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이 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50% 싼 금액입니다.
  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이인효위원  문화재 발굴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회계과장 장석기  저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추가 시굴을 일부 더, 청사가 앉는 곳에만 추가시굴을 하자는 것은 자기들이 요구한 데 대하여 저희들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시굴은 하는데 사실상 그 밑에 우리가 복토를 하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절토를 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면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것 시굴하는 내용하고 청사 신축공사 들어가는 것하고 같이 되는 쪽으로 하면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많은 면적을 다 발굴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문화재 발굴 때문에 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
○ 회계과장 장석기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입로 문제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 청사 내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밖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우리 청사 내에는 일단 옆으로 작업을 하더라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진입도로 관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대체적으로 2월달에 삽질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확실히 할 수 있겠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서는 가능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아까도 박위원이나 최위원이 걱정스러운 어조로 말씀하셨는데 예산관계가 청사로 인해서 지역의 숙원사업까지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적절하게 운용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갑현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신청사 준공 계획이 2006년6월말입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예.
최갑현위원  과장께서 책임자이신데 그때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현재로서는 그때까지 완공시킬 계획으로 있고, 현재 문제 외의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한가지 밖에 ······.
최갑현위원  그 한 가지는 예산문제다 그죠?
○ 회계과장 장석기  예산도 올해 당초예산에 10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예산 사이트에서는 중앙정부에 재원을 요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꼭 사천청사라고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재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청사 재원은 확보가 되는 것으로 보고 ······.
최갑현위원  청사에 국비가 지원됩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국비는 지원되지 않는데 다른 사업을 요구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만 확정되면 지금 우리 재정을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고 50%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청사가 완공되면, 지금 이것은 계획이니까 사천청사와 삼천포청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계획은 나올 때가 됐거든요.
○ 회계과장 장석기  지금 삼천포청사와 사천청사는 회계과장의 입장에서 매각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진주시 청사를 보면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나 이런 것도 이야기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매각을 해야 재정이 원활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갑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93페이지부터 194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관계 때문에 많이 문의를 했는데 정액보조단체에서 하는 것은 수의계약식으로 해 준다 하더라도 구내식당 임대료나 이런 것은 임대절차를 경쟁입찰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제가 옛날에 구내식당업무를 맡았던 적이 있는데 사실상 연고권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업이 활발히 되면 개인이 투자한 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마는 지금 점심 먹는 숫자가 적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의 입장에서 권리금까지 해결하고 들어오고 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다른 특별한 경쟁관계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사천청사 같은 경우에는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임대료 단가는 해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앞으로 신청사가 건립되어 거기에 전직원이 근무하게 되면 그때는 분명히 공개경쟁 쪽으로 입찰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서로 수지타산 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던 사람이 계속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관계가 당초에 하신 분이 언제 계약한 것입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지금 삼천포청사에 계약한 것은 3~4년 됐습니다.
  그리고 사천청사는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계약기간은 보통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3년씩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그러면 지금 계약기간이 넘었는데 경쟁입찰을 안 하고 그냥 재계약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그러면 약 10년 정도로 봐야겠는데, 1995년 이후부터 삼천포청사, 사천청사에 지금 하시는 분들의 최초 입찰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매월간,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할 때 몇 %를 올렸는지 그것이 나올 것인데 그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구내식당 관계는 권리금을 ······.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우리 자체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건물과 큰 것은 시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서 하다 보면 ······.
  저는 사천청사 보다는 삼천포청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분이 들어오실 때 먼저 나가신 분에게 권리금을 2,000만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그런 문제 때문에 다른 경쟁자가 있다면 충분히 커버되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그런데 상식적으로 회계과에서도 계약을 할 때 일반 상가도 마찬가지지만 상식적으로 권리금은 책임을 못 진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투자한 것은 가지고 가더라도 계약조건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인데 ······.
  권리금은 우리가 줄 필요가 없습니다.  사적으로 자기들끼리 오가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임대기간이 끝나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비우라고 하면 자기들은 마땅히 비워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일단은 입찰을 하고, 하다가 안 되면 유찰이 되어 수의계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까지는 경쟁입찰을 함으로 해서 ······.
  그래도 나름대로 요즘 밥벌이도 잘 안 되고 벌이가 없는데 사천청사나 삼천포청사에 하루에 한끼를 제공하더라도 요즘 장사치고는 괜찮은 장사라고 보는데 지금 이 상태는 제가 볼 때 모순이 좀 있다고 보는데요.
○ 회계과장 장석기  지금 삼천포청사에 있는 박상기씨가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연장 없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고, 사천청사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계약방법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되었지만 공개경쟁을 해서 다른 입찰자가 없어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권리금 문제는 이전에 ······.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공개경쟁입찰 전에 공고를 붙였을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공고내용하고 또 ······.
○ 회계과장 장석기  수의계약이 되었던 현재 절차는 다 갖춘 사항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알았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201페이지에 보면 여비 관계가 있습니다.
  198페이지 중간 국내여비에 보면 관내출장여비, 관외출장여비 해서 4,080만원, 2,1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관외출장여비 해서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한 과에서 여비가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198페이지하고 또 몇 페이지입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201페이지입니다.
  왜 분리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장석기  198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비는 직원 수에 따라서 관내여비를 주무계에 같이 계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업을 가지고 출장을 할 때는 그 사업 부분에다가 계상을 합니다.
  가령 공사를 하면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365일을 나가야 할지를 판단하여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회계과 내에 신청사 건립을 관리하는 팀이 있는데 거기에도 같이 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굳이 2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예산편성지침상 보통 공통적으로, 예년과 같이 일반 경상적경비에 경상여비로서 들어가는 것은 직원수하고, 어떤 재료비라든지 사업부서 같은 곳에는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여비에 대해서는 주무계에다가 소위 말하는 관서당경비라고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특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횟수나 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여비를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을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사회복지과 소관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회복지과장 임귀자입니다.
  2004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900만원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이 300만원,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과장님 죄송한데요 사회복지과는 산출 근거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대충 검토를 하고 나오신 사항이기 때문에 큰 목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것은 168억원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총예산 234억원으로서 인건비가 5,500만원입니다.  일용인부임 화장장관리 인부임이 5,400만원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112만원은 충혼탑 주변정비나 국군묘지 진입로나 공설묘지 진입로 정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억 3,9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9,7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000만원으로 그것은 화장장관리 용품구입비와 기타 수용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667만원, 급량비가 6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400만원으로 그것은 화장장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12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가 790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550만원, 임차료가 240만원, 여비가 3,49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1,160만원,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8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7,600만원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3,400만원입니다.  국가유공자 행사 참가자 보상비가 100만원,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흰지팡이 구입비 200만원, 현충일 국가유공자 예우보상비 1,600만원, 사회복지시설 위문이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4,1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10월 노인체육대회 참가선수 실비보상이 150만원, 노인의날 및 어버이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장애인지도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장애인종합예술 참석자 실비보상, 전국 농아인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전국농아인체육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장애인지회장단 및 간사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중증장애인 초청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 장애인근로자 문화제 참석자 실비보상, 장애인 합동결혼식 참석자 실비보상,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회 지체장애인의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한국전쟁 54주년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노인 게이트볼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10월 경로의달 효행자 중앙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노인복지정책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전적지순례 참석자 실비보상 8개 단체에 1,92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샵 참석자 실비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32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1,920만원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720만원, 휠체어택시 운영비 지원이 1,2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 51억 8,900만원으로 인건비가 4,200만원입니다.  그것은 경로근로사업에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5억 8,800만원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 건강진단이 31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연금이 15억 2,200만원, 노인 가장세대 지원 5,200만원, 노인 교통수당이 12억 900만원, 장애수당이 5억 7,600만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이 1,00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이 28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1,100만원, 장애인 보호수당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180만원,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이 400만원,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지원이 600만원, 중증장애인 전등리모컨 설치가 32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9억 6,200만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사 배달서비스가 3,600만원, 무료 경로식당이 5,200만원, 경로당 운영비가 2억 5,6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도 지원이 1억 2,100만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이 660만원, 무료 양로시설 운영비가 1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가 1억 1,4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억 5,000만원, 예절학습당 운영비가 300만원, 노인회 활동비가 1,400만원, 탁노소 운영비가 2,0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500만원으로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4억 3,300만원으로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 보강,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1억 6,300만원으로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1,000만원, 양로시설 장비보강비가 1,900만원, 양로시설 개·보수가 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7억 9,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4,400만원은 노인의날 행사 지원 1,000만원, 어버이날 행사 지원이 1,400만원, 장애인 복지 증진대회 지원이 2,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3,400만원으로서 공설화장장, 사회복지시설 개·보수비가 1,000만원, 산성·노산공원 충혼탑 도색 및 정비에 4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가 5,000만원,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추가매입비가 3억 5,000만원, 사천읍복지회관 보수공사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이 3억원,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 구입이 800만원, 냉방기 구입이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로서 일반운영비에 597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430만원, 233페이지입니다.  여비가 519만원, 일반보상금이 1,500만원인데 행려사망자 영안실 안치료나 요보호행려인 귀가여비 보상 등 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400만원으로서 합심원 환자 간병비 지원 200만원, 합심원 공공요금 및 운영비 지원이 840만원입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1,113만 1천원으로서 인건비가 일시사역인부임이 1억 6,400만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1억 6,000만원, 지역봉사사업에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924만 9천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가 7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78억 1,700만원 중에 일반이 77억 3,500만원입니다.  근로소득공제가 8,100만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가 10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가 4억 2,7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16억 5,8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1억 5,000만원, 자활근로사업이 4억 7,800만원으로서 업그레이드형이 4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8,40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가 2,300만원, 사회복지시설 춘계 부식비가 253만원, 사회복지시설 월동 김장비가 253만원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부랑인 복지시설 취사원 인건비가 1,0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가 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3억 5,300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가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5,9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3,600만원,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부랑인 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2,300만원입니다.
  예비비 8억 2,0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기근 특별회계 전출금이 7억 2,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에 51억 5,700만원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687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5,9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860만원,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420만원, 운영수당이 220만원, 임차료가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에 190만원으로 일반수용비에 110만원, 240페이지 임차료가 80만원입니다.
  여비가 566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일반보상금이 1,005만원으로 여성단체 교육 및 연수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690만원, 자원봉사회 활동 참석자 실비보상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3,000만원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여성회 조직 활성화 지원에 500만원, 여성합창단 운영 활성화 경비지원 500만원, 읍·면·동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2,000만원으로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기능취득 교육 강사료가 72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2억 7,700만원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2억 7,400만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대해서 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이 6,2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연수교육이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가정·성폭력·성매매 근절사업에 500만원, 노인 여성모임 활동비에 240만원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에 1,000만원,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장비지원이 1,6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이 300만원입니다.
  예비비 등으로서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이 2억원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에 45억 7,0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687만 6천원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청소년쉼터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9,6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49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0만원, 운영수당이 70만원, 급량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910만원에 대한 것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80만원, 임차료가 630만원입니다.
  여비가 547만 7천원이고,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3,372만원으로서 저소득 아동 합동 건강검진비가 150만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이 2,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남아동위원회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120만원이고, 하·동절기 시단위 청소년 비행예방활동 참석자 실비보상이 240만원, 아동위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 240만원, 보육교사 도단위 직무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참석자 실비보상 120만원, 청소년 야외음악제 행사 출연자 실비보상이 980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이 850만원으로서 모범청소년 표창 40만원, 면단위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활동비가 63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금이 100만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3,44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아동위원회 활동 운영비가 100만원, 신애원 운영비가 720만원, 공립보육시설 동절기 유지비 지원 420만원, 공립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이 1,100만원, 시립동금어린이집 민간전환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840만원, 가정위탁아동 지원이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이 500만원, 소년소녀가정 월동 김장비 지원이 378만원, 소년소녀가정 부식비 지원이 378만원, 소년소녀가정 제수비 지원이 630만원, 보호아동 1인1자격 갖기 사업 300만원, 아동급식 지원이 2,85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아동위원 활동비가 370만원, 청소년 지도·선도 활동비가 7개 읍·동 해서 84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사업은 42억 3,700만원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2억 1,000만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70만원, 청소년 공부방이 6,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36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이 1억 8,9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1,100만원, 민간 보육시설 난방 연료비가 1,38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이 1,300만원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지원에 1,000만원과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에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8,868만원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비가 2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이 800만원, 5월 청소년의달 행사 지원에 8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비 지원이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 3,400만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3,400만원입니다.  초·중·고 극빈학생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교체 및 보수가 2,000만원, 시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세외수입 7억 2,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7억 2,000만원, 부당이득금 환수가 10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서는 과년도 융자금 상환이 3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2,3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 본인부담 환급금이 800만원, 의료보호 진료대불금이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본인부담금과 의료보호 진료대불금, 의료보호 진료 행정비 해서 780만원이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000만원, 관외출장여비가 400만원, 민간이전에 대한 것이 1,000만원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융자금 의료보호 진료대불금이 1,0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한 것이 7억 1,8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부담금이 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3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입니다.
  수입이 3억 8,600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 3,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1억 3,200만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 수입이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용품비로서 30만원, 국내여비가 130만원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융자금이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예비비가 2,400만원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적지순례 참석자 실비보상이 8개 단체에 1,92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페이지를 말씀드릴까요?
  224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어디를 순례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보통 강원도 쪽으로 많이 갑니다.
최갑현위원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8개 단체입니다.
  보통 1년에 한번씩 갑니다.
최갑현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가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갑현위원  230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국도비가 4억 3,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것입니다.  용현에 땅을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갑현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국비 1억 3,000만원이 온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그것 지을 시설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갑현위원  그리고 내년에 보면 경로당 신축 해서 민간보조로 3억원을 계상하는데 2003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신축한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갑현위원  몇 개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올해 5개입니다.
최갑현위원  주로 어디에 지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남, 서포 ······.
최갑현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부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자기들이 다 합니다.
최갑현위원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경로당을 짓는데 동지역이나 읍지역, 정동면에는 신축을 하려면 부지 자체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갑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축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서포나 곤양, 곤명은 땅값 자체가 쌉니다.  그래서 그쪽에 숫자가 몰리는 것 같은데 우리 선구동이나 동서금동에는 별 수 없이 발전소주변지역에서 나오는 지원자금을 거기에다가 쓰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법상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경로당 신축은 지가가 비싼 곳에서 못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촌부로 자꾸 빠지는데 사실 연세 많은 분들이 촌부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시내에도 많거든요.
  법이 그렇더라도 경로당 이런 것은 ······.
  마을회관은 어떻습니까?
  마을회관도 부지는 마을 자체에서 부담해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은 다 그렇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을 신축하는 곳은 거의다 촌부 쪽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마는 30세대부터 50세대까지는 25평,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했거든요.
  그렇는데 보통 읍·면에는 부지가 있으니까 6,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어차피 노인들을 위한 하나의 복지시설인데 시내 쪽에는, 사천읍도 짓기는 힘들 것입니다.  새로 짓기가 힘들 것인데 다른 지역에는 신축이 되어 가니까 읍지역이나 동지역에는 다른 예산을 가지고라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축도 힘든데 다른 지원까지도 규정을 들먹여 똑같이 해 버리면 상당히 운영하기가 힘들거든요.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은 되지 않겠지만 경로당 관리를 하실 때 시내지역이나 사천읍 정도, 또 정동의 아파트 밀집지역 이런 데는 법상 지원하는 시설비 외에 과장님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신축 자체가 안 되니까 ······.
  그렇지만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많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협의회에 보니까 1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읍·면별로 100만원씩 지원됩니다.
최갑현위원  그런데 243페이지에 보면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협의회에 가는 것입니까?
  도비 50% 되어 있는 이것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습니다.
최갑현위원  읍·면·동에 100만원씩 지원하고 1,000만원은 나눠서, 이것도 균등 배분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균등배분은 읍·면·동당 100만원씩 주는 것이고,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1년 사업계획을 받아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주는데 읍·면·동으로 가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최갑현위원  자원봉사협의회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고, 잘 하시더라고요.
  한 동에 100만원씩인데 본인들이 부담하는 비용도 있겠지만 금액이 좀 적다 싶어서, 어떤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주는 것은 100만원밖에 못 줍니다.
최갑현위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니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니까.
최갑현위원  자원봉사협의회 같은 것은 보니까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던데, 새마을이나 다른 정액보조단체들도 있는데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그런 데 비해서 상당히 현실적인 자원봉사더라고요.
  불우한 사람들 집에 가서 빨래도 해주고 그러던데 이런 곳에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맞습니다.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당 일정하게 돈이 많이 나가는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조금 ······.
최갑현위원  뒤에 예비비가 있으니까 예비비라도 조금 해서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갑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52페이지에 청소년상담실 운영 해서 있습니다.
  8,800만원, 약 8,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시비가 7,000만원이거든요.
  청소년상담실 운영인데 어디에서 운영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나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을 지금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20개 시군 중에서 시부는 다 직영을 하는데 우리 사천시만 YWCA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갑현위원  무엇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말 그대로 청소년과 상담하고, 청소년 문제점 등을 교육하기도 하고 ······.
최갑현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축협 2층입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은 자료를 받아서 실사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제가 와서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
최갑현위원  물론 청소년 문제는 돈을 따질 사항은 아닌데 우리 예산서에는 보면 집행목만 나와 있으니까 저도 이것이 무엇인가 싶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금액이 거의 1억원 가까이 되는데 거기다가 70~80%가 시비거든요.
  어쨌든 자라나는 청소년 문제는 돈을 따질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만큼 되어야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자체에서 잘 하시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남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만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 저도 신중히 검토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해도 읍·면·동에 복지관계 공무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원만 보충되면 공무원들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현실도 알게 되고, 또 복지나 청소년 문제는 외부 전문가보다는 제가 볼 때 우리 복지사들이 더 전문가라고 생각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우리 복지사들이 전문가입니다.
최갑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돌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제가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동지역이나 사천읍이나 정동 쪽에는 신축도 안 되고 하니까, 우리 동서금동에는 경로당이 한 군데도 없어서 다른 데 써야 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자금을 거기에 쓰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원하는 부분을,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은 자그마한 부분들이더라고요.  큰 것이 없어요.
  경로당에는 다 자그마한 것들인데 어르신들 뜻대로 지원해 드려도 큰 예산은 안 드는데 예산 지침이나 법규가 있겠지만 우리 과장께서 최대한 법을 이용한다든지 예비비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경로당에 많이 지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유류비 하면 규정된 금액만 있는데 그것말고도 소액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갑현위원  그것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잘 알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는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1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해서 6,0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청소년 공부방이 몇 개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5개소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5개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성재윤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부방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제가 와서 늑도하고, 대방에만 가보고 다른 데는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직원들에게 보고만 받는 식이라서 답변 드리기가 ······.
성재윤위원  사실상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방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명목상은 좋은 시책인데 실질적인 운영에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학원도 많이 있고, 또 삼천포, 사천지역에 도서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축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알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조금 전에 최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상담실 운영과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준비되었습니까?
  도비보조금 내시 온 것하고 운영사항하고 사본으로 내 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안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운영사항하고 상담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서 하려고 하는데 준비가 아직 다 안됐습니다.
성재윤위원  도비보조금 내시 온 공문도 복사가 안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지금복사를 해 오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사실 청소년상담실 관계는 앞서 최갑현위원님께서 상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시군에 없는 청소년상담실을 우리 시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굳이 이렇게 많은 시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나오면 분석이 되겠습니다마는 회기 중에, 예산 심의 중에 요구한 자료가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윤위원  다음에 253페이지,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최가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제가 와서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군데로, 아동위원회에도 할 수 있고 YWCA에도 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도 하고 여러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은 1회거든요.
  1회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에서 노인의날 기념행사처럼 표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과연 할 필요성이 있는지,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각급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비를 이만큼 투자해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알겠습니다.
성재윤위원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될 사항입니다마는 과장께서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꼭 지원해야 하는 사업인지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성재윤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225페이지, 휠체어택시비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여기에 매달 경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실적이라고 해야 합니까?
  실적에 대한 계획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운영계획서라든지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것은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시군에도 있고, 우리는 960만원을 지원합니다마는 20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만 자체에서 운영하고 나머지는 위탁을 했는데 사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예산지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나 일반 장애인들에게는 상당히 편하고, 운영도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권위원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택시만 있고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실적이 서류로서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우리가 실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도 조사를 해 봤더니 5일 전에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휠체어택시 운영비 지원이라면 기사라든지 이런 데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가 1년에 96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것이 기사에게 다 들어가니까 돈이 좀 적어서 올해는 월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또 3년이 되니까 보수비도 조금 지원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박종권위원  장애인들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장거리를 가는 경우에는 요금 기준에 의해서 실비를 조금 받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리고 231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가 10개소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이 여러 수십개 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10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직 대상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박종권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고 10개 정도 개·보수할 것이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신청을 받아 보고 할 계획입니다.
박종권위원  읍·면·동의 보고를 받아서?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박종권위원  그리고 233페이지에 보면 합심원 환자 간병비 지원이라든지 공공요금,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저쪽에 보면 237페이지에 부랑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2,300만원,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 3억 5,370만원, 취사원 인건비 1,000만원 해서 4억원 가량이 합심원 환자 간병비 지원이라고 하면 간병인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증세가 심해서 종사자 외에 간병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부랑인에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왜냐하면 이와 관련하여 중앙에서 지침이 오기를 사회복지시설인 신애원이나 이런 곳에는 예산서를 보기에는 지원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간병비나 공공요금 등은 지원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시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그것이 아니더라도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고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선 보기에는 돈이 많아 보이는데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돈이 실제로 모자란답니다.
박종권위원  공공요금이나 난방비 등을 별도로 시에서 매월 지원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언뜻 보기에는 많아도 시설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시비를 좀 지원해야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박종권위원  부랑인 복지시설 내에 연령이 많아서 몸이 불편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대충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저기에는 대부분 정신이상자, 예를 들어 알코올중독자들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리고 248페이지에 청소년 야외음악제 행사 출연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오는 12월24일날도 청소년음악제를 예술회관에서 할 것입니다.
  이번에 해보려고 하니까 초청가수 관계가 A, B, C급이 있는데 섭외를 해 보니까 초청가수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이름 있는 가수로 초청해 보려고 하니까 1,000만원, 1,200만원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행사를 주관해서 사실상 자체적으로 우리 청소년에게 돌아갈 돈이 아니라 초청가수에게 50%인 400만원이 지원된다면 이런 행사는 하나마나 아닙니까?
박종권위원  그것은 그날 하루 즐겁게, 가수들이 와서 청소년에게 즐거움을 주는 행사에 드는 돈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출연시켜 그 자체로 행사가 빛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 앞에 댄스경연대회를 해 보니까, 이벤트 회사를 불러 중·고등학생들이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좋지만 좋은 가수를 불러 우리 청소년들을 2시간 이상 즐겁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박종권위원  저번에 다리 점등식할 때 태풍「매미」호 시민위안잔치를 겸해서 행사할 때 초청가수가 와서 노래를 부르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참석했던 시민들 대부분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시민이 나와 노래를 부를 때 훨씬 효과가 좋았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도 ······.
  요즘 학생들을 보면 댄스나 락을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게 경비를 지원해 주면서 자체적으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되어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25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지원이라고 해서 국비와 시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이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523페이지에 5월 청소년의달 행사 지원해서 어울마당에 800만원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중복되어 계상되어 있는데 왜 한 곳에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런 행사는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박종권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한번 행사를 하는데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드는데 한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도비가 포함되는 것이 있고, 순수 시비로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권위원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신청사 건립 문제로 예산을 축소하고 있는 입장에서 청소년을 위한 행사가 국비를 받아하는 행사, 도비로 하는 행사, 우리 시비로 하는 행사 등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
  5월 청소년의달 행사 지원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지원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중복은 아니고, 행사를 1년에 2~3번 하니까 그렇습니다.
박종권위원  별도로 하는 행사라는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습니다.
박종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230페이지에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 보강이라고 해서 있고, 238페이지에 보면 부랑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이라고 해서 국비, 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보면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 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있고 그렇는데 다른 데는 다 국·도비와 시비가 지원되는데 여기는 시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부랑인 시설요?
이인효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것은 본래 지시가 국비하고 도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국·도비가 되어 있는데 부랑인시설은 그렇습니다.
  운영비에만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부랑인들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데 어째서 이런 것에는 시비가 제외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래서 운영비 자체에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병비나 이런 목으로 시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이인효위원  23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경로당 신축비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회관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면 경로당을 같이 지어지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특별히 경로당 신축이라고 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경로당하고 회관하고요?
이인효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만약에 경로당만 짓는 경우에 예산 지원이 되고, 회관하고 같이 했을 때는 주민자치과하고 의논해서 같이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6억원인가 될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거기에 경로당 신축비도 같이 포함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오늘도 주민자치과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은 6억원이 계상되어 있더군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해야지, 오늘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인효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돈을 넘겨 줄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올해 사업에 보니까 실안 같은 곳에는 우리하고 주민자치과가 갈라서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던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경로당만 해야지 회관까지 하려면 3억원 가지고는 몇 개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인효위원  경로당을 지을 때, 회관을 지을 때 경로당을 같이 포함해서 짓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지어져 있는 회관에다가 경로당을 신축하는 예산인지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회관은 지어져 있는데 경로당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신축을 할 수도 있고, 보수를 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평송에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해서 제가 엊그제 현지에 가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회관이 1, 2층으로 지어져 있더라고요.  2층에는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밑에다가 30평을 매입해서 우리 돈을 주면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밑에 있는 회관을 보수해서 사용하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당장 어떻게 해 준다는 답을 줄 수 없다고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이인효위원  보통 1, 2층이라고 하지만 아주 협소한 경로당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평송은 13평입니다.
이인효위원  그리고 그 경로당을 보면 2층이 굉장히 가파르고 나이 많은 분들은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속에서 회관이라고 지어 놓고 제대로 이용도 못하고, 경로당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
  아래층에 회관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갈 데도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챙겨서 해소시켜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었으면 하는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래층은 13평인데 그것을 보수하고, 화장실도 연결부위라든지 이런 쪽을 보수하면 되겠다 싶어서 회신을 했더니 용현면에서 보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일단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곳은 신축은 안 됩니다.
이인효위원  마을 자체에서 30평 정도를 매입하겠다는 말은 안 하던가요?
이인효위원  했습니다.  그 옆에다가.
이인효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병행해서 경로당 신축도 연계해서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회관이 13평으로 조금 협소하긴 하지만 그렇게 좋게 지어 놓았는데 거기다가 또 경로당을 짓는다는 것은 ······.
이인효위원  붙여서 하면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좋은 회관을 지어 놓았는데 거기다가 또 경로당 신축비를 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수를 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사업지시를 했습니다.
이인효위원  보수를 해서 1층을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사용을 한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1층을 경로당으로 하고, 화장실도 보수를 해서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용현면에서 건의서가 왔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좋은 건물을 두고 옆에다가 또 터를 사서 신축하기는, 돈만 많이 있으면 괜찮지만 이것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인효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는 그곳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
  때로는 회관을 전부 없애고 회관하고 경로당을 새로 신축해 달라는 쪽으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경로당을 그런 쪽으로 보수해서라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알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우리 박종권위원님께서 합심원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합심원 관계에 대해서 전임 과장께 여러 가지를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취임하시고 나서 합심원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갑현위원  그곳 관리인을 소장이라고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원장입니다.
최갑현위원  원장이 누구입니까?
  앞에 있던 그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갑현위원  우리 시에 보고가 될 것인데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15명입니다.
최갑현위원  원장의 가족 구성원 중에서 종사자로 몇 명이 들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법인 이사 말입니까?
최갑현위원  거기에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거기에 근무하는 가족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갑현위원  지금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한 것 말고 그쪽에서 다른 수입을 보는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후원금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감독권은 우리 시에 있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갑현위원  자기들 회계장부를 매년 정산이나 결산을 받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받습니다.
최갑현위원  결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갑현위원  그쪽에 있는 분들이 주로 부랑인인데 그분들이 수산물 가공공장에 일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주위에 보면 거기에 봉사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서 듣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발언을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더 그쪽에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그쪽 회계장부를 검사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검사를 할 수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갑현위원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 관계는 확실히 ······.
최갑현위원  우리 시비가 나가는데, 정산서라는 것은 하나의 결과 집계표이고, 실제 장부에 실제로 그것이 지급되었는지 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갑현위원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 중에 많이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한번 관심 있게 관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듣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안을 모르고 하는 소리도 있겠지만 저도 원장님을 어떤 자리에서 동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의원인줄 모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다 챙겨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성재윤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243페이지, 가정·성폭력·성매매 근절사업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인데 이 사업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 여성복지담당 임정숙  성폭력방지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학교에 양성 평등교육도 시키고,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성교육도 시키고, 양성 평등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거기에 주는 것입니까?
○ 여성복지담당 임정숙  예, 위원회에 지원을 해서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인효위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유사합니다.
  삼소원에 상당히 사람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소원에도 종사원 중에 가족이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시설 운영에요?
이인효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잘 모르겠습니다.
○ 사회복지담당 제정용  삼소원에는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삼소원에는 전혀 없고?
○ 사회복지담당 제정용  예.
이인효위원  가족 중에서 누가 뭐, 상당히 이야기가 나돌고 하던데 ······.
○ 사회복지담당 제정용  올해는 시설 종사자로 직접 근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올해는 없고, 이 앞에는 있었고?
○ 사회복지담당 제정용  아닙니다.
  법인을 구성할 때 법인 이사회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에 직접 근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여기에 보면 장비보강이나 개·보수 등 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현지에 직접 가서보고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도비를 신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도비는 국·도에서 바로 내려와서 현장확인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인지 ······.
○ 사회복지담당 제정용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내려옵니다.
  국비가 포함된 것은 보사부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현지확인을 합니다.  도도 그렇습니다.  현지확인을 하고 내려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답변되었습니까?
이인효위원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800만원이 있고, 기타업무추진비 해서 360만원이 되어 있는데 229페이지에 보면 또 500만원이 있고, 240페이지에 보면 또 300만원이 있고, 246페이지도 보면 300만원이 되어 있어 합이 2,260만원인데 총234억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 총무국에서는 제일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가 크고 예산이 많으니까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부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사회복지과는 이렇게 많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
  저도 여기 온지 몇 개월 안됐습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업무가 다양하게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있어야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2,200여 만원의 업무추진비는 우리 4개 계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년도부터는 5개 계가 되는데 그 많은 계를 원활히 추진하려면 상당히 업무추진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년에는 이렇게 안 됐거든요.
  과장님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시장님의 시책추진비가 여기에 1,000만원 포함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사회복지과의 계가 5개 계가 되는데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여기 들어가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분명히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왜 묻느냐 하면 업무추진비 분산편성이라고 해서 시장님이 업무추진비 1억 3,200만원을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교통관광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이렇게 분산을 했습니다.  1,000만원씩 분산을 했는데 이것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시장의 포괄사업비가 어디에 ······.
  지금 총무국에는 8,600만원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사회복지과에서 다 쓰는 시책추진비라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저는 오늘 처음 듣는데 우리 주무계장이 ······.
○ 사회복지담당 제정용  이것은 예산편성을 해서, 이 앞에 교육을 다녀오면서 과장님께 전달을 안 했습니다.
  1,400만원 중에 400만원이 저희 것이고, 1,000만원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맞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총 2,260만원인데?
○ 사회복지담당 제정용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당초에 있던 것입니다.
  항상 있는 그대로 쓰고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우리 주무계장이 2개월간 교육을 다녀와서 ······.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많거든요.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한 것이니까 ······.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삼소원이나 장수원이나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는데 국비·도비가 포함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
  우리 시비가 여기에 보면 3,350만원도 들어가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 직계가족이나 영업을 하는 하나의 상업 형태입니다.
  국가에서 시설 다 해주고, 월급 받아먹고 하는데 돈은 자기네들이 벌이고, 어떤 사항이 있으면 보수는 국가에서 다 해주고 ······.
  누구 말마따나 앉아서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식인데 이 관계를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 서포면의 장수원 같은 경우 여기에서 준공검사 처리를 했지요?
  여기에서 안 합니까?
○ 사회복지담당 제정용  건축물의 준공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담당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의해서 준공을 확인하고 돈을 주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요즘에는 안 가 봤습니다마는 새로운 건축물을 지었는데 거기에 보면 노인, 장애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해 놓은 것, 노란 점자블록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이 앞에 면장하고 같이 가 봤는데 벌써 다 들고 일어났더라고요.
  아직 개소도 하지 않았는데 다 들고일어나 버렸어요.  그 후에도 청사를 몇 번 돌아봤는데 저것은 도저히 ······.
  청사시설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 준공검사를 어떻게 한 것인지 사실 참 ······.
  우리 의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이라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현지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엉망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몇 년 안에 개·보수 해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 관계도 보면 사실상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가족들이 주축이 되어 월급 받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직원이 자주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10여 명이 있는데 자식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 없이 오갈 데 없는 어려운 사람이 와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줄 때 삼시세끼 먹으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
  자주 점검을 가서 식사부터 시작해서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한번씩 점검을 해서 다독여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챙겨봐야 합니다.
  한국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248페이지하고 251페이지에 보면 면단위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활동비라고 해서 7개 읍·동에 630만원, 8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같은 조직 아닙니까?  다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이것은 각 읍·동에 배분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안 합니다.
  이것은 시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민간에게 돈을 보조를 줘서 하고, 또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각 읍·면·동에 조금씩 배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야외음악제 행사비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아니요.
  청소년 지도·선도 활동비라든가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읍·면에 나갑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나가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248페이지에 나가는 것은 면단위에 나가는, 위에 국·도비 관계가 읍하고 동에만 ·개소당 120만원씩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면단위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시비로서 면단위에 90만원씩 나갑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269페이지, 마지막에 예비비가 2,440만원이 있는데 234억원이라는 예산을 하다보면 오차가 많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다보면 자투리가 많이 남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예비비가 필요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269페이지에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 마지막에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2,400만원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 2,440만원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융자하고 남은 돈이니까 예비비로 놔두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 알겠습니다.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빈곤가정 학생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번에 많은 예산을 계상하여 예산이 남아서 추경 때 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0%는 국비로 지원하고,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몇 페이지입니까?
박종권위원  페이지는 없고, 그냥 제가 묻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박종권위원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급식을 할 때, 빈곤 학생들이 자기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신청을 안 하는 학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 홍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점심 말입니까?
박종권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점심은 자기들이 먹여 주는 것이고, 우리가 주는 185일은 25% 부담해서 교육청에 주거든요.
  그것을 자기들이 안 받아간다고요?
박종권위원  저번에 학교 학생 급식비 지원이라는 것이 ······.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급식비인데 우리가 주는 것은 올해까지는 25%만 부담했는데 한 끼에 2,500원의 25%, 그러니까 월6,250원만 지원을 하거든요.
  그것을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줘서 학생들에게 부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준답니다.
  그것입니다.
박종권위원  2004년도 지원계획에 보면 학교 급식비에 따른 중식비 지원 소요경비 50%는 국고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교육청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내년도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던 사업이 보사부로 이관이 되어 우리가 전액 지원할 것입니다.
  토·일요일·공휴일에 주는 돈은 전액 우리가 다 지원할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이런 경우 방학을 하면 돈을 받던 안 받던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것은 지침이 와야, 개인에게 바로 줄 것인지, 교육청으로 줄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이 지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단가가 올해는 2,500원하던 것이 내년에는 2,000원으로 좀 낮아졌습니다.
박종권위원  금액이 낮아졌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낮아졌습니다.
  올해는 한끼에 2,500원인데 내년도부터는 2,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일단 가내시가 왔거든요.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오지 않겠습니까?
박종권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급식시설 개선사업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노후 급식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왜냐 하면 우리 관내에 아직 급식시설이 안 되어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데요.
  우리가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토·일요일·공휴일에 점심을 못 먹는 학생에게 주는 그 돈뿐입니다.
박종권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할 사항 중에서 노후 급식시설 개선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지시가 온 것은 전혀 없거든요.
박종권위원  우리 시에서 기본 지침서를 만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회복지과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
박종권위원  학교 급식시설 개선사업 지원비라고 해서 2004년도 중앙부처 지원사업계획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의 노후 급식시설 개선사업비를 적극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노후시설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관내 고등학교 중에는 급식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후시설 개선보다는 실질적으로 신설하는 데 사업비가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 관계는 전혀 저희들한테, 이때까지 그런 사업도 없었고, 아직까지 지시도 없습니다.
박종권위원  저희들은 받았습니다마는 기본지침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우리하고 협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박종권위원  노후 급식시설보다 신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협의가 들어오면 그 사항을 참고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관내 우수고등학교 등 해서 장학금도 주려고 하는데 실제로 학생들 급식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여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겨울에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설하는 데도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성재윤   이인효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 출석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공무원(5인)
  총 무 국 장조근도
  총 무 과 장김영고
  세 무 과 장강대평
  회 계 과 장장석기
  사회복지과장임귀자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직무대리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