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8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8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기존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을 폐지하고,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 도입에 따라 그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를 구체화 시켰습니다.
지원계획 수립·공고와 신청을 받아 접수하고, 심의한 후 결과 통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지방의원, 민간전문가, 대학 교수, 공무원 등 9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사회단체 육성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의 별도 계정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3항,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이 되겠습니다.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기타 란에 가서 입법예고가 되겠습니다.
예고기간은 2003년9월22일부터 10월13일까지 했고, 예고방법은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3페이지는 생략하고,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가 되겠습니다.
제1호부터 3호까지는 변동이 없고, 4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를 신설했습니다.
제4조(보조대상)이 되겠습니다.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②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비 보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보조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제4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제4조의2(사회단체보조금) ①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장이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의3(위원회의 구성)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의3(위원회의 구성) ①제4조의1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총무·지역개발국장, 예산업무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의 활동에 관한 전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의4를 신설했습니다.
『제4조의4(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보조신청)이 되겠습니다. 1항은 같고, 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②사회단체보조금은 제4조의1의 규정에 따라 통보 받은 보조금에 한해 사업시행시기에 맞추어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 다.』
제1호 내지 제9호를 생략하고 제3항에 신설된 제2항을 넣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호 내지 제9호는 현행하고 같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의2도 신설을 했습니다. 별도의 계정이 되겠습니다.
『제9조의2(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다음은 제18조 신설이 되겠습니다. 수당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가 제19조가 되겠고, 내용은 현행과 같겠습니다.
이상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3년12월1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의 구분 지원기준을 폐지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 도입에 따른 근거마련과 대상단체의 지원금액 등 합리적 지원·배분을 위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키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것 아닙니까?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조례도 없이 보조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그런데 그 조례나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보조금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힘들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시에 청소년상담실이 있습니다. 상담실을 시에서 직영하거나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 수 년간 지원을 해 오면서 조례나 지침을 만들지 않고 지원해 왔거든 요.
이런 사항은 아주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도에서부터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따른 조례 및 시행지침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 주거나 시에서 직영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사회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분들인 것 같은데 결국 심의·의결에 참여를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대체적으로 봐서 사회단체장들이 심의·의결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 심의에 참여를 못하는데 그렇다면 사회단체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만으로도 심의가 가능한 것입니까?
다른 위원님?
예, 최갑현위원님!
단체도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을 대신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구분이 참 애매하더라구요.
여기도 보면 순수한 시민단체에 그대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심의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좌우간 이런 단체에 금액을 정해서 주는 것이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 민간행사위탁보조 해서 건강달리기대회, 낚시대회, 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별개입니까?
우리시는 내년 예산 한도액이 2억 8,300만원이네요?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행자부 표준안은 전면 제정으로 내려왔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전면 제정하지 않고 기존에 보조금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보조금 부분만 발췌를 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의견청취도 하고, 자료는 심의위원회에 시장이 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접수를 받는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1차로 우리가 걸러서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예 제외를 시키고, 그 중에서 심의를 하는 것인데 보통 보면 기존에 지원을 해 줬지만 그 단체들말고는 별로 신청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또 별로 없을 것입니다.
기존에 하던 것만 해도 충분히 되는데 그 이상은 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혹시 접수가 되더라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일단 심의를 해 가지고 ······.
시에 행사비 협조를 받지 않는 상록회나 청년회의소에서는 해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림그림기대회라든지 시민체육대회라든지 기타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1,000만원이나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그런 곳에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나중에 시에서 집행할 때 기존 임의단체에 나가는 것이 많이 줄어질 것 같고, 또 걱정되는 것이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면 2005년이나 2006년에 예산을 짤 때 민간행사 위탁보조로 돌려서 확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예산 중에서 시장의 선심성 행정에 많이 지출되는 결과가 오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서류를 만지는 우리도 행사 위탁보조, 사회단체보조는 정액단체를 제외하고는 거의다 보조입니다.
낚시고 체육이고······.
그러니까 비판하는 시민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단체에서 잘 봅니다.
자연히 인터넷 공모를 하면 접수가 많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은 것 중에서도 타당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적으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행사보조로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께서는 이 조례가 승인되고 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골치가 좀 아플 것입니다.
발생하면 그 문제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최동식위원님!
왜냐하면 국제봉사단체인 로타리나 라이온스도 있고, 또 특우회, JC, 혹은 팔각회, 노인회, 청실회, 청지회에서도 전부 돈 달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골치가 아플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일반 개인 단체보다 순수하게 지역에서 활동을 잘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 중에서 단체보조금 1억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도 우리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1억 5,000만원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해서 전부 요구를 하면 나중에 시에서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꼭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고 정액보조단체만 주고 넘어가야 할 것인지 ······.
풀예산으로 해서 지원한 것이 많이 있는데 정액단체만 주고 그렇게는 못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지요?
그런데 다른 단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의 예산만 받아먹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단체의 성질이 틀리거든요.
그런 단체는 자기들이 돈을 내서 지역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불우이웃도 많이 도와주고, 또 시에다가 연말 되면 돈 100만원씩 내놓고 있는데 원래는 그런 것이 활성화되어야 우리 시가 살이 찌고 좋지 않겠나 싶은데 무조건 시 예산을 받아먹으려는 단체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담당관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처리하셔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 역시도 보조금을 받아도 보고, 의뢰를 해 본 사람이라서 잘 아는데 사실상 우리가 올해 예산에서 1억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크다면 큰 금액이거든요.
담당관께서도 계시지만 정액단체는 정액단체대로 증액은 되지 않더라도 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인데 1억 5,000만원이면 정액단체도 감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임의단체는 전에 받던 금액의 과반수 이상을 받든지 아니면 탈락되는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항의가 많이 들어오지 싶습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의회에서 이렇게 통과시켜서 그렇다.’고 할 것인데 집행부에서도 그런 책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리지 마시고 ‘이런 이런 사정에 의해서 어려워서 그렇다.’고 해명을 하셔야지 우리 위원들 책임으로 돌리면 사회단체 그 사람들이 자기들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감을 시켰다고 공박이 오고 채찍질이 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서운하지 않게 잘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단체보조금는 위원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단체에 큰 여파를 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올해는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적지도 않은 1억 5,000만원이나 삭감이 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어려울 것이고, 담당부서에서도 어려울 것인데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어려운 시 예산을 다같이 통감하자는 뜻에서 한 것이니까 담당관께서 어떤 단체에서 항의가 들어오더라도 이해를 잘 시켜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참고사항인데 보조금은 해마다 반복되는 일인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시간은 빨리 가는 것이니까 2005년도 예산은 1년 뒤에 할 것 아닙니까?
이 조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말이 많으니까 조례가 승인되더라도 관례적으로 정액보조단체는 예산안에 올릴 때 지급할 예산을, 주로 정액은 그대로 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적정한 금액을 정산해서 예산서에 명시를 해서 올리고, 나머지 임의단체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이 거의 민간행사 위탁이거든요. 아예 예산서에다가 민간행사로 계상해서 잡아 주시면 의회에서 건별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삭감할 것은 정확하게 삭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맞지 않나 싶고, 시에서도 다음에 추가요구를 안 받으니까 ······.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 주셔야 해마다 반복을 하지 우리 위원들도 오늘 한번 보고 나면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나 볼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지급되어야 할 것은 주로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나중에 추가는 되겠지요.
그것은 예산 올릴 때 정확한 내용이 나오니까 내용을 첨부해서 승인을 받고, 나머지 꼭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은 거의 대부분 민간행사위탁 성격의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명세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야 전체 금액을 임의로 갈라붙이는 일이 없어집니다. 나쁘게 말해서 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시 재량권이 없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바꿔 주는 것이 향후 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없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것을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려줄 때 조례를 제정해서 신청을 받아 자유총연맹은 얼마 주고, 새마을은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심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도저히 안 돼서 우선 올해만 전체 상한액으로 계상을 하고, 다시 말하면 2005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는 미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각 단체별로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올해만큼은 상한선으로 전체 금액이 나갔는데 내년도부터는 예산 항목별로 지원내역이 포함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해 주실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도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에서 빠지고 사업비로 변형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는 말입니다.
좌우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시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법인은 보조금, 단체는 위탁행사비라고 구분이 되어버리면 되는데 법인이나 단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정액보조단체는 거의다 사단법인이지요?
그러면 일반단체는 위탁행사비로 넘어갈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시에서 운영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정액보조단체 13군데는 거의다 법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인이라고 명시를 시키면 실제로 정액보조단체처럼 규모가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하고, 그냥 임의단체는 위탁행사비로 넘기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경계를 긋기가, 어떤 것을 사회단체에 줄 것인지 실제로 저희들도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심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문화원에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2,000만원만 주면 되는 것인데 2,000만원 이외의 부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은 정리를 해서 안 되면 3,600만원을 주든지 7,200만원을 주기로 하든지 해서 끊어버리고 잡다한 예산은 안 주고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하야지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싶은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는 국·도비에 따라서 주는 것이 있고, 시비가 붙는 것이 있는데 보통 문화원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순수한 시비로 하는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식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 사회단체보조금 5억 1,000만원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임의보조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를 합해서 그렇는데 정액보조단체라는 개념도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을 삭감시켰으니까 나중에 일이 많아졌는데 보조해 줄 수 없을 때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깎았다. 우리는 모른다.” 그런 말을 하지말고 잘 좀 이야기해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내가 옛날에 보조금 관계를 사회단체에서 받아본 경험도 있고 해서, 그것을 받으려고 박종권위원하고 고 하일청 시장님이 계실 때 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개인적으로 후배다 보니까 “없으면 놔두시오! 그런 돈 필요 없소!”하고 나가 버렸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것 한번 받으려면 많이 들락날락 해야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비 보조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사업비 보조란 말씀입니다.
행사위탁비가 사업비 보조거든요.
제가 왜 자꾸 들먹이느냐 하면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부탁할 일이 생기니까 하다보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난 나머지는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을 받지 않고 정액보조단체처럼 줘 버리면 말이 없는데 신청을 받기 때문에 자연히 집행부에서는 행사위탁비가 증액될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이것을 방지할 방지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보조금은 줄여야 되거든요.
줄 수 있는 정액단체에만 주어야지 막말로 이런 돈을 줄여서 우리 시청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에 지원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보조단체에 보면 전부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해야 할 사업을, 봉사단체는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대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전부 시에서 보조 받고, 스폰스 받고, 어떤 데는 결산해 보면 자기들 돈은 한 푼도 안 쓰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서류는 정산해 올려야 되겠지만.
따라서 이런 것을 좀 규제를 해야 하는데 사업비 보조라고 되어 있고, 또 위탁행사보조 등 해서 참 문제가 있어요.
담당관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규제를 좀 시켜 주셔야 합니다.
공개를 해 버리면 단체에서 막무가내 식으로 집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통제가 됩니다.
그런 폐단이 많더라구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삭감하는데 정회를 한 상태라서 속기는 안 되어 있는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그런 부분들이 걱정됩니다.
명시가 사업비 보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담당 말씀처럼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을텐데 그러다 보면 신청하는 단체가 분명히 늘어날 것 같거든요.
행사 지원비로 나가다 보면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알게 모르게 나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순수하게 자기들 돈으로 봉사해야 할 사업비를 우리 시에서 대신 지급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청을 받을 때 올해 이만큼 줬다는 것까지 같이 공개를 하면서 접수를 받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도 됩니다.
전에는 안 주다가 작년부터 100만원씩 주었는데 전에는 한군데는 500만원 가고, 한군데는 200만원 가고 그랬습니다. 같은 인근지역인데도 향촌동은 200만원, 동서금동은 0원 이랬는데 올해는 일괄 100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보면 예산이 많이 드는 곳은 많이 들거든요. 그런 곳에서 다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이온스나 로타리 이런 데서는 안 올릴 것 같고, 상록회나 청년회 같은 곳에서는 진짜로 사업을 합니다.
어린이·청소년축구대회, 그림그리기대회, JC에서 하는 그림그리기대회는 지금 40~50년 됐거든요.
사천, 삼천포지역 해서 양쪽에서 하는데 그런 데는 한번 행사를 하면 1,000만원씩 듭니 다.
그것도 다 자기들 예산으로 하거든요.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하지만 규제를 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최위원님께서 구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우리 최동식위원님 말씀처럼 라이온스나 로타리처럼 순수하게 자기 포켓에서 돈을 내서 불우이웃을 도와주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출발해서 구성해 놓고 시에다가 손을 벌리는 그런 단체가 90% 이상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최위원님께서 콕 짚어서 구분을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봉사단체의 개념이 없어요.
봉사단체는 보조금을 지급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뜻에서 출발했으면 순수한 그대로 10원이면 10원을 지원하고, 몸으로 떼우고 그래야 그것이 순수한 봉사단체이지 지원을 받는 것은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이 단체는 지원 받을 봉사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명시해 주는, 따라서 부담감을 일실시켜 주는 그런 쪽으로도 펼쳐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사는 여러 가지로 출발은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것은 참 잘 하더라구요.
여럿이 모여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자고 해 놓고 나중에 2명, 4명 모이면 결국 ‘돈이 모자라니까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할 것이냐?’ 하는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순수성의 개념이 없어지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심의·의결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소속된 분야에 대한 심의에만 빠진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올해 집행을 할 것이지요?
따라서 조례상에 이런이런 단체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면 ······.
주고 안 주고를 심의회에서 심의를 할 것인데 그 이전에 조례상에 뭔가를 하나 남겨 좋으면 안 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연구를 해서 미리 신청을 못하도록 ······.
신청을 한다고 다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일단 운영을 해 보면 문제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다시 그 문제에 따라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단체가 한 단체라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받던 단체가 1,500만원밖에 못 받고, 1,500만원 받던 단체는 1,000만원밖에 못 받고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것이네요?
많이 하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하던 것이 있고 또 갑자기 올라오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매년 하던 것은 민간행사비 예산에 올려진 것도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해 오고 그럴 것 같진 않은데 ······.
그러면 정액단체는 전년도 수준으로 나갈 것입니까?
그러다보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규제조항을, 최위원님 말씀대로 인터넷에 공개를 한다든지 규제방법을 연구해서 ······.
진짜로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되지 않게끔, 물론 사업자는 안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조례안에 넣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정액보조단체는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해마다 가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임의단체가 붙어서 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각 단체별로 짚어 가면서 삭감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형태인데 그것이 자꾸 걸리거든요.
애초에 3항에서 통과가 되면 거의다 됩니다. 3항에 의해서 시장님이 위원회에 통보를 하면 위원회에서는 거의 되는 것이고, 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의회에 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삭감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갑자기 보니까 ······.
3항을 보면 시장님이 내부 과장이나 국·소장님들하고 의논을 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 여기서 타이트하게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시장님도 입장이 불편해 지는 것이 좀 없어지고, 우리 의원들도 ······.
의회에서 삭감할 때 총액기준이 아니라 목이 붙기 때문에, 총액기준이면 우리 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얼마 삭감한다 해서 삭감을 하면 되는데 단체가 붙어서 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단체를 빼기가 상당히 곤란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런 현상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단체만 빼기가 곤란하니까 일부만 빼지는 못하니까 전체적인 율로써 삭감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모양새 안 좋은 예산운영이 나오는데 3항에서 조금 타이트하게 규제할 수 있으면 깨끗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
제가 봐도 이 조례안은 승인이 되어야 할 사항이 맞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개인은 사업비 행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봐서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삭감하는 것인데 시민들이 볼 때 사업비 하면 모르겠는데 보조금이라고 하면 ······.
우리 국민의 99%는 그럴 것입니다. “보조금 그것 뭐 때문에 줘?” 그럽니다.
정액보조단체에 개인이 있는 것 같으면 할 수 없지만.
그리고 단체도 문구를 바꿔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할 수 있다면 아예 임의단체의 자잘한 것들은 못 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사지원비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차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건드리면 정액보조단체까지 같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시나 의회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훑어보니까 특별히 규제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한선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총체적인 것을 가지고 손을 댈 수 있는 정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 이대로 시행을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 왜 필요합니까?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2.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안에 따라서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천공군부대 확장공사에 편입된 축동 동치마을 주민이 용현면 신복리 일원에 집단으로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2002년부터 이주를 시작한 현재 40세대가 구성됨으로서 이장의 업무증가와 각종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리의 신설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이장정수 중 용현면 신복리 정원 2명을 3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용현면 신복리 정원 2명에서 관할구역은 신복, 평기 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변경은 용현면 신복리의 정원을 3명으로 1명 증을 시키고, 관할구역은 신복, 평기, 신영 일원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별첨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이장 1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연간 328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봉급 240만원, 상여금 4만원, 회의수당 4만 8천원 해서 328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별표의 이장정수에 관할구역 신복, 평기 일원 정원 2명을 1명 증을 시켜 관할구역은 신복, 평기, 신영 일원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리가 신영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3년12월18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공군부대 기지확장공사로 축동면 원계와 동치마을이 편입되므로 원계와 동치마을 거주 주민이 용현면 신복리 일원에 집단으로 주택단지를 조성, 2002년부터 이주를 시작하여 현재 40세대가 구성됨으로써 각종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리의 신설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3년8월4일 용현면 신복리 502-20번지 김남보 외 73명이 ‘리’ 신설 건의서를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집행부에 이첩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입니다.
보통 한 마을을 선정할 때 최소 몇 가구 이상에 하나의 리를 만듭니까?
왜냐하면 농촌지역이 자꾸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지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특수한 상황으로 한 마을이 그대로 옮겨진 상태인데 그 사람들끼리 ‘리’를 형성하고자 하는 건의도 있었고 ······.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축동지역에 있다가 공군부대로 인해서 원계, 동치가 전부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진주로 가고, 일부는 현재 말하는 신영마을로, 신영마을은 농업기술센터 앞에 새로 만들어진 동네입니다. 공군부대로 인해서 이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세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상 축동면의 하부마을이 어디로 이주를 했느냐 하면 정촌면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동마을은 사남면 농공단지 앞으로 이주를 해서 하동마을 그대로 이름을 따왔습니다.
신영마을은 동치마을하고 원계마을이 옮겨지다 보니까 동치라고 하기도 뭣하고, 원계라고 하기도 뭣하고 해서 마을에서 따로 조율을 해서 신영마을로 된 것으로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분들을 위로하는 뜻에서 문제없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로 승격이 되면 면이 동으로 안 바뀝니까?
과거의 읍·면은 그대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시 안에 면이 있는 것은 좀 ······.
동·면이 같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동이면 동, 면이면 면으로 통합이 되어야 하는데 한쪽은 동행정이고, 한쪽은 읍·면행정이고 이게 ······.
입법을 만들어 동으로 승격시켜야 합니다.
시면 동이지 면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건의서를 올리더라도, 건의해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 지만 상위법에서 만들어서 내려주는 것을 맨날 그대로 쓰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런데 행정구역 조정이 잘못되어 작은 읍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상 사천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그것이 정동면하고 겹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하고 읍하고의 구역변경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저번에 최의원님께 물어보니까 정동면 풍정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삼성아파트도 들어서고 해서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구요.
지금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사천앞뜰 입구부터 자영고에서 내려오는 개울을 경계로 해서 사천읍으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연구를 해 봐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지역면장들이 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어졌거든요.
사천읍사무소에 가면 민원실에 근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생각해서라도 그것을 행정에서 검토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11시18분)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 취득·처분할 주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재산취득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추가매입 토지 8필지와 사천읍시장 주차장 편입부지 토지 4필지 해서 모두 12필지 3,117㎡, 금액은 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서는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총괄표하고 재산목록, 토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3년도 관리변경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는 취득으로서 토지건수 12건, 수량은 3,117㎡, 금액은 7억 5,300만원, 변경해서 합계는 토지는 107필지, 건물은 4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재산목록과 위치도, 현황도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변경계획안은 2003년12월8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안의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803번지 외 7필지, 2,817㎡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부지 추가매입은 제60회 임시회 시 3,276㎡, 제69회 임시회 시 4,239㎡ 총7,515㎡를 기 취득 결정하였으나 장애인복지회관과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종합복지센타 건립을 위해서는 추가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사천읍시장 주차장 설치 계획부지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369-2번지 외 3필지, 300㎡ 매입은 사천읍시장 주변도로의 협소와 주차공간 부족으로 많은 시장 이용객들이 시장 이용을 외면하고 있어 재래시장 활성화와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시장 전용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여기에 보니까 주차장부지도 도시계획을 해서 사야 할 부분이고, 덕곡리 하천도 의회에서 보류되었던 부분인데 편입면적이 원지적에서 하천은 빼고 편입면적 이것만 승인 받을 것이지요?
예, 박종권위원님!
191-4번지와 191-6번지가 매입되지 않아도 공사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매입은 해야 합니다.
일단 복토는 할 수가 있답니다. 3~4m 복토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건물은 못 짓습니다. 그 옆에 뾰족하게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나중에 주차용지로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건물은 안 되니까 옆에 다른 땅을 매입하게 되면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여기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합니다.
뒤에 사천읍시장 부분입니다.
지금 국공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은 거의 도로 내지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96-28번지는 읍시장의 가건물, 노점상을 위한 가건물이 있었습니다마는 2개월 전에 철거를 해서 거기는 빈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가건물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부 정리를 할 것입니다.
401-11번지에는 지금 현재 번영회에서 사용하는 고정건물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번영회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세우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결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지상물을 철거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사실상 국·공유지 위에 지상물을 무허가로 지어 놓아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줘야 하는 문제가 있을까 싶어 물어본 것입니다.
번영회에서 기부체납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권만 보상하면 됩니다.
바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현장 옆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사장을 만나 자초지종을 듣지는 못했는데 심히 걱정되는 것이 당초에는 매입을 해 달라는 쪽으로 요청을 해 왔는데 이제는 영업권보상까지 요구하는 분위기로 흐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 아닙니까?
고생스럽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도 옆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부지는 누가 보더라도 유효적절한 그런 장소이고, 면적도 크고 이용도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재향군인회관 장소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유도를 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었으면 더욱더 빛이 나겠다 하는 생각에 혹시 장애인복지회관 외에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지 용도로 유치를 할 수도 있는 것인지 혹시 과장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시청이 들어서고 이렇게 되면 땅값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저희 사회과 업무가 장애자 외에도 노인관계, 여성관계, 청소년관계를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센터로 활용하고자 주변 토지까지 매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 다른 것은 생각을 해 보지 않았고, 또 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해 주고 노력해 주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관계 때문에 재래시장을 가진 지역에서는 전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사천읍시장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현대화시장이 거론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사는 것도 교통관광과에서 사야 하느냐, 지역경제과에서 사야 하는데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잡고 우리가 하겠다 해서 예산 확보부터 시작해서 공유재산심의회까지 올라오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어느 과에서 해야 한다고 결정된 것 자체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발빠르게 행정업무를 봐서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고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도 고맙단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정말 고맙단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위원님!
기 매입된 것이 8필지이고, 추가매입이 8필지, 미 매입이 3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 미 매입된 도로변 옆의 토지 소유자가 매각을 안 하려 한다고 듣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이 전체를 주차시설 용지로 묶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안 팔겠다고 하면 자기들한테 주차시설로 묶어 놓으면 다른 사업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도 꼭 안 팔겠다고 하면 놔두고 이쪽 상수도 관로 위로는 건물을 못 지으니까 좌측편으로 건물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수도 관로하고 자기 토지 주위에다가 나무를 심어 조경을 좀 해서 주차시설로 활용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검토하셔서 팔지 않겠다고 하는데 구태여 ······.
그 사람한테 알려줄 것은 알려 주어야겠지요. 이것은 주차시설로 고시하면 건축법상 제약을 받기 때문에 주차시설 외에 다른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알려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매입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안 될 때는 굳이 매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성재윤 최동식 이인효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공무원(5인)
기획감사담당관최학림
총 무 과 장김영고
회 계 과 장장석기
사회복지과장임귀자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최진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