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6일(토)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절조례안

○ 심사된 안건
3.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이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할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하면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상정해서 심의해야 하나 이 두 안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하고 연석회의에서 같이 들었으면 하는 제안이 있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연석회의는 뭡니까?
○ 위원장 이문상  같이 앉아서 보고를 듣고 심의는 총무위원회에서 별도로 하기로 하고,
최갑현위원  오늘요?
○ 위원장 이문상  예.
  그래서 세무과 소관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상정해서 심의를 하고, 나머지는 연석회의를 통해 같이 설명을 듣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최갑현위원  그것을 구태여 연석회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저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항을 알고 싶어서 ······.
이인효위원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다 알아야 하는 것인데 총무위원회에서만 다뤄서 되겠느냐, 내용은 알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지요?
○ 위원장 이문상  그렇지요.
  연석회의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와서 의결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하고 ······.
이인효위원  보고만 같이 받도록 하지요.
최갑현위원  보고만 같이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이인효위원  그렇지요.
○ 위원장 이문상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3.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세무과장 강대평입니다.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개정이유로서는 사천시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과거부터 3년간씩 연장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기간연장과 정부 정책적인 감면규정 중 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규정은 세제지원기간을 단축하고, 감면조례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자구수정이 불가피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세제지원기간이 단축되었거나 혜택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 감면범위를 축소합니다.
  그러나 저희들한테는 현재 물건이 없는데 특별도시계획세만 감면하는 것은, 앞에는 전부다 감면을 했는데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감면이 있어 이번에 전국적으로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현행은 전액면제인데 50% 경감을 해 준답니다.
  두 번째로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감면규정 신설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이므로 사실상 분양전환이 불가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구 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지금 50년간입니다.  50년간인데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30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폐지합니다.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도 자동차세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상 면제규정을 폐지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는 과세물건이 없습니다.
  다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단축합니다.
  현행 5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3년간으로 단축을 합니다.  3년으로 단축하면 저희 시 관내에는 약 34건의 과세물건이 생깁니다.
  따라서 100만원 정도의 재산세가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시 지방세 감면규정 신설합니다.
  최초 3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 시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을 축소합니다.
  현행 전액면제인데 50%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50%를 감면해도 세수에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약4만원 정도의 세수가 증액됩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이고, 저희들이 11월13일부터 12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략하기로 하고,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인데 제3항의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밑에 또 자동차가 나오고 이중으로 표현되므로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자구수정을 합니다.
  3호에 『자동차폐차업소』가 『자동차폐차영업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자구수정을 합니다.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제2항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것도 역시 밑에 자동차하고 중복되므로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자구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3호에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제일 밑에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이라는 규정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로 개정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1조는 주거․의료․여가․재가시설이 전부 다 되는데 노인복지법 전체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제31조에 규정한 이 사항에 대해서만 감면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6페이지,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5호에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이라고 했는데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변경을 합니다.
  앞에는 법 전체를 갖고 했는데 여기는 제16조라는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제1항제1호 밑에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했는데 주거용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부동산』이라고 되었습니다.
  2호에도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부동산』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늑도지역이 해당되는데 세수감소는 1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밑에 중간부분에 보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1호에 보면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개정했습니다.
  앞에는 영구임대주택만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국민임대주택 부분을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는 30년 이상된 국민임대주택이 한 건도 없어서 세수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8페이지,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제3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하는데 이것은 관련법률의 변경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3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은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로 되어 있는데 괄호 안을 전부 삭제하고, 밑에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것을 전부 삭제하고 『면제한다.』로 개정합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면제를 안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2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제일 밑에 『5년간』이라는 부분을 『3년간』으로 단축 개정합니다.
  다음은 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 규정은 관련법의 적용규정도 변경이 되었고, 편의상 변경된 자구수정 전반을 손질했습니다.
  내용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지역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 그래서 이 개정안에는 위에부터는 규정변경이나 자구수정이라서 앞의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개정안 제2호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이 규정이 신설되는 규정입니다.
  제2항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이것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로 개정을 합니다.  2개의 내용이 삽입되었습니다.
  중간에 『과밀억제권역안에서』도 역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로 개정을 합니다.
  제27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입니다.
  제일 밑에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사업소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로 개정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3년12월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사천시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06년12월31일까지 기간연장과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 감면범위 축소와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폐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단축,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시 지방세(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규정 신설,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을 축소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9페이지, 제23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보면 개정안에 재산 감면이라고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오타 난 것입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제23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재산세인데 재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박종권위원  그리고 그 전에는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5년간 1000분의3를 적용해 왔는데 이것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적용된다든지 이런 것 없이, 평수에 제한 없이 미분양 되면 면제를 시켜 주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40㎡ 이하입니다.
박종권위원  40㎡ 미만짜리만?
○ 세무과장 강대평  예.
  그런데 국민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 저것은 평수가 큰 것이 없습니다.
박종권위원  국민주택 규모 이것 없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것이라도 그 미분양 주택이라는 것이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40㎡ 미만에 해당되는 것에 한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왔네요?
○ 세무과장 강대평  예.
박종권위원  그것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시행되는 것이네요?
○ 세무과장 강대평  예.
  예를 들어서 주택법에 40㎡라고 하지만 앞으로 30㎡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가야 할 것이고, 45㎡면 또 거기에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박종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6페이지에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이 우리 시에 얼마나 됩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정확하게는 안 뽑아 보았습니다마는 약 16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인효위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예.
  그것이 160건으로 세수를 계산하면 연간 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인효위원  예.
○ 위원장 이문상  이인효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인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페이지 제9조에 보면 주거용 부동산에서 부동산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예.
○ 위원장 이문상  그것을 갖다가 주거용으로 제한했다가 부동산으로 개정을 하면 모든 부동산이 다 된다는 뜻 아닙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예.
○ 위원장 이문상  주거용에 한해서만 하다가 부동산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 세무과장 강대평  예.
○ 위원장 이문상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지역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할 때』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그렇게 하면 추징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어디에?
○ 위원장 이문상  10페이지, 제25조제1항제2호에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지역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9페이지에 다시 보면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원래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분산시켜서 하자는 뜻에서 이전을 했는데 다시 그 제품을 생산하면 추징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공장을 만들 때 다른 공장을 하라는 뜻 아닙니까?
  다른 생산품을 만들라는 말 아닙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그 말이 아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그 조건대로 지방에 이전을 했는데 그 전에 하던 그것을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또 하는 것으로 변동이 있을 때는 우리가 추징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 말인데 제가 생각할 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공장을 분산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품을 다른 것을 하라고 하면, 공장을 옮겨서 그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다른 기술을 가지고 공장을 옮겨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라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생산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그 조건을 갖고 나갔는데 그 제품을 생산하니까 추징금을 물린다면 ······.
  그러면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말이지요.
  다른 기술을 가지고 나가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하더라도 이전하기 전의 조건 외의 다른 것은 가능하지만 그 조건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 위원장 이문상  그렇게 못을 박는데 과연 ······.
○ 세무과장 강대평  개정되기 전의 것인데 개정된 후에도 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마는 내용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무슨 공장을 하다가 진사공단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다른 품목을 생산하는 것은 면제가 되고, 세액이 감면되는데 서울에서 하던 것을 다시 생산하면 추징금을 물리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하고 틀립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서울에서 하던 조건으로 ······.
최갑현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감법에 따라 국세하고 연결되는 조항 아닙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예?
최갑현위원  조세감면규정에 연결되는 규정 아닙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맞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아닙니까?
  우리 사천으로 이전해서 생산하다가 다른 지역에다가 똑같은 동일물품을 생산하면 한쪽은 추징을 하거든요.
○ 세무과장 강대평  예, 맞습니다.
최갑현위원  문구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 쪽을 추징한다는 것인데 원래 다른 쪽을 먼저 추징하거든요.
  그것은 감면이 안 되고, 창업하고 같은 개념 아닙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예.
최갑현위원  그러니까 사천으로 이전을 해서 감면을 받았는데 동일한 것을 다른 시군에다가 다시 하면 감면이 안 되거든요.
○ 위원장 이문상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서울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품목을 생산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김석관위원  서울에서 하던 것을 사천에서만 하면 감면이 되는데 한 개 더 혜택을 받으려고 다른 시군에서 했을 때 ······.
○ 위원장 이문상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다가 다시 한다면?
○ 세무과장 강대평  예.
  이미 그런 조건으로 혜택을 받는데 다른 시군에다가 또 공장을 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법을 개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문상  예,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김)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신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총무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의 설명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개정조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도 갖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배부해 드렸습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44호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한시정원 중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6급 1명의 존속 만료기간이 2003년12월3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시정원 6급 1명이 상시정원 9급 1명으로 환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시정원의 인원을 재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한시정원은 4명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실업대책인력 행정6급 1명과, 이 1명은 2004년1월1일부로 상시정원 행정9급으로 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의 읍․면․동기능전환추진인력 행정5급 1명은 2004년7월1일부로 상시정원 행정9급으로 환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정보과에 정보화사업추진인력 전산7급 1명과 전산8급 1명 계 2명이 2004년7월1일부로 상시정원으로 환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심이 많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가 되겠습니다.
  개편 총괄은 현행 2국 2직속기관 3담당관 14과 4사업소 2출장소 14읍․면․동이 개편된다면 3담당관이 2담당관으로 되고, 14과가 15과가 되고, 2출장소가 1출장소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현재 3담당관이 2담당관이 됩니다.  기획담당관과 정보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정보담당관은 신설되겠습니다.
  총무국에 현재 7과가 8과로 되고, 지역개발국의 7과는 그대로 7과가 유지되겠습니다.
  부서별 계서가 좀 바뀌게 되겠습니다.  총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자치과가 되겠고, 지역개발국 계서는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도시건축과, 건설과, 도로교통과, 상하수도과, 녹지공원과가 되겠습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읍․면․동의 3담당이 감이 됩니다.  읍에 2개 계, 곤명의 1개 계가 감이 됩니다.  
  출장소는 늑도출장소가 폐지됩니다.  연륙교 개통과 더불어서 폐지됩니다.
  특징은 생략하도록 하겠고, 그간의 추진상황은 시정 최초로 조직진단 전담팀을 구성해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조직진단팀은 7명으로 공무원 6명과 외부전문가 경남발전연구원 박사 1명을 초빙해서 조직진단팀을 구성하여 지난 3월30일 개편안을 마련하고, 4월18일 공개토론회를 거쳐서 새로운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조직진단이 보류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우리가 출발할 때는 표준정원제가 되면 인력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26명이 감을 당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조직진단이 보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현 체제에서 다시 하도록 해서 조직진단팀을 9월29일 재구성하여 10월10일 개편안을 마련하여 10월30일 직장협의회 및 부서장 의견을 수렴하고, 11월18일 시정조정위원회도 개최하고, 11월26일 심의안에 대한 의견 접수와 반영여부를 설명하고, 그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개편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관은 1담당관이 신설됩니다.  
  정보담당관은 전산, 통신, 지리정보의 일원화가 되겠습니다.
  기능조정은 2개 과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없어지면서 문화관광과로 개칭되어 총무국 편제가 되고 해양수산담당관이 해양수산과로 개칭되면서 지역개발국 편제가 됩니다.
  명칭변경으로서는 5과, 1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이 문화관광과, 해양수산담당관이 해양수산과, 교통관광과가 도로교통과, 민원정보과와 지적과가 합해져서 민원지적과가 되겠고, 위생환경사업소가 환경시설사업소로 되겠습니다.
  담당단위의 신설이 5개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담당이 생기고, 민원정보과의 정보통신담당이 정보기획담당과 정보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재택근무에 대비해서 정보통신업무가 강화되겠습니다.
  건설과에 하천담당이 신설되고, 도시건축과에 건축지도담당이 신설되고, 도로교통과의 도로담당이 도로시설과 도로보수담당으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통․폐합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미래발전연구단이 없어지고, 사천읍의 건설담당과 진흥담당이 없어지겠습니다.  곤양면의 개발담당이 없어지고, 늑도출장소가 폐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보강 및 이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체육담당이 총무과로 이관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공보담당이 기획담당관으로 이관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문화예술과 문화재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됩니다.  민원정보과의 120생활민원이 주민자치과로 이관됩니다.  건설과의 도로담당이 도로교통과로 이관됩니다.  교통관광과의 관광과 관광시설담당이 문화관광과로 이관됩니다.  교통관광과의 교통과 교통관리, 차량등록업무가 도로교통과로 이관됩니다.
  다음은 명칭변경으로서 문화관광과의 관광시설담당이 관광개발담당으로 되고, 환경보호과의 자연보호, 청소시설담당이 오수관리, 자원재활용담당이 됩니다.  건설과의 개발, 농업기반조성담당이 지역개발과 농업기반담당으로 되고, 해양수산과의 해양수산과 생산지원담당이 수산행정, 어업생산담당으로 됩니다.  상하수도과의 업무와 급수담당이 수도행정과 수도시설담당으로 되고, 녹지공원과의 영림담당이 산림경영담당으로 됩니다.  보건관리과의 보건기획담당이 보건관리담당으로 되고, 농정과의 농정기획담당이 농정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것은 우리시 표준정원 협의결과로서 2003년도까지는 3담당 범위 내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는 내년 1월에 재협의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 조정안은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좌측은 현행이고, 우측은 개편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보기 위해서 참고로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의한 설명은 모두 마치도록 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입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4명 중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행정6급의 존속기한이 2003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상시정원 9급 1명으로 환원하고 한시정원을 재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한시정원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상시정원 환원이 되겠습니다.
  한시정원은 행정6급 1명이 상시정원으로 행정9급 1명으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정원 재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한시정원 4명이 현재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이 3명으로서 5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이상이 없고, 마지막 부칙에 2항으로서 현행과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생략하고 개정안은 『3명은 2004년6월30일까지로 하고, 그 중 1명은 2004년7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제고와 지방자치권한 강화를 위해 표준정원제가 대폭 개선 시행되고, 도로, 교통, 관광 등 지역여건 변화로 행정수요 증대, 교량가설로 인한 불필요기구 대두 등 행정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 지원 체제로 정비하며, 정책의 입안이나 계획 수립을 위한 보좌 기능이 아닌 해양수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을 기능에 맞게 과로 개편하여 국으로 조정하고, 국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리정보체계(GIS)의 효율적 추진과 전자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전산․통신․지리정보 등 정보분야를 일원화하여 정보담당관을 신설하고, 특히 관광개발 및 문화재 관리 효율화를 위해 문화․관광을 일원화하였으며, 기능한계에 있는 사업부서의 기능 일부를 분산하는 한편 담당관, 국의 부서 계서를 업무의 연계성과 기능 등을 고려 재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의 성격과 중앙-도-시군과의 연계성, 시민의 이해와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 기능통합과 이관 등 업무조정에 따라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서별 기능 및 명칭 조정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 공보, 감사의 총괄기능인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문화공보담당관, 해양수산담당관을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로 명칭 변경하여 총무국, 지역개발국으로 각각 편제하고, 민원정보과, 지적과를 통․폐합하여 민원지적과로 하고, 민원정보과 정보통신업무와 지적과 지리정보업무 등 정보분야 일원화로 전자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 한계에 있는 건설과의 도로업무를 분리해서 교통과 합하여 도로교통과로 위생환경사업소를 기능과 업무성격에 맞게 환경시설사업소로 명칭변경하고, 교량가설로 인한 기능 쇠퇴 기구인 늑도출장소가 폐지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관, 국의 부서 계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부서 조정으로 인한 담당관, 국소관의 부서 체계는 부서간의 연계성과 사업부서, 지원부서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부서 계서를 조정했습니다.
  담당관에 현재의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해양수산담당관을 기획담당관, 정보담당관으로 만들고, 총무국에 현재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민원정보과, 환경보호과, 주민자치과의 계서를 총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자치과로 하고, 지역개발국의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교통관광과, 지적과, 상하수도과, 녹지공원과를 계서 조정해서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도시건축과, 건설과, 도로교통과, 상하수도과, 녹지공원과로 하였습니다.
  기구 통․폐합과 부서간의 업무이관 및 흡수, 담당관, 국소관의 부서 조정 등으로 인한 소관사무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담당관에는 기획담당관에 공보업무를 추가하고, 정보담당관에는 전산, 통신, 지리정보업무를, 총무국의 문화관광과에 문화관광업무를, 민원지적과에 민원, 호적, 지적업무를 주고, 지역개발국의 해양수산과에는 해양수산업무를 주고, 사업소 및 출장소 분장사무를 규정으로 이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도 생략하고, 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해 보면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해양수산담당관이 기획담당관, 정보담당관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시정의 홍보 등 공보에 관한 사항이 다시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삭제가 되겠고, 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이 신설되게 되겠습니다.
  종합정보화사업 기획조정과 시 산하기관 통신장비 유지관리업무와 국가정보지리체계(NGIS)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담당관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총무국도 지금 현재 계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도 2항에 체육증진에 관한 사항과 문화예술, 관광지원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국도 좌측과 우측을 비교해보면 2항 수산자원 조성 및 증․양식사업 등 해양수산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과 도로 및 교통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관사무는 현재 체육관리사업소와 종합사회복지관은 현행 사업소의 업무는 조례로 정하지 않고 도의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소장의 사무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과거에는 사천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벌리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삼천포체육관인 벌리동 331번지가 되겠고, 위생환경사업소가 환경시설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늑도출장소가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의원님!
○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삼수  늑도출장소가 폐지되면 그것을 방치할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재산부서에서 보전할 것인지, 매각할 것인지 별도의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일단 기구만 폐지할 것입니다.
○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삼수  늑도출장소에 공무원이 2명 있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지금 현재 2명이 있습니다.
○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삼수  그것은 완전히 폐지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삼수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현재 계획으로서는 내년 1월1일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삼수  1월1일부터 늑도출장소도 완전히 폐지가 되네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삼수  1월1일부터 되는 것이다 그죠?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삼수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의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하도록 하겠는데 그동안에 인사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1월1일부터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삼수  그런데 이 앞에 해양수산과를 신설하려고 하다가 말썽이 참 많았는데 이런 조직개편안을, 다른 것은 가령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문화관광과로 만들어라.” 해서 그런대로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던 것인데 해양수산과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는데 ······.
  그때 이의를 제기했던 의원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올라왔을 때는 해양수산과를 만들면서 총무국으로 이전을 해서 어민들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국에 있어야 하는 것을 어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총무국 산하에 두겠다는 취지로 발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사안으로 대두되었었는데 지금은 해양수산과로 하면서 지역개발국 산하에 두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애당초 했던 그대로 지역개발국에 두지 않고, 민원인을 생각해서 사무실은 따로 옮기지 않는다고 하니까 별 이상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1개 청사로 통합되기 이전까지만이라도 애당초 원안대로 총무국 산하에 두는 것은 안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이유는 사무실 문제나 직원들의 불편사항 때문에 이 앞에 부결이 되었는데 사무실 문제는 요즘 거의 대부분 전자결재를 하기 때문에 대면결재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전자결재로서 가능하고, 해양수산과가 총무국에 들어가는 것을 도와 협의한 결과 총무국은 지원부서이고, 해양수산과는 집행부서입니다.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도의 의견도 전국적인 현상이 해양수산과가 총무국에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
○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삼수  제일 처음에 했던 이야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 총무과장 김영고  그 당시에 할 때는 직원들의 불편사항이나 결재라인이 대면결재가 많았기 때문에 삼천포청사에서 사천청사까지 안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지금은 사천까지 가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자결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도의 체계에 맞춘 것입니다.
○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삼수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도로교통과가 하나 신설되는 것이지요?
  2개 계를 떼서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삼수  그러니까 교통관광과의 관광이 문화관광과로 가고, 교통이 건설과에 있는 도로하고 붙여서 도로교통과가 되고,
○ 총무과장 김영고  도로시설과 도로보수가 같이 들어옵니다.
  건설과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삼수  그러니까 명칭은 도로교통과가 생기는 것이다 그죠?
○ 총무과장 김영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 교통관광과가 없어지면서 교통업무는 그대로 두고, 관광업무는 문화관광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마지막 조직개편안에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삼수  그러니까 건설과에 있는 도로부분을 교통과에 넣고,○ 총무과장 김영고  도로시설과 도로보수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삼수  과는 14개에서 15개로 되던데 1개 과가 더 생긴 것은 어디입니까?
  정보담당관 그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총괄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3담당관이 2담당관으로 되면서 과가 하나 늘고, 담당관이 하나 줄게 되는 것입니다.
○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삼수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 총무과장 김영고  총괄적인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관광업무라든지 정보업무를 강화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하던 공보기능이 기획담당관실로 가고, 문화하고 관광이 합해져서 문화관광과가 되고, 그 과가 총무국으로 편제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삼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 건의사항인데요, 늑도출장소가 폐쇄됨으로 해서, 사실 늑도출장소가 폐쇄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 역시도 생각합니다.  다리가 놓였기 때문에 동사무소까지 5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폐쇄되는 것이 합당한데 늑도출장소 건물이 사실상 쓸만하고 괜찮습니다.
  그것을 조금만 개․보수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매각을 하기보다는 공부방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거기에 컴퓨터를 설치해서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도 오셔서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소를 활용하는 방안은 별도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삼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삼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진삼성의원님!
○ 위원아닌 출석의원 진삼성  사천읍 건설담당하고, 곤양의 개발담당이 없어지는 데, 도시계획지구에 들어 있는 사천읍하고 곤양면에 토목계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 위원아닌 출석의원 진삼성  2개 계가 없어지는데 거기에 계가 없어지는 토목직은 한 사람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직은 그대로 있습니다.
○ 위원아닌 출석의원 진삼성  어느 계로 들어갑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총무계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읍․면에 계가 많기 때문에 계장 한명에 직원 한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협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계 2개를 감소시켜 본청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아닌 출석의원 진삼성  여기서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도시계획지구인데 개발계장이 있고 해도 전혀 도시계획이 발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마저 없어지면 더 침체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 관할 면의 계가 하나 없어진다고 하니까 조금 서운하긴 합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아닌 출석의원 진삼성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진삼성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김기석의원님!
○ 위원아닌 출석의원 김기석  한시정원, 상시정원이 있는데 한시정원은 어떤 것을 한시정원이라고 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었다가 그 업무가 완전히 해소되고 목표가 달성되고 나면 없어지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 위원아닌 출석의원 김기석  그러면 한시정원일 경우 그 사람을 6급으로 대우했다가 그 다음에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면서 9급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 위원아닌 출석의원 김기석  그러면 한시정원 6급으로 대우받던 이분이, 쉽게 말해서 자격여부를 따질 때 공무원 9급 공채에 응시를 했을 때 9급 공채에 합격할 수 있는 자질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의 정원이기 때문에 6급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6급 TO만 없어지지 그 인원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6급이 해임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아닌 출석의원 김기석  본래 공채에 합격한 신분을 갖고 있는 직원이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우리 직원 중에서 6급을 그 해당 정원 계장으로 보임했다가 그 계가 없어지면서 그 사람은 다른 계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아닌 출석의원 김기석  가면 되는데 9급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는 것이 얼른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이렇습니다.
  IMF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이 한창 강조될 때는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6급 계장을 두었는데 그 업무가 끝났기 때문에 6급을 둘 필요가 없고, 그 인원만큼 9급으로 대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인원은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아닌 출석의원 김기석  예, 그것은 됐고요, 이삼수의원님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에 설명이 되었으면 했는데 추진상황에 보니까 직장협의회 및 부서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 심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직장협의회 및 부서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아닌 출석의원 김기석  잠깐만요.
  그렇다면 그럴 경우 기구와 관계되는 것이니까 총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 몇 분이나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 몇 분이라도 참여를 시켜서 사전에 조정하는 필요성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라면 오늘 이런 번거러움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평소에 관계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보면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지방의회가 왜 구성이 되었는지 그 목적을 자꾸 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머리에 각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연은 하지 않겠지만 지방의회 의원이 반드시 ······.
  한번더 강조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업무가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통․폐합 관계입니다.
  조금 전에 곤양면 개발담당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전에 곤양에는 개발담당이라는 기구가 존치되어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지금 현재 있습니다.
○ 위원아닌 출석의원 김기석  존치되어 있었네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 계가 본청으로 올라와서 하천담당으로 될 것입니다.
  하천담당하고 건축지도담당이 됩니다.
○ 위원아닌 출석의원 김기석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이니까 좀 묻겠습니다.
  담당직원이 직무대리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승진예정자입니다.
○ 위원아닌 출석의원 김기석  승진예정자?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번에 해소되었습니다.
○ 위원아닌 출석의원 김기석  7급이 6급으로 가려면 승진대상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인사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그 직원보다 입사도 빠르고, 연령적인 면도 1~2년 선배가 아니라 6년, 7년이나 앞서 있는 토목직 7급이 승진이 안 되고, 나이도 6살, 7살 떨어지고 임용도 6~7년 정도 떨어지는 7급을 6급으로 승진시키지 않고 그 사람을 6급으로 승진시켰다는 데 대한 것이 크게 언론에 보도된 것은 없다 하더라도 간간이 인사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분분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인사가 나고 나면 대부분 ······.
○ 위원아닌 출석의원 김기석  그것도 1년~2년, 2년~3년 정도가 바뀌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입사가 6년, 7년 빠르고, 생년월일도 6년, 7년 빠른 7급이 6급으로 승진되지 못한다면 아예 무능한 공무원이다 해서 사표를 받아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나는 행정조직에서는 있어 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인사가 정실인사였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쪽 이야기는 그 당시에 계장 직무대리를 했기 때문에, 계장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직무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당시 승인 의결을 사전에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
○ 위원아닌 출석의원 김기석  앞으로는 그런 인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연구를 하셔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아닌 출석의원 김기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기석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총무위원회실로 자리를 옮김)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3년12월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지원 체제 정비를 위해 부서별 기능 및 명칭을 조정하고, 부서 조정으로 인한 담당관, 국소관의 부서 계서는 부서간의 연계성과 부서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으며, 기구 통․폐합과 부서간의 업무이관 및 흡수 부서 조정 등으로 인한 소관사무 재조정과 사업소 및 출장소 분장사무를 규정으로 이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표준정원시행등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중개정규칙 시행지침,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 및 명칭 운영 둥에 관한 지침의 내용을 검토해본 바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3년12월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은 한시정원인 실업대책 공공근로 사업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6급 1명 존속기한이 2003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상시정원 9급 1명으로 환원하고, 한시정원 4명에서 3명 5급 1명, 7급 1명, 8급 1명으로 재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문제는 없고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괜찮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고생 많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만 나오면 이 이야기를 해서 나 역시도 낯이 뜨겁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도 거의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시에 통․폐합이 되고 했는데, 사천읍 같은 경우에는 건설담당과 진흥담당, 곤양에는 개발담당이, 늑도출장소가 폐지되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늑도출장소 2명, 곤양에서도 1명 정도, 사천읍 같은 경우에도 1~2명 감원이 되리라 보고 있는데 이 앞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서포면에 직접 수산직을 배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인원만 내려주시면 되겠는데 ······.
  수산직 직원 1~2명이 수협에 항상 오고 있습니다.  출장비 타 먹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 직제개편을 하고 할 때 발령을 거기다가 내면 서로 득이 될 것인데, 지금 현재 다른 업무는 전부 전산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서 맡아서 하든 상관이 없는데 해양수산의 인․허가 관계는 본인이 직접 실․과에 들르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지금 현재는 내가 자꾸 말을 하니까 수산직 공무원이 수협에 출장을 나왔다가 면사무소에 들러 하고 있는데 매일 오는 그 인원을 서포면에 배치해서 일을 하도록 하면 될 것인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우리 서포면만은 한시적으로, 신청사 되고나면 내가 제일 먼저 발의하겠습니다.  본청으로 이관하도록.
  그전까지는 ······.
  지금 우리 서포 어촌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본청에 수산계가 있지만 이왕 사업부서라면 사천청사로 와라,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일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은 삼천포에 있는 어민들도 같은 사천시민들이기 때문에 어민이 많은 곳을 위해 소(小)가 희생한다 생각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진짜로 좀 짚고 넘어갑시다.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다음 인사 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이번 직제개편 때 서포에 수산담당직을 만든다든지 했어야지요.
  안 그러면 또 넘어갈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이 앞에 수차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해양수산담당관하고 협의해 본 결과 민원에는 절대로 지장이 없도록 해 준다고 해서 보류하고 있는데 다음 인사 때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수산기술직이 ······.
김석관위원  지금은 수산기술직이 없어도 돼요.  행정직이 와도 됩니다.
  세무과에 세무직이 가야 하지만 행정직이 있습니다.  
  지장 없어요.
  행정직이든 농업직이든 직원만 보충되면, 그래서 그 담당부서에서 책임만 져준다면 면장이 알아서 업무에 지장 없이 할 수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다음 인사 시에 고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지방공무원정원조례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일괄 상정되었으니까 일괄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석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김석관위원님께서 수차 건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인사 시에 고려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천읍에 2개 담당이 없어지고, 동서동에 출장소가 없어져 직원 2명이 감이 되는데 일반 직원이라도 업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원 조정 시에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특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이 없어지는 것은 읍장하고 면장하고 협의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협의는 다 거쳤습니다.
  사실상 계장 2명이 있는 것보다 직원 2명이 있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랍니다.
성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성재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주민자치과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인 과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6월말이 되면 없어질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그러면 과가 하나 새로 신설될 계획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현재 행자부에서 지금 있는 과를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바꿔서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주민자치과에 보면 120기동대가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는 기동대 업무가 다른 데로 가야 하는데 사실 기동대 업무 자체가 우리 시민들하고 많은 접촉이 있는 업무거든요.
○ 총무과장 김영고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입니다마는 그 시점에 가면 그 업무와 유사한 것을 개발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를 처음 신설할 때 총무과에서 나갔거든요.  교육을 받아본 결과 한시기구지만 다른 업무로 전환시켜 기구는 그대로 둘 것이라고 행자부 실무담당과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갑현위원  우리 집행부 내부 자체적으로는 주민자치과가 없어지면 어떤 과를 신설한다든지 비슷한 업무를 줄 것이라는 계획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20기동대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생활민원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런 것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중점시책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 기구는 별도로 해서 그와 유사한 업무를 맡기는 것으로 ······.
최갑현위원  주민자치과가 없어지면 현재 주민자치과에 있는 업무 자체가 기동대 업무 말고는 톡 튀어나는 업무가 없습니다.
  기동대 업무도 인원만 충족되면 다른 과에서 충분히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에 보면 도시와 건축이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대하거든요.
  이번에 도시과 같은 경우에 보면 계가 하나 늘었더라고요.
  차후 주민자치과가 폐지되면 법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와 건축을 분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가령 도시과와 건축과로.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도 조직개편 때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단은 이것을 시행해 보고 결정을 하도록 여유를 남겨 두었습니다.
  조직개편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정수요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건축과가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최갑현위원  내년 6월이 되면 주민자치과 업무 때문에 다시 한번 일부 개편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사천시가 계획대로 발전하면 팽창할 도시 아닙니까?
  아직은 촌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로 발전하면 도시업무나 건축업무가 많아집니다.
  아직까지는 건축업무에 큰 민원은 안 생기는데 근래에는 법을 약간 위배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분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는 것보다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가 없어질 것 같으면 도시과하고 건축과를 분리하는 것이 우리 시 실정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과는 업무를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데 이것은 ······.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그런 의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자치과 업무는 충분히 민원이나 이런 것이 인원만 맞추면 맞춰 붙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도시나 건축은 우리 사천시를 봤을 때 분리하는 것이 맞지 안나 싶어요.
○ 총무과장 김영고  조금 앞서 갑니다마는 건축지도담당을 신설한 것도 언젠가는 과가 될 것이라고 보고 기반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지금 여기 보면 과에 인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민자치과 같은 것이 폐지되면 이 당시에 분리하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 우리 시민을 봐서, 행정적인 측면을 봐서도 낫지 않나 싶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주민자치과 한시기구와 관련해서 그때 되면 무슨 조치를 할 계획으로 ······.
최갑현위원  과장께서 이것은 과장께서 최우선적으로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이 앞에 조직개편 때 최대의 쟁점이 이것이었습니다.
최갑현위원  쟁점이 된다는 것은 일리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 총무과장 김영고  조금 틈을 준 것이 6월말까지 기다려 보자, 그래서 조금 ······.
최갑현위원  6월말에 없어지는 그것은 주민자치과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죠?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그 중에서도 기동대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은 최악의 경우 다른 과에 붙여도 되는 것이거든요.  정 안되면 지원업무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 붙여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도시건축과는 우리 시를 봤을 때 분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과장께서 앞장서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갑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조금 전에 최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잠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유사 중복기구는 통․폐합하고, 사업부서의 업무 과정에 따라서 업무조정을 분할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들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업무량이 많이 감소되는 추세인데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이 행정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업무량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박종권위원  그래서 계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많고, 그 다음에 도시과 뿐만 아니라 사업소나 과 중에서 담당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던 부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부서장들의 의견은 대부분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문제는 도시건축과를 도시과와 건축과로 분리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시기구가 없어지지는 않고 존치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검토하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부서장 의견을 존중했고, 조직개편 과정에서 엄청난 토론과 열띤 주장이 있었지만 대부분 서로 이해하고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종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생환경사업소에도 업무량이 많아서 마을하수도 관계에 대해서 업무는 주어지면서 인원이 보강되지 않아 담당을 증설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단 다음 기회에 보자고 미루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것이 언제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6월30일로 보고, 계가 2개 없어질 것이고, 과가 없어지면 그때 다른 데다가 떼어 붙이려고 합니다.
박종권위원  지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나면 6월에 다시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
○ 총무과장 김영고  그때는 일부만 손댈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표준정원제가 779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보정정원이 802명이고 805명이 현정원입니다.
  그 현정원을 고수하기 위해서 이달 말까지, 새로 조직을 만들어서 일이 많다는 것을 강조해야 하기 때문에 1월달에 13명을 감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조치입니다.
박종권위원  사실상 행정조직이 조직개편을 한번 하면 5년, 10년정도 흐르고 난 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해 놓고 6개월 후에 다시 조직개편을 할 것 같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때는 일부만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과하고 계 2개하고.
박종권위원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라 없어진다면, 그리고 회계과에 있는 청사관리팀도 내년도에 신청사가 건립되게 되면 청사신축관리사업소가 생겨 과장 자리가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
○ 총무과장 김영고  공사가 본격적으로 되면, 요즘은 전면 책임감리로 하기 때문에 과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대신 인원만 조금 보강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조직진단팀을 7명으로 구성했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13명으로 공개모집까지 해서 보강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조직진단팀에서 나온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박종권위원  그 의견이 자료로 정리된 것이 없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당초에는 7명으로 했기 때문에 너무 행정직 위주로 했다 이래서 그 지적에 따라서 각 직렬별로, 기술부서의 기술직을 많이 우대해서 기술직을 많이 참여시켜서 한 결과물이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얻어낸 것이 건축지도담당, 하천담당, 도로보수담당 이 세가지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직이 많이 밀린 셈입니다.
박종권위원  그렇게 해도 조직진단안에 따라서 공무원 의견서를 접수받았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박종권위원  그 의견서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접수된 의견서를 보고 싶은데 가지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자료도 많지 않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마치고 나서 서류를 통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각 직렬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 그래도 결과적으로 목소리 큰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박종권위원님 다 마쳤습니까?
최갑현위원  중간에 제가 좀 묻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검토하겠다.” “알겠다.”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젊은 공무원들이나 그 사람들 하는 말이 100% 맞다는 것은 아닌데 주민자치과가 어떠한 형태로든 없어지긴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청사와 관련한 사업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신청사 이런 부분은 팀에서 인원만 더 배정해 주면 되거든요.  공사를 전부 일괄해서 주기 때문에 인원만 배정해 주면 됩니다.  저희들 귀에 청사와 관련한 사업소 이야기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신청사와 관련해서 사무관을 팀장으로 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도 분석을 하시겠지만 주민자치과가 없어지면 건축하고 도시는 마땅히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구 사천군 지역인 사남면이나 사천읍, 정동면 쪽을 보면 얼마나 개발이 많이 됩니까?
  물론 한 과에서 할 수도 있지만 과가 틀리면 담당공무원의 열정도 틀려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틀립니다.
  주민자치과 업무인 120기동대 이런 것은 어느 과에 붙이든 되거든요.  이 자리는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도시건축과는 대다수의, 밖에서 전문직인 건축사들한테 듣는 이야기도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기술직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전문화시대인데, 게다가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보면 전부 ‘전문화’ ‘전문화’ 하거든요.
  세무과도 세무직이 해야 합니다.
  최소한 그런 패턴으로 가 주어야 선진시가 될 수 있는 것이지 표현은 전문화라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행정직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검토하겠다’고 하셨고, 과장께서 최종 책임을 질 사항은 아니지만 책임자니까 도시건축과를 분리해서 신설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앞장서 주시겠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박종권위원님 되겠습니까?
박종권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기구개편을 함으로 해서 5급은 그대로인 것 같고, 6급은 몇 명정도가 늘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2명 늘었습니다.
김석관위원  7급은요?
○ 총무과장 김영고  7급은 그것과 관련해서 같이 ······.
김석관위원  2명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김석관위원  그러면 8급도 2명, 9급도 2명 이런 식으로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김석관위원  그것이 정확한 것인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조직진단도 정해진 기관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기관은 없습니다.
박종권위원  지금 담당주사는 4명이 늘어난다고 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2명입니다.
박종권위원  담당주사는 업무가 과중해 지고, 신규업무가 생기게 되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한시직으로 있는 주민자치과 문제도 있고 하니까 향후 직제개편을 알아보고 과단위 직제는 당분간 유보할 수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무슨 과요?
박종권위원  6월에 다시 조직을 개편해야 하는데 ······.
○ 총무과장 김영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1월달에 표준정원제를 협의할 때 작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13명이 감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직개편을 해서 일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13명을 고수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해서 일의 양을 불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해야만 내년 1월달에 도와 협의할 때, 행자부와 협의할 때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해서 우리시는 너무 많이 감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6월에 가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폐여부에 따라서 직제개편이 되면 지금 현재 과단위에 있는 담당주사들이 다른 과로의 이동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명칭만 몇 군데 바뀝니다.
박종권위원  과에서 담당들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올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그 업무를 가지고 가는데 과에서 전담하는 부서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현재로서는 근무연한을 봐서 조금 손을 대기는 하겠지만 크게 변동은 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그렇더라도 과단위에 있는 담당들이 부서장을 따라 자기 업무를 가져가되 이동이 생기면 6월달에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최소화시킬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최소화시킨다면 결국 이것을 ······.
○ 총무과장 김영고  그러니까 내년에 13명을 감을 시켜야 하는데 우리가 감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해 보니까 업무량이 많다.  표준정원제 책정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금년 내에 마치려는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인데도 120기동대가 들어갔거든요.
  120기동대가 민원정보과에 들어간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1년 정도 됐나?
  그런데 다시 주민자치과로 갔다가 6월말에 폐지되면 또 다른 부서에 가야 한단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주민자치과에는 현재 계가 두 개밖에 없거든요.
  업무가 너무 적기 때문에 계를 하나 늘린 것입니다.
  과장 밑에 계가 2개 있는 것은 너무 ······.
박종권위원  그렇게 보시면 담당관실 신설하는 거기도 보면 정보담당관실에 전산, 통신, 지리정보 3개 담당이 생기는데 사실상 전산업무는 업무량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통신 같은 것은 ······.
  주로 무엇을 통신업무로 볼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정보관리, 정보기획 3개밖에 없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니까 아까 하신 말씀대로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업무량이 얼마 없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120기동대가 들어감으로 해서 과에서 전담하는 업무량이 많아진다는 말인데 사실상 정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정보지리 일원화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적과에서 하던 GIS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업무량이 많았던 것이지 사실상 관리하는 데는 ······.
○ 총무과장 김영고  GIS가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정착을 시키려면, 적어도 완전히 정착되려면 ······.
박종권위원  저번에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다고 하는 것 같던데?
○ 총무과장 김영고  데이터베이스는 구축해 놓고 지금 현재 각 사업부서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입력시켜야 하기 때문에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 GIS업무를 정보담당관실에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사업을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이 많은 것이지 사실상 지리정보 일원화라는 것은 전산시스템이 갖추어지고 나면 관리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소요되지 않거든요.
○ 총무과장 김영고  개발하고 입력하려면 4~5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설을 한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그렇게 해서 정보담당관실을 만드는데 아까 같은 경우처럼 조직개편하면서 한시기구에다가 120기동대를 추가해서 하도록 해 놓고 6월에 가서 폐지가 되면 조직개편을 다시 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데 ······.
○ 총무과장 김영고  이 과는, 이 계는 업무가 흡수됩니다.
  흡수가 되어 다른 과로 가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120기동대는 담당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계장이 한 명 있습니다.  
  지금 예측되는 것이 앞으로 그 계가 총무과로 오든지 민원정보과로 가든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종권위원  120기동대로 있다가 민원정보과로 왔다가 6월까지 주민자치과로 한시적으로 갔다가 또 다시 다른 부서로 옮기면 사실상 우리 시민을 위해 발로 뛰는 120기동대 같은 경우 어떤 자리에 몸을 두고 정착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관계없습니다.
  그 업무는 그대로 현존하고 과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종권위원  일단 과장께서 도시건축과에 대해서 건축업무와 도시업무 부분을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고, 아까 위생환경사업소에서도 담당을 신설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6월달까지 검토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
○ 총무과장 김영고  예.
박종권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조직개편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내년에 13명을 감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업무량이 많다.  13명을 감을 못 시키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인효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표준정원제를 시작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처음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처음입니다.  3년에 한번씩 할 계획인데 처음입니다.
이인효위원  그렇다면 3년전에 표준정원제를 ······.
○ 총무과장 김영고  그 이전에는 표준정원제를 하지 않았고.
이인효위원  하지는 않았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금년부터 행자부에서 시행하려는 것인데 표준정원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지수가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이 읍․면․동 수가 많은 곳에는 인원이 많고,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100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우리는 26명이 감이 되고.
이인효위원  혹여 우리 시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업무량이 양 시․군이 합해져서 많아졌기 때문에 ······.
이인효위원  업무량을 늘여 보겠다?
  그래서 인원을 충원하겠다는 뜻이네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적어도 현재를 인원은 고수하겠다, 13명을 감을 안 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내면에는 그런 것이 깔려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이것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안에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우리로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틀어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우리가 해 내야 합니다.
이인효위원  해내야 한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인효위원  이상입니다.
최갑현위원  이대로 안 하면 13명의 인원이 준다는 말이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그러니까 과거처럼 조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잘 하니까 13명을 줄이겠다고 하면 도리 없이 줄여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시가 도시로 발전되고, 행정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13명을 감을 못 시키겠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김석관위원  표준정원제가 올해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몇 년 전부터 암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천시에서는 미리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큰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근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표준정원제를 하니까 수백 명의 정원이 충원되는데 96명인가 97명인가를 올해 연말에 충원한답니다.
  그런데 그 정원대로 채용하지 않고 1인당, 예를 들어서 정원 10명인데 1명만 채용하면 나머지 9명을 안 하는 대신 1명단 2,000만원씩 지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만큼 큰 득입니까?
  그 돈으로 자기 시를 위해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3년만에 한번씩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사천시도 그 3년후를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계획으로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꼭 증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정원을 가지고 우리 시에 예산을 받아 우리 시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아까 한꺼번에 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문상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를 좀 해야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조직진단전담팀 구성 조직개편 추진상황을 보면 2030년3월부터 12월4일까지 고심을 해서 했는데 이런 것을 하면서 4일날 심의결과를 제출해서 조례안을 상정해서 올린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로서는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왜 불만스럽느냐 하면 11월달에 임시회도 하고, 정례회도 언제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을텐데 그 안에 상정해서 한번 더 걸러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12월4일 어제 심의해서 오늘 의회에 상정해서 한다고 하니까 ······.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자문도 구해보고 그랬어야 하는데 그럴 시간도 없었고, 또 나름대로 검토해 볼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 업무를 놓고 과가 어떻다고 하는데 건설과, 도시건축과, 교통관광과, 위생사업소, 사회복지과 등 쭉 업무를 놓고 봤을 때 과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최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 도시과와 건축과로 분리해야 한다는 것처럼 업무분장은 많은데 과는 하나만 줘 놓고, 한 사무실에 사람만 많이 모아놓고 ······.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 사람 3명인데 한 계가 있다, 민원정보과 같은 경우에도 계 하나에 사람 서너명 두고 ······.
  조직진단팀에서 사천시의 업무를 놓고 여기는 무슨 과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무슨 과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진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가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늦어진 이유는 각 과, 각 직렬간의 의견 조정이 참 어려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물론 어렵겠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결국 그런 와중에 나온 작품이 이 정도의 작품입니다.
  늦게 온 것도 몇 번씩이나 부서장의 의견을 거치고, 직원들의 의견을 거쳐서 다듬고 다듬어서 나오다 보니까 늦어졌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80~90% 정도 된 작품입니다.
  미완성된 작품을 의회에 보고할 경우 그것을 털어 버리면 더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사전에 제출하지 못했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의회의 협의를 구하지 못한 이유가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물론 집행부의 어려운 애로는 많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지적했듯이 양해를 구할 것은 양해를 구하고, 물론 의원들이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직제개편이 있기 전에 의논도 좀 해 주시고 ······.
  그리고 이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에 공무원 13명이 감원된다고 하는데, 하루 전날 제출해 놓고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13명 감원된다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안 해주면 안 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조례를 올려놓았는데 사실상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간다고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는 위원이 있겠습니까?  
  잘해도 욕 듣고, 잘 못해도 욕 듣는 자리가 이 자린데 ······.
  저희들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사전에 협의점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윤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최갑현위원님하고,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사실상 도시건축과 같은 곳에는 이것을 분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5급 사무관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는 팀장을 두고 사무관은 도시, 건축업무과 관련해 과를 신설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6월에 조직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업무량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과는 분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권위원  나도 잠깐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성재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예술회관에도 과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직책이 사무관이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박종권위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나 위생환경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종합사회복지관에 5급 사무관이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이런 경우에는 사업소로 배분해서 과장을 두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개 시군을 합해 놓으니까 과장급을 다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종권위원  공무원 자리 때문에 사무관을 내 보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종합사회복지관에는 담당이 근무를 하더라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자리거든요.
○ 총무과장 김영고  그런데 본청에 있는 과는 인구 10만부터 15만은 16개 과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종권위원  그래서 별도로 사업부서를 둬야 하네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사무관을 없애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소를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고, 한꺼번에 의사일정 1, 2항을 묶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윤위원  충분히 토론이 되었으니까 의결하도록 하지요.
박종권위원  공무원직장협의회 쪽이나 이런 쪽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시건축과 같은 곳에서는 각 담당들이 의견을 개진해서 집행부 쪽에다가 제출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많고, 업무량이 과다해서 일을 처리하는데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시적으로 두고 있는 주민자치과의 존폐여부에 따라서 6월말을 시점으로 해서 다시 조직개편이 되어야 하는데 이 안을 심도있게 한번 더 검토를 해서 ······.
○ 위원장 이문상  심도있게 검토하자는 것은 내용에 대해서 어떤 수정을 하자는 것인지?
박종권위원  아까 물어본다는 것이 놓쳤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3명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어째서 그만두어야 합니까?
○ 위원장 이문상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인원을 감축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13명에 대한 업무량을 늘려서 도에 보고를 해서 13명을 감축시키지 못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종권위원  전문위원님!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3명을 퇴직시켜야 합니까?
○ 전문위원 박명돈  예.
  지금 행정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구개편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도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13명을 감원시키는 것은 안 되는 말이다, 그런 핑계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다른 이유도 있지만 크게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직제개편을 해야 한다는 것이 총무과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최갑현위원  전문위원님!
  방금 총무과장께서 본청에 16개 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전문위원 박명돈  아닙니다.  17개입니다.
  인구 15만명 미만은 17개 과입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면 본청에 총무국, 지역개발국, 담당관실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 전문위원 박명돈  예?
최갑현위원  총무국에 8과, 지역개발국에 7과 해서 15과거든요.  거기다가 담당관실이 2개인데 그렇게 되면 17과가 되거든요.
○ 전문위원 박명돈  예.
최갑현위원  아까 총무과장은 16과라고 하더라고요.
○ 전문위원 박명돈  아까 총무과장이 16과라고 했는데 사실 17과입니다.
  인구 15만명 미만인 시는 17과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예를 들어서 과는 자체적으로 왔다갔다 해서 명칭은 수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박명돈  예.
최갑현위원  주민자치과 같은 것은 얼마든지 ······.
○ 전문위원 박명돈  그런데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으로 6월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인사부서에서는 그대로 연장되어 존치되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주민자치 관계 업무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만 연장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석관위원  물론 심의를 거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조정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5급을 두는 것은 ······.
  우리 사천시 같은 경우 도시건축과 ······.
  곤양이라든지 서포가 도시로 발전이 되고 있는데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삼천포 쪽으로 분리를 해서 저쪽은 팀장을 주고 그런 식으로 그 과를 쪼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싶은데 ······.
  앞으로는 이 도시관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팀장이 있어도 직원 몇 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손님들 고객관리만 하기 때문에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 전문위원 박명돈  총무과장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김석관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자꾸 미루기보다는 하루속히 해야지요.
  우리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 전에는 사천읍하고 삼천포만 있어도 되었는데 지금은 곤양이나 서포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사천읍을 중심으로 저쪽은 도시과에서 하고, 도시건축과는 이쪽으로 오고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해 버리면 담당부서가 달라져서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일하는 관심도가 많이 달라진다고요.
성재윤위원  정리를 합시다.
  이번에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은 사실상 집행부에서 상당한 고심을 한 것이 여기에 나타나거든요.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연구․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종전대로 행정기구를 존속시키면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그러잖아도 적은 인원이 감원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감원을 시키지 못한다, 이 정원을 유지해야겠다는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직제개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정수요가 많으니까 감원을 못 시키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도 있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 검토한 것이니까 이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문상  우리 성재윤위원님으로부터 원안에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최갑현위원  사업소는 규정이 있습니까?
○ 전문위원 박명돈  그것은 규정이 없고,
최갑현위원  전체 사무관 TO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박명돈  예.
최갑현위원  우리 사천시에 사무관 몇 명 이런 식으로?
○ 전문위원 박명돈  예.
최갑현위원  사무관이 몇 명입니까?
○ 전문위원 박명돈  그 숫자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원래 사업소는 시행부서가 아니라 관리부서입니다.
  지금 위생환경사업소는 실제로는 관리부서지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
최갑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소는 우리 시 자체에서 필요한 사업의 경우 신설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사업소가 많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사무관이 소장을 하니까 사무관 인원배정에 맞는 것인가, 그렇다면 사무관 수요가 몇 명인지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전문위원 박명돈  예.
최갑현위원  만약 TO가 남으면 도시건축과 같은 것은 따로 분리해서,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체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령 도시나 건축을 따로 떼내서 사업소로 하면 안 됩니까?
○ 전문위원 박명돈  원래 실제가 중요한 것인데 실제로 안과장이 도시건축과장을 맡고 있는데 그 앞에는 제가 도시건축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곳의 업무를 보면 도시업무는 밤샘을 쳐도 다 못하는데 건축 저것은 ‘땡’하면 전부 갑니다.
  그만큼 도시업무보다 건축업무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데 지금 협조해 줄 수 있는 조직을 보면 도시파트보다 건축파트가 더 많습니다.
  건축설계사무소, 또 도에도 건축과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건축직들이 입김이 샙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계가 하나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앞으로 건축업무 수요가 크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판단해서 할 모양인데 실제로 이번에 건축직을 할애한 것도 처음에는 도시업무 일부를 건축계에서 맡게끔 해서 건축계를 하나 내리자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로 업무분장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답니다.
  일단 이것은 한번 내려서 보고, 수요를 판단해서 건축과로 하든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박종권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실상 본청의 경우 1과에 보통 4~5명이 1계를 이루고 있는데 도시과 같은 경우 사실상 담당하고 계의 직원이 7~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양이던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으면서도 업무의 량이 과다하니까 그런 경우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사실상 1과에 보면 20~23명 정도 되는 모양이던데 도시건축과에는 거의 40여 명이 근무하는 모양이던데, 과장까지 포함해서 50명 가까이 되는 모양이던데 ······.
○ 전문위원 박명돈  예, 제가 근무할 때는 35~36명 정도 되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과에 비해서 10여 명이 많고, 또 그 다음에 외부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인원도 10~13명 정도 해서 50여 명 되는 모양이던데 ······.
○ 전문위원 박명돈  50명까지는 안 되고 40명 가까이 됩니다.
  실제로 도시파트하고 건축파트의 업무를 보면 건축파트의 업무는 도시파트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를 하나 늘리는 것도 도시파트에 있는 업무의 일부를 건축파트에 배속시켜 업무량을 좀 덜자고 해서 생긴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일은 도시파트가 많다면서요?
○ 위원장 이문상  성재윤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인효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인효위원님께서 동의안에 찬성하셨습니다.
최갑현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회의할 때 이야기하고 지나가 버리고, 또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수고등학교도 그렇고 이런 것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반복되었거든요.
  진짜 뭔가 처방을 해야 합니다.
  겨우 며칠 전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심의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진짜로 중요한 사항은 최소한 ······.
  조례안 심의가 늦게 된 것은 내부적인 사정이고, 마땅히 자기들이 할 일인데 ······.
  이런 것은 미리 좀 내 주어야 협조가 되고 할 것인데 분위기가 꼭 오늘 안 되면 난리 난다는 분위기로 가거든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치를 시키든지 해야지 맨날 반복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을 안 해 주면 인원이 준다?  정말 웃기는 말입니다.
김석관위원  공무원 말을 다 들을 필요는 없는데 ······.
최갑현위원  내 생각에는 오늘 보류시키고 싶어요.
  회기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
박종권위원  저도 최갑현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갑현위원  내가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말을 이렇게 밖에 못하겠는데 약간 잘못 생각하면 우리 총무위원회는 늘 촉박하게 가져와서 안 해 주면 안 된다?
  앞으로 몇 년을 해야 하는데 ······.
이인효위원  내용을 보면 표준정원제를 시행하게 되면 인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내용인데 ······.
박종권위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발을 묶는단 말입니다.
이인효위원  이 내용이 그렇다고요.
성재윤위원  최갑현위원님이나 박종권위원님 말씀이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위생환경사업소도 보면 곤양, 곤명, 서포, 용현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거기에도 담당이라도 하나 늘려주어야 할 형편이고, 도시건축과에도 보면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에 도시계획도로 같은 보상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보상을 전담하는 담당이 하나 생겨야 할 형편인데 실무자 1명으로는 글씨 써서 품의 내는 것도 힘든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 내부적인 것을 보면 담당을 늘인다든지 과를 늘린다든지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총무파트 실무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줄이려고 하니까 인원이 없고, 이것을 하나 늘려 보려고 하니까 승인이 안 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정원이라도 덜 뺏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는 해 주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짚어 주었으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통과시켜 주도록 합시다.
  자기들도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최갑현위원  총무과장도 자기가 총괄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의 담당부서의 장으로 고생도 하시고 설명도 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임박해서 이것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뉘앙스를 풍기니까, 우리 시가 워낙 지역이 좁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도의회 같은 경우 그렇게 되겠습니까?
  좁은 지역으로 개인적으로 선배고, 후배고 그러니까 심하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에피소드가 많지 않습니까?
  지방채 발행부터 시작해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듯 너무 촉박하게 하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수정안으로서 도시건축과를 분리하여 도시과를 하나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 전문위원 박명돈  수정안을 하면 저쪽에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집행부 동의는 자기들이 할 것이고 ······.
○ 전문위원 박명돈  이런 사항은 시장님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수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고, 또 4일날 조례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어제 그제 통과된 것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알고 “빨리 가져와라.  내가 검토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저쪽 집행부의 말이 시장님께 결재를 아직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것은 12월3일날 결재를 받고 난 뒤에 미리 받아서 검토를 해서 준비한 사항인데 실제로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도의 승인을 받고 하는 그런 절차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최갑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까?
  미리 서둘러서 10월이나 11월에 줄 수 있었단 말입니다.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3월부터 했는데.
  너무 촉박하게 사람을 조른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야 외부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듣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촉박하게 냈다고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부터는 안 들어도 될 욕을 듣는 것입니다.
  욕을 하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시민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다고 파악도 해 보지 않고 졸속하게 통과를 시키느냐 하는 소리를 바로 듣습니다.
  나는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박종권위원  얼마 전에 해양수산담당관실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3명을 감원시켜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위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
○ 위원장 이문상  박종권위원님 잠깐만요!
  이왕 이렇게 된 것 정회한 가운데에서 토론을 해 가지고 마무리짓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성재윤   이인효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위원아닌 출석의원(6인)
  김기석   최연조   진삼성   이삼수
  김현철   이연성
○ 출석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공무원(2인)
  총 무 과 장김 영 고
  세 무 과 장강 대 평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 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