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9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10시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오늘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해당 부서의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800여 공무원은 우리 사천지역 발전을 위하고, 사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부지역을 보지 마시고 사천시를 생각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774억 7,6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196억 9,788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 59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2,535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억 4,37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상세한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5,177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내․관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총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정운영 업무추진비 100만원, 시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 200만원, 현안사업 업무추진비 200만원, 국․도비 증액확보 업무추진비 600만원 해서 총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시책 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소송 증인 보상과 시민 제안제도 시상 해서 6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승소했을 때 직원에게 지급하는 승소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서 사천시 장기개발계획 용역비를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배상금 등은 소송패소 배상금 3,000만원, 그 다음에 기금전출금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7억 5,000만원은 우수고등학교 육성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예산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194억 8,035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수당이 43억 6,076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 6억 4,74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98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2억 3,89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와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풀하고 임차료 풀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3억 4,48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와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로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와 외국 선진지 비교견학 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총 5,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4,200만원이 되겠고, 제일 밑에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재정운영 업무추진비를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총 18억 3,618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서 시장, 부시장하고 직원들의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감사담당 업무수행 공무원, 세무담당 업무수행 공무원, 예산담당 업무수행 공무원, 법무담당 업무수행 공무원이 받는 수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직원 대민활동비하고, 직장예비군 소대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84억 3,44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서 예산성과금 6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억 1,57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로서 통합관리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통합 행정장비 구입 풀예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일반운영비에 1,70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1,10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 공직비리 및 부조리 신고자 보상금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21억 1,23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76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를 3억 7,549만 2천원 계상했고,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7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시군구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원금이 14억 1,761만 3천원 계상되었고,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억 3,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억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도 20억 1,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총 세외수입이 9억 1,6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0만원, 화력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금 이자수입이 1,1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8억 9,993억원이 계상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5,2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금 원금수입이 3억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서 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으로 5억 3,7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9억 1,632만원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4억 801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시설부대비로 430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으로서 민간융자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복지 지원사업과 기업유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내역을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계상해 놓으니까 보기가 그렇다 해서 다른 실과에다가 배분해서 계상을 했다고 ······.
여기 있네요.
여기에 600만원이 포함되어 있네요.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600만원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내역서가 있으니까 됐고요, 93페이지 우수고등학교 육성 장학기금 7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앞에 부결을 시켰는데 올해는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까?
문의가 많이 와서 하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중간에 국외여비에 보면 총 1억 2,000만원인데 공무원 국외여비(풀)이라고 되어 있고, 외국 선진지 비교견학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재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작년도 예산을 안 봤는데 ······.
그런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공무원, 가령 해외에 나간 우리 기술진이나 특정 분야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갔다오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관광성, 즉 말해서 우리 의원들도 해외에 나가면 시민들이 관광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번에 내가 갔다 왔으니까 다음에는 네가 가라.’는 식으로 배정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참고해서 돈이야 얼마가 들더라도 1억 2,000만원을 쓰면 120억원 이상의 효과를 볼 수도 있으니까 선정을 할 때 타당성 있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10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는 풀로 5억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썽이 많아서 정액지급대상자라든지 이런 것을 시면 시조례, 도면 도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사천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번 회기에 조례안이 넘어옵니다.
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까?
그렇게 맞춰 놓고 조례는 이번 회기에, 금요일날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것이 끝나면 바로 의회에 넘어오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11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감사활동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있고, 도 종합감사에 따른 업무추진비도 100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쓰겠지만 감사활동 업무추진비가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이 감사를 할 때 쓰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일반여비에서 씁니까?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나갑니까?
여비를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밖으로도 출장을 자주 나가서 직원들의 동태나 근무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더 친절히 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서비스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목적으로 감사담당자들이 관내에 출장을 나갈 때는 우리 담당관께서 최대한 배려해서 ······.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라도 얹어서 그쪽으로 많이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3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내역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동지역만 있는데 ······.
그런 것을 볼 때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
고맙습니다.
성재윤위원님!
그런데 이것을 합해 보면 4억 4,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5억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임의보조단체가 다른 시군보다 좀 많아서 예산을 더 올린 것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예산편성지침이 2004년도 것입니까?
그 공식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 5억 1,500만원입니다. 인구라든지 모든 사항을 대입시켜서 산출한 금액이 5억 1,500만원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전부 심의를 해서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는 시․군․구 중에서 시는 2억 8,300만원인데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정액보조단체에 주는 것하고 합해 보면 4억 4,000만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5억 1,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 임의보조단체가 많다는 뜻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식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 사천시의 경우 5억 1,500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22페이지는 지금까지 운영해 온 현황이고요.
다음에 11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감사활동 업무추진비 해서 100만원이 되어 있고, 도 종합감사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은 너무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다른 곳의 업무추진비는 굉장히 많이 계상하면서 감사활동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계상해서는 감사활동을 제대로 못합니다.
감사를 받아보면 감사업무 담당자들이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의 피해를 줄이느냐가 달라집니다.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계상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계상할 때 다른 곳을 좀 줄이더라도 감사활동 업무추진비는 더 계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셔서 충분히, 물론 기획감사담당관도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배려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현위원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계상 규정이 있을 것인데 2004년도 우리 시의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 총무국, 지역개발국, 사업소 등 해서 한도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 없음)
됐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 한도액에 맞춰서 전액 편성했습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마땅히 시를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한도액을 초과해서 쓰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이라면, 열심히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당초 예산안의 분위기가 시의 살림이 상당히 어렵고, 실제로 시장님의 집권으로 집행하는 금액이 100억원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차게 살림을 짜야 할 형편인데 금액을 규정에 맞추지 말고 좀 줄여서, 항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전체 규정이 2억 9,300만원인데 총계가 딱 2억 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4,4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살림이 힘들면 좀 줄여서 예산을 올려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 예산담당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상한액을 아껴 놓았다가 추경에 계상하느니 당초예산 체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판단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뜻 듣기에 따라서는 사업을 많이 하니까 그렇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개발국은 설계하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중앙부서에도 다니고 하려면 오히려 총무국에서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일을 하실 때 지역개발국에 관련되는 일은 그쪽 예산에서 빼 쓰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통상적으로 기업체에 가더라도 업무추진비는 기획이나 총무파트에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것도 참고로 해서 ······.
그 부분을 분배하다 보니까 시장님의 몫이 줄어들고, 이쪽은 늘어나고 ······.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김현철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004년도 예산안이 중기재정계획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는 안 봤고, 우리 동네 것이 눈에 띄어서 봤는데 설령 여기에 기표가 되어도 재정계획(안)이니까 본예산에서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밸런스가 맞아져 줘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다른 것은 안 묻겠습니다. 장소도 안 들먹이겠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으면서 예산에 빠진 것은 추경을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중기재정계획에 2004년도 예산이 들어있다, 1억원이면 1억원이 있는데 본예산에는 안 들어 있다면 우리 시에서 지금은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담당관께서 중앙에서나 예산이 많이 오면 추경을 해 주겠다, 될 수 있는대로 최대한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다 소화시켜 주고, 또 계획대로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마음도 있고 그렇는데 그 관계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자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시 전체를 보고 사업을 하려니까 ······.
신청사 관련 예산이 앞날 보고한 것과 뒷날 보고한 서류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본예산에 없는 것은 아예 빼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통상적인 사회 개념상 기업체나 시나 예산을 운영하는 것은 항목만 틀리지 똑 같은 것이니까.
당초예산에 빠진 부분은 추경이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획서도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혼돈할 수 있단 말입니다.
좋게 해석하면 ‘이 부분은 추경해 주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좀 기다릴까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묻겠습니다.
90페이지에 수임변호사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하고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는데 고문변호사 수당이 1년에 300만원 가지고 됩니까?
4억 3,000만원하고 1억 2,000만원 해서 5억 5,000만원이 반환됩니까?
일반사업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에 국고를 내려주었다가 집행하다 보니까 대상이 적었다든지, 지급범위가 축소되었다든지 해서 남는 돈을 돌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통 보면 사회복지과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복지재정을 이렇게 많이 반환한다는 것은, 반환금은 1억원이나 8,000만원 해서 1억원 미만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진짜 한번 챙겨봐야 할 문제네요.
그리고 이것은 안 되는 소리인줄 압니다만 늘 들먹이는 것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계입니다. 아까 김석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이 상위법으로 정해져서 6개 동 중에서 5개 동만 지원을 받고 우리 남양동 같은 경우에는 못 받고 있는데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옛날 남양구역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유일하게 남양동만 빠져 있다고요.
항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1년에 지원 받는 돈이라고 해 봐야 6,000만원~8,000만원정도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더라도 편입을 시켜주면 좋겠는데 그것은 제 욕심이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주민들이 이것을 알아서 왜 거기는 지원을 해서 보수도 해주고 하는데 우리는 안 해 주느냐 하면 우리 의원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앞으로 개정이 된다면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105페이지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조례가 넘어올 것이지만 거기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까지 주고 있던 이하로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고 하기 때문에 ······.
일단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개념은 없어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학술용역비로서 사천시 장기개발계획 용역비가 1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용역비 자체가 다른 시군보다 많은 용역비가 지급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용역비는 어떻게 계상을 하는 것입니까?
기술용역단가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계상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는 우리 시에 용역비가 많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다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혹시 모자라면 다시 추경을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고, 이 금액으로 됩니다.
사천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은 2020년을 기준으로 사천시의 마스터플랜, 2020년이 되면 우리 사천시가 어떤 모양으로 나가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용역을 하게 되면 2020년 우리 시의 발전방향을 볼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송패소 배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소송을 추진했는데 졌을 경우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들이 행정소송이나 기타 소송을 걸어왔는데 패소했을 경우에 주는 것입니까?
우리 시민들이 행정처분을 당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행정소송을 냈을 때 내는 배상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2003년도에는 집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번에 계상되었다가 사업을 못한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동에 사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원래는 한해에 얼마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한해에 각 동별로 얼마씩 지원됩니까?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똑같이 8,000만원이 나간다면 ······.
그래서 조금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구동에다가 붙여 놓았습니다.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이 2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원경찰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디에 26명이 있습니까?
주로 상하수도과하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많이 있습니다.
주로 정수장에 많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사천시 장기개발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박종권위원님께서 한번더 짚어 주셨습니다.
장기개발계획이 사실상 용역을 1억 5,000만원 아니라 몇 십억원을 들여서 하더라도 좋은 방향을 설정해서 앞으로 우리 사천시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남북부권 이렇게 해서 계획되어 있고, 또 사천시가 큰 틀을 짜서 나갈 수 있는 길이 ······.
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틀을 짜놓은 것이 전에도 해 놓은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10년 주기로 하는 것인지 5년 주기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기적으로 한번씩 하는 모양인데 진짜로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시키면서 남부권, 중부권 이렇게 해서 학술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것이었다면 진짜로 그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든 밀고 나가야 하는데 가다 보면 ······.
물론 사람이 살다보면 5년 뒤에 바뀌고, 3년 뒤에도 바뀔 수는 있습니다마는 한번 방향을 설정했으면 되도록 그 방향으로 가도록 사천시장 이하 전 공무원과 우리 시민들이 함께 나아가야 장기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돈만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물론 발표를 하겠지요. 의원들한테도 할 것이고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하겠지만 그런 장기발전계획이 안 되게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들먹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업무추진비입니다.
사실상 우리 재정이 신청사 건립으로 인해서 어려운데 일단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 업무추진비나 풀예산은 되도록 우리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상을 했으니까 헛되이 쓰지 않도록, 다른 데 낭비되지 않도록 사용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나.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같이 배석한 담당주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산공원에 승공관이 있습니다. 승공관 내에 휴게실이 있는데 이 임대료가 40만원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중에서도 국비보조금은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를 포함해서 1억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내시는 아닙니다마는 작년도 내시액을 기준으로 수입을 잡았는데 국도비는 다소 변동이 많이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문화학교 운영 지원비를 비롯해서 1억 7,852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13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입니다. 사천시보 발간, 공고․고시료, 공보발행, 월중 주요시책 비디오물 제작, 시정기록․홍보사진 촬영, 기타수용비 해서 1억 8,0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선박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해서 총 1억 9,8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관내․관외 해서 3,035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업무추진과 시보발간 및 각종 체육시설 관련 업무추진비, 시정뉴스 제작 업무추진비 해서 총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각 과를 운영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시보명예기자 선진지 견학하는 비용으로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이어서 TV난시청 해소사업으로 2배로 증액된 2억 4,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문화공보담당실의 마이크 케이블선 등 재료구입비에 드는 비용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양청사 게시판 보수비 100만원과 노산공원 승공관 보수비 1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입니다.
문화원에 문화원 관리 인부임 1,199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농악전수관, 가산오광대, 예술촌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예술촌 등 해서 인부임이 2,062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3,035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561만 3천원,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업무추진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중요무형문화재 발표공연 실비보상, 도 무형문화재 발표공연 실비보상, 유통업관련업주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해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사천시문화상 시상금, 기능보유자 전수장려금, 가산오광대 전수생 보상금 해서 2,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마루문학지 발간경비, 사천문학지 발간경비, 구계서원 춘향제례비, 경백사 춘향제례비, 조명군총 전몰위령 제례비, 성황당 산성제 제례비, 가산오광대 천룡제 제례비, 안점봉화제 행사비 해서 일률적으로 100만원씩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판소리고법 정기발표회 경비 100만원, 전통문화재 발표공연비 지원비 200만원, 진주․삼천포12차농악 육성 지원비 2,400만원,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 2,000만원, 향토사연구소 및 향토사료관 운영비 지원 600만원, 사천시 삼천포 국제야외미술제 개최 사업비 지원 500만원, 향교 춘․추계 석전대제 제례비가 600만원인데 한번에 150만원씩입니다. 전국 및 사천시민․학생 연날리기 대회 개최경비 지원 400만원, 청소년음악회 행사비 지원 300만원 해서 총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지방문화원 운영비, 문고운영 자료 구입비, 문화학교 운영 지원, 향교 기로연 재현, 도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 지방문화원 문화행사 지원, 충효교실 운영비로 시도비나 국비가 부담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82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우리시 와룡문화제 경비는 금년도와 같이 2억원, 박재삼 문학제 사업비 지원이 1,000만원 해서 2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선진리성 벚꽃맞이 환경정비 인부임, 그 다음에 문화재주변 정비 인부임인데 주로 여름철에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지역에 제초작업을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42만 1천원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문화재 부분에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해서 64만 4천원, 여비가 관외․관내 해서 336만 8천원입니다.
다음에 문화재 학술조사 및 시굴 업무추진비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조명군총 성역화 자문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금년도에 문화재 국비 보조된 다솔사 대중선방 보수에 1억 2,000만원입니다. 국비가 50%, 도비․시비가 25%씩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용 재료구입비입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수 영양제 구입비로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로서 금년도에는 곤명 성방 문화유적 학술조사 및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해야 되고, 세종대왕 태실지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 합니다.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선진리성 발굴조사에 따른 최소한의 토지를 매입하는 토지매입비 5억원을 금년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디지털카메라를 1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60만원입니다. 그리고 칼라프린터 구입비가 45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환경정비 인부임 62만 2천원입니다. 주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쓰는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해서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85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예술단원운동본부 등 보상금을 2억 4,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농구단 운영비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구단 운영비에 따른 자료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경비 200만원, 제15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축구대회 출전경비 200만원, 제43회 도민체전 출전경비 지원 1억원, 제43회 도민체전 훈련경비 2,500만원, 전국체전 출전경비 450만원, 제15회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3,500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경비지원이 3,600만원, 전지훈련팀 유치경비 300만원, 도민체전 입상자 시상금 50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출전경비 300만원, 금년도 실업농구연맹전 개최경비 700만원, 그 다음에 부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인라인스케이트 등 전국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2,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인데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1억 134만 3천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 20개 교실과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5개 교실,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입니다. 사주리에 작년에 정지한 체육공원 부지에 세부시설계획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제9회 시민체육대회에 2억 3,000만원, 시장기체육대회에 1,400만원, 9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제18회 시장기 전국낚시대회 개최경비 500만원, 시민건강걷기대회 1,000만원인데 분기별 1회씩 양 지역에서 추진할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민체육대회 출전 고등부 대항전 1,000만원 해서 2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학교체육 육성종목 및 초중고 농구부 육성 지원입니다. 금년도와 같은 6,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보수에 1,000만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금년에 한 곳에 건립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8,000만원, 사남게이트볼장 설치에 2,0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입니다. 금년도에도 체육진흥기금 2억원을 조성해서 금년도에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10억원으로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거기에 보면 134페이지, 139페이지, 144페이지, 148페이지 해서 관내출장비는 2,04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외는 4차례에 걸쳐 약 2,000만원이 넘습니다. 2,200~2,300만원 정도 되는데 관외출장여비가 한 곳에 있지 않고 왜 여기 저기에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 체육, 문화, 문화재 관리 해서 업무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그런 부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계의 인원수에 비례해서, 시 전반적인 비율하고 금액은 상이하리라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면서 반드시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문화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안 하면 안 되는 사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어야만 사업비를 확보 할 수 있고, 세종대왕태실지 정비계획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도 끈질기게 추구하고 있고, 문화재청에서도 작년에 문화재청장이 직접 와서 지방문화재를 이렇게 방치해 둬서는 안 된다는 촉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 민원도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과 단종태실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할 것인지 ······.
국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회 시민체육대회가 작년도에 태풍「매미」 때문에 올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읍․면․동장들의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하면서 읍․면․동 체육대회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음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도 그렇지만 읍․면․동장들도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찬성하고, 격년제로 지원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올해 읍․면․동에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시민체육대회를 안 하는 해에는 읍․면․동 체육대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체육대회를 실시했으면 금년도부터 읍․면․동에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격년제로 한다는 것을 구상해 볼텐데 어차피 작년에 체육대회를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에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는 ······.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장으로서는 반드시 격년제로 해서 위원님들의 공감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10억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해마다 쓰는 경비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2,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비를 지금까지는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사천공설운동장 앞에 체육회 부지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체육기금을 조성해서 그 부지를 사려고 체육기금을 준비했는데 작년도에 그 체육회 부지를 시에서 임대하면서 그 임대료를 가지고 2,000만원을 보전하도록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현금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지적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억원이 조성되면 이 10억원을 체육회에 주면서 체육회에 있는 땅은 시에 기부체납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기금이 사천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 쓰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산은 기부체납을 다 하고?
그리고 체육회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 어차피 체육회라고 등기되어 있지만 공공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고, 그런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박종권위원님!
우리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없어지고, 그에 따라 담당주사들이나 담당관께서 다른 부서로 옮겨서 일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농악전수관, 가산오광대, 예술촌 관리가 있는데 예술촌에는 인부를 두지 않는다고 하면서 여기는 왜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까?
프린트가 잘못 되었는데 남양동에 있는 향토역사관입니다.
남양에 가면 향토역사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에 안점봉화대 행사비 지원해서 있는데 얼마 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행사를 주관하는 곳이 용현조기회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 지원될 때는 조기회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안점봉화제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원단체를 지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내려올 때 ······.
다음에 146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김석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학술용역비 부분입니다.
곤명 성방 문화유적 부분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다니까 모르겠는데 세종대왕 태실지 정비 기본계획 용역이라는 것은 이번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확실하게 정비를 해서 관광지로서 홍보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4,0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현재 저 상황을 봐서는 어떤 부분에 어떻게 정비를 해야 할 것인지, 쉽게 말해서 세종태실지에 개인 묘가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현재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중앙단위 문화재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 국비를 들여서 땅을 사야 한다, 아니면 지금 있는 부분의 유적을 다시 모아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세종대왕 태실지를 관리하고자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에서 용역비를 다 부담해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홍보라든지 관광효과가 있을만한 것이 없는데 그에 비해 용역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태실지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서 관리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중앙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
또 만약 용역을 했는데 보존 관리해야 한다고 하면 그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문화재 부분은 각 시군에서 문화재로서의 가치판단을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이 제시된 보고서라든가 학술용역서라든가 그런 것에 근거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
그리고 이 용역비가 4,000만원이라고 했지만 2,000만원이 될지, 3,000만원이 될지 그것은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후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기 전국낚시대회에 들어가는 물품과 현금이 너무 많이 지급되어 오히려 행사에 ······.
시상품이 어느 정도 분산되어 평준화되었다면 관계가 없는데 1등하고 2등, 3등, 4등하고의 상금 금액 차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전국단위 행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급되는 물품이나 시상금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은 거의 해결된 사항입니다마는 심지어 금년까지만 해도 이 대회에 별로 간섭을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적어도 시비가 지원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내용에도 좀 관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낚시대회에 참석하는 참여자 전원에게 사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하면서 읍․면․동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가령 공설운동장 주변에서 할 때는 벌용동에서 참여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도록 해서 주관을 하도록 하는 쪽으로, 생체에서 일방적으로 주관을 하기보다는 관내 읍․면․동의 참여도를 높이도록, 결국 그것이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장소를 변경해 가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정비․보수 10개소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답변이 가능합니까?
동네체육시설이 개수가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색도 해야 되고, 떨어진 그네라든가 철근 떨어져 있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을 할 때, 옛날에는 우리 체육담당에서도 했지만 총무과에서도 동네체육시설을 한 것이 있습니다.
공적으로 유지․보수해야 하는 부분은 거의다 우리 부서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님!
이것이 총무과 업무추진비 분산편성에 의해서 시장님 업무추진비로서 계상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시정뉴스 제작 업무추진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TV난시청 해소에 도비 1억 2,000만원, 시비 1억 2,000만원 해서 2억 4,000만원인데 전년도에 남양동하고 실안 일부를 거의 완공했지요?
이 공사비는 서삼면으로 들어가면 길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비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기가 빠져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시행할 곳이 농공단지 안에 그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업체에서 인터넷을 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해서 제일 먼저 그쪽에 ······.
농공단지에 우선적으로 해 주고, 나머지는 서삼면으로 갈 것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기존 케이블업자들이 있습니다. 그 업자들에게 기본 광케이블을 깔 수 있는 경비 일부를 지원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업을 촉구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 2,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효과를 얻어서 시민에게 호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는 표가 나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외국인 전용업체가 많이 들어 있는 거기가 지금 안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문제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짚었습니다마는 제가 여비를 챙겨 보니까 각 계마다 여비가 책정되어 있네요?
아까 박종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부서가 4개 계 중에서 2개는 분산이 되어집니다.
또 업무성격도 다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학교는 어디를 문화학교라고 합니까?
그 안에 보면 전통무용, 장구, 창, 기타 그런 내용들로 운영을 하는데 문화학교는 문화원을 중심으로 분교가 읍에도 있고 곤양에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분교를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솔사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물론 저희 부서에서도 위에 건의를 하고, 문화관광국장님의 힘도 다소 컸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분 위원님께서 짚었는데 시장기배 체육대회가 9개 팀에 약 1,200만원이 지원되는데 ······.
아까 낚시대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적어도 시장기라고는 하지만 아까 문화공보담당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시에서 명칭만 빌려주는 형식적인 행사가 되는데 이것이 전국낚시대회로 인해서 인터넷에 뜨면서 사천시장기대회의 이미지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렀거든요.
우리 시민들이나 일반인이 보고 느낄 때 명색이 시장기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시에서 통제를 해야 합니다.
대회가 끝나고 나서 좋은 평가가 나와야 하는데 안 좋은 소리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돈 들여서, 예를 들어서 적은 돈을 들이긴 했지만 그래도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행사는 되도록 이런 잡음이 안 나야 한단 말입니다.
시장기라고 하면 시장이 나가서 인사하고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를 책임 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예술계, 문화재계, 교통관광과에 있는 관광계와 관광시설계가 와서 중앙에서 하는 것과 같이 문화와 관광을 한데 묶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70%의 지방자치단체는 이 업무를 문화관광과로 해서 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표에도 문화․관광․체육은 한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 당시 문화관광과에는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부서에서 직제 개편을 할 때 그리로 가는 것보다는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답없음)
체육시설이 총무과에서 담당한다는 것은, 총무과에서는 그러잖아도 업무가 많은데 체육시설까지 ······.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문화관광과로 발족을 해서 좋은 사천시 이미지를 구축하면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짠다고 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여비 등인데 업무를 보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내․외로 출장을 가고 해야 합니다마는 되도록 좀 아껴서 우리 사천시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체육 육성 관계인데 우리 사천시에 학교체육을 육성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초중고에 지원한 것이 작년도에는 13개교입니다.
농구부 3개교까지 포함하면 16개교가 되겠습니다.
내부방침을 둬서 코치를 두고 있는 종목은 얼마를 지원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면 내용이 100만원에서 360만원 선입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학교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금액이 다소 많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계나 교육청으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학교체육에 다소나마 지원을 하는 자치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상당한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돈 200만원, 300만원 나가서 지도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준다고 하니까 ······.
내년에는 다른 예산은 좀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데는 체육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증액시켜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한 학교에 500만원 정도는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돈 200만원, 300만원 나가서는 결국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하고, 학교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를 위해서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에 출전할 인재를 키워야 하니까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데는 조금 증액시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종권위원님!
문화원을 관리하는데 일용인부임이 1명 있는데 이것은 사무국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거기에 가면 문화원 청사관리 인부가 있습니다.
옛날 삼천포시 때부터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문화원 안에는 유급직원이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한 명 있는데 그 인부임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문화학교 운영비는 주로 강사수당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시비가 600만원씩 지원되고 ······.
합해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이 8개월 동안 250만원씩 지급되는 것은 강사한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강하는 수강생들이 ······.
수강하는 수강생들은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무료인데 지금 현재 문화학교 운영은 박위원님께서 한번도 안 가 보셔서 잘 모르실텐데 각 부서별로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여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저쪽 읍지역하고 서삼면으로도 확장해 달라고 해서 작년부터 분교를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돈을 받고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거든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문화원 운영비에서 사무국장의 인건비하고 간사 인건비, 문화원장님의 판공비 성격이 200~3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문화원 전체 경비에서 나가고, 단 아까 지적하신 인건비는 문화원의 청사관리를 하는 인부임입니다.
문화원에서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따로 감사를 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성재윤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박 명 돈
○ 출석공무원(2인)
기획감사담당관최학림
문화공보담당관정대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