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1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O 민원정보과 소관
O 환경보호과 소관
O 주민자치과 소관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이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O 민원정보과 소관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정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민원정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안을 숙지하고 왔으니까 과장께서는 큰 제목하고, 단위로 100만원 단위로 잘라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알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엄정기입니다.
  2004년도 민원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4억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증지수입이 4억 3,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4,000만원으로 내용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4억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억 5,000만원, 이것은 사이버 항공우주센터 구축에 따른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가 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2억 1,300만원의 내역을 보면 초고속단일망 회선료 지원사업비가 4,300만원, 도민 정보화교육에 800만원, 사이버 항공우주센터 구축에 1억 2,500만원, 농어촌 마을정보이용센터 장비구입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체계 구축사업에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총 24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로서 800만원, 다음에 경상적경비로서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비가 4,600만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460만원, 일반보상금에 48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1,800만원, 이 연구개발비는 전산개발비로서 수형인명표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개 읍·면·동과 시 본청에 범죄인 명부를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분야에 17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5억 2,600만원,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1,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억 7,000만원, 다음 페이지에 운영수당에 2,200만원, 급량비에 500만원, 임차료가 1,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80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총 1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이 200만원입니다.  도민 정보화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가 사이버 항공우주센터 구축에 5억원으로 국·도·시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7,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농어촌 마을정보이용센터 장비구입비가 1,500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체계 구축사업에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5억 4,4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가 7,600만원으로 일반업무용 S/W구입에 6,200만원, V3백신 업그레이드사업에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가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키폰전화기 교체에 500만원, 일반전화기 교체에 70만원, 인터넷 E-mail서버 및 S/W 업그레이드에 1,500만원, 농어촌 정보이용센터 장비 구입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업무 시군구 추가에 따른 메모리 보강에 1,000만원, 다음은 노후 컴퓨터 교체에 3억 1,200만원으로 직원들의 컴퓨터 교체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용 프린터 구입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0기동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에 3,200만원, 이것은 일용인부가 2명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2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억 5,100만원, 다음은 피복비에 200만원, 급량비에 600만원, 임차료가 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600만원, 120기동대에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여비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일반보상금이 700만원, 보상금 내역은 120자원봉사자 참여활동 실비보상에 300만원, 120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이 2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재료비가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을 보면 LCD전광 내장형 가로등 배전함 설치에 1,500만원, 가로등 제어기 교체에 1,000만원, 가로등 절전기 설치에 1,000만원, 가로등·보안등 신설에 8,900만원, 노후가로등 교체에 3,000만원, 가로등·보안등 이설에 3,000만원, 다음은 삼천포대교 진입로 가로등 설치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8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총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내용을 보면 하수관 청소기 구입에 200만원, 가로등 누전감지기 구입에 8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민원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수고 많습니다.
  283페이지 위에 보면 노후 컴퓨터 교체 200대, 일반업무용 프린터 20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는 자꾸 신형이 나오고, 옛날 것은 속도가 느려서 교체해야 하고, 또 내구연한이 도래하여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프린트 구입 20대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이것을 교체하게 되면 ······.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교체된 노후 컴퓨터는 다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이런 것은 회수를 해서 올해도 농협에 넘겨서 농협에서 비용을 들여 농업관련단체나 농민에게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석관위원  프린트 구입비 20대인데 교체를 할 것 아닙니까?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교체할 것은 몇 대나 됩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낡은 것도 있고, 부족하기도 해서 우리가 요구할 때는 더 많이 했는데 예산관계상 20대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읍·면·동하고 40개 실과소 중에서 우선 급한 곳에 20대를 가지고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석관위원  노후 교체도 몇 대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지금 이 20대는 노후된 것을 빼고 교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이것을 처분할 때 경매입찰을 해서 시 자산으로 활용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
  우리 의원들한테 PC가 보급되어 잘 활용하고 있는데 출력을 하려고 하면 프린트기가 없어서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에 폐기시키는 것 중에 쓸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 좀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거의다 프린트기가 없을 것입니다.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것이면 우리 의원님들 중에 필요한 분이 있으면 줄 수 있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지금 의원님들께 드리려면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
김석관위원  새것까지 우리가 요구할 필요는 없고요, 많이 안 쓰니까 폐기시키는 것 중에 어느 정도 쓸 수만 있으면 됩니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니까 가로등·보안등 신설이 8,900만원인데 지난해에 이야기한 것으로 사천중학교 뒤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곳 계단에 1~2등 설치했으면 했더니 배수지가 준공되면 연계를 시켜서 한다고 했는데 잊지 마시고 설치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알겠습니다.
  읍에도 요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읍장으로부터 공문이 들어와 있는데 올해는 시장님께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전년도보다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보안등 관계는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사실상 사천읍에 보면 소방도로를 많이 신설했는데 그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았더라고요.
  도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가로등이 없어서 야간에 어두워서 문제가 있는 곳이 더러 있거든요.
  읍장하고 의논해서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성재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박종권위원  사이버 항공우주센터 구축이라고 해서 5억원이 계상된 것 있지 않습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최갑현위원  내용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이것은 원래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항공우주센터는 항공관계 업체도 우리 관내에 있고 해서 사이버 상에다가 항공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사이버 상에서 비행기 제작과정부터 시작해서 항공과 관련한 그런 것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사업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 과제를 응모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심사를 받아 거기에서 채택이 되어야만 이 사업이 확정됩니다.
  우리한테 항공관련 충분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그 내용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응모를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되어야만 이 사업이 확정되는데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부터 확정되지 않아서 연말에 어떻게 될지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만약에 중앙에서부터 과제신청이 안 되면 규모를 줄여서 자체적으로라도 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최갑현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인터넷을 활용해서 그 안에 방을 만들어 한다는 것이지요?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최갑현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우리 성재윤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도 항상 관심이 있는 사항입니다만 보안등·가로등 관계입니다.
  내년에는 예산도 많은데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끝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쪽에 하면 저쪽에서 요구를 하고, 그에 따라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과장께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낮에는 확인이 되지 않거든요.  밤에 직접 현지에 나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 어두운 곳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 최대한 조치를 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동서금동에서 공문이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읍·면·동장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해 놓았습니다.
  업무는 시로 이관이 되었지만 시에서 이것을 다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읍·면·동에다가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 받아서 내년에 예산도 충분히 확보되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해결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월요일입니다.
  그날 저녁에 사무장님하고 남자직원들을 전부 동원해서 7시부터 9시까지 저하고 같이 나가 봤어요.
  그러니까 낮에 보는 것하고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뺄 것은 빼고, 거의다 수은등 교체이고, 보안등 설치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꼭 해야 되겠다 싶은 곳에는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현장확인을 정확하게 했거든요.
  16갠가 올라왔을 것입니다.
  큰 예산이 소요될 사항들은 아니더라고요.
  직접 밤에 나가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군데는 컴컴해서 우리가 가도 겁이 나고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평소에 보안등·가로등 관계에 대해서는 읍·면·동으로부터 많은 요구가 있을 것인데 우리 동은 이번에 직접 시간을 내서 밤에 확인을 했거든요.
  그것은 올 한해로 끝나는 것이니까, 물론 뒤에 추가로 올라오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읍·면·동에다가 조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직접 나가보니까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없어요.  다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골목 커브길이라든지 이런 곳에 예상외로 빠져 있는 것이 있고, 또 그곳 주민을 만났는데 하도 말이 많아서 자기는 동에 이야기를 안 했다는 분도 있고, 실제로 해야 하는 곳만 확인해서 올린 것입니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사진하고 다 찍었습니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갑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77페이지에 행정상담위원 회의 참석자 실비보상 해서 4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고충처리위원회에 얼마나 참석을 했는지, 또 어떤 일로 고충처리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행정상담위원은 현재 저희 관내에 두 분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위촉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회의나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회의에 참석할 때 실비 보상하는 금액인데 금년에도 간담회에 세 번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인효위원  4회를 기준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3회를 했다?
  금년에 우리 시민 중에서 고충처리위원회에 고발이나 투서나 그런 것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초전 방지 첨단산업단지 보상하고 관련해서 직접 면담도 하고, 대표자들이 가서 상담도 하고 ······.
  그런 민원은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행정상담위원은 그 고충처리위원회하고 별개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행정상담위원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해결도 해 주고, 행정자치부에다가 직접 서면을 올리고 하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바로 위촉해서 관리도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
  우리 관내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갈 때 여비 정도의 실비를 보상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요즘은 시민들 중에서도 고충처리위원회에 투서를 올려서 행정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그런 분이 많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라가게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는 고질적인 민원이나 큰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그 민원은 저희 부서로는 직접 오지 않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가 되면 각 담당부서에다가 보내서 처리하고, 결과를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통보해 주는 식으로 ······.
이인효위원  우리 시에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그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시민정보과 정도 되면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지요.
  그 정도면 됐고요,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어디에 활용할 것입니까?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120기동대에서 공사를 하고나면 사업관계 보조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촬영하는데 저희 과에는 공용 카메라가 없습니다.
  지금은 개인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카메라를 한 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인효위원  120기동대에 필요한 카메라다 그죠?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이인효위원  286페이지, 삼천포대교 진입로 가로등 설치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삼천포대교에는 충분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삼천포대교에는 가로등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산복도로에 진입을 하면 거기에 중차량검문소가 있습니다.  중차량검문소에서 우측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기념공원으로 내려가는 도로인데 공원으로 내려가는 거기부터 시작해서 공원으로 들어가는 인도 주변에는 가로등이 한 등도 없습니다.
  동서동에서도 건의가 올라왔는데 건의가 올라오기 전에 저희들이 밤에 행사할 때 보니까 인도가 있는데도 가로등이 없어서 시급히 설치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니까 대교 진입하는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말입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그 도로에 인도도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서 내려가서 기념공원으로 가는 인도에도 가로등이 한 등도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가로등 이설관계도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우리 용현면 신송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꺼져 있고, 너무 촘촘하게 박혀 있는데 그것을 좀 옮겨서 다른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 위원장 이문상  이인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정보과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정규직원은 28명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120기동대는 몇 명입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120기동대에는 일용까지 해서 8명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왜 묻느냐 하면요, 실과마다 여비를 많이 따지는데 민원정보과에도 여비가 총6,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원정보과 중에서도 민원관리에 여비가 4,600만원인데 120기동대에 보니까 사백 몇십 만원이 있는데 ······.
  물론 약간 분산을 시켜 놓아도 민원정보과에서 인원에 비례하여 같이 쓰긴 하겠습니다마는 항상 보면 국내여비가 작은 과에는 2,000만원이고 나머지는 거의 3,000만원, 5,000만원입니다.
  여비가 이렇게 많이 ······.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위원장님!
  관내여비는 직원에게 정액으로 월8만원씩 주는 돈입니다.
  이것은 1일날 주는데 120기동대는 월12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매일 나가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는 여비를 조금만 주고 ······.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이 돈이 120기동대까지 해서 전부 28명에 대한 관내출장여비입니다.
  120기동대에 400만원 되어 있는 그것은 관내 출장을 나갈 때 별도로 쓰는 돈이고, 관내출장여비 3,500만원은 우리 직원 28명이 정액으로 받는 돈이기 때문에 ······.
  그것말고 우리 민원정보과에 관외출장여비가 1,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정보통신 분야라든지 서울에 교육을 간다든지, 출장을 갈 때 쓰는 돈이고, 3,500만원은 28명 전직원이 정액으로 받는 돈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항상 보면 여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요, 수입부분에 보면 273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위반 과태료하고 호적법 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물론 세외수입이 많은 것은 좋지만 과태료를 많이 받아서 사천시 살림에 보태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면 예상이긴 하겠지만 월300만원씩, 월4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과태료가 들어옵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지금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호적도 신고를 해태해서 ······.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최장 6개월 이상 되면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그 돈이 과태료 수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주민등록위반 과태료하고 호적법 위반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민원정보과에 책임을 있더라도 읍·면·동 호적 담당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게끔 이야기를 하고 홍보를 해서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사항인데 전화기 구입하고 컴퓨터 구입은 매년 올라오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전화기를 600대 구입하고 그랬는데 올해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됩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지금 직원이 1인이 1전화기를 갖고 있는데 전화기가 노후되어, 특히 읍·면·동이나 실과소에서 전화기와 컴퓨터를 교체해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도 1,09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년에 200대씩 교체한다면 5년마다 한번씩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컴퓨터 사용연한을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몇 대를 보유하고 있다고요?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1,092대입니다.
  1,092대를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1인당 2대꼴이네요?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아닙니다.
  직원은 800명이지만 직원 1명에 업무용으로 1대가 있지만 주민등록, 호적 해서 특수업무용 컴퓨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부 합하면 1,092대인데 이것을 갖다가 1년에 200대를 교체해서는 5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250대 내지는 300대는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매년 그렇게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1,900대라는 말은 처음 듣는데 ······.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1,092대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1,900대가 아니고요?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1,092대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제가 잘못 알아들었던 모양입니다.  
  작년도에 구입한 전화기 내역하고 컴퓨터 교체한 명세서를 서면으로 내 주실 수 있습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 위원장 이문상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 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 위원장 이문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보호과 소관
(10시36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환경보호과장 이양효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해 주시고, 큰 제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8억 7,848만 9천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수료수입으로 증지수입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9,600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4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1,200만원,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합해서 4,000만원,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에 3억 1,048만 9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그러니까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이 2억 8,14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입니다.  이것은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나 정화조 관련법 위반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해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9,47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109만원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800만원,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이 6,854만원, 그 다음에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45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66만 5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폐비닐 수집 장려금이 269만원, 그 다음에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97만 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 총예산은 43억 5,54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조사 인부임 160만 8천원,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3,691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683만 6천원, 환경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168만원, 급량비가 300만원, 임차료 4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6,06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78만원으로서 환경관리 및 자연보호 업무추진에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764만원으로서 여름철 자연발생유원지 방범활동 야간근무자 급식비 154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12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참석자 실비보상에 100만원, 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120만원, 다음에 겨울철 불법엽구수거 참석자 실비보상이 9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야생조수 밀렵감시단 활동 보상금이 50만원, 유해조수포획 구제활동 보상금이 105만원, 야생조수 밀렵신고자 보상금이 25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100만원입니다.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활동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650만원, 이것은 시민참여 조류생태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5억 5,0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5,946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4억 8,647만 2천원인데 이것은 삼천포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건의했더니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수정예산에 반영하여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06만 8천원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 352만 8천원은 수정예산에서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1억 96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천사 사찰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도 11월18일날 2003년도 사업으로 사업비가 교부되어 다음 수정예산에 삭감조치하고, 3회추경에 계상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3억 45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수선재료 구입비가 120만원, 부상 야생조수 우리구입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시 자연보호경진대회 지원 700만원, 읍·면·동 자연보호경진대회에 1읍·면·동당 80만원씩 해서 1,120만원, 그 다음에 지구의날 행사 주관단체에 대한 지원이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가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이 되겠습니다.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이용부담금 1억 7,673만원인데 저희들은 2억 8,100만원을 받아와서 저희 시에서는 1억 7,673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화장실 환경개선 지원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수선비 1,000만원, 간이화장실 설치비가 2,80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사무용의자 교체 40만원, 진동측정기 구입비 600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매연측정기 구입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3억 4,22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3,195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510만원, 급량비가 1,112만 5천원으로서 청소차 운행기사 조식대와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공무원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차료가 310만원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 차량임차와 불법폐기물 처리 중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는 189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난방연료비가 189만 2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청소용 이륜차 유지비 451만 5천원, 쓰레기 불법투기 영상감시장치 유지비 180만원, 노후 롤온박스 수선비가 180만원, 차량선박비, 이것은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8,049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관외출장여비로서 87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입니다.  재활용 및 청소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가족 선진지 견학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에 150만원, 재활용품 수집 우수단체 포상금 120만원, 이것은 최우수 1개소에 50만원, 우수가 1개소에 30만원, 장려는 2개소에 20만원씩 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줄이기 인센티브제 시행에 따른 포상금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우수가 200만원, 우수가 100만원, 장려가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폐비닐수집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동판 제작비가 125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8,000만원, 폐기물 포대 구입비가 150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봉투 구입비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운영 민간위탁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용기 구입비에 280만원인데 이것은 폐형광등 수집함 등 수집용기를 구입하는데 28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용 손수레 1대를 교체하겠습니다.  350만원입니다.  이륜자동차 교체 1대 200만원, 롤온박스는 2대를 교체하는데 600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불법주기 원격지 영상감시장치 구입비에 8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 교체입니다.  본청은 1996년도에 구입한 청소차 2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곤명면 청소차는 1995년식으로 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구입비로서 1톤짜리인데 이것은 1995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사등매립장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및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275만 7천원,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주변 방역 인부임 551만 3천원,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재활용 분리수거 인부임 827만원, 쓰레기매립장 주변 불법투기 및 환경감시 인부임 275만 7천원,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험료 13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1,369만 8천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40만원, 피복비가 72만원, 임차료가 450만원, 연료비 149만 5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380만원, 차량선박비가 472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2,700만원을, 그 다음에 침출수처리 약품구입비를 1,48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사등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에 대한 건강진단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침출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5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이것은 축동과 곤양·곤명이 사등쓰레기장으로 오지 않고 진주광역쓰레기장으로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쓰레기반입 처리비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부지 내 조경공사비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취기 구입이 30만원과 삼륜차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규모소각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5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9,482만원, 그 다음에 연료비가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800만원, 차량선박비가 67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처리 차량비가 67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장운영 재료구입비 4,74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장운영 위탁운영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소각로 화격자 보수에 2,000만원, 소각로 투입구 호퍼 보수에 500만원, 소각로 스크류콘베이어 보수에 400만원, 크레인 버켓 교체에 1,500만원, 소석회 세미드라이 보수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재처리시설 교체비가 2,500만원, 그 다음에 백필터여과포 교체가 4,000만원, 그 다음에 백필터 상부덮개 및 후레임 보수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쓰레기 소각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3억 10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만원, 기타 잡수입이 3억원으로서 곤명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비가 1억 5,300만원,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9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가 1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억 10만원입니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감시 인부임 7,837만 2천원,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험금 54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480만원, 피복비에 50만원, 급량비에 100만원, 연료비에 42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900만원, 차량선박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상수원관련 업무협의 출장여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설치에 1,05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표주 설치에 4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초소 설치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차량 구입비에 2,000만원, 단속카메라 구입비 1대에 60만원, 단속망원경 구입비가 200만원, 그리고 곤명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으로 축동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876만원으로 이월액은 2억 9,816만원이 되겠습니다.
  완공예정은 내년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절대공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310페이지에 보면요, 민간이전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가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최갑현위원  월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금액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 청소담당 강영호  지금 현재 용역결과 2억 1,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최갑현위원  용역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 청소담당 강영호  예, 최근에 저희들이 용역을 완료해서 받아본 결과 2억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최갑현위원  위탁은 어디에서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것은 저 시설 자체가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데서 하는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하수처리장 그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완료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면 정확한 금액은 아니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최갑현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 나온 금액에 따라서 위탁비를 지급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계약할 때 그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갑현위원  용역을 해서 한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저번에 청소업무관계 용역을 할 때 같이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별도로 할 것은 아닙니다.
최갑현위원  317페이지에도 보면 여기에도 생활폐기물 소각장운영 위탁운영비가 5억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정확한 금액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어디에요?
최갑현위원  317페이지,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소각장운영 위탁운영비요.
  위에는 음식물쓰레기 ······.
○ 청소시설담당 정국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예.
○ 청소시설담당 정국현  금년도에 4억 3,800만원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하고 보험료 성격이라서 정부노임단가가 변동되면 그 부분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12월말에 정부노임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정금액입니다.
최갑현위원  이것은 노임성격이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은 없는 모양이지요?
○ 청소시설담당 정국현  예, 없습니다.
최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 청소시설담당 정국현  시설할 때만 지원되고 운영에는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최갑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갑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292페이지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8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폐기물을 관리하는 기업체에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영업장에 합니까?
○ 청소담당 강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불법소각이나 불법투기 등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을 적용 받는 사항은 사업체는 물론 일반가정에서 불법소각을 해도 큰 소각에 대해서도 적용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있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총괄적으로 해서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합니다.
박종권위원  제가 저번에 수질평가위원회에 소속되어 교육을 받다보니까 폐식용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일반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의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자들이 점포에서 하고 있는 ······.
○ 환경지도담당 박종원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폐식용유는 폐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물로 처리할 것이냐, 폐수로 할 것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폐수가 될 때는 기름성분의 함유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반 식육점에서 하는 것은 폐기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탁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제가 소매점을 파악해 보니까 대형으로 나오는 업체가 두어 군데 있고요, 소량으로 나오지만 여러 수십 업체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합하면 하루에 10톤 정도로 대량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수질평가위원회에 참여를 해 보니까 라면국물 한 컵을 정화하는데 필요한 양이 3,760배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식용유 한 스푼을 정화하려면 27,000배의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지금 통닭집에서 나오는 폐식용유의 양이 보통 하루에 1말 정도 나오는 업체가 120~130개 업체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수거해서 재활용을 해서 비누를 만들어 쓰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아주 소량입니다.
  지금 그것을 수거하는 곳을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허가 업체들이 가져가는 것은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나 계몽이 전혀 없었습니까?
○ 청소담당 강영호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식용유를 가지고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생비누를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시부녀회에서 폐식용유 사용관계 때문에 저희 과에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진사지방공단 내라든지 시내 각 학교나 식용유를 많이 다루는 업소에 방문해서 조사해 본 결과 폐식용유를 톤당 4,000원씩 주고 수거해 가고 있답니다.
  사실 시부녀회에서 재생비누를 만드는데 원료가 부족한 상태라 관내를 돌아보니까 수거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수거해 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박종권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비누를 만드는 데 드는 것은 소량입니다.
  하루에 1말도 안 되게 수거해 가는데 지금 수거해 가는 곳을 보면 허가를 안 받은 업체입니다.  허가를 가진 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니면서 일반인들이 가져가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 청소담당 강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점검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여기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요?
○ 청소담당 강영호  무허가 업체에서 불법으로 시행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과태료 대상으로 하든지, 무거울 때는 형사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폐식용유를 배출하는 업소가 몇 군데인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 청소담당 강영호  정확히 조사된 업소현황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박종권위원  간단하게 생각해서 닭집이나 그렇지 않으면 레스토랑, 또 겨울에 길에서 파는 간이음식점에서도 튀김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하수도에다가 그냥 붓는다고요.  
  그런 것도 단속이 되어 주어야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단 말입니다.
○ 청소담당 강영호  잘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리고 299페이지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서 삼천포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저희들이 필요해서 환경부에다가 사업승인을 건의했더니 그것이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하게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삭감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환경부에다가 건의할 생각입니다.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부득불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권위원  저번에 태풍「매미」호가 오고 나서 삼천포천을 걸어서 조사해 봤는데 삼천포천이 엉망입니다.  한마디로 개판이에요.
  도 하천계장이 내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삼천포천을 이렇게 파헤쳐 놓을 수 ······.
  허가를 받은 곳도 없고,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
  이런 것은 분명히 되어야 할 사업인데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하천개수사업이 아니고 자연친화형으로 정비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사업건의를 했는데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하천을 정비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천관리부서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삼천포천이 사실상위생환경사업소를 만들고 나서 깨끗해졌단 말입니다.  
  물고기들이 생식을 하고 있고, 생태계가 더 좋아지려면 자연하천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니까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죄송합니다.
박종권위원  그리고 306페이지에 환경미화원이 46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피복비는 73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읍·면의 환경미화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앞에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46명은 순수하게 우리 동지역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고, 읍·면의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읍·면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피복비는 여기에서 배분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박종권위원  알겠습니다.
  314페이지에 사등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건강진단비 80명은 어느 지역을 한정해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들어가는 입구의 삽재마을입니다.
박종권위원  삽재마을에 매년 지급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아닙니다.  2년마다 한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삽재마을에 매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금년까지 300만원을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했습니다.
박종권위원  끝났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금년사업은 끝났습니다.
박종권위원  내년에는 지급이 안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아직까지 마을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하수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항구적으로 되려면 삽재마을 자체를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든지 해야지 매년 몇 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사실상 엄청난 금액이란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자료를 못 챙겨왔는데 삽재마을을 이전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200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300만원을 지원하면 1억 4,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200억원이 넘는 그 돈을 들이는 것보다 1억 4,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이 55년 정도 됩니다.  그 기간에는 충분히 ······.
박종권위원  조금씩 주면서 해마다 달랠 것이 아니라 사실상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삽재마을에서도 작년에 이전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현재 저희 시의 재정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박종권위원  거기에 지급되는 금액은 시에서 개별적으로 가구 수에 맞추어 돈을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에 줘서 자기들이 마을에서 배분을 합니까?
○ 청소시설담당 정국현  전체적으로 마을운영위원회에다가 지원을 하고, 개인별로 통장에 불입시키고, 사업이 끝나면 개인별로 통장에 불입을 시켜주고 그것을 정산해서 저희에게 줍니다.
박종권위원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가구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을 때 지급하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 중에서도 못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 청소시설담당 정국현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제가 알기로 이 앞에까지 공장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2가구에는 지급이 안 돼서 재배분을 해 주겠다고 하는 ······.
  자기들 마을에 협조하지 않아서 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 청소시설담당 정국현  금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보상을 할 것입니까?
○ 청소시설담당 정국현  그것은 마을에서,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이런이런 조건을 갖고 이 사람도 지원해 달라고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돈을 지급하고 나면 관리대장이나 관리장부 같은 것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매년 받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매년 받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80명하고 가구수가 안 맞는데?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것은 세대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 청소시설담당 정국현  30세이상 성인남녀로 해서 80명을 잡은 것입니다.
  작년에 한번 실시를 했는데 그때 약75명 정도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박종권위원  돈을 1억 얼마 주면서 마을운영위원회에다가 맡겨서 마을에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 청소시설담당 정국현  지금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종권위원  좌우간 거기에 불만이 있는 분이 있어서, 내가 볼 때는 못 받은 분이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너희가 우리 마을에 협조하면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이 들리기 때문에 ······.
○ 청소시설담당 정국현  공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랬는데 그것은 공장으로 해서 빠졌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못 받으니까 자기들 주소를 옮기고, 공장 사무실 옆에 자기들이 거주하는 가옥이 있습니다.
  거기로 주소를 옮기고 거주를 하게됨으로서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그 사람이 거주한지가 10년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주민등록이 그쪽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자기들 마을에 협조하지 않고 공장을 운영한다 해서 지급이 안 된 ······.
○ 청소시설담당 정국현  그때까지는 공장으로 보고 마을에서 안 해 줬는데 그분들이 ‘우리도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지원해 달라.’ 그래서 ‘마을에서 줄 것인지 의논을 하라.’고 해서 그분들도 참석을 한 상태에서 의논한 결과 ‘주소를 옮기고 거주하고 있으니까 해 주는 것이 맞다.’ 해서 마을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종권위원  시에서 돈을 줄 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수를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 청소시설담당 정국현  예.
박종권위원  조사해서 주었다면서 마을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이 공장이든 말든 주소지가 그쪽으로 되어 있었고, 십 몇 년동안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도 지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 청소시설담당 정국현  운영위원회에서 세대수를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금액을 정해서 준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구수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구당 300만원씩 해서 명단을 제출하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
  45세대면 45세대 보조금 지급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고 사업을 한 것에 대한 정산을 받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가구인지 파악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까?
  결국 마을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하는 대로만 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 청소시설담당 정국현  그러니까 공장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마을주택으로 보지 않고 공장으로 봐 가지고 ······.
박종권위원  실질적으로 공장입니다마는 그 안에 주소를 두고 십 몇 년을 생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마을운영위원회에서 보고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대로라면 이번에도 마을운영위원회하고 협의가 되어야만 지급될 금액이 결정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그것은 시하고,
박종권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 청소시설담당 정국현  마을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할 때 시장님께서 ‘그러면 마을공동사업을 해라.  마을공동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한번 더 ······.
  마을에서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협의해서 건의를 하라는 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권위원  담당주사 말씀대로 공동사업에 투자가 되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나눠먹기 식으로 매년 몇 백만원씩 주거개선사업이다 해서 갈라먹다 보니까 못 받은 사람은 몇 년동안에 걸쳐 불만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제기되니까 결국 포함시켜 주겠다?
  그렇게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앞으로 지급을 할 때 ······.
○ 청소시설담당 정국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장의 관계자 두 분을 만나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이해가 되어지고 해서 이번에는 금년도 예산에 포함시켜 지급이 되었습니다.
박종권위원  지금 협조 안 하면 앞으로도 못 받겠기에 앞으로 받으려면 이전에 못 받았던 것은 자기가 이해를 해야 할 입장이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란 말입니다.
  앞으로는 개인에게 달래기 식으로 해서 돈을 나눠줄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 청소시설담당 정국현  그런 쪽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매년 300만원씩 주면 도색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이라 해서 화장실 보수하고, 싱크대 교체,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받아가서는 유용해서 써 버리고 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이주를 시키려면 몇 백억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사실상 주민들의 편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나눠먹기 식으로 돈을 몇 억원씩 투자할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청소시설담당 정국현  자기들 말로는 마을이 작고 하니까 공동사업으로 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공동사업을 찾아보라는 식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박종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29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활동 운영비 지원 해서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어디에요?
성재윤위원  민간경상보조,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활동 운영비 지원해서 100만원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성재윤위원  주체가 어디입니까?
  작년도에 보니까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라는 것이 각 학교에 한두 명씩 조직되어 자연보호경진대회 할 때 왔다 가는 식이던데 어린이봉사대 활동 운영비 해서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14개 읍·면·동에 1개 학교씩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 주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성재윤위원  그런데 각 학교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발족되어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가 활동을 하는데 100만원을 가지고 14개 읍·면·동에다가 지원해 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업비는 차라리 다른 사업비에 계상해서 하든지 하지 활동 운영비 지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상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에 앞서 박종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삼천포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정말로 자연적으로 하천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알겠습니다.
성재윤위원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폐비닐수집 장려금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자금을 가지고 폐비닐이 완전히 수거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비닐하우스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 지역에 가보면 논둑이나 하천변에 엄청난 폐비닐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 돈으로 수거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환경보호과에서는 ······.
  그러잖아도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어서 다 수집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
아까 어린이봉사대 같은 곳에도 100만원씩 주고 하는데 조금 더 올려서 관내 폐비닐이 수거될 수 있도록, 논두렁이나 이런 데 가 보면 비닐을 태워서 시커먼 재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 담당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성재윤위원  그 밑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이 있는데 종전에는 쓰레기봉투가 좀 길게 되어서 이렇게 넣도록 나왔는데 지금은 봉투가 이렇게 넓게 나오더라고요.  20ℓ짜리 봉투를 유심히 봤어요.‘
  주민들이 말할 때는 이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종전에 잘 나왔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묻더라고요.
○ 청소담당 강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재윤위원  봉투가 이렇게 묶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넓게 나오니까 안 담기는거예요.
○ 청소담당 강영호  올해 3월부터 재사용봉투라고 해서 1회용봉투 줄이기 시책으로 일반 슈퍼나 대형매장에서 물건을 사서 담아올 수 있도록 모양이 바뀐 형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전에 사용하던 봉투는 간편하게 쓰레기만 담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가 지금 다시 제작되어 나오는 봉투는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을 담아와서 가정에 와서는 종량제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책 자체가 그렇게 시행된 것입니다.
성재윤위원  그 시책을 누가 입안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시책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누가 재사용합니까?
  집에 가서 사모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시장에 쓰레기봉투를 가져가서 물건을 사서 담아와서는 그것을 다시 쓰레기봉투로 사용한다는 말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실제로 주민들이 사용할 때 편리하게 하는 것이 낫지, 시책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시책을 입안한 사람의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느 주부가 쓰레기봉투를 들고 가서 마트나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서 담아오고, 다시 사온 물건을 비워두고 다시 그 봉투를 쓰레기봉투로 사용합니까?
○ 청소담당 강영호  아닙니다.
  마트에서도 일회용봉투를 전부 유상으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탑마트라든지 하나로마트 이런 데서 40원, 50원에 판매하는 봉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판매소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트에서 파는 봉투를 대신해서 우리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거기다가 자기들이 산 물건을 담아가도록 유도하는 시책입니다.
성재윤위원  누가 입안한 것인지 모르지만 사용하는 민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말은 좋아 보이지요.
  그러나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간 사람 중 쓰레기봉투에 물건을 담아 오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잘못되었으면 시책을 바꿔야 합니다.  물어 보십시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용기 구입이 있습니다.
  시내에 가보면 재활용품 수집용기가 꽉 찼습니다.
  어떤 때는 시퍼런 플라스틱통을 갖다놓고 헌옷 수거함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노란 철제로 만들어서 길목 귀퉁이에다가 헌옷 수거함이라고 해서 세워 놓은 것도 있는데 어떤 때는 보면 넣다가 넘치니까 그 위에다가 덮어놓고 가고 ······.
  이런 재활용 수집용기가 시내에 가면 꽉 찼습니다.
  그런데 또 돈을 들여서 이런 통을 배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것은 폐형광등을 수집하기 위해서, 폐형광등에는 수은이 함유되어 환경오염이 심화된다고 해서 별도의 수집함을 설치해서 수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읍·면·동에 한 개씩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계상했습니다.
성재윤위원  폐형광등을 수집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전구를 파는 개인 전업사에다가 장려금을 주든지 해서 ······.
  목표를 정해 주든지 해서 거기에서 수집해서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지 읍·면·동에 1개씩 설치를 해 놓아서는, 예를 들어 사천읍 같은 경우 읍사무소 앞에 둘 것입니까?
  저쪽에 사는 사람이 읍사무소까지 들고 와서 거기에 넣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방법을 달리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업사나 등을 파는 곳에다가 수집을 하도록 해서 ‘폐형광등을 수거해 달라.  한달에 한번씩 수거를 하겠다.  그때 수거비용을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해서 수집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읍·면·동사무소 앞에다가 형광등 수집용기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다 쓴 형광등을 일부러 수집용기에 갖다 넣는 주민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이것은 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11페이지, 청소차 교체를 본청하고 곤명면에 한다고 하는데 사천읍에도 청소차를 교체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번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압축해서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는데 3분의1이 압축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을 파악해서 결산추경이나 내년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담당 강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사천읍의 압착차 한 대가 교체되었습니다.
  예산안이 인쇄되고 난 다음에 사천읍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올해 청소차를 교체하는 자체가 조금 변경되어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계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차량교체 관계는 검토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성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성위원님께서 폐비닐관계를 언급하셨는데 농촌에 보면 굉장히 많은 폐비닐이 널려 있습니다.
  수거해 가는 사람도 없고, 처리를 못해서 온 들에 나부끼는 광경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폐비닐 수거해서 얼마를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환경보호과에서 보강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마을이라든지 개인들이 저희 시나 읍·면·동을 거쳐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자원재생공사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자원재생공사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장려금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농촌에 폐비닐이 산재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지금까지 수거비용이 없어서, 모자라서 수거를 못했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재생공사에서도 ······.
○ 청소담당 강영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어떤 단체나 읍·면·동에서 재생공사에 연락도 많이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막무가내랍니다.  안 온답니다.
○ 청소담당 강영호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자원재생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11월17일까지는 자기들이 재활용품, 그러니까 공병이나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은 배제를 하고 순수하게 농약 빈병하고 폐비닐만 다루는 것으로 하고, 여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일반 수거업체들이 관리하도록 시책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통보해 2놓고, 며칠 전에도 자원재생공사에서 저희들 사무실을 방문해서 ······.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재생공사에다가 내년도부터는 폐비닐이나 농약 빈병 만큼은 확실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체계 자체를 좀더 강화해 달라는 부탁도 하고 그랬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반 공병이나 재활용품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취급하지 않도록 업무 변경이 되었답니다.
  지금 수거하고 있는 자체는 거두고, 내년 연초부터는 완전히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만 수거하도록 체계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인효위원  시책이 바뀌었네요?
  1월1일부터 시행하겠네요?
○ 청소담당 강영호  예, 현재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가격관계에 있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13원 정도로 잡다가 내년에는 30원 정도로 했는데 도내 평균을 보면 50원을 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 ㎏당 100원 가까이 수거 보상을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작년에 수거한 기준으로 하면 1억원 이상이 확보되어야 적당한 가격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어 올 연말까지 가격을 보고, 또 내년 추경예산 때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감안해서 추경에 요구를 해서 어느 정도 타시군과 맞춰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내년 추경에 반영되면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효위원  타시군에는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 청소담당 강영호  보상가격이 각 시군마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30원을 기준으로 잡은 것은 타시군의 평균치보다는 하향 조정해서 예산을 요구한 상태인데 타시군의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다시 자료를 받아서 타시군에 비해 너무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삽재마을 관계인데 거기에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쓰레기매립장 주변이라 해서 지원도 상당히 받고 뭐도 받고, 뭐도 받고 해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던데 오히려 그런 곳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만약 그런 사람이 삽재마을에 이주를 했을 때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거기에 거주를 하면 지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인효위원  그것이 참 문제네요.  그렇지요?
○ 청소시설담당 정국현  지원기준이 주택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세를 사는 것은 안 되고요,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다가 집을 지어서 오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4년간 지원을 했는데 사실상 거기에 사는 사람이 집을 개축한 경우는 있었는데, 앞에 도로가 나면서 집이 뜯겨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 간 사람들도 있고 해서 세대수도 당초 48세대에서 44세대로 줄었고, 현재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 한 세대라도 늘어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담당자께서는 새집을 짓고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 청소시설담당 정국현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이야기는 다음에도 없다는 뜻인데 그것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죠.
○ 청소시설담당 정국현  1월1일부터 그 지역에 집을 짓든 거주를 하면 폐촉법에도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됐습니다.
  30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진동측정기 구입이라고 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진동측정기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시에 진동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박종원  지금 진동측정기는 없습니다.
  소음하고 진동이 있는데 소음측정기는 있습니다.
  소음은 생활소음이라든지 이런 측정을 자주 하는데 진동 같은 경우에는 발파소음이 아니면 거의 측정할 일이 없었는데 최근에 문제가 제기되어 저희들이 민원 해결차원에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이런 기회에 진동측정기를 하나 구입해야 하겠다는 뜻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 환경지도담당 박종원  예.
이인효위원  이런 것은 진작에 구입을 해서 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
  보면 전문가라고 해서 턱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횡포도 심하고, 이런 저런 소리를 많이 하고 공갈협박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시에서 구입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키는 쪽으로 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 환경지도담당 박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용 매연측정기 구입 11대라고 했는데 매연측정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 환경지도담당 박종원  지금 그 장비가 있습니다.  있긴 한데 그 장비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되어 장비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내년에 새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지금 전혀 사용할 수가 없고?
○ 환경지도담당 박종원  일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
  시민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박종원  우리가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을 도로변에서 하고 있는데 차량 매연이 많아지다 보니까 대기오염의 심각성은 다들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매연 측정을 했는데 매연이 많이 나오면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박종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초과되는 범위에 따라서 개선명령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32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차량 구입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차량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지금까지 없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이인효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단속을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것은 진양호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
이인효위원  오래 전부터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차량도 구입하고, 안내판이라든지 감시초소 이런 시설과 장비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구입하지 않으면 이용을 못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인효위원  마지막으로 오지마을에 소규모 정화조를 가설해서 이용하고 있는 시군이 경상남도에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합니다.
이인효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오지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 사천시의 섬과 같은 곳에는 소규모 정화조시설을 해서 이용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단 말입니다.
  간단하게 시설해서 이용하는 그런 것이 있던데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그것이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인데 지금 현재 있는 곳이 곤명 완사, 신기 이런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도서지구에 오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런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런 쪽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좀더 협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인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성재윤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어느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축동에 자원재생공사 뒤쪽에 보면 옛날 연탄공장이 있습니다.
○ 청소담당 강영호  예, 동원상사라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거기에 가 봤는지 모르겠는데 폐플라스틱하고 농약병, 기타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들어가니까 농약냄새 때문에 질식할 정도던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치워야 할지 모르겠는데 오물을 그렇게 ······.
  오물을 재생하기 위해서 거기에 공장을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심해요.
○ 청소담당 강영호  그 부분도 자원재생공사에서, 당초에 농약 빈병 자체가 자원재생공사에서 수집해 가지고 재활용업체로 이관을 시킨 사항이라 소장님이 오셨을 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언급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업자 되시는 분이 정동면 학촌 쪽에 그와 유사한 플라스틱 종류 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한테도 신고 수리할 때 그 부분도 같이 협조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거될 수 있도록 사업자하고 자원재상공사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려놓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통영간 우회도로가 생기고 나면 이쪽으로 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변이 너무 엉망입니다.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담당 강영호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성재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292페이지, 정화조관련위반 과태료라고 했는데 가정용 위반 과태료는 아니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김석관위원  가정용은 1년마다 한번씩 정화조를 퍼라고 시에서 공문이 오던데 이것은 위반을 하면 법적으로, 다른 것은 한달동안 안 내면 과태료가 붙는다든가 벌금을 물린다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없는 모양이지요?
  법적으로 강제조항이 없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박종원  그것도 과태료가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과태료가 있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박종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워낙 가정이 많다보니까 부과를 하게 되면 ······.
  너무 많기 때문에 부과를 못하고 독촉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부과를 해야 하는데 독촉만 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
  정화조가 설치된 가구 대 실적, 정화조를 퍼거나 하면 통보가 올 것 아닙니까?  실적 대비가 나와 있지요?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서 모르겠는데 2002년도 이전에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박종원  가정용 정화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석관위원  버티고 안 내고 계속 넘어가는데 ······.
  한번 정화조를 퍼면 3~4만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
  “우리는 평생 안 퍼도 괜찮던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꼬박 꼬박 말 잘 듣는 사람은 이 돈을 들여서 그대로 내고, 말 안 듣고 버티는 사람은 ······.
  이 관계는 어떻게든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퍼야만 자연정화가 되지 안 퍼고 오래 방치하면 하수구로 다 흘러 들어갑니다.
  그것이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관계를 한번 챙겨봐 주시고, 301페이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은 3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서포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서포 어디에?
  시장통 입구 말씀입니까?
김석관위원  예, 시장통 입구, 면사무소 옆에.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포함됩니다.
김석관위원  포함돼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김석관위원  그런데 35개소에 4,000만원이면 1년에 약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00만원 가지고 ······.
  서포에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서포에는 너무 깨끗합니다.
  엊그제도 과장께서 왔을 때 가 보라고 했는데 진짜로 관리를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관리하는 여자 분이 한분 있는데 돈을 더 주지 않고는 안 됩니다.
  다른 데는 100만원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서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오전·오후 최소한 두 번은 청소를 하거든요.
  고속도로변의 공중화장실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 서포 공중화장실 만큼 잘 돼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관계 예산이 ······.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그곳이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 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공중화장실은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계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31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해서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팔면 세입이 있어야 하는데 없거든요.
  세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앞에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없던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291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해서 4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291페이지?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김석관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신김에 한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을 보면 근래에 위탁을 많이 하는 형태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특히 환경보호과도 위탁이 몇 건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그렇습니다.
최갑현위원  민간위탁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 그래서 용역도 주고 하는데 개인 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위탁을 받으면 자기 사업이고, 행정에서는 행정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시켜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위탁이 취소가 된다거나 하면 사업자는 사업을 못하는 일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하고, 또 이왕 주었으면 적정한 수준을 검토해서 소득이 발생하게끔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죠?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최갑현위원  저번 용역에 어떤, 저번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청소 관계,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지역만 동광산업에서 하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최갑현위원  나머지 주택은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확대를 하느냐, 축소를 하느냐 하는 것도 용역에 들어갔지요?
○ 청소담당 강영호  그렇게 용역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가 들어갔습니다.
최갑현위원  전체인데 그 안에, 그 부분이 살짝 ······.
  대화 내용에 보면 그것이 들어갔거든요.
  시의 생각은 대충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까?을
○ 청소담당 강영호  지금 용역결과에 나온 바로는 시 전체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위탁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위탁이 되면 처음에야 서로 협의된대로, 약정된대로 하면 되는데 그분들은 사업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하다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용역 때문에 질의도 해 보고,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동광산업에서 하는 것도 좋은 점이 있지만 쓰레기 수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물론 위탁을 다 시켜버리면 예산절감은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 소속되어 일용직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여론이 많더라고요.
  100% 위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입안을 하시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나중에 해당부서나 시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쓰레기 관계 100% 위탁하는 부분은 심사숙고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용역보다는 실무담당이나 직원들이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동광산업에서 아파트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하는 부분은, 물론 시의 계획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전체를 권역을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권역을 나누어서 업체에 준다는 말인데 잘못하면 나중에 다시 회수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현재 근무하는 우리 일용직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쪽으로 전출이 되어 소속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의 행정이 꼭 수익성 위주로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지향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 적어도 일부는 관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더라고요.
○ 청소담당 강영호  청소용역을 한 결과 저희들이 반드시 ······.
  방금 말씀하신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이라든지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청소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지역 주민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업무 민간위탁을 위주로 용역한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위주로 용역을 한 것이 아니라 청소업무 전반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부분이라든지 위탁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정확하게 나타난 수치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고 했는데 당장 청소업무 자체를 민간위탁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확정된 계획이나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갑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추세가 위탁으로 많이 가고 있고, 기존 위탁을 준 업체는 사실 운영이 잘 되어야 합니다.
  잘 되어서 적정한 소득이 보장되어야, 자기들은 수입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서비스 측면 아닙니까?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하니까 기존 위탁을 준 업체의 용역이 나오면 그 업체도 자기네들 서류만 받지 말고 현실적인 실사를 해서 적정한 소득은 보장해 주어야 하고, 또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탁을 조금 확대한 부분은 확대를 하셔도 좋은데 전체적으로, 시 전체를 위탁하는 쪽으로 갈까 싶어서 ······.
  우리 시에서 주력부대는 갖고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 청소담당 강영호  업무를 추진하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갑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보면 자연보호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자연보호경진대회를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고, 읍·면·동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는데 자연보호경진대회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몇 번 참석하고,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들도 다 참석을 하는데 이 행사에 가 보면 뭘 하느냐 하면 쓰레기 줍는 것이거든요.
  자연보호경진대회 자체가 쓰레기 줍는 것 아닙니까?
  갯벌을 보호한다거나 산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쓰레기 줍는 것이잖아요.
  쓰레기만 줍는데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1회를 하든지 읍·면·동에서 하는 것을 1회로 하든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그 문제는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경진대회를 하는 목적은 시민들의 자연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참여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시민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물론 뜻은 알겠는데 밑에 보면 읍·면·동에도 하는데 전체를 다 모아놓고 하면서 또 읍·면·동별로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시 전체 지원이 있고, 읍·면·동이 있으니까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시단위를 하면 읍·면·동에서 참여인원이 많게는 40~50명, 적게는 30명 정도가 참여되는데 읍·면·동 자체에서 하면 300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자연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도 고취시키고, 자연보호운동에 자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것은 알겠는데 일단은 두 대회를 1개 대회로 묶든지, 사실상 자연보호경진대회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한다고 하는데 요즘 주민들이 얼마나 영리하냐 하면 그런 데 동원되어 와서 쓰레기를 줍는데 몇 명 줍느냐? 몇 명 안 줍습니다.
  그러잖아도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동장들이 동 자체에서도 쓰레기 줍고 하는데 이런 것은 ······.
  아까 성재윤위원님도 어린이봉사대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이런 행사는 가급적 한군데로 묶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개를 줄여서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 다음에 309페이지에 재활용품수집 우수단체 포상금, 쓰레기줄이기 인센티브제 시행 포상금 해서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32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단체끼리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순위를 정해서 재활용품 수거에 좀 ······.
○ 위원장 이문상  어떤 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내년에 처음 시작할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작년에 한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아닙니다.
○ 위원장 이문상  처음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 청소담당 강영호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비닐 수거업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읍·면·동만 통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수거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각급 자생단체의 의견을 받아서, 참여하고 싶은 단체를 받아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관리해서 연말에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시행해 보려고 포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쓰레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 위원장 이문상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4페이지, 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9,000만원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위에 침출수 관리 등 유지관리비 해서 78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처리 약품구입비 해서 1,400만원이 있고요.
  침출수처리 위탁운영비라면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침출수 처리가 3단계까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1단계, 2단계까지는 처리를 하고, 마지막 3단계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마지막 단계에 위탁운영비가 ······.
○ 청소시설담당 정국현  침출수 처리시설 위탁 운영비는 기계라든지 설비 등 운영하는 데 따른, 그 다음에 중앙제어실도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지 관리하는 것만 위탁을 주고, 나머지 약품을 사 주거나 기계가 부서졌을 때 고치는 것은, 침출수 관리동의 유지관리비는 기계 같은 것을 고쳐주는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밑에 침출수처리 약품 구입비는 침출수가 들어오면 침전을 시켜 가라앉힌다든지 하는 데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 해 주고 처리하는 과정만 위탁을 준 것이네요?
○ 청소시설담당 정국현  그렇습니다.
  시설 운영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와 마찬가지로 아까 최갑현위원께서 짚었습니다마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운영 위탁운영비 5억원, 투입구 보상비 1억 3,000만원 ······.
  결론적으로 약 6억 3,800만원이라는 것이 1년 위탁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 청소시설담당 정국현  예.
○ 위원장 이문상  323페이지입니다.
  내가 알기로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설치, 상수원보호구역 표주설치,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초소 설치, 보호구역 단속카메라 구입, 단속망원경 구입 등을 작년에 했던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작년에 진양호 물을 먹는 10개 시군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시군마다 인구라든지 물 사용량에 따라서 부담을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물도 먹지만 관리도 해야 하는 시군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관리비를 받아서 이것을 구입할 것이라고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 ······.
○ 위원장 이문상  안 했습니까?
  작년에 안 해서 올해 다시 계상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 위원장 이문상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2회 추경에서 삭감조치를 다 시켰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아닙니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우리가 이것을 삭감시켰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시 올라온 것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
○ 위원장 이문상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다시 올라온 것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 위원장 이문상  2003년 당초예산에 안 올라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올라왔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올라왔는데 삭감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부담 자체가 안 돼서 그랬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자체 삭감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10개 시군에서 부담을 못하다보니까 사업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인센티브도 나오고 그랬는데 제일 시급한 것이 사천시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최우수, 우수, 인센티브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계획이 안 올라 있네요.
  음식물쓰레기줄이기에 대한 사업비가 안 올라 있어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연구를 해 주시고, 아까 최갑현위원님도 짚었습니다마는 쓰레기 전체에 대해서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주무담당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그 설명을 듣고 있는데 빨리 진행을 시켜서 할 수 있게끔, 지금 쓰레기로 인해서 시에서 내다버리는 돈이 여러 수 십억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각 음식점마다 음식쓰레기가 적게 나오게끔, 한 식당에 1바가지씩만 적게 나와서 전체 10군데면 10바가지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러니까 그런 홍보차원에서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해서, 1회용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은 언제부터 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포함해서 기타등등 해서 사천시 전체의 음식쓰레기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주민자치과 소관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 설명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주민자치과장 소재성입니다.
  2004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시도비 보조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6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33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9,62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보험료로 4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375만원, 임차료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지원 일반수용비가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1,942만 5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328만원, 새마을지도자과정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1,444만원, 기타 국민운동단체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1,134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폐식용유 활용 재생비누공장 운영비 지원 200만원,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차량운영비 지원 240만원,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 지원 640만원, 대통령기 독서 경진대회 지원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1,3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마을회관 소규모 보수 3,00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마을회관 신축비 6억원, 마을회관 대수선비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주민자치센터 장비 구입비 800만원, 주민자치센터 집기 및 물품 구입비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만원, 순세계잉여금 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1페이지에, 민간융자금으로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에 예비비로서 3,8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치과는 내년 6월말까지 한시기구인데 업무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약간 병행되는데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최갑현위원  마을회관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데 마을회관 신축이 6억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 사천시 관내에 마을회관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용도나 지역실정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필요하다, 안 하다 판단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아직까지 15군데 정도 더 신축해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지금 면지역에 가면 마을회관은 경로당하고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동지역이나 사천읍지역에는 경로당도 마을회관 비슷한 개념으로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면지역에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해마다 신축되는데 동지역나 사천읍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신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가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우리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가 보면 낮에도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게는 20명, 30명까지 상주해서 쉬시고 하는데 자주는 못 가보지만 면지역에는 낮에 일을 하러 나가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밤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낮에는 없던데 ······.
  사천시 인구나 면지역의 주거집단지역의 인구밀도 같은 것을 볼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지역에는 현실적으로 경로당을 증설할 수가 없어요.
  면지역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증설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같더라고요.
  무조건 주민이 요구한다고 새마을사업 등의 이름을 붙여서 짓는데 지금은 동지역과 면지역의 수준이나 이런 것이 거의 비슷해졌는데 고령화 인구의 비율은 면지역이 많겠지만 숫자는 동지역과 사천읍이 많습니다.
  현재 법이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마을회관 증설은 이제 자제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을 하나 짓기가 이렇게나 힘이 드는데 마을회관은 부지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용이하게 지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면 할 수 없지만 요구한다고 무조건 해 줄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의 인구가 몇 명인지, 사용할 인구는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
  인구 100명에게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내년에는 청사 때문에 과마다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마을회관 6억원 정도는 조사를 다시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구한다고 다 해 줄 것이 아니라 면지역의 경우 인구 100명, 50명에 마을회관 하나 그렇는데 동지역에는 인구가 10,000명 넘어가는 데도 경로당 5~6개인 실정인데 ······.
  우리 과장께서 그런 것은 한번 ······.
  요구를 해 왔다고 무조건 해 줄 것이 아니라 인구, 면적, 이런 것을 조사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최갑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산 편성상 표현이 신축이라고 되어 있지만 90% 이상은 개축입니다.
  30년 이상된 건물을 개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되는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기초조사는 되어 있지만 예산편성 확정에 따라서 확정을 해야 하는데 내년도에 할 계획도 90% 이상은 개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위원  우리 최갑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대신한다기보다는 면단위의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갑현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자치과에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한다고 하지만 나도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면단위에는 새마을운동을 할 때 새마을회관을 지어서 30년이 넘어 노후 되어서, 사실 보면 신축이 아니라 그런 마을회관을 개축하는 것인데 몇 년 전에 그 안에다가 경로당을 지은 곳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무리 낡았어도 경로당을 지은 곳에는 절대로 안 된다, 왜 필요 없이 짓느냐, 농촌에 가면 젊은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마을회관 인구가 전부 경로당 이용 인구이기 때문에 따로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어주면 전화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마을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거냐, 절대로 안 된다, 경로당이 하나 있든 마을회관이 있든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자치과에서도 그런 식으로 맞추더라고요.
  간혹 2개 있는 곳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절대로 안 되도록 하고, 지금 신설하는 곳에는 한 군데라도 쓸만한 것이 있으면 절대로 안 해주고 있고, 또 위원님들도 자기 마을에서 아무리 해 달라고 해도 그렇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욕심만 자꾸 부려서는 안 된다고요.
최갑현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법이 그러니까 할 수는 없는데 현재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은 부지는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그 관계도 사실상 정책결정자의 생각에 따라서 수시로 변해 왔습니다.  
최갑현위원  정확한 법 규정이나 내부 규정이 없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그 관계가 법 규정은 아닙니다.
최갑현위원  그렇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내부 방침입니다.
최갑현위원  경로당도 그렇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최갑현위원  그렇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최갑현위원  그런데 과는 틀린데 동지역에 경로당을 하나 신축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제도 사회복지과장한테서 부지는 제공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그렇다면 경로당 하나를 신축하는 것이 그렇게나 힘이 들 수 있느냐 하는 말이지요.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것은 분명히 시장이 판단을 잘못 한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것을 개축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듣기로 부지는 사용자, 소위 주민이 제공해야 할 입장이다 보니까 동지역은 지가가 비싸서 신축을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따르는 보수나 이런 부분도 숫자가 적으니까 지원이 안 된다, 사실상 연세 많은 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 곳은 동지역인데 지원이 없고, 한 면을 예로 들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면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집단으로 되어 있는 곳이 우리 사천시 관내는 용현 말고는 크게 없거든요.
  면에는 아무래도 신축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사회복지과장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축이 안 되면 규정을 좀 바꿔서 큰 예산이 아니니까 이러한 지원이라도 해 달라, 어차피 사용인구는 많으니까.
  그런데 부지까지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마을회관과 경로당 부지 구입에 시비가 포함된 것이 있는지, 한군데라도 있다면 동지역도 경로당 조사를 다시 해서 짓도록 해야 합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그 관계는 예전부터, 신축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시민들이,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렇는데 ······.
최갑현위원  그 부분은 이것 끝나고 나서 전문위원께 부탁을 하겠습니다마는 3년간 회관하고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갑현위원님 수고 말하셨습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조금 전에 마을회관 관계 때문에 최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리 중에서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마을회관은 마을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리에 두 개, 세 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필요성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성재윤위원  행정리에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천읍 같은 곳에도 정의1리, 정의2리 이런 식으로 리가 나와 있는데 이장이 있으면서 회관이 없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아닙니다.
  올해 7월말 현재 조사해 본 결과 8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마을회관이 없는 ‘리’가요?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성재윤위원  금년도 마을회관 신축에 장전1리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개축의 의미가 있는 회관입니다만 옛날에 남의 집 같은 그런 곳에다가 해 놓으니까 전혀 난방시설도 안 되어 있고, 회관도 너무 좁고 해서 개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천읍에는 선인3리, 평화3리, 수석7리는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최갑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지역이나 읍지역에는 토지 매매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실상 마을회관을 못 짓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서 마을회관으로 쓰도록 하고, 시에 기부체납이 되어야 하는 건물인데 시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부지를 사서 지어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천읍 같은 곳에는 31개 마을이지만 3~4개 마을에는 마을회관이 없다 보니까 마을 업무를 보면서 이장집에서 보거나 아파트 관리실 같은데 모여서 일을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마을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마을회관 건립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께서 현직에 계시는 동안에 이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을회관이 없는 곳에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검토해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성재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8개 마을에 마을회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행정동을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행정동을 봤을 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이인효위원  그러면 그런 곳에는 업무를 어디에서 수행하고 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그것이 거의다 최근에 새로 생긴 동입니다.
  정동면의 아파트지역이나 ······.
이인효위원  그래도 업무추진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기 집에서 합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자기 집에서 한다거나 아파트 관리실에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다른 읍·면·동에도 그렇지만 외곽지역에는 보통 자체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준비해 놓고 있는 곳에 회관을 건립하고 있지요?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옛날부터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인효위원  용현에도 이번에 신복마을에 회관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신복에 보면 축동에서 온 이주단지, 이번에 조례가 올라올 것인데 그것이 통과되면 1월1일부터 신영마을로 출범을 하게 되는데 거기로 이주를 하면서 부지까지 전부 확보해 놓고 일단 인정을 받게 되면 회관까지 신축을 하겠다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새로운 마을이기 때문에 회관이 신축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영마을이라고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되지는 않았고, 심의를 하지 않았는데 곧 될 것입니다.
  되면 용현에 신영마을이 생기면서 마을회관을 요구해 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우리 시에 폐식용유 재생비누공장이 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공장이 아니라 새마을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돈을 200만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지원하는데요?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새마을부녀회에서 모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나 이런 것을 사는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폐식용유를 받아서 하는데 다른 것이 더 가미되는 것이 있습니까?
  노력비를 주는 것입니까?
  새마을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재생비누를 만들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차라리 200만원어치 비누를 사서 파는 것이 낫지 2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200만원어치 비누를 사면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비누를 만들어 저렴한 가격으로 일부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200만원씩 지원해서 재생비누를 만들면 얼마만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이 부분은 자원재활용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경제적인 결과를 따지면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 이것은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소요되는 경비로 봐 주십시오.
박종권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돈을 200만원 줘서 페식용유를 활용한 재생비누가 만들어진다면 차라리 돈을 주는 것이 낫습니다.
  비누를 만들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폐식용유를 수거할 때 그냥 수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말에 2~3천원 주면 구입이 되는데 얼마만한 양을 가지고 재생비누를 만들어 수익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마을회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어치 만들어서 200만원어치 못 팝니다.
  1년간 재생비누를 만들어 파는 것을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이만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나와서 고생하고, 재생비누 만든다고 돈을 200만원이나 들일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 사업은 안 해야 됩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그런데 사업 자체는 필요한 사업인데 경제적인 효과를 따져서는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위원  재활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돈을 200만원씩이나 지원하면서 ······.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폐식용유가 이런 식으로 재활용하지 않으면 공장에 가서 다시 분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수구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차원 외의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위원  우리가 몇 회에 걸쳐서 얼마씩 지급되어 활용하는지 모르겠는데 1회에 한해서 200만원 지급해서 한다는 것은, 어디서 공장 가동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사람대로 나와서 고생하고 ······.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저희들도 단체를 관리한다고 할까 그런 부서에서 보면 사람 모으고 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 계산적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종권위원  필요한 사업인 것은 아는데 돈을 200만원 지원할 것이 같으면 차라리 비누를 사서 나눠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장비구입 5개소라고 했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이것은 개략적으로 5개소정도라는 것이지, 아직 기초조사만 되어 있지 정확하게 개소나 물품이 ······.
박종권위원  우리 사천시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는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지금 네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달에 ······.
박종권위원  그러면 새롭게 신설하는 주민자치센터에 장비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되어 있는 곳에다가 장비를 구입해서 지급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대부분 신설하는 곳에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박종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차량운영비 지원 240만원,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 지원 640만원, 대통령기 독서 경진대회 지원 700만원 되어 있는데 대통령기 독서 경진대회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전국대회가 있는데 예선대회를 시에서 합니다.
최갑현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올해도 했습니다.
최갑현위원  해마다 700만원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작년도에는 500만원이 들었는가 그랬을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센터가 한시기구인데 동 기능전환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안 된 곳이 1개 읍하고 4개 동이지요?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위원회는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 됐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아직 센터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이고, 위원회는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2004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가 될 것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일단 만들어 놓고 주민자치과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시기구라고 되어 있지만 중앙부처의 견해를 들어보면 한시기구가 아니라 상시기구로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과가 없어진다고 이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센터를 만들어 놓고 어느 단계까지는 시에서 지원해 줄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소요경비를 부담해서 한다든지 하겠습니다마는 그 전까지는 어차피 시에서 지원하게 될테니까 업무가 연장될 것 아닙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 위원장 이문상  여러 가지로 조그만 살림 가지고 사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성재윤   최동식   이인효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공무원(4인)
  총 무 국 장조근도
  민원정보과장엄정기
  환경보호과장이양효
  주민자치과장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