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9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2.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안
9. 사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최수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 및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의안번호 2010-제74호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문가의 폭넓은 시정참여 기회 확대 및 시정의 좋은 정책에 대한 조언·권고·건의·평가를 통하여 시정 운영방향 설정 및 시정의 정책결정에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한 정책자문단 설치·운영의 목적을 규정하고, 정책자문단은 시정 주요 정책 수립·집행·평가와 새로운 시책 건의 및 행정개선, 그밖에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해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정책자문단의 효율적 기능 수행을 위한 분과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문단 전체회의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개최하며,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관련 실·과·소장이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문교수의 회의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하고, 조사·연구 및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자문 및 연구 성과물에 관한 권리는 시가 갖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예산조치는 이번 예산안에 575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발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는 기능입니다.
기능은 5개로써 조금 전에 설명드린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단장 및 부단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들은 대학교나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자와 회계사, 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자, 밖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5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분과마다 6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의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기획담당주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제안설명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11월2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0-제74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와 조언·권고·건의·평가를 통하여 시정 운영방향 설정 및 시정의 정책 결정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의 주요 시책에 대한 전문가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 및 의견을 시정의 운영방향과 정책 결정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등의 법령에 근거하고, 세부 시행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기로 되어 있으며,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흠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어제 정책자문단 구성과 관련한 예산을 삭감하자 이랬는데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은 무조건 따라가야 되네요?
○ 위원장 최수근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겠네요.
조익래 위원  예를 들어서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했는데 성과물이 없으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이것은 저희들이 과제를 줄 것입니다.
조익래 위원  제가 궁금해서 저번에 대충 물어봤는데 우리 지역을 떠나 중앙이나 도 등에 있는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 국비를 받는 데도 도움이 되고, 도비를 받는 데도 도움이 되고, 정책 제안도 받고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을 활용한 성과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행정 쪽에는 각종 위원회나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 위원회 중에서 일년이 가도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습니다.
정책자문단도 위원회 비슷한 조직이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천시가 행정을 하면서 굳이 정책판단이나 이런 것을 잘 못해서 자문을 받아야 할 정도의 사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지금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정책자문단에서는 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을 발굴하고, 평가하고, 발굴된 정책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도 자문단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성한 이유가 첫째는……
통합 후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포산업단지, 실안관광단지, 그다음에 각종 BTL사업, 또 삼호조선 이런 사업들이 표류하고 있는데 왜 표류하고 있느냐하면 결국 정책결정을 할 때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은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정책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5대5의 성격도 있겠지만 정책 결정과정에서는 최대한 합리성을 부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자문단의 자문이 꼭 필요한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지금까지 우리시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한 번 평가해 보자는 부분도 있고, 또 내년도에는 새로운 정책을……
왜 새로운 정책이 필요 하느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배부해도 이제는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의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천시만의 특화된 사업을 발굴해야, 예를 들어서 광특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하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잘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만의 특성이 있는 새로운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발굴해야만 성장 동력도 되고,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익래 위원  이 안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좋은 복안을 갖고 성과를 기대한다고 하니까 한 번 기대해 봅시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중 남아있는 8개 조례안은 모두 총무과 소관이므로 4개씩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7분)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총무과 소관이므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반갑습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 조례 4건을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변화된 행정 현황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를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복무선서에 관한 규정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여 신설하고, 선서문을 개정하고 선서의 방법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특수령력직 공무원의 연가 규정을 신설하고, 공가사유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경조사 특별휴가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른 주요 조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띄어쓰기 하여 바로 잡는 사항으로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내용은 생략하고,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은 현행 선서문으로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개정안에는 선서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9페이지와 20페이지는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결혼의 경우 본인은 7일간 할 수 있었는데 5일로 줄었고, 자녀라든지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그대로 1일로 되어 있는데 배우자 출산의 경우 3일에서 5일로 늘었습니다.
사망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라든지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라든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그대로 있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3일에서 1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그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3일에서 1일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삼촌이나 이런 분들이 3일에서 하루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신설된 별표 1의2는 선서의 절차 및 방법입니다.
23페이지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이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가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을 안 하고,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일을 가산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공무원 복지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상반기에 일부 자치단체가 맞춤형복지 관련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거나 대폭 인상하여 기관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언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 사천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후생복지 적용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되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운영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해 규정하였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임기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51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른 주요 조문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제3조 적용범위는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근무 중인 공무원
3. 시장이 제8조에 따른 사천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
4.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입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 체력단련시설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연수원·콘도 등의 확보 운영』
다음은 제8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7명 이내(여성공무원 1명 이상 포함)
2.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6명 이내(여성공무원 1명 이상 포함)
3.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6명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원후생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의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6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 시 국가총력전 개념에 입각하여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통합방위 작전상황 발생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체계 및 절차를 구체화한 「사천시 통합방위예규」의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 국가정보원 관계자와 재향군인회장을 당연직위원에 추가하고,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읍면동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59페이지, 그에 따른 주요 항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20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8호를 제10호로, 같은 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8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호에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들어가고, 9호에 사천시 재향군인회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제6조제6항에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장은 읍·면·동장이 되고, 그 밖의 조직 및 운영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예에 따라 지역특성 및 가용인력 등을 고려하여 자체 편성·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고, 관련 법규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 구성 운영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변경합니다.
「사천시 거주외국인지원조례」를 「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바꾸고, 용어를 변경하는데 외국인, 거주외국인, 국내거주외국인을 통틀어 외국인주민으로 변경하고, 시의 책무를 추가로 개정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71페이지, 그에 따른 주요 조문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제5조(지원대상)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7조 조명의 “(자문위원회 설치)”를 “(시책위원회 설치)”로 바꾸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10인 내외”를 “15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에서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4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의안번호 2010-제75호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6호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77호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8호 사천시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건의 조례안은 사천시장으로부터 2010년11월23일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변화된 행정 현황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과 변화된 행정 여건에 맞도록 관련 내용을 바꾸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리와 띄어쓰기 반영 등 현행 조례의 개선 보완을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며,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제76호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공무원 복지정책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6페이지, 5번 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책의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분야별 산발적으로 시행하여 온 각종 후생복지 시책을 체계화하고, 일관성 있게 시행함으로써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며,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흠결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0-제77호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 시 국가총력전 개념에 입각하여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통합방위 작전상황 발생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체계 및 절차를 구체화한 「사천시 통합방위예규」의 적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 중 「사천시 통합방위예규」는 우리 관할지역 내에 적의 테러·침투·국지도발·전면전 발생시 통합방위를 위한 세부 작전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밀문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8페이지, 5번 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따라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기존 조례 내용의 일부 보완과 신설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관할지역내 적의 테러·침투·국지도발·전면전 등 통합방위 작전상황 발생시 「사천시 통합방위예규」의 적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제78호 사천시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 구성 운영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3항 주요 내용과 4항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표준안」에 맞게 변경된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용어를 개정하며,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을 더 현실화 할 수 있게 자문위원회를 시책위원회로 개정하여 기존의 자문기능에서 “자문 및 심의기능”으로 확대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시의 책무를 추가하여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지금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조성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같다고 봐지는데 우리 사천시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사천시 자체적으로 규정하는데 특별히……
○ 총무과장 고병호  경남도라든지 인근 시군인 창원, 김해 등도 다 이렇게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특별히 사천시라고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없습니다.
조성자 위원  14쪽에 보면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각각 삭제한다고 했는데 삭제한 내용은 26쪽에 다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조항은 어디에 들어있는지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지난 번 연평도 사건과 같은 국가적인 안보위협 발생 시 우리시에서도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이번에도 근무를 했고……
조성자 위원  그때는 어떤 조항에 의해서 근무를 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일반적인 경조사나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고, 비상 시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공무원의 몇 분의 몇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태에 따라서 근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재난이 발생할 때도 마찬가지로 몇 명 이상이 근무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각 부서별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라는, 대기하라는, 비상근무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우리 총무과에서도 계속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성자 위원  59쪽에 있는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는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에 보면 국가정보원 관계자와 사천시 재향군인회장이 포함되는데 우리는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비상사태 시에 의견을 조율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시장님입니다.
시장님이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되고, 군 관계자와 경찰서가 주축이 되어 전체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사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향방지원을 한다든지 적이 침투했다든지 수상한 자가 나타났을 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경찰서는 관계가 없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경찰서도 통합방위협의회의 한 축으로써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국가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을 잘 몰라서……
저는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연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동일시한다고 생각해서 그때 좀 우겼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제가 그때 제대로 이해를 시켜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익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익래 위원  사천시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쉽게 말해서 외국인이나 거주외국인, 국내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명칭을 바꾸는 사항과 자문위원회를 시책위원회로 바꾸어 자문기능에서 시책 수립이라든지 결정 권한 등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외국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것을 심의한다는 것입니까?
시에서 심의해도 충분할 것인데……
여기에 무슨 권한이 넘어가서 재정이 많이 따라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재정이 지원된다든지 하는 시책을 수립해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지원센터나 여러 군데의 센터가 있어 중복적으로 외국인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자문위원회에서 우리시에다가 권고를 한다든지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등이 추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내가 볼 때 오히려 시책위원회에서 하라는 대로 시에서 따라가는 역할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외국인 영어마을인가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자문을 구했을 때 심의를 해서 시정에 올리면 시에서는 거기에 따라가야 하는 의무사항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이것은 자문이기 때문에 꼭……
물론, 시책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따르는 것이 순리적으로 맞는데 옳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안 따라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자문만 하면 되는데 심의기능까지 넣어놓으니까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시정에 반영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혹시라도 자료를 갖고 왔는지 묻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제18조의2에 별표 5가 나옵니다.
별표 5는 23페이지에 나오는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방법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정무직·별정직·계약직을 말하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거기에 보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의해 연가를 2일 가산해 주고, 안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런데 이 설명서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가 안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별표 2를 가지고 오셨으면 우리가 바로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안 가져 오셨다면 다음부터는 별표 5 밑에다가 참고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를 붙여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마도 빠뜨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참고로 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보완을 좀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고병호  다음부터는 참고자료에 관련 법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확인이 불가능해서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 위원장 최수근  별도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를 찾아볼 수는 있는데요, 제가 미처 못 찾아보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조항이 확인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한 건, 한 건 토론하고 의결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8분)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도 총무과 소관이므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인 자치법규를 개정하도록 개선권고함에 따라 동 조례에 규정된 수강료 반환규정을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 정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정의는”을 “뜻은”으로 바꾸고, 안 제10조에서는 사용료 등 수강료 징수 및 반환사항을 정비하는데 사용료는 무상으로 하고, 수강료는 징수 및 반환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주요 조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제10조 수강료 징수 및 반환입니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되,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용자 중 저소득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④ 시장은 수강 신청자가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입니다.
사용료는 폐지가 되었고, 수강료는 89페이지의 개정안에 있는 것과 같이 조금 완화되어 반영되어 있습니다.
9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이 별표 2에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면제 비율을 조금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는 수강료 반환기준을 신설하여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해 주시고, 99페이지입니다.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교육청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지역교육청 명칭을 반영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의 정비와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바꾸고, “라 함은”을 “란”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안 제5조에서는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천교육청 교육장”이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주요 조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 중 “사천교육청 교육장”을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①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천교육장”을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제6조제3항 중 “사천교육청 교육장”을 “교육장”으로 하고,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해 주시고, 관련 법규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남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한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지식과 정보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더불어 영어교육과 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평생교육기회의 장을 확대코자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영어도서관 기능을 규정하고, 영어도서관의 위탁운영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107페이지, 그에 따른 주요 조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위치는 영어도서관은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491번지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는 사남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제4조 기능입니다.
『영어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관련 행사의 주최
4.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 확보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상호교환』이 되겠고, 제5조 운영에 있어서 『① 시장은 영어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회기반기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협약 기간 동안은 사업시행자가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고,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조직 및 인력입니다.
『① 영어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사서자격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감독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109페이지, 제9조 운영위원회 설치입니다.
『영어도서관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영어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구성입니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등 관련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재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장이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제17조 사용료 등입니다.
『① 도서관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경우
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4. 사용개시 후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사용이 중단된 경우
④ 사용일 이후 사용자가 철회의사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당일까지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잔여 해당일의 사용료 중 위약금 30퍼센트를 공제한 후 70퍼센트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9조 회원제입니다.
『①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 및 영어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회원에게는 별표 2의 도서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 대출입니다.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를 대출해 줄 수 있다.
1.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자료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고, 1회 2권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 문화시설과의 협력입니다.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관·문화원 등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별표는 참고로 해 주시고, 관련 법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사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정에 따라 평생학습센터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사천교육장이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용어의 정비를 반영하는데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용어가 정비되고, 지역교육청의 명칭이 “사천교육장”에서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주요 조례안 내용입니다.
제4조 중“범위 안에서 ”를 “범위에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6조제2항 중“사천교육장”을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법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의안번호 2010-제79호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0호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1호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안, 제82호 사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건의 조례안은 2010년11월2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제79호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인 자치법규를 개정하도록 개선권고함에 따라 동 조례에 규정된 수강료 반환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중에 사용료는 무상으로 개정되고, 수강료는 수강료의 징수 및 반환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정하되 읍·면·동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료 납부의무 규정 등 경쟁 제한적인 조례의 내용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별표 1의 수강료의 적정여부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 법령에 근거하며,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80호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교육청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지역교육청 명칭을 반영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현행 조례의 개선·보완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며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81호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사남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한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지식과 정보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영어교육과 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평생교육 기회의 장을 확대코자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중에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영어교육과 문화체험 기회 확대 등 지식과 정보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 중 위탁내용과 사용료의 적정여부는 우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도서관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며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흠결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82호 사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정에 따라 평생학습센터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사천교육장”이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지역교육청의 명칭 반영과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에 따라 평생학습센터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안입니다.
운영과 관련하여 보면 수탁자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장이 수탁을 할 수도 있고 임명권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시와 시장님이 절대권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1항에 『시장은 영어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문구를……
그다음에 제4항에도 보면 『수탁자는 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고,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문구가 항상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탁이면 위탁, 직영이면 직영이라고 정리를 해야지 두 가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말썽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문구 하나하나도……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시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구들이 다 그래요.
“소속직원을 둘 수 있다.” 라고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무조건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애매하게 돌아가야 될 것들은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한 마디로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하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로 심의를 하겠지만……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할 수 있다.” 라고……
이런 것은 조금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성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수근  조성자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조익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예.
○ 위원장 최수근  사실 이 질의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시장이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은 BTL이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BTL사업은 이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운영자가 정해져 있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 위원장 최수근  협약에 의해서 운영자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익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5조(운영) 제1항은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죠?
사실 운영권이 가 있는데 다른 운영자를 다시 정해본들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 조항도 실익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BTL사업을 하면서 사업권자가 이미 정해져 20년간 그대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실제로 운영자를 바꿀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하고 운영하는 것하고 서로 구분을 지어야 하는 사항인데 위탁이라는 것은 건물을 유지관리하고, 청소하는, 그러니까 건물을 유지관리하는데 따른 것이 운영이고, 위탁은 이 시설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안에 도서를 구입하고, 기본협약에서 부족한 시설을 다시 설치하는 그런……
○ 위원장 최수근  다시 말해서 운영을 이원화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만약에 지금 시장이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 총무과장 고병호  예.
○ 위원장 최수근  이것이 선택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위탁을 했다면 운영이 이원화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이 이원화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하고 BTL사업에 의한 실제 운영권자 사이에 의견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11조제5호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영어도서관 예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권자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거든요.
의견이 대립되었을 때 어느 것을 따라야 됩니까?
이것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BTL사업에 따른 운영권자의 말이 옳은 것입니까?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 총무과장 고병호  운영권자는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면 시설관리만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어린이 영어도서관 강사를 모집해서 강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렇다면 정리를 합시다.
집을 지었는데 부동산 건물은 운영권자가 하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도서관 운영은 사천시가 임명한 운영위원회에서 한다고 정리하면 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우리가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주는 데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하고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 위원장 최수근  결국 운영비는 계속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죠?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운영비는 20년간 매년 443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런데 이 운영비에 관한 부분들은 한 마디도 없던데……
방금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짓는 것에는 지난 의회에서 동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처음 나왔다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운영하고, 건물관리하고 이원화 되어 있다고요.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한 것은 좀 보완을 하십시오.
운영에 관한 것은 의회하고 전혀 상관 없이 나가고 있거든요.
조례를 만들면서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 총무과장 고병호  임대료하고 운영은 당초에 BTL사업을 할 때 협의사항에 다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 위원장 최수근  협약사항에 들어 있으면 협약사항대로 해야지 운영조례를 다시 만들 수는 없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그것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운영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설의 유지관리,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제가 좀 정리를 합시다.
운영은 이 협약사항에……
내가 협약서를 안 봐서 묻는 것입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와의 협약사항에서 위임을 한다든지 시장이 운영토록 한다든지 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그런 것은……
BTL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유지관리하고……
○ 위원장 최수근  좋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유지관리 하는 것은 건설을 하는, BTL사업을 하는 민간투자자가 하고, 동우ENC건축사무소가 운영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제가 협약서를 안 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협약사항에 운영에 관한 조항이, 실제 운영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 봐서 제가 모르거든요.
그것을 보여줄 수 없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봐야만 사업자가 BTL 협약을 체결하면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운영권과 시설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가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생각으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시설만 해 주고, 나는 시설비에 대한 이자만 받고 다른 운영에 관한 것은 안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렇다면 운영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운영비는 우리가 집행해도 됩니다.
그쪽에 넘겨 줄 필요가 없어요.
운영비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그분에게 운영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좀 심하게 말해서 우리가 운영권자를 다시 지정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운영권을 다시 지정하지 않고 그에 대한 논란 없이 바로 건축을 하신 분에게 주는지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협약서에 건물 지은 사람에게 건물 관리권하고 운영권을 동시에 준다고 되어 있으면 두 말 없이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처음 계약할 당시에 시공사하고 재무투자자하고 운영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로 BTL사업에 대해 의논하고, 절충해서 의논할 당시 운영사하고 운영비는 얼마하고, 임대료는 얼마 한다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핵심은 그 계약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운영권한이 사천시에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사업권자에게 가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면 되거든요.
○ 총무과장 고병호  계약서를 제가……
○ 위원장 최수근  계약서를 한 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계약서는 보여드리겠고, 지금 현재 협약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권은 우리시가 갖고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하고 관장 선임하고, 영어도서관 안에 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우리시가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그렇게 되어 있고, 건물의 유지관리는 운영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과장님의 말씀이 맞다면 이 조례를 통과시켜도 되거든요.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운영권자를 다시 지정해야 됩니다.  꼭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줄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래서 협약서를 한 번 보고 심의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그렇게 하십시오.
협약서를 보시는 것은……
○ 위원장 최수근  실제로 운영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지 사업권자에게 준 것인지를 밝혀서 이 조례의 통과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지금 협약서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
○ 위원장 최수근  지금 연락해서 갖고 오도록 하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것을……
안 그러면 이것은 보류를 해야 되거든요.  이 경우는 보류를 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권한이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권자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으면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운영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게끔 통과시켜 주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프로그램 운영권이 없어서 지정을 못하고 사업자에게 준다고 되어 있으면 이 조례는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 총무과장 고병호  그런 식으로 관리관계하고 운영비는……
관리관계의 운영은 동우ENC건축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다른 위원님?
예, 조성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성자 위원  제6조 조직 및 인력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와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관장은 사서자격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직영은 안 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현재 계획으로는 위탁할 계획입니다.
조성자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자가 있고, 그다음에 건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사업권자가 있는데 결국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건물도 유지관리하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탁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다만” 이라는 단서조항이 들어감으로 해서 사실상 시장에게는 절대적인 권한이 없고, 수탁자하고 반반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장이 관장을 임명한다는 것도……
여기에는 공개채용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쟁력 있고, 더 좋은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경력이나 이런 것을 봐서 공개채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해 위탁운영을 할 경우 공개채용을 할 수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우리는 위탁운영을 아직까지 구체화하지 않고 현재 의논 중에 있는데 사천교육지원청에 위탁을 줘서 사천교육지원청에서 맡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남초등학교 내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사천교육지원청에서 맡아 운영을 하면 거기에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성자 위원  사천교육지원청에서 한다면 아마도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공개채용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교육지원청에서 위탁을 받으면 반드시 공개채용한다는 문맥이 들어갈 것입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그것은 자기들이 우리하고 협의할 때, 구체적으로 협약할 때 그것이 들어갈 것입니다.
조성자 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어쨌든 직원을 채용할 때는 공개채용 한다는 문구를 꼭 좀 넣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교육지원청하고 다시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영어 관련 원어민강사라든지 도서관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 등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새로 오신 장학사께서 이 부분에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다른 시군에 있는 영어도서관을 보고 오셔서 계획을 세워 우리 의원님들께 이런 사항들을 설명 드리겠다는 의욕도 가지고 계시던데……
조성자 위원  교육지원청에 영어를 아주 잘 하시는 전문가 비슷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것은 교육지원청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허술한 것 없이……
교육지원청에서 한다면 별 허술한 것 없이 체결이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공개채용이라는 것이 틀림없이 들어가겠지만 혹시라도 검토하실 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유념해서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조익래 위원  직영을 하십시오.
조성자 위원  특수성 때문에 직영은 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자료는 갖고 왔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자료는 찾아서……
지금 직원이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를 찾는 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게 되면 여기 계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 보시고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가 아직 안 왔습니까?
협약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박종권 위원  협약서가 오면 위원장님만 보십시오.
조성자 위원  일단 보류해 두고 사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처리합시다.
○ 위원장 최수근  그러면 이 건은 잠시 보류해 두고 의사일정 제9항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수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  사업 감독권은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 위원장 최수근  토론하기 전에…….
조익래 위원  관리운영권은 정확히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전문이 왔는데 전문 뒤쪽에 보니까-우리가 전문 내용을 다 읽어볼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읽어볼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봤는데-3페이지에 관리운영권 설정기간하고, ‘관리운영권이라 함은’ 하는 부분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 같이 의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익래 위원  몇 년입니까?
○ 위원장 최수근  20년간입니다.
2011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조익래 위원  그 기간이 넘어가면 시에는 그 어떤 권한도 없는 것이네요?
조성자 위원  20년간 건물을 관리하면서……
쉽게 말해서 외상으로 건물을 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 실소유자는 주식회사 푸른경남이고……
조익래 위원  푸른경남은 뭐하는 곳입니까?
조성자 위원  건설업체 아닙니까?
○ 위원장 최수근  제가 너무 우기는 것 같아서 저의 발언은 되도록 자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이런 문제나 논리상 충돌이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여러분께서 결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민자사업은 우리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5개교가 민자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민자사업으로 실시하는 경우 협약서에 무슨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우리시에서도 사업을 가져와서 하는 것 같습니다.
조익래 위원  다른 데 있는 협약서도 보고……
박종권 위원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위치가……
여명순 위원  위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조익래 위원  의결을 20일로 미루고 다른 시의 협약서도 한 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렇게 할까요?
우리 조익래 위원님의 말씀은 보류를 했다가 다른 협약서를 보고 다시 재심의하자는 것입니까?
조성자 위원  다른 데도 똑같이 협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BTL사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20년을 안하고 싶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의해서 된 것이고, 다른 학교도 유사할 것입니다.
제가 BTL사업을 한 학교를 알아본 예가 있는데 운영비 대주고 시에서는 교육지원청하고……
예를 들어 경남도교육지원청에서 BTL사업을 할 경우 교육지원청에서는 건물 지을 때 들었던 사업비 이자하고 원금을 분할해서 갚아나가고 관리는 시행사가 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시행사가?
조성자 위원  예.
○ 위원장 최수근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교실에 환경정비를 할 때 못을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는데 BTL사업을 한 곳에는 못 하나도 마음대로 못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관리 면에서는 BTL사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강태석 위원  영어도서관에 아이들이 많이 갑니까?
조성자 위원  홍보가 많이 되면……
위치는 안 좋은데 요즘은 아이들이 영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위치도 안 좋은데 왜 여기다가 선정했는지 물어보니까 다른 곳에다가 이런 시설을 하려면 그만한 장소도 없고,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왕 사남초등학교를 지으니까 이곳에다가 같이……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이 조건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새 건물을 짓는 곳에다가 이것을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도 위치적으로 볼 때는 차라리 읍내에 있든지 동지역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박종권 위원  읍이나 동지역에 있는 것이 맞지요.
○ 위원장 최수근  토론의 범위를 확정 지읍시다.
어디까지 토론하느냐 하면 논리상 모순이 있는 푸른경남이 운영권을 가지느냐, 아니면 그 운영권을 우리 사천시가 가지고 이 조례대로 시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만 토론하도록 합시다.
푸른경남이 20년간 운영권을 갖고 있으면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 놓아도 20년간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엉터리 조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를 설치해도 운영위원회에 아무런 권한이 없거든요.
협약서에 의해서 주식회사 푸른경남이 운영권을 가질테니까 우리는 돈만 갚아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운영권 자체가 푸른경남이 아니라 사천시장에게 있다면 우리는 조례를 통과시켜 사천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공사가 잘 되었다 못 됐다, 혹은 위치가 적당하다 적당하지 않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토론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토론합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빨리 결정짓는 것보다는 보류해서 재심의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조성자 위원  위원장님, 아까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위원장은 우리 시장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최수근  예.
조성자 위원  그런데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운영권자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A길로 가려고 하는데 운영권자가 “B길로 가시오.” 라고는 못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권자가 따라 주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이유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조익래 위원  20일로 미룹시다.
다른 곳의 협약서도 보고 좀 더 심의할 수 있도록 20일로 미룹시다.
이것은 뭔가 냄새가 좀 납니다.
○ 위원장 최수근  조성자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권이 푸른경남에 있다 하더라도 권한은 없지만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수의 의견이라고 제시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권한도 없는 위원회를 만든다는 모순도 있거든요.
그리고 조익래 위원님께서 20일로 미루자고 하신 이유는 권한 없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어쩌자는 것이냐, 좀 더 연구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의논을 해 보고 넘어가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웃지만 마시고 의견을 한 번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이것이 시간을 끈다고 될 일도 아니고……
○ 위원장 최수근  우리 의회가 이런 것 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조성자 위원  우리도 BTL사업으로 운영해 봤지만 사실 학교 측에서는 관장 뽑고, 직원 뽑아서 운영하려면 귀찮습니다.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줘서 잘 됐다, 잘못 됐다는 것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시민의 반응이 이런 쪽으로 해 달라고 한다.” 라고 건의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하는 것이지 우선협상대상자라고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최수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 안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수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조례를 마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먼저 푸른경남의 사장 이름이 무엇입니까?
○ 평생학습담당 임정숙  사장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푸른경남은 2008년도에 실시협약을 맺은 회사이고……
○ 위원장 최수근  민간투자회사네요?
○ 평생학습담당 임정숙  예, 민간투자회사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사장이 누군지는 몰라도 교육청과는 별개이고요?
○ 평생학습담당 임정숙  예.
○ 위원장 최수근  예산안 154페이지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2억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하고, 그 밑에 있는 05 민간위탁금에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비가 있는데 위에 있는 보조금은 무엇이고, 밑에 있는 운영비는 무엇입니까?
○ 평생학습담당 임정숙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임대료하고 운영비로써 전체 도서관에 19억 3500만원이 들었습니다.
20년간 저희가 BTL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채무행위를 갚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의무 발생분으로 광특이, 국고에서 9200만원 오기 때문에 일부 시비를 보조해서 주는 것이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향후 저희들이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운영하려면 운영비와 도서구입비가 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비를……
○ 위원장 최수근  이것은 교육청으로 갑니까?
○ 평생학습담당 임정숙  교육의 활성화와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사천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갚아야 하는 의무는 없지요?
○ 평생학습담당 임정숙  예, 갚아야 하는 의무는 없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우리가 갚아야 하는 의무는 없다?
○ 평생학습담당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이것도 협약서에 들어있는 돈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육지원청에 2억 3000만 원씩……
우리가 집을 지어주고, 건물 유지관리비 지원해 주고,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2억 3000만 원씩이나 줘야 됩니까?
○ 평생학습담당 임정숙  위원장님, 사남초등학교를 BTL사업으로 지었기 때문에 건물은 사천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정도 되면 등기가 나오거든요.
건물은 사천시 건물이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고, 위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사실상 우리시가 해도 이 정도의 돈은 듭니다.
그런데 교육은 학교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천교육지원청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시가 교육예산으로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2억 3000만원씩이나 줘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이것 외에도 시급한 것이 많은데 사남초등학교 영어도서관에 2억 3000만원씩 줄 정도로 풍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평생학습담당 임정숙  위원장님, 이것은 사남초등학교로 국한해서 보시면 안 되고요, 사천시 전역에 있는 시민들이 활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돈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향후 몇 년간은 도서구입비가 많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서는 일정 정도 사놓으면 향후에는 도서구입비가 줄어 들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수근  도서구입비나 비품 구입비보다 운영비가 더 많아요.
1억 5000만원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일시적으로 드는 것인데……
운영비 1억 5000만 원은 계속 지불할 것입니까?
○ 평생학습담당 임정숙  영어도서관이다 보니까 원어민교사도 모셔 와야 하고, 원어민 연구사도 모셔 와야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최수근  원어민교사는 다른 데도 있던데?
○ 평생학습담당 임정숙  그것은 학교에 근무할 원어민교사이고요, 이것은 도서관에 필요한 원어민교사인데 영어도서관에는 원어민교사가 필수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안하면 안 됩니까?
○ 평생학습담당 임정숙  안 됩니다.
조익래 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광특 9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오는 것입니까?
○ 평생학습담당 임정숙  예, 매년 옵니다.
조익래 위원  똑같이 매년 와요?
○ 평생학습담당 임정숙  예.
조익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 평생학습담당 임정숙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수근  이 부분은 종결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무발생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수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 위원(6인)
  여명순    조성자    강태석    박종권
  조익래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최석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지연옥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2인)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총 무 과 장고병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