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9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20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사천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조례안
2.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안
4. 사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최수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사천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사회복지과장 최진기입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4대 이상 가정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효도수당 지급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효도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급기준과 지급신청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12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4가구로 파악되어 있습니다만 본 조례가 시행되면 20가구도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10월27일부터 11월17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4대(代)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대 이상 가정” 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
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4대 이상 가정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① 4대 이상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가정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 효도수당 지급 시기는 4대 이상 가정의 가구원이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해당년도의 설·추석부터 한다.
제4조(지급기준) 효도수당 지급액은 한 가정당 설·추석에 각 3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실제 거주사실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과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4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효도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자는 행위요인이 발생한 날부터 지급된 수당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조치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133페이지에는 별지 1호서식 효도수당 지급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효도수당 지급명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환경조성을 위해 현행 셋째자녀 이상에게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을 둘째자녀 이상 가정에 지원하고자 지원대상자의 기준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출산지원금 지원 범위를 현행 셋째자녀 이상에서 둘째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을 신생아 출산일에서 둘째아 출산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별표 1과 별표 2에서는 출산장려시책 및 전입세대 정착지원에 관한 지원내용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사천시 인구증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제3조 우대인증 발급사항을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연 3억 8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일간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략하고, 14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현행에서 나타난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호의 『“출산 지원금”이라 함은 부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를 『“출산 지원금”이란 부모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호에서는 “인”을 “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 지원대상에서는 제1호의 “신생아 출산일”을 “둘째아 출산일”로 개정하고, 그다음에 “사람에게 지원한다.”를 “경우를 말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부모 중 한 사람만 3월이전부터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의 상단에서는 “인”을 “명”으로, 그다음에 제3호의 “50%”를 “50퍼센트”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4조 지원내용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4조 제1호, 제2호, 제3호를
“1. 별표 1의 출산장려시책 지원
2. 별표 2의 전입세대 정착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인구증가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5조 신청 및 지원절차 제1항의 “제4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4조에 따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제6조 예산확보 및 지원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8조는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제8조(우대인증 발급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는 별표 3의 우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인증의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③ 우대인증을 신규발급 또는 분실·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를 추가로 신설코자 합니다.
제8조의 시행규칙은 제8조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제9조(시행규칙)”으로 합니다.
부칙에 있어서는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하되, 제4조의 인구증가시책 지원기준 별표 1의 출산지원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별표 1의 출산지원금의 시행일 전의 지원은 사천시 보건소 출산장려시책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그리고 <별표 1> 출산장려시책 지원기준(제4조 관련), <별표 2> 전입세대 정착지원기준(제4조 관련), <별표 3> 우대인증,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우대인증 발급(재발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우대인증관리대장』은 제146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서식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사천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조례안, 의안번호 제84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사천시장으로부터 2010년11월2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0-제83호, 제84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호 사천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4대 이상 가정의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제출자의 설명과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래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인 효 문화 확산과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을 위한 효도수당 지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며,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제84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제출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주요 내용 중 조례안 제4조제1호 관련 출산장려시책 지원기준과 제4조제2호 관련 전입세대 정착기준의 세부내용은-146페이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심사하실 때 한 번 더 심도 있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장려의 환경조성을 위해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확대와 전입세대의 정착지원 등 인구증가시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의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권 위원님.
박종권 위원  우리시에서 4대 이상 거주하는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14세대이고,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등록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진주나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전입을 하여 6세대 정도는 늘어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3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는 몇 가구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그것은 파악을 안 해봤는데 4대 이상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파악해 본 결과 14가구로 파악되었습니다.
박종권 위원  인구증가시책을 위한 조례인 것 같은데 4대 이상 가구는 얼마 안 되거든요.
3대 이상까지……
사실상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3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도 그렇게 많지 않으면……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도내에서는 4대 이상 가구에 대해서만 지급하는데……
지금 현재 도내에서 진주시하고 김해시에서 월 3만 원씩 지급해서 우리하고 똑같이 연간 6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도 7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거의 유사합니다.
박종권 위원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박종권 위원  지금은 거의 소가족주의이기 때문에 3대 이상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3대는 많습니다.
박종권 위원  많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요즘은 어르신들이 오래 사시기 때문에……
박종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146페이지에 보면 별표 1의 출산장려시책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에 셋째아 이상은 200만 원인데 출산 후 신청서 제출시 100만 원, 출산일 기준으로 1년 경과 후 50만 원, 출산일 기준으로 1년6개월 경과 후 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수근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여태까지는 셋째아 이상에게만 2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시가 도내에서 출산장려금이 가장 적었습니다.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째아 이상에게만 지원되던 것을 둘째아 이상으로 하면서 둘째아 출산 시에는 30만 원을, 셋째아 이상에게는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원방법에 있어서 200만 원 중에서 50%는 출생과 동시에, 그러니까 출생신고와 동시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출산일로부터 1년 후에 나머지의 50만 원을, 다시 6개월 후에 50만 원을 분할 지급함으로써 무단 전출자나 편법을 방지하고자 하는 뜻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명순 위원  분할지급이라는 뜻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타시군에도 이런 법이 있습니다.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다른 데도……
여명순 위원  다른 데도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조익래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하려면 약 2000만 원씩 지원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은데 우리시 재정형편상……
조성자 위원  거창이 제일 많지요?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이 돈 때문에 자녀를 낳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원을 해 주려면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여명순 위원  지금까지는 셋째아를 기준으로 지원하였는데 1년에 셋째아를 몇 명 정도 낳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우리시에는 연간 1100명부터 1150명 정도의 신생아가 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아가 약 550명 정도 되고, 둘째아가 480명 정도, 셋째아가 120명 정도의 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됩니다.
이것은 몇 년간의 통계수치를 갖고 파악한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인데요, 출산장려시책으로 셋째아에 대한 지원금이 다른 시군과 비슷하게 개정되는데 셋째를 낳을 확률보다는 둘째를 낳을 확률이 높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둘째아는 지원금을 주지 않다가 이번에 30만 원씩 지원하는데 사실상 셋째아를 낳을 확률은 엄청 낮습니다.
첫째는 보통 1명이니까 둘째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좀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번에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는데 돈을 쓰는 것에 비해 출산장려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지원금을 보고 아이를 낳는 경우는 적지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이것은 앞으로 시행해 나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과장님 혹시 이런 것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주하기는 사천시에 거주하면서 출생신고는-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지원금을 많이 주는 거창에다가 옮겨놓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금을 올려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로 빠지는 것도 파악을 해 보시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니까 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쪽으로……
물론, 그쪽 규정에 맞게 해서-그쪽에서 분할지급을 하는지 어떻게 지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출생신고를 해 놓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쪽으로 옮길 것이라고 하던데 그런 식으로 새는 인구도 있는지 파악해 보시면……
앞으로 그것도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한 쪽에서는 장려하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새고……
그렇게 되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한 번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이 부분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상 무단 전입·전출자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 일제조사 등을 통해 이러한 사례들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조성자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조성자 위원  예.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개정하면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명순 위원  모르겠습니다.
일단 손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경남도 내에서 제일 낮았거든요.
조익래 위원  사천시가?
여명순 위원  예.
○ 위원장 최수근  우선은 사천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해 주시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조익래 위원  4대 이상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겠습니까?
조성자 위원  아까 14세대라고 말씀하시던데…….
여명순 위원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조익래 위원  돈 30만 원 지원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려면 도움이 되게 해야지.
노인들이 눈치는 안 받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용돈 쓰라고 몇 십만 원씩 갈라줄 수 있도록 최소한 60만 원씩 정도는…….
○ 위원장 최수근  연간 60만 원인데 설에 한 번, 추석에 한 번이니까 30만 원……
조성자 위원  1회에 30만 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박종권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합시다.
○ 위원장 최수근  그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수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토론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수정안은 설에 50만 원, 추석에 50만 원 해서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정회 중에 일부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때 미처 하지 못한 토론이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6분)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세무과 소관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호래  세무과장 이호래입니다.
질의답변을 돕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세정담당입니다.
강점종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오늘 저희 과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나누어 드린 지방세 관련 자료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저희 과에서 지방세목에 관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지방세목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소비세가 신설되고, 사업소세가 폐지되면서 지방소득세가 새로 신설이 되었으며, 농업소득세가 폐지되었습니다.
세목은 전체 16개 세목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누차 보고 드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 1월1일부터 1개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이 되어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지방세법」의 총칙에 관한 제1장을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하고, 제2장의 도세, 시군세, 목적세가 「지방세법」에 전부 규정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 있는 「과세면제 및 경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도록 되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세목도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바뀝니다.
도세가 8개에서 6개로, 시세는 8개에서 5개 세목으로 바뀌어서 지방세목이 다소 간소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복과세 통폐합에 있어서는 취득세하고 취득관련분 등록세가 도세인 취득세로 변경되고, 그다음에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그러니까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포함이 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사세목 통폐합에 있어서는 취득부과분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통합이 되고,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원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되면서 주행세는 자동차세의 하위세원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세가 내년부터는 폐지되고, 현재의 주민세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지방세법」이 분법됨에 따라 지난 9월30일자로 지방세 조례 표준안이 행안부에서 도를 통해 전시군에 하달되어 연말을 기해 시군마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사천시세 조례」, 그다음에 「사천시세 감면조례」가 시세 기본조례로 새로 제정되고, 「사천시세 조례」와 「사천시세 감면조례」는 전부 개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고,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쪽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주요 내용이 제1장 총칙의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목적, 정의, 세목,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송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시세의 수납, 시세환급금 통지, 징수유예 등을 안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체납처분에 있어서는 재산의 압류, 공매처분 유보 등을 안 제26조부터 제46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4장 보칙에 있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을 안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세 기본법」하고,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등에 근거를 두고 있고, 지난 10월25일부터 11월1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161쪽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시세 기본조례에 대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1장에는 목적, 정의, 적용, 세목 등이 규정되어 있고, 163쪽은 제2장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168쪽에는 제3장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8쪽에는 보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180쪽에는 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 관련 법이 시행되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81페이지는 관련 법규를 참고적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188쪽, 189쪽입니다.
사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이고,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은 목적, 정의, 사무의 위임을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규정하고 있고, 제2장 담배소비세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규정하고 있고, 제3장의 주민세는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지방소득세는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5장 재산세는 안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장 자동차세는 안 제24조에서 25조까지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도 10월25일부터 11월15일까지 21일간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191쪽은 사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9쪽에는 관련 법규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사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고,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것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등 13개 항목이 삭제되고, 기존의 재산세와 토지계획세를 재산세로 세목을 통합하는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그다음에 법이 바뀜에 따라 일부 조례안의 용어가 바뀌는 사항입니다.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이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바뀌게 되고,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지난 10월25일부터 11월1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231쪽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42쪽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256쪽은 조례안에 대한 관련 법규로써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65쪽, 마지막으로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지난 9월1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이나 교부민원에 대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별표1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6가지에 대한 수수료 징수 기준을 개정합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규정이 15개에서 이번에 12개가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7개로 바뀌는데 그 중에 우리시만 해당되는 것이 6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 수수료가 무료에서 800원으로, 두 번째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신청 수수료가 어업권열람은 1000원에서 800원으로 통일되고, 등초본은 2000원에서 800원으로 통일되고, 수산업에 관한 증명 수수료가 300원에서 800원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가 법인 10,000원, 개인 3000원에서 800원으로,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가 4000원으로 신설되고, 관리선 지정 및 어선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가 3000원에서 1000원으로 통일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지난 10월26일부터 11월17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267쪽입니다.
본문 개정은 없고, 별표1이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8쪽은 현행이고, 269쪽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제증명 등 수수료가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0쪽은 관련 법규이고, 271쪽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27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3쪽은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11월2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0-제85호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1년도부터 시행하는 새 지방세 3법의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세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우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제출자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과 함께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3법이 2011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세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현행 「사천시세 부과 징수규칙」에 있는 주민들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켜 지방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며, 상위법령과 표준안 등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개정된 법령의 체계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제출자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 체계에 맞추고,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에 따른 세목체계 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과 표준안 등의 특별한 저촉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의 분법과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에 따라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시세 감면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하고, 2011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3법의 후속 조치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제출자의 상세한 설명과 검토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분법과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에 따라 감면규정의 근거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상위법령에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규정할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하고, 2011년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3법의 후속 조치로 기존의 시세 감면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과 표준안 등의 특별한 저촉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우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제출자의 설명과 검토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근거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여명순    조성자    강태석    박종권
  조익래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최석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지연옥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3인)
  사회복지과장최진기
  세 무 과 장이호래
  보건관리과장강호천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