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3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최수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총세입은 82건에 244억 6100만 원의 보조금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 국고가 33건에 206억 700만 원, 도비가 49건에 38억 54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 외 세입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4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밑에 보시면 시설부대비가 108만 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석 및 호국공원 기념물 설치에 1000만 원, 노산·산성공원 충혼탑 장소에 기념석을 설치하는데 500만 원, 호국공원 진입로 부지 추가매입비가 1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호국공원 진입로 중간 부분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1억 원을 주고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전석 축대보완 및 추가 조경공사에 약 80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써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에 15만 원,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판 설치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현충일 추념행사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월6일 현충일 행사에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충일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보상에 81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3억 600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전적지순례 참석자 실비보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이 7565만 원입니다.
대한상이군경회 사천시지회 운영비 1100만 원, 대한전몰군경유족회 사천시지회 운영비 지원 1100만 원,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사천시지회 운영비 지원에 1100만 원, 대한무공수훈자회 사천시지회 운영비 지원에 11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고엽제전우회 사천시지회 운영비 지원에 765만 원, 6.25참전유공자회 운영비 지원에 800만 원, 6.25참전경찰유공자회 운영비 지원에 300만 원, 사천시재향군인회 지원에 1000만 원, 광복회 울산경남지부 서부연합지회에 3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설·추석·연말연시에 4000만 원, 수용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에 260만 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에서 서비스 연계단체 운영비 지원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천네트워크의 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입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의 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는 쭉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천시 자원봉사협의회 지원에 600만 원,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주민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행사에 3000만 원, 읍면동 자원봉사협의회 활동 지원에 1400만 원, 이동목욕차량 유지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냉·난방기 구입비가 300만 원, 교육용 탁자 구입비가 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 봉사사업 전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써 3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입니다.
우리 사천시 전체에 약 5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보험가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수당이 11억 4671만 6천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로써 장애인 3급부터 6급까지 월 3만 원 정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7084만 4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에 522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수당이 1억 2300만 원입니다.  국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이 240만 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서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에 400만 원,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에 300만 원,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에 1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인당 60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활보조기구 지원에 340만 원입니다.  이것은 욕창매트나 음성 탁상시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에 900만 원, 전등 리모콘 구입비에 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비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집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장애인 일자리사업 26명 해서 49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에 1억 3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배치지원에 7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에 있는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고, 밑에는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써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4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청각언어장애인 화상전화기 등 보급에 1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4억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우미 활동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이 되겠습니다.  2억 9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기초 재활교육에 500만 원,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에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수화통역센터 운영 해서 8092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통역사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6400만 원,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운영에 70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에 3000만 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3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써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6억 6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사천시지회 사무실 개보수비로써 도비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5000만 원으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환경개선에 도비 1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6억 9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평강의 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 보조원 야간수당이 73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함에 따른 야간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의 평강의 집 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약 6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아동 재활치료에 1억 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음악·미술 바우처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의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에 3억 5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에 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2개소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하고 평강의 집에서 작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이 19억 1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1~2급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이동영상전화요금 지원에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이 화상전화를 사용할 때 저희들이 전화요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생략하겠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쭉 있는데 제일 밑에 장애아동 열린학교 자원봉사 참가자 실비보상에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사천시지회 운영비가 1800만 원, 시각장애인 사천시지회 운영비가 600만 원, 농아인협회 사천시지부 운영비가 600만 원, 신체장애인복지회 사천시지부에 300만 원, 장애인부모회 사천시지부 운영비에 600만 원, 척수장애인협회 사천시지부에 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대회에 2000만 원, 장애아동 복지증진대회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으로써 휠체어택시 운영비 지원에 3600만 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생계급여비로써 132억 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생계급여가 127억 8200만 원, 시설 생계급여가 4억 5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사업에 4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쯤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주거급여입니다.  생계비하고 같이 주거급여가 38억 4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에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1억 6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교육급여가 531명에 3억 4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업료 및 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5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해산·장제비가 8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건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4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양곡을 구입했을 때 5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긴급복지에 1억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평균 15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지원에 7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2억 6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차상위까지 다 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이것은 기초수급자에게만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4억 3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주택공사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학원 수강료 지원에 2억 3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월 4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에 2억 2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평강의 집과 합심원, 장애인복지관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심원의 주·부식비가 1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합심원 운영비가 5억 1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부랑인시설 취사원 인건비 지원이 1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합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합심원 앞의 마당을 포장하기 위해 500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고, 제일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자활근로에 4억 4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위탁에 8억 8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2억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활소득공제에 29명 해서 4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활센터 종사자 지원에 도비 사업으로 18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2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해서 도비사업으로 1억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지원에 2억 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취약가정아동 집중관리 프로그램에 1억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22명 해서 5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매칭(Matching)펀드사업 해서 156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써 의료급여기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13억 29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으로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적립금에 1억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출연금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인력운영비로써 푸드뱅크 및 이동목욕차량을 운행하는 1명에 대한 인건비가 19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직원에 대한 출장여비를 공동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13억 2900만 원이고, 부당이득금 환수 2000만 원, 현금급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현금급여비가 2억 7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급여가 됩니다.
중간쯤에 보면 의료보호진료비 시비 부담금이 13억 2900만 원입니다.
우리 사천시는 약 220억 원의 의료보호진료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그 중 우리시 부담금 6%를 계산하면 13억 2900만 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앞의 세입에 반환되어 있는 반환부분을 8960만 원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5500만 원은 무기계약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 6억 80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가 5800만 원, 지난연도 융자금 회수가 1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융자를 해 줄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기금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학기금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관내의 수급자 또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초·중·고등학교·대학교 자녀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용 총괄은 생략하고, 뒤의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치금 이자수입이 2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5060만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가 7억 61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학교 수학여행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55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8억 6100만 원을 예치해 놓을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계속 모아가야 할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뒤에 있는 기금조성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금에 대한 기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세출 분야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7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치금 회수가 5억 95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에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이 이차보전에 약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분야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억 800만 원을 예치해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본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예산서 193페이지에 기금전출금이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 위원장 최수근  기금전출금이 1억 5060만 원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에 보면 정확하게 이만큼 나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적립금에 1억 원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출연금에 506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기금에는 전체가 1억 5060만 원이 전부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장학금 출연금 5000만 원은 뒤쪽에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집계가 1억 506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렇군요.
제가 잘못 본 것이네요.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혼동을 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세출은 분리하고, 세입은 같이 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큰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쭉 들으면서 주민생활 지원에 너무나 수고가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서비스하기도 참 힘든데 이 많은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조익래 위원  잘 되고 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조익래 위원  우리 주민들에게 큰 차질 없이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제일 뒤에 보면 민간융자금 해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이 있습니다.
이 융자금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융자해 주며, 어떤 서류와 어떤 절차를 거쳐 융자해 주는 것입니까?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융자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이 부분은 500만 원부터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조익래 위원  융자해 주고, 또 회수하고, 회수한 것 또 융자해 주고 그러는 것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계속 회수하고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융자금이 2억 원인데 이 정도면 원하는 사람에게 거의 다 융자가 되는 실정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올해는 1억 80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조익래 위원  여기에 편성해 놓은 예산을 쭉 보면 남을 수 있는 예산도 많다 싶은데 남는 돈들은 어떻게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남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음에 또……
조익래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주민복지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찾아서라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편성해 놓은 예산은 최대한 집행될 수……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는 예산은 한 푼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찾아가는 서비스행정을 펼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인데 203페이지에 지난 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 5177만 원이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강태석 위원  지난 년도에 얼마를 융자해 줬기에 이만큼 들어온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 왔던 것인데 회수해야 할 잔액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위에 있는 융자금 회수금 5865만 1천 원은 당해연도에, 그러니까 현년도에 받아야 할 부분을 받은 것이고요, 밑에 1억 5177만 원 계상된 부분은 과년도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2010년도에 받은 것입니다.
강태석 위원  2개 다 받은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받고 또 계속 융자를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강태석 위원  얼마가 나갔는지 알 수는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지금 여기에서는 기억을 못하지만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얼마가 나갔는데 얼마나 남았는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저희들이 기억하기로는 대략 9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의 돈이 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받고, 또 내주고 하기 때문에 그 시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남은 돈은 여기에 기재를 해 놓아야 하는데 보니까 없어요.
얼마가 남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 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회수해야 할 부분은……
강태석 위원  남은 것이 1억 원인지 5억 원인지 그것을……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그것은 보고서를 만들면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세입세출 예산서다 보니까……
강태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나중에 결산 분야에 가면 나옵니다.
강태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종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권 위원  과장님, 170페이지에 보면 호국공원 진입로 부지 추가매입비가 1억 원 계상되었는데 그 부지는 왜 매입이 안 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호국공원 준공이 늦어졌던 이유가……
호국공원 들어가면 오른쪽의 위쪽에는 돌을 쌓아놓았는데 돌을 안 쌓고 흙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지요?
그것이 약 50평입니다.
그것이 주인하고 협의가 안 돼서 못 사고, 일단 저희들이 사용동의를 얻어서 준공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분이 왜 그 부지를 안 팔려고 하느냐 하면 자기도 매입한지 1년이 안 돼서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아서 못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사고 있다가 내년이 되면 자기가 산지 1년인가 2년이 지나기 때문에 팔 수 있다 해서 내년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종권 위원  그렇다면 동의는 된 상태에서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인데……
우리가 처음 매입할 당시의 감정가격보다 더 많이 주고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다시 감정을 해야 합니다.
박종권 위원  다시 감정을 하는데 혹시라도 처음에 매입할 당시보다 더 많이 지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땅값이 평균적으로 내렸으니까 크게 올라가기야 하겠습니까?
거의 비슷한 가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박종권 위원  비슷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동의서를 받아서 먼저 사용승인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답으로 이용할 때보다는 많은 가격을 요구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10% 이상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 이내로 해야 되지 10% 이상 올라가면 특혜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박종권 위원  사실상 호국공원을 두 군데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한 곳으로 옮겨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투자될 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물론, 부지 보상비야 적당히 주고 사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이후에도 전석 축대보완 및 조경공사 추가에 8000만 원 등 추가로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사업에 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900만 원은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전동휠체어를 사면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종권 위원  그런데 전동휠체어 1대에 500만 원, 1000만 원 안 넘어갑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그러니까 다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박종권 위원  900만 원 가지고……
그리고 180페이지에 보면 휠체어 수리사업비가 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전동휠체어를 수리하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타지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 수리업체가 온다든지 한다는데 이것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그 부분 때문에 올해 전동휠체어 수리사업을 하겠다고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가 첫해니까 일단 500만 원만 가지고 해 보라고 해서 일단 500만 원으로 사업을 해 보고, 나중에 추경에 더 요구해서 3000만 원 정도로 우리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휠체어를 수리해서……
전동이 아닌 것도 있거든요.  수동도 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한 수 있도록 예산파트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여의치 못해 우선 500만 원만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일반 휠체어가 외부로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전동휠체어는……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일반인들이 차량으로 이동하듯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시내를 다닌다든지 먼 거리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동휠체어가……
전동휠체어 가격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900만 원을 가지고 몇 대를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동휠체어 수리비도……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우리는 약 15만 원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 장애인복지담당 김성순  저소득이나 차상위계층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짜리 전동휠체어를 구입하면 공단에서 8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분 중 최대 200만 원까지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공단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다행인데 우리시에서도 좀 적정한 지원이 되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휠체어 수리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하는 데는 공단에서 지원해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안 해줍니다.
○ 장애인복지담당 김성순  장애인복지관에서 출장을 와서 해 줍니다.
박종권 위원  시에서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하여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서비스 연계단체 운영비 지원에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통합주민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코디네이터 2명은 이미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사실상 인건비 외에는 거의……
박종권 위원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구. 동성초등학교 옆에 장애인학부모 사무실이 있는 옆쪽을 빌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사무국장하고,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2명에 대한 인건비는 언제부터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2007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2명에 대한 선정과정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정된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제가 오기 전부터 해 오던 일이라서……
그러니까 2~3년 전부터 근무를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박종권 위원  그렇다면 지금 장애인시설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구. 동성초등학교 옆에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동성초등학교입니다.
동성초등학교를 반은 다른 대학에서 빌리고, 반은 장애인부모회가 빌려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 2명이 선정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아닙니다.
네트워크는 그쪽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망을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망을 관리하는 것이지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권 위원  시설 안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박종권 위원  그렇군요.
혹시 장애인이 필요한 사람이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사무실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조익래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조사를 나가야겠습니다.
복지 관계는 머리가 아파요.
박종권 위원  182페이지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 6명 해서 324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단속하는 데는 사실상 일반인은 단속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단속도우미 6명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2011년도 도 특수시책으로 처음 생기는 사업입니다.
박종권 위원  그럼 6명을 선정할 것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저도 이 6명을 어떻게 선정해야 할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사실상 일반인들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단속을 하려면 아마도 잘 안 될 것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권 위원  편의를 봐 줘야 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장애인 중에서 기동력이 있는 분들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자기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단속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장애인 일자리 창출도 할겸 장애인 중에서 활동성이 있는 분들을 선정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주차장도 장애인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렇듯이 이런 부분은 장애인들이 해야 단속도 잘 되고, 일반인들의 이의제기도 적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종권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에 4억 3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토지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이것은 주택공사 창원지사에서 직접 자기들이 와서 우리시에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국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비율로 보면 국비가 3억 4500만 원이고 우리는 8600만 원인데 중앙에서부터 국비를 지원하면서 그렇게 해 왔는데 지난해 사업을 정산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서 2011년도부터는 시단위로 넘겨서 사업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제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가구당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주택공사에서 한다고 출장 나와서 하는데 좀 안 맞더라고요.
박종권 위원  이것은 공동주택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단독주택도 해당이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이것은 대부분 단독주택 수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옛날 집 중에서 비가 새고 하는 이런 집들을 수리해 주는 것입니다.
박종권 위원  189페이지에 합심원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가 대다수입니다마는 합심원은 부랑인시설이라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족기업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물론 어려운 시설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시설에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지원해 주는 만큼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명순 위원  178페이지에 보면 청각언어장애인 화상전화기 등 보급에 18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청각언어장애인이면 모두가 화상전화기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분 지원하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이것은 청각언어장애인이 화상전화기를 설치하면 저희들이 6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있고 하기 때문에 100% 신청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화상전화기를 설치하는 장애인에 한해서 저희들이 6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여명순 위원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여명순 위원  172쪽에 박위원님께서 여쭙던 서비스 연계단체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천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60개 정도 되는 단체를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안경점 등과 연계하여 노인들에게 안경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3년 정도 진행되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무국장하고 3명의 인건비가 지원되었는데 들쑥날쑥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해는 임금을 보장받고, 어떤 해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조금 전에 2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2명에 대한 1년 인건비가 3000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저희들은 1년 인건비로 계상한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1인당 월 120만 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명순 위원  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그렇게라도 운영해 보겠다고 예산에 계상해 놓았는데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여명순 위원  원래 공고를 해서 사람을 모집해서 일을 했는데 인건비가 보장되지 않으니까 그만두시고, 다른 분들이 다시 일을 하시다가……
하여튼 계속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우리시 전체 예산 부분이……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매년 확고부동하게 정해져서 지속되어야, 그러면서 인건비니까 5%든지 10%든지 매년 인상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들쑥날쑥 함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고용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과에서 이것을 완전히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예산파트도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요양원이나 이런 데를 지정할 수 있는 부서가 몇 개나 있습니까?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그에 대한 질의도 하고 그러시는 모양이던데 주민생활지원과에는 그런 것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이라면……
우리시하고 협약을 해야 되는……
조익래 위원  그렇지요.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해야 하는 단체들이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장애인복지관하고 휠체어택시……
휠체어택시는 법적으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천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 5개 단체는 보사부나 도의 지침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최의원님께서 그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 받아도 된다 하는 부분 때문에 상급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시각장애인들을 도와주는 팀들, 그다음에 청각장애인들을 도와 수화를 해 주는 분들 등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이것은 보사부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청각장애인을 도와주는 시설은 청각장애인협회에다가 해야 제일 정확하다 해서……
조익래 위원  5개?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조익래 위원  저도 최용석 의원님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조금 해 봤는데 나는 최용석 의원의 말씀이 다 맞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일은 거기에서 다 하겠지만 동의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다 싶어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동의를 얻지 않아서 지원을 못해 주겠다고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절차만 거쳐서 동의를 구하면 어차피 행정적인 일은 거기서 다 할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그 부분은 79페이지에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보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해 놓았는데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갑’ ‘을’을 가지고 따지던데 내가 볼 때는 동의를 거쳐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비나 도비 지원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관계에 따른 질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의 장애인복지관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용현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평강의 집이라든지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순수하게 장애인복지관에만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지금부터 제가 묻는 부분은 시비가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시비를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지난해하고 예산이 똑같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어제 심의를 마쳤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것이거든요.  3년동안 민간위탁을 줘서 올해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모를 해서 어제 심의를 했는데 장애인부모회가 맡는 것으로 잠정 결정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협약은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12월중에 협약을 체결할 것인데 저쪽에서 요구할 때는 좀 더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가가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사업을 하는 시설은 국가에서 운영비를 많이 주는데-물론, 국가가 하라고 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그래서 이런 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혜택은 좋아지는데 반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이것은 정산서를 받을 때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절약방안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니까 6개 단체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 위원장 최수근  03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협회, 신체장애인복지회, 장애인부모회, 척수장애인협회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세분화 할 필요가 있습니까?
두 개 정도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이를테면 시각이나 농아를 같이 한다든지 신체장애나 지체장애의 경우 거의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들 단체를 통합한다든지……
물론, 완전히 이질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은 협회를 같이 운영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합치도록 유도해서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이 부분은 회장님들이……
사실은 지체·신체·척수가 다 지체거든요.
지체 중에서도 하나씩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지체는 1800만 원을 주는데 척수장애는 올해 처음 300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협회를 따로 만들어서……
돈을 같이 주면 도저히 운영이 안 됩니다.
○ 위원장 최수근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하이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키면 다음에 척수장애 중에서 어떤 부분이 안 좋은, 가령 하반신마비가 오는 사람과 상반신마비가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나눌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도 번거로워지지만 비용도 많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을 이렇게 세분화하지 않고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는 것이 옳겠다 싶어요.
특히 지금 이 부분은 시비만 지원하고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다음에 18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은 저소득층자녀 중에서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대학생이 멘토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소득층 대학생을 상대로 다른 사람이 멘토링을 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쪽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이것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 대학생이 와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영화관에도 가고, 외식도 같이 해 주고……
그러니까 저소득층자녀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회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 자녀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16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최수근  16명이면 한 사람이 400만 원 조금 못 가져가는 편이네요?
대학생 한 명이 몇 명을 감당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1명이 1명씩 멘토링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렇다면 근무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한 번씩 와서 데리고 다닙니다.
○ 위원장 최수근  한달에 한두 번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한달에 4번 정도 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1년 열두 달 동안 계속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11개월 정도만 합니다.
이것은 대학생에게 일자리를 주는 부분도 있고, 봉사실적에도 넣고 하기 때문에 양쪽을 서로 좋게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과연 전액 시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만큼 효과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대학생을 이용하여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저소득층자녀에게 좋은 느낌으로 다가갈까요?  효과가 있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 위원장 최수근  담당계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도비도 반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 위원장 최수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저소득층자녀 학원 수강료 지원입니다.
490명에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 위원장 최수근  2억 3500만 원을 들여서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도비는 7000만 원이고, 시비는 1억 6400만 원 들어가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 위원장 최수근  저소득층자녀가 학원에 간다면 주로 어떤 학원에 가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대부분 관내 사설학원에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학원이 읍지역과 동지역에 치중되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은 산골지역, 즉 농촌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이것은 저희들보다는 학원에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학생을 태우러 시골 학교까지 갑니다.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돈을 주기 때문에 학원에서 더 열을 올려……
○ 위원장 최수근  일반인을 상대로 가는 것이지 저소득층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저소득층자녀를 위해서 차를 운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운행한다기보다는 일반 학생들을 태우러 갈거예요.
제가 서포에 있는데요, 서포나 곤명에는 일반 학원에서 차가 오지를 않습니다.
읍이나 동지역에 있는 학원의 차가 곤명이나 서포까지 오지를 않아요.
○ 생활지원담당 박영철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수근  예.
○ 생활지원담당 박영철  앞에 나오는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은 정부의 고용정책사업 중 하나입니다.
고용정책 차원에서 보조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저소득층자녀 학원 수강료 지원은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생계수급에 합산해서 자녀가 학원에 갈 때 주는 것입니다.
별도로 학원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학원에 다닐 경우 생계비를 주면서 같이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게 경쟁이 되게 하기 위해 특정학원에다가……
○ 위원장 최수근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가면 지원을 못하지요?
○ 생활지원담당 박영철  예.
○ 위원장 최수근  그런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곤명 은사 쪽은 산골이 돼서 저소득층자녀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학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생 멘토링사업은 고용정책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바꿔야지요.
저소득층자녀 멘토링 하는 쪽으로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하는 것이 효과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전부 시비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대학생을 상대로 한 고용정책 차원이라면 국비나 도비가 더 많이 지원되어야지요.
논리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리할 때 저소득층자녀를 위해서 학원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은 실제로 동지역과 읍지역에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설학원이 있는 인근지역에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위원장님, 이 부분은 490명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분포도를 만들어 위원장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참 좋은 정책이다 싶으면서도-시비를 걸려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지역여건상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이 지역여건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권 위원님.
박종권 위원  171페이지의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놓고 충혼탑 및 국군묘지 정비에 34만 9천 원이 계상되어 있고, 호국공원 관리에 52만 4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어디에 지급되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사천읍에 국군묘지가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압니다.
34만 9천 원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풀 베고, 주변 정비하는 것밖에 안 합니다.
전에는 700만 원을 들여서 진입로 정비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관리를 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종권 위원  34만 9천 원을 가지고 정비를 한다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1년에 풀 3번 정도 베고, 3번 정도 꽃 갖다놓고 추모하는 정도입니다.
박종권 위원  호국공원 관리는 무엇입니까?
용현에 있는 호국공원을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비슷한 성격인데 국군묘지보다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욕을 먹지 않게 기본적인 정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이 정도 하면 몇 명을 고용해서 풀을 베고 하는 정도입니다.
박종권 위원  전에 국군묘지에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방치되어서는 안 되겠던데……
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하는 곳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박종권 위원  기념탑 건립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만 별도의 국군묘지 정비계획은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제가 이 앞에도 진주보훈처에 가서 국군묘지를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국군묘지는 대전으로 보내든지 안 그러면 당신들이 관리하든지 하라.  왜 시에다가 맡기느냐?” 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자기들도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시인은 하거든요.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시인은 하면서 인력이나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시에 맡기려면 예산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할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경남에는 3개 정도의 국군묘지가 있는데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군묘지가 2군데 있고, 개인단체가 관리하는 곳이 1군데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던데 국군묘지를 참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 자녀분들이 두서너 분이 오시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은……
우리 행정에서 나가 참배하는 것 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앞으로는 이 지역도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개발이 된다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다른 데로 옮기게 된다든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옮기게 되면 대전으로 보내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박종권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방치되어 있는 듯 해서 관리에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주변도 깨끗이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수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 위원장 최수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중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관내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대상은 셋째 이상 관내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과 2인 이상 전입세대 중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관내에는 175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수업료를 지원하고, 관내 대학교 전입학생 학자금 지원에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폴리텍항공대학생 중 50% 이상이 전입할 때는 3000만 원, 70% 이상 전입할 때는 4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저희들은 70% 이상이 전입할 것으로 예상하여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757명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요구르트를 갖다 주면서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요구르트 비용과 배달자의 유류대 지원 등 해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가장세대 지원입니다.
노인 가장세대에 동절기에 유류대를 주는데 대상은 860명이며, 6만 원을 한 번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무료경로식당 운영입니다.
7800만 원과 2600만 원, 24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합하면 1억 2800만 원으로 사천노인회지회와 삼천포노인복지관, 그리고 남양에 있는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천노인회지회와 삼천포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이 100명씩 오시는 걸로 해서 지원이 되고,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은 5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사 배달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 해오던 사업으로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재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동 불능자 90명에 대해서 점심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종사자 수당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법인시설 근무 종사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54명이며, 가계보조수당과 효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이며, 예산서 214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금은 320개소입니다마는 내년에는 늘어서 327개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전 경로당에 대해서 연간 16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운영비 24만 원을 지원하고, 난방비는 1/4분기와 4/4분기에 36만 원씩 지원해서 1개소당 168만 원을 지원합니다.
무료 양로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남양 양로원인데 삼소원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곳은 어르신 중에서 거동이 가능한 기초수급자가 입소하는 시설입니다.
시설에 따른 모든 운영경비를 우리시와 국가가 매칭(Matching)사업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214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32억 39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중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지원은 2008년도 하반기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시설에 입소했거나 재가보호를 받던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국가가 시비와 국비를 부담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은 4억 8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는 우리시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위탁을 해 놓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위탁을 해 놓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를 해서 사업비를 사용합니다.
그 비용은 2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의 경로당 증축과 215페이지 맨 위의 경로당 개보수비는 각각 6000만 원과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비가 열악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보고 안 되면 1회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리 경로당 개보수, 그다음에 정동면 수청 아랫담 경로당 신축, 정동면 고읍지역 경로당 신축, 동서동 대방노모당 신축, 벌리주공아파트 경로당 신축, 현대동림 경로당 신축, 부모의 집 공원시설 조성,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증축-이것은 사천 건양양로원입니다-그리고 장수원 기능보강사업, 사천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그리고 노인복지센터-이것은 행복한 집입니다-기능보강사업은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도에서 저희들한테 배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5페이지부터 216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인데 노인 일자리 확충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9283만 원으로 여기에는 전담인력의 비용과 참여자 인건비, 그다음에 보험료, 일자리에 따른 부대경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7억 1451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해서 등급외자인 4등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1만 8천 원부터 3만 6천 원을 부담하면 위탁기관에서 노인들을 돌봐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시가 위탁한 기관은 행복한 집과 재활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7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대상자는 월소득이 70만 원 이하이고, 재산은 2억 30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2만 원부터 9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삼천포요양원 증축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5월에 저희들이 중앙에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해서 확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7억 원입니다만 사업계획서에는 국비가 3억 원, 도비와 시비가 각각 25%씩인 1억 5000만 원씩 해서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매년 3000만 원을 지원해서 10월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버이날 행사 지원입니다.
매년 5월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14개 읍면동에 각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85세 이상 장수노인수당 지원입니다.
우리시의 85세 이상 장수노인은 약 11,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월 3만 원씩 균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작년에는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1억 원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역시 1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 개보수는 우리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소규모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설치입니다.
늘 총사업비를 160억 원으로 보고했습니다마는 기존에 들어갔던 돈까지 포함하면 189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9억 54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조달청과 도에 심사 의뢰 및 계약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총사업비가 3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국비 1억 7000만 원과 도비 7000만 원을 강력히 요구해 놓고 있는데 아직 내시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꼭 안 되면 1회 추경 때 정리할 계획입니다.
221페이지,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중간부분의 마을회관 개보수비 1억 원입니다.
우리시 관내 마을회관을 전부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밑에 보면 생활자립금 지원 10세대, 직업훈련비,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후 자녀학습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전에도 늘 해 오던 사업입니다.
22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고교생 학비 및 아동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334만 3천 원입니다.
대상은 고교생은 124명, 만 12세 이하는 330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학생이 빠지는데 중학생은 방과후 학습비 지원비로써 월 4만 원씩 75세대에 지원하기 때문에 초등·중등·고등학생까지 지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2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입니다.
양육자의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사업비는 2억 4978만 1천 원으로 시간제 돌보미와 종일 돌봄서비스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YWCA에서 여성가족부로부터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입니다.
다문화가족 44세대에 대해서 1억 3000만 원으로 방문교육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422세대의 다문화가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운영비 8000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해 말에 공개심사를 해서 올해 11월1일부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26페이지 위에서 열한 번째 줄입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인데 늘 사업비가 적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전년과 같습니다.
228페이지하고 230페이지에 나오는 사업인데 설명자료는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상담소 운영입니다.
민간상담소는 건강가정상담소와 성·가족센터로 건강가정상담소는 YWCA 안에 있고, 성·가족센터는 사천읍의 사천어린이집 건물 3층에 있습니다.
사천 성·가족상담소는 4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건강가정상담소는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도비 매칭(Matching)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보육돌봄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3억 8599만 2천 원입니다.
정부지원시설인 공립, 법인, 영아전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호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30%에서 80%, 그리고 운전수와 취사원에 대해서는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보육시설 처우개선비 지원에 3억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교사 662명에 대해서 월 4만 원씩 지원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라고 해서 740명에 대해서 설·추석에 5만 원씩 지원하고, 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수수당과 장애아시설 종사자 특수수당을 각각 96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칸입니다.
교재교구비 지원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현재 110개소 정도의 보육시설이 있거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3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농어촌지역 차량에 대해서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3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전 보육시설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550명, 차등보육료 320명, 기본보육료 1500명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등보육료는 320명이고, 기본보육료는 1500명인데 이것은 전부 보건복지부 취급 산출근거에 의해 산정된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입니다.
가족수에 따라서 소득기준에 맞는 가정 중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20만 원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1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칸입니다.
셋째아 이후 만 4세, 5세 무상보육료 지원입니다.
올해까지는 만 3세부터 5세까지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만 4세, 만 5세만 해당이 되고 만 3세는 빠지게 되겠습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3페이지 맨 하단과 234페이지 상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여기에는 국도비, 시비 등을 포함해서 1억 5800만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에 234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올해 7월에 또록이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기자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우수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중앙의 지침에 의한 국도비 매칭(Matching)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민간시설로써 평가인증에 통과한 시설에 대해 규모별로 보육교사에게는 50만 원씩, 그다음에 아동수에 따라서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7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전액 국비로써 3억 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는 동서금동, 선구동, 벌리동 해서 3개 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 동지역을 대상으로 정확한 인원을 산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7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사천과 삼천포공설운동장에서 하고 있는데 2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사업비가 너무 적습니다.
늘 사업비가 적어 담당과장으로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등마을 놀이터 주변정비에 5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놀이터 안전 인정받은 놀이기구 설치·교체·보수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내후년부터는 이 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시 관내에 있는 23개소의 시설에 대해서 69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밑에서 열 번째 줄입니다.
청소년 역사문화순례사업 지원 1500만 원입니다.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순례사업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밑에서 열두 번째 줄,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지원, 청소년 야외음악제 행사 지원은 늘 해오던 사업으로 내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플러스 가족캠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사천시문화센터에 위탁해서 7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부대시설 보수입니다.
지금 수련관은 개관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구내식당과 담장 휀스의 도색이 필요하여 3000만 원을 확보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CCTV 설치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본격 운영되면 사각지대에서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서 경찰서와 연계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물품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내년도에 본격 운영될 때 부족한 물품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0년말 추정예산은 7억 7936만 5천 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자수입 1900만 원을 수입으로 잡았으며, 지출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노인시설에 대해서 2억 16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경비와 노인 여가시설 운영 지원, 그리고 노인회 읍면동 분회장 활동비, 그다음에 노인회 지회장 활동비 등 해서 9200만 원을 지원하고, 300만 원으로 빔프로젝트 스크린을 구입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비품, 경로당 관리기구 등을 구입하기 위해 3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강관리기구 구입은 3500만 원, 경로당 냉장고 교체는 1000만 원, 경로당 TV 교체는 1000만 원 해서 5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10년말 추정예산은 10억 833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입니다.  3214만 5천 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5000만 원을 지출해서 내년도 말에는 10억 6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계획은……
올해도 그대로 해 왔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고교생 교복 지원과 저소득 결혼 이민자 직업능력개발비 등을 위해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여성권익 증진지원사업을 위해 3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213페이지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 대상자가 757명인데 어떤 식으로 요구르트를 배달하고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한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현재 읍면동마다 독거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망한지 한달이 넘었다, 1주일이 넘었다는 방송이 나온 지가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요구르트를 배달하시는 분들이 요구르트를 갖다 주면서 잘 계신지, 건강하신지 확인을 하는 사업입니다.
조익래 위원  누가 배달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대상자를 정해 놓았습니다.  오토바이 타는 어르신들께 기름값을 줘서……
조익래 위원  산골에 있는 분에게는 누가 갖다 줍니까?
산골에 혼자 사시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안 되고, 시내에 있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그렇지요.
아무래도 전체는 안 되고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요구르트 배달하는데 혜택을 주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싶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어떤 것을 해 주느냐 하면-사회복지과에 계시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내가 당장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에 닥쳤을 때 버튼만 누르면 통제소에 바로 전달되어 119에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체제를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던데 우리 사천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그 사업은 소방서에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 관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다른 데서는 소방서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해요.
지자체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서 소방서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만 해 놓은 것입니다.
어차피 개인이 전화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전화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일 때……
요구르트 배달사업도 괜찮은 사업이지만 내가 당장 숨이 넘어갈 정도로 급한데, 지자체에서 안전장치를 해 주었다면 살 수도 있는데 뒷날에 요구르트 배달을 갔을 때는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큰 비용도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요구르트 배달하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보다는 매년 들어가는 1억 원을 활용해서 이런 것을 하면 산골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알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다음은 214페이지, 사회보조금에서 식사 배달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러니까 남양에 있는 홍아원에서 거동불능자인 70명의 노인에 대해서 점심 도시락을 갖다주는 사업입니다.
조익래 위원  그러니까 한달 동안 매번 점심 때마다 70명에 대해서 점심 도시락을 배달한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조익래 위원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이것은 재가사업으로써……
조익래 위원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해 주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남양에 있는 삼천포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복지관에서 식사 배달서비스를 하려면……
차라리 복지관보다 잘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식당에다가 위탁해서 하면 반찬도 더 좋을 것이고……
복지관 음식이 일반음식점보다 낫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매일 점심을 갖다주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의 아침과 저녁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자기들이 해결합니다.
조익래 위원  그렇다면 점심도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이 예산을 들여서……
차라리 그분들이 드시고 싶은 식당에 가서 드실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꼭 업체에 위탁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침도 해 드시고, 저녁도 해 드시는데 점심은……
점심 때는 시간도 많지 않습니까?
차라리 돈을 지원해 주면 그 돈으로 드시고 싶은 자장면을 드실 수도 있고, 그 외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인데 매번 배달되어 오는 도시락은 좀 질리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조익래 위원  그다음에 종사자 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예산을 쭉 편성할 때 해당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해당 시설은 7개소입니다.
남양양로원과 서포에 있는 실버요양원, 그다음에 사천노인요양원, 삼천포요양원, 행복요양원, 부모의 집, 건강요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조익래 위원  담당계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고 했으니까 그 인원에 따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이 금액이 맞는지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5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천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 1억 원이 있습니다.
아까 이것은 도에서……
도비로써 완결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조익래 위원  사천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와 사천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에 각각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조익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비로써 보강이 다 된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조익래 위원  그다음에 217페이지입니다.
01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해서 삼천포요양원에 국비가 3억 원이 오고, 도비가 1억 5000만 원, 시비가 1억 5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이것은 서울병원 부속시설입니다.
조익래 위원  서울병원 부속시설에 어떤 시설을……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우리가 볼 때는 부속시설이지만 사실은 부속시설이 아니라 완전히 분리되어 있거든요.
병원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엄청 선호하는 모양입니다.
대기자가 많다고……
조익래 위원  무엇을 해 주는 것입니까?
대기자가 많아서 대기실에 편의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아닙니다.
건물을 지어서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3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노인요양원을 증축하게 되면 거의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보니까 서울병원에 잠수부들 호흡기 구입해 주고 특정병원을 지정해서 지원한다고 지적을 받던데……
담당공무원께서는 서울병원이라고 지정을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검토할 사항도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국가에서 지원해서 노인요양시설을 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병원은 당초 소규모 지원시설로 확정되어 2년 전에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작다고 자기들이 중앙에 요청을 해서 지정이 되어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조익래 위원  그것도 나중에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 지원 해서 4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밑에 있는 용현 통양, 향촌 궁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조익래 위원  221페이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이것은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어느 도의원의 포괄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박동식 의원님.
조익래 위원  혹시 우리 민주당 의원님이 주신 포괄사업비는 없습니까?
민주당 의원님께 포괄사업비 전체를 사천시에 넣으라고 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제가 알기로는 김경숙 의원님도 다른 분야에 많은 포괄사업비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230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보육교사 종사자 처우개선비 해서 4억 112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로 지출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보육교사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하고, 보육시설……
조익래 위원  어떤 용도로 나가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니까 1년에 2번 보너스로 나가고 그러는 것 같던데……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보육교사 662명에 대해서 월 4만 원씩 3억 18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라고 해서 740명에게-여기서 말하는 종사자는 운전기사와 조리사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주는……
조익래 위원  이것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이렇게 얼마씩 주라는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조익래 위원  도비도 들어가지만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쉽게 말해서 보육교사에게 잘 해 달라고 보너스를 주는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도의 특수사업입니다.
조익래 위원  아무리 특수사업이라도 도비가 오니까 시비도 2억 원 이상을 붙여서 잘 좀 해 달라는 차원에서 보너스를 주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조익래 위원  이 사람들은 월급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월급도 못 받고 이런 부분의 혜택도 못 받는 분들도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심의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2페이지의 사회보장적수혜금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라고 하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에 따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수하고 쭉 빼서 이렇게 해서 이런 금액이 집행된다는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조익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종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권 위원  과장님, 214페이지 경로당 증축에 6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경로당을 증축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아까 제가 보고를 안 드렸는데 214페이지 경로당 증축비 6000만 원과 215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비 5000만 원은 저희 담당자들이 욕심을 내서 확보한 예산으로 일단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도에서도 좀 확보해 줄 것이다 싶어서 반영한 것인데 아직까지 도의 내시는 안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장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권 위원  경로당을 짓고 나서 개보수를 했으면 했지 증축할만한 경로당은 없을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그 목에 들어가면 계획을 세워서……
박종권 위원  그다음에 217페이지에 경로당 신축비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신축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지난 10월에 읍면동으로부터 신축, 개보수 신청을 받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점검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종권 위원  신청을 많이 받아놓고 한 군데만 1억 원을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저희들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태서 운영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래서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221페이지에 마을회관 신축 해서 3억 4000만 원이 있단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좀 해 줘야 되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권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지금 지역에 가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거의 같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마을회관을 별도로 신축하고, 경로당을 신축할 필요가……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칭만 그런 것이지 한 군데 이상은 저희들이 안 해 줍니다.
박종권 위원  그리고 215페이지에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경로당 신축, 공원 조성 등의 사업비를 확보해 놓았는데……
조익래 위원  확보한 것이 아닌 것 같은 데?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확보한 것입니다.
박종권 위원  시비는 하나도 안 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안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도의원님들께 부탁할 때 도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시비는 절대로 부담을 못한다고, 또 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시비를 지원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다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권 위원  원래 다른 사업들을 보면 도비가 일부 지원되면 시비도 일부 지원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자기들은 매칭(Matching)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비가 늘어나면 자기들의 얼굴이 더 나니까 매칭(Matching)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도비로만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물론 도의원이 고생해서 확보한 사업비인데 사실상 시의원들도 지역에 나가면……
사실 지역에 나가보면 이런 사업이 가장 민감한 사업들이거든요.
경로당 신축비라든지 개보수 등을 시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박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그렇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의원들만 사업을 다 하고, 시의원들은 하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의원들도 명분을 쌓을 수 있도록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보강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줘야 지역에 나가서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의원이 확보한 도비만 들어가고 시의원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도의원들은 할 일도 많은데 마을의 이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써 주는데 시의원들은 신경도 안 쓰고 뭐하느냐?” 이런 식으로 되면 시의원들의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시비도 일부 지원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편성된 예산도 부분적으로는 여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종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강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태석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비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247페이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해서 내려온 것이……
강태석 위원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9000만 원이고,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이라고 해서 8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는 9000만 원은 상담원 3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비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활동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담팀이 있고, 활동팀이 있는데 각각의 팀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문화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입니다.
그래서 기금하고 도비만 들어 있습니다.  우리 시비는 1원도 없습니다.
강태석 위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활동팀 운영에 8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팀이 있고, 활동팀이 있습니다.
팀별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강태석 위원  구. 삼천포시청 자리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를 운영했을 때 연간 총 운영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저희들은 1억 8000만 원, 2억 원 가까이 드는데 진주시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 아동청소년담당 정성진  올해까지는 수련관팀이 구성되지 않아 5억 원에서 5억 9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수련관이 조성됨으로써 1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시청 직원 외에 다른 직원이 있지요?
○ 아동청소년담당 정성진  예.
강태석 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아동청소년담당 정성진  정규직이 12명 있습니다.  시간제도 있고 해서 총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12명이면 그분들에 대한 급료는 어떻게 나갑니까?
○ 아동청소년담당 정성진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국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배정을 하면 수탁기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여하튼 10억 원 정도면 다 된다는 것이지요?
○ 아동청소년담당 정성진  예.
강태석 위원  직원들을 뽑을 때는 어떻게 뽑았습니까?
○ 아동청소년담당 정성진  실제로 재단법인 이사회가 2008년부터 구성되었습니다.
사천시 부시장이 법인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이사분들이 열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직원 채용은 이사장이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에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에 직원채용 관계 때문에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청소년수련관이 위탁되기 전에 우리시에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위탁이 되면 이사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 아동청소년담당 정성진  예.
강태석 위원  이사장 재량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개채용을 해서……
강태석 위원  공개적으로 채용한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강태석 위원  그렇지요.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것하고 재량으로 채용하는 것은 다르지요.
알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도 3000만 원이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강태석 위원  이것은 검문소 있는 거기에 있는 행복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아닙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사천읍에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읍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습니까?
○ 아동청소년담당 정성진  예,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제법 크게 지으진 별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어디가 어디인지 제가 좀 헷갈립니다.
그 위에도 보면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6000만 원이 있네요?
○ 아동청소년담당 정성진  그것은 구. 삼천포청사입니다.
강태석 위원  구. 삼천포청사에서 무엇을 하는데……
○ 아동청소년담당 정성진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인터넷 회선료라든지 각종 소방시설이라든지 안전관리 소모품 등이 포함됩니다.
강태석 위원  빠져서 새로 사는 것입니까?
○ 아동청소년담당 정성진  아닙니다.
제세공과금하고 각종 세금 등의 공공요금입니다.
강태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여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명순 위원  잘 몰라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노인돌보미 지원이 있거든요.
앞에서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2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인돌보미는 노인요양사들이 나가서 노인들을 돌보는 사업입니까?
217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2억 3000만 원이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이것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라고 해서 우리시에 26명의 돌보미가 있습니다.  관리사까지 27명인데 26명이 25명의 노인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650명 정도 되는데 관리사들은 월 60만 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여명순 위원  노인요양사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노인돌봄을,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읍면동에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관리를 해 주고, 일종의……
이 사업은 아까 설명드린 요구르트 배달서비스보다는 좀 더 강화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1주일에 한 번 가 보고, 전화해 주고, 아프면 병원에 연결시켜 주고……
여명순 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노인요양사 서비스는 어디에서 전담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채용이라든지 자격취득은 전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하고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시설에서 자격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 재가서비스라든지 수용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재가서비스를 함에 있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요양사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성의 없이 해서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대로 돌보지 않는 분들에 대한 감시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요양사가 남발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의 원장이 “왜 거기에 나가서 열심히 안 하느냐?” 라고 하면 요양사들이 보호하는 환자들까지 모시고 다른 시설로 가 버리니까 야단도 못 치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명순 위원  특히 서비스를 받으시는 노인분들이 치매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설명을 해도 그것이 먹히질 않아요.
가족들에게나 가끔 나와서 감시하시는 분들에게 자기가 처한 상황을 전달하려고 해도 제대로 의사전달이 전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서비스를 나와서 옆집에 가서 앉아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그리고 아까 요구르트 배달서비스도 취지나 이런 것은 좋은데 갔을 때 안 계시면 그냥 두고 오시는거죠?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두고 오는데 제가 요구르트 배달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어요.
한 번 정도는 두고 오는데 두 번째 갔을 때도 요구르트가 그대로 있으면 읍면동 담당자하고 같이 조사를 나간답니다.
매번 찾을 수는 없으니까 한 번 정도는 그냥 두고 오는데……
여명순 위원  제가 요구르트 배달을 하시는 분에게 들으니까 “그분은 늘 안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자기들끼리 파악이 되어……
그런 것도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안전지킴이라기 보다는 노인분들을 관리한다거나 점검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시행하면서 점검도 잘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218페이지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노인 행사 및 각종 대회 참가 지원 해서 나와 있는데 203 업무추진비에 보면 장사시설 조성과 여성단체 활성화 업무 추진, 청소년 육성사업 업무추진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항목이 같이……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부서별 특성에 맞는 업무만 넣어서 쓸 수 있는 한정 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 외에도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쓸 수는 있는데 명분상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항목으로 넣어준 것입니다.
각 과별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노인 행사 개최 및 각종 대회 참가 지원업무 중에 여성단체 활성화 업무추진이라든지 청소년 육성사업 업무추진이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그러니까 업무 자체를 전부 나열하지 못하니까……
원래는 사회복지과 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추진비를 계상해야 하는데 다 나열하지 못하니까……
중앙이나 이런 데서 업무를 분리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것인데 다른 업무에도 쓸 수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22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과 미혼모 가족 자활지원이 나와 있는데 미혼모 가족 자활지원에 보면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과 돌봄도우미 파견사업, 직업훈련비, 생활보조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미혼모 가정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 여성보육담당 황현숙  8세대입니다.
여명순 위원  8세대요?
○ 여성보육담당 황현숙  예.
여명순 위원  생활보조비 지원 같은 경우 9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보조하는 것입니까?
금액들이 적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직업훈련비도 120만 원인데 이것을 8세대에 지원한다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8세대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여성보육담당 황현숙  산전·산후사유가 발생했을 때 읍면동에서 통보가 옵니다.
입·퇴원증명서나 이런 것이 첨부되면……
여명순 위원  미혼모의 산전·산후는 무조건 발생하지 않습니까?
○ 여성보육담당 황현숙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입·퇴원확인서를 붙여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애가 어느 정도 자라면 직업훈련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 여성보육담당 황현숙  예, 조건이 맞으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라는 사유발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거의 다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명순 위원  작년 대비 조금 올랐는데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까?
○ 여성보육담당 황현숙  사유가 발생되는 건은 전부 지원을 해 주는데 8세대 중에서 3~4세대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여명순 위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은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 여성보육담당 황현숙  미혼모로서 혜택을 받고 넘어갔다든지……
미혼모로서 신청을 했는데 방치되지는 않습니다.
여명순 위원  미혼모 8명은 정확하게 파악된 숫자입니까?
○ 여성보육담당 황현숙  예, 읍면동에서 파악한 숫자입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동 도시지역 보육시설 특별근무수당 지원 해서 1억 98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238쪽요?
여명순 위원  234쪽요.
저번에 농어촌과 관련한 지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는데 동지역 보육시설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대해서는……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동 도시지역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해서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는 동지역과 농어촌지역을 구분했지만 우리시는 거의 똑같거든요.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이라든지 도시지역은 빠져 있었는데 그것이 30개소 정도 됩니다.
그 30개소에 대해서 월 20만 원씩 차량운영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도시지역 보육시설 특별근무수당도 빠져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보육시설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시장님께 건의하던 사항입니다.
중앙에서는 달리 보지만 사실상은 똑같은 실정이다 해서 농어촌 지역과 똑같이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전액 시비로써 월 11만 원씩-이것은 150명이 해당됩니다-주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작년에 보육교사들이 계속 요구했던 그 부분이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여명순 위원  차별 없이 11만 원씩 다 같이 받게 되는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그렇게 해서 우리시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전부 균일하게 받게 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안 된다고 하더니 이번에 반영을 하셨네요?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작년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액은 같은데 사회복지보조금에 여성권익 증진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2년 정도 계속 3개의 단체에 1000만 원씩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5개 단체에 6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네요?
전체 예산액은 같지만 지원금액이 일부 조정되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바뀐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담당 황현숙  사업을 공보해서 내년 2월이나 3월에 여성발전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일단 여기에 명시해 놓기를 600만 원씩 5개소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신청자가 늘어서……
○ 여성보육담당 황현숙  아닙니다.
일단 3000만 원에 상당한 사업을 하는데 그냥 3000만 원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대충 이렇게 할 것이라는 안을 내놓은 것이고, 이에 따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2~3월에 여성발전위원회를 열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여명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 해마다 공모사업을 하는데 3개 단체에 10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5개 단체로 늘리면서 지원액을 600만 원으로 조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여성보육담당 황현숙  이것은 계획이고, 1000만 원을 지원할 것인지 600만 원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지금은 근거 없이 그냥 저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까?
○ 여성보육담당 황현숙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계획입니다.
1000만 원을 지원할 것인지, 600만 원씩 지원하여 다수에게 혜택을 줄 것인지는 내년에 여성발전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서의 의견입니다.
여명순 위원  지금은 근거 없이 5개 단체라고 해 놓으신 것이라는 말씀이시네요?
○ 여성보육담당 황현숙  예, 이것은 우리 내부적인 계획이고, 최종 결정은 여성발전위원회에서 할 것입니다.
여위원님께서도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이시니까 아시겠지만 그때 의안으로 상정할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집행부서의 의견을 올려주신 거예요?
○ 여성보육담당 황현숙  예.
여명순 위원  그래도 5개 단체라고 올리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종권 위원님.
박종권 위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5개소, 그리고 평생학습 취미수강반 지원 2개소가 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노인대학을……
노인교실 운영비 50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종권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지금 현재 노인교실을 삼천포노인회하고, 사천노인회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삼한노인대학하고, 남양하고, 서부복지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종권 위원  5개소는 그렇게 운영하는데 취미수강반은 2개소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 사회복지담당 이상석  선구동사무소 뒤에 있는……
박종권 위원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 증진사업 지원 해서 5개소에 6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 여성보육담당 황현숙  공모사업으로 할 것인데 내년에 여성발전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입니다.
박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문에 앞서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세부적인 것이 돼서 계장님들이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과 청소년의 정의를 연령적으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노인하고, 청소년을 어떻게 가릅니까?
청소년은 연령적으로 대략 몇 세에 해당하고, 노인은……
○ 아동청소년담당 정성진  청소년은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를 말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9세부터요?
○ 아동청소년담당 정성진  예.
○ 사회복지담당 이상석  노인은 만 65세부터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노인하고 청소년 중 어느 계층이 더 많습니까?
○ 사회복지담당 이상석  노인은 15.3%이고 청소년은……
○ 아동청소년담당 정성진  청소년은 18.1%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최수근  비율로 보면 거의 비슷하네요.
청소년은 거의 다 학생이지요?
맞습니까?
○ 아동청소년담당 정성진  예.
○ 위원장 최수근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니까 거의 다 학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어느 쪽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담당 이상석  예산을 지원하면서 어느 쪽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 위원장 최수근  어느 쪽에다가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쪽에 예산이 많이 분배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노인 쪽에 더 많은 예산이 분배되어야 합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 사회복지담당 이상석  그것은 정책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정책을 수반하기 때문에……
○ 위원장 최수근  사회복지업무 예산 중에서도 어느 쪽에다가 비중을 더 많이 두어야 할지, 업무의 한계가 어느 쪽에 더 많이 가야 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특히 시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예산서 212페이지를 보십시오.
맨 위에 노인복지증진 예산에 보면 333억 원입니까?
그렇지요?
○ 사회복지담당 이상석  예.
○ 위원장 최수근  333억 원 중에 우리 시비 부담이 73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 사회복지담당 이상석  예.
○ 위원장 최수근  그런데 242페이지를 보십시오.
242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전체 총 예산액이 13억 원입니까?
○ 사회복지담당 이상석  예.
○ 위원장 최수근  그 중에서 우리 시비 부담이 8억 원입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내보시면 노인들한테 너무  적게, 청소년에게 너무 많은 비율의 시비가 지원되고 노인에게 시비가 적게 지원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비는 그냥 두고요, 국비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국비 보조받는 것에 비해 시비 부담분을 비율로 따지면 경로에 너무 적은 비용이 들지 않느냐, 그에 비해 청소년 관련 예산은 너무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 세부적으로 따져보니까 삼천포에 있는 벌리동 청소년지원센터……
명칭이 하도 헷갈려서 명칭부터 물어보고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리동에 있는 것을 청소년종합지원센터라고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건물 명칭은 사천시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운영비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련관은 청소년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쉼터는 무엇입니까?
수련관 안에 있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쉼터는 시원청 앞에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쉼터는 그것하고 다르네요?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 위원장 최수근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에 관한 예산이 있던데 청소년문화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사천읍의 앞뜰식당 뒤편에……
○ 위원장 최수근  청소년문화센터는요?
아까 청소년문화센터가 읍에 있다고 하던데.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청소년문화센터는 재단법인의 이름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 위원장 최수근  그리고 청소년통합지원센터는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통합지원센터는 활동팀의 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 위원장 최수근  그리고 성문화센터는 벌리동에 있는 그 건물 안에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시설 안에 있는데 경상남도에 1개소 있는 것입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정리해 봅시다.
벌리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수련관이라고도 하고, 청소년종합지원센터라고도 하고……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없어졌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 위원장 최수근  예산에는 명칭이 나와 있던데?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그래요?
얼마 전에 조례가 바뀌면서 그 명칭이 혼용되고 있는데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아까 강태석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저도 느낀 것인데 지금까지 제가 물어본 이 시설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표기하실 때는 우리가 알기 쉽게 표기해 주십사, 안 되면 괄호를 넣어서 지역 명칭이라도 넣어 주십시오.
이 시설은 읍에 있는 무슨 시설이다, 이것은 벌리동에 있는 무슨 시설이다 이렇게 표기해 주면 알아듣기가 좀 쉽겠다 싶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청소년 지원비에 상응하는 노인복지 지원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사실상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것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원 효과가 미비할뿐 아니라-학업을 하고 있으니까-그렇게 많은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노인들의 복지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서에 있는 총괄 부분만 봐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어 묻는 것입니다.
노인 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다른 데 많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올해까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될지 몰라도 내년에 노인종합타운이 되면 노인 분야에 훨씬 더 많은 투자가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노인종합타운이……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노인종합타운이 되면 시설비만 해도……
○ 위원장 최수근  그것은 어디에 지을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지금 구상 중인데 강기갑 의원님께 용역비만 5억 원을 부탁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이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 운영비도 청소년지원센터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고맙습니다.
노인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신다고 하니까 참 고마운데요, 부지선정은 아직 안 됐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말썽이 생길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용역 할 때 위치까지 정할 것입니다.
사업비와 위치 등은 전부 용역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수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 위원장 최수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문화관광과장 김길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삼천포대교공원에 있는 특산물판매장 임대료가 6554만 9천 원이고,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예총지부 임대료가 90만 원, 문화예술회관 임장료가 3500만 원, 해수욕장 주차장하고 샤워장 민간위탁 사용료가 716만 원, 문화예술회관 대관료가 2800만 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과징금이 약 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문화가족회원비 수입이 500만 원입니다.
국비 보조금은 7억 2500만 원이고, 광특예산이 9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3139만 3천 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15억 9513만 5천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금년도의 74억 3687만 3천 원보다 57억 1988만 9천 원이 증액된 131억 5676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7억 2500만 원과 광특 9억 원, 기금 3100만 원, 분권교부세 5600만 원, 도비 15억 9500만 원, 시비 98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조명군총 전몰위령 제례비는 금년도보다 50만 원이 증액된 15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향토사연구소 및 향토사료관 운영비에 금년과 마찬가지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황당 산성제 제례비도 금년보다 50만 원이 증액된 15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우리소리·우리춤 한마당행사 경비도 금년과 같이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문화원 관리원 한 사람과 죽림동에 있는 향토역사관 관리원 한 사람의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천예술촌 유상 대부료 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초전초등학교를 빌려서 예술촌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800만 원의 임대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사천예술촌 옥상 우레탄 설치비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폐교된 초천초등학교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비가 새고 있기 때문에 방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금년도보다 2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259페이지의 흙사랑회 도예전시회 경비가 300만 원에서 100만 원 감액된 200만 원, 사천예술제는 금년도에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해양사천 가족사랑 음악회는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축동면지 제작 지원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내년도 예산이 감액되었고, 금년도에 계상된 초전보리일소리 구전민요발굴조사집 발간에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대신 제36회 경남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에 1500만 원, 그다음에 제52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지원에 2000만 원 해서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2100만 원이 감액된 실정입니다.
우리 사천시에서는 경남예술축제하고, 민속예술축제에 초전보리일소리가 출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과 100만 원 차이가 납니다만 “자유새” 정기공연에 4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삭감된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금년과 똑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제16회 와룡문화제 경비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 육성 학교 지원은 진주·삼천포농악은 남양초등학교와 곤양초등학교, 남양중학교에 지원하고, 가산오광대는 축동초등학교와 용남중학교, 마도갈방아소리는 대방초등학교 해서 6개교에 300만 원씩 1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궁가 경창대회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은 양 향교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충효교실도 마찬가지로 400만 원씩 해서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향토사료 조사 지원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고, 문화행사에 3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맨 밑의 향교 기로연 재현은 향교에서 개최하는 경로잔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와 합해서 52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로 5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비는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7개 항목으로 주로 강사료로 지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요, 고법, 시조창, 전통 사물놀이 등이 되겠습니다.
구암제 행사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도비 5000만 원과 시비 5000만 원 해서 1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비 1000만 원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비 2000만 원은 도에서 각 공연단체의 접수를 받아 심사하여 당선되면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비도 마찬가지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문화예술행사 개최 경비 지원은 와룡문화제 경비 500만 원을 도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악축제는 금년보다 1억 원이 감액된 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1억 5000만 원과 시비 2억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타악축제 예산과 관련하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제라는 것이 예산이 늘어도 제대로 될까 말까 하는데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예산파트와 협의해서……
적어도 금년도 수준은 되어야만 행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사업은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장애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업을 공모하여 거기에 선정되면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재삼문학관 주변정비 사업은 김경숙 도의원의 포괄사업비로써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구상을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제12회 경남무용제를 우리시에 유치해서 도비 4000만 원과 시비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무용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입장권 예매시스템 구축도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594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6000만 원인데 예매시스템은 인터넷으로 예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대공원장 바닥 난방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일러를 틀었을 때 위쪽은 따뜻한데 아래쪽은 차갑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다가 바닥 난방공사를 추가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3000만 원 어치 사업을 실시했는데 3000만 원 정도를 더 투입해야 완공될 수 있는 형편입니다.
옥외 연결송수구 이설사업비 1000만 원은 문화원 입구에 들어가실 때 보면 소화전 설치해 놓은 것이 거리가 좁아 차가 긁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쪽으로 좀 들이려고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회관 홍보용 벽화 교체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벽에 있는 벽화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무대 조명기 구입에 3000만 원을 편성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획공연 초청공연단 실비보상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2007년도부터 계속 2억 5000만 원에 묶여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증액해야 질 좋은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데 재원 형편상 많이 늘리지 못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마도갈방아소리에 600만 원이 지원되고-이것은 도비 300만 원, 시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그다음에 인간문화재 이학수 씨하고 박용준 씨에게 월 7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68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대방초등학교, 남양초등학교, 축동초등학교 등에 마도갈방아소리 전수학교를 운영하는데 강사료로써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늑도유적지 토지매입비는 국비 7억 원을 비롯해서 10억 원의 사업비로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내리 비자나무 보수치료 유지관리를 위해 국비가 지원되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대방진굴항 석축 정비사업은 60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차후에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도비가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이라든지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사천향교 단청사업은 4100만 원으로써 단청을 새로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솔사 보안암이 기울고 배가 나오기 때문에 정밀 실측을 해서 해체보수를 할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5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곤양향교 풍화루 해체보수공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다음에 정리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사천읍성 성곽복원사업은 2억 9000만 원을 편성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대방진굴항 주차장 조성은 집 다섯 채를 철거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5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만 우선 3억 원만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로써 문화재 특별관리에서 인건비가 내려오는 사항으로 문화재를 관리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는 제초제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노후 문화재 안내판 교체는 1000만 원으로 정리하도록 하고, 문화재 정밀조사 발굴비가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것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만 문화재를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쓸 수 있도록 예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전수학교 지원에 28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문화재 박염 씨하고 김선옥 씨, 한우성 씨 3명에 대해서 월 8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교 춘·추계 석전대제 제례비 지원에 800만 원, 구계서원 춘향제례비 지원에 100만 원, 경백사 춘향제례비 지원 100만 원, 이런 것들은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일반 사무관리비 중에서 사천공항 관광홍보판 광고료가 1200만입니다.
이것은 월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지하철 3호선하고 대전지하철 관광홍보판도 기 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남부터미널 관광홍보판 광고는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것으로 한 군데를 늘려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주와 인천공항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입체형 관광안내도 교체라든지 관광홍보 일반수용비 등은 예년과 거의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밑에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는 올해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6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적어서 다음 추경 때 좀 더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유람선협회 홍보물 제작 지원에 2000만 원,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운동본부 홍보물 제작 지원에 1000만 원, 비봉래 팜스테이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이것은 금년과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팸투어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군 합동 홍보관 운영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사천관문 LED 관광홍보판 설치비로써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약 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우선 5억 원만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군부대 앞에 있는 항공이미지 공원 항공기 도색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화보 제작용 카메라 구입비 300만 원, 관광안내소 에어컨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든지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해변축제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6000만 원, 바다영화제에는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좀 더 알찬 행사가 되도록 두 가지를 합해서 해변축제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백사장 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시설비로써 도비 1억 원을 받아 전반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도 정비에 4000만 원, 관광안내도 설치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순신 바닷길 조성사업은 국비 1억 원과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등 2억 원의 사업비로 이순신 바닷길 조성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남일대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해서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포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의 시설비 중에서 소규모 관광시설물 보수 및 정비사업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수요가 생길 때마다가 관광시설물을 정비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사업은 총 4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10억 2000만 원을 투자했고, 이번에 25억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전체적인 사업비는 확보가 되겠습니다.
내년 중에는 주차장을 완전히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우도수군 병영체험장 조성은 총 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만 우선 도비 2억 원과 시비 4억 원 등 6억 원만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강기갑 의원께서 국비를 조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정리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 연육·연도 관광교량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만규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우신 출렁다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타당성 조사용역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무대 설치사업은 기 확보된 예산이 10억 원이고, 내년도에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2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마을 주차장 포장 및 가드레일 설치사업은 2000만 원인데 백천사 가기 전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기 전에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쪽에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포장을 하고 가드레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선진리성 공원화사업 토지매입은 선진리성과 조명군총 사이에 매입해야 할 땅이 있는데 그것이 약 9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선 3억 원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박재삼문학관에 1명, 선진공원 관리에 1명, 무대조종원-이 사람은 문화예술회관에 있습니다-1명, 문화예술회관 청사관리에 1명, 사천문화원 관리에 1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먼저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각산-초양간 케이블카 설치사업 용역비가 2억 6000만 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26억 원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26억 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 위원장 최수근  설계용역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용역비는 6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20억 원은 부지매입에 쓸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런데 왜 용역비라고 했습니까?
부지매입도 하실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 위원장 최수근  부지매입은 부지매입비라고 표시하셔야 될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과목 자체가 같은 시설비니까……
○ 위원장 최수근  같은 시설비라서 그랬다?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 위원장 최수근  그런데 사실상 부지매입비까지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용역에 타당성이 없다고 나와도 부지매입을 하실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지금 현재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용역도 하기 전에 타당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다음주에는 완공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간보고를 두 번 정도 받았는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최수근  그동안의 용역비는 어떻게 조달했습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라면 용역을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타당성조사 용역만 했는데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 위원장 최수근  나는 과장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케이블카 설치사업 용역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시고, 설계용역 따로 하고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렇게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 위원장 최수근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 보고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 위원장 최수근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타당성조사 용역은 다 되었는데 사실상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받았다, 그리고 설계용역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것은 설계용역비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용역은 10개 정도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러니까 설계용역비하고 부지매입비냐 하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우리에게 보고되지 않아 우리 의원들은 아직까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어도 부지매입은 계속 하실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용역비가 아니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다음에 집행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해가 가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 위원장 최수근  26억 원입니까?
26억 원을 몽땅 용역비로 쓰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272페이지의 출렁다리와 관련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그 타당성조사 용역을 내년 상반기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타당성은……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 위원장 최수근  우리시 재정여건상 출렁다리하고 각산-초양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동시에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많이 해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출렁다리 관계는 전체 사업비가 500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치고 나서 전체적인 구간 중 시범적으로 한 구간만……
지금 그 다리가 5개 구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 말은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둘 중 하나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니까 한 개 사업을 마치고 난 뒤에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요?
결국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케이블카는 케이블카대로 가고, 출렁다리는 출렁다리대로 할 것인데 그 시기를……
한꺼번에 5개 다리를 다 연결하면 500억 원이 드니까……
○ 위원장 최수근  제가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2개 사업에 대한 용역을 동시에 해서 2개 사업을 동시에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2개 사업을 같이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같이 할 것이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 위원장 최수근  같이 할 정도로 시비가 돌아가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그러니까 우선 늑도에서 신섬까지 1구간만 하게 되면 70~80억 원의 사업비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해에 다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출발하더라도, 내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은 3년 후에나 가능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실제로 사업을 3년 후에 한다면 2년 후에나 3년 후에 설계용역을 하면서 차근차근 해 나가면 안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그런 뜻이 아니라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 그 정도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의 협의과정 등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26%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동시에 이런 큰 사업을 할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사업 관계가 나왔으니까 물어봅시다.
서포에 별주부전 테마관광단지 인근지역인 하봉지역에 국유지 많은 것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 위원장 최수근  설계변경을 해서 하봉지역의 국유지를 테마관광단지 내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실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관광단지라는 것이 관련법에 따라서 규모가 커지면 커지는 대로 굉장히 많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도 환경성 기초평가가 있고, 본영향평가가 있는데 그런 절차들도 굉장히 어렵게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된 현재로써는 늘리기가……
○ 위원장 최수근  늘리기가 어렵다?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 위원장 최수근  늘리기가 어려우면 규모는 늘리지 말고……
지금 하봉지역에 있는 면적이 약 12만 평쯤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그 당시에……
○ 위원장 최수근  들어 보십시오.
12만 평쯤 되는데 지금 현재 계획에 들어 있는 곳은 전부 사유지입니다.
비토에 있는 사유지가 평당 100만 원 넘어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유지에다가 테마관광단지를 조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곳은 몽땅 국유지입니다.  그것도 산림청 소관이고요.
그래서 그 면적만큼, 그러니까 12만 평쯤의 사유지를 줄이고 이쪽으로 변경하실 의사는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는 그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산림청이라든지 낙동강유역청과의 협의과정에서 재해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임야는-임야는 등급이 있거든요.  나무가 서 있는 비율에 따라서 등급이 있습니다.-제외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부분을 넣어서 하기는 좀 힘듭니다.
○ 위원장 최수근  개인적인 의사를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서포면민들은 국가가 소유한 저렴한 가격의 국유지는 가만히 두고 비싼 사유지에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욕을 하고 난리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국유지를 넣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돈이 적게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유지를 넣어서 시행하는 것이 돈이 적게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돈이 적게 들고, 많이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 위원장 최수근  묻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관련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그 부분은 빼는 것이 좋겠다고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최수근  협의과정이 그렇다는 말은 알아들었고요, 그것은 알았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물론 돈이 적게 들어야 개발이 되겠지만……
○ 위원장 최수근  그런데 어느 쪽이 돈이 적게 들고, 효율적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그 부분은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동의는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동의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러니까 제 말에 동의는 하십니까?
의견서 온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협의과정에 도와 산림청, 남해안관광벨트인가 어디에서 우리한테 보내준 의견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 위원장 최수근  그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 위원장 최수근  그 자료를 제게 좀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확인 좀 합시다.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질의를 하면 안 되니까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65페이지에 늑도유적지 토지매입비가 10억 원 계상되었는데 토지를 얼마만큼 매입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지금 30억 원 어치 정도 매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00억 원 정도 드는데 1년에 10억 원씩 하면 30년이 걸립니다.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부지를 다 사라고 하는데 10억 원씩 밖에 안 내려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 줄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안쪽으로 샀습니까?
어느 쪽 부지를 많이 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늑도유적지 토지매입에 문제가 있는 것이 다리를 개통할 당시에 외지인들이 투기를 해서 땅을 많이 샀습니다.
그분들이 살 때 80~90만 원씩 주고 샀기 때문에-지금 감정을 하면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그분들은 보상협의를 안 하려고 합니다.
보상가격대로 보상협의를 하겠다는 동의서를 내신 주민들을 우선으로 해서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264페이지에 보면 회관 홍보용 벽화 교체비가 2500만 원 있는데 벽화를 교체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것이 폭이 30m 정도 됩니다.
강태석 위원  벽에 있는 큰 그림,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그런데 그림이 탈색되어 보기가 흉해서 새로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강태석 위원  다른 시에서 하는 것처럼 시크린이 나오게 하면 안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LED로 하려면 5억 원 정도 들여야 되는데……
우리시 관문에다가 LED 광고판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5억 원짜리 그것입니다.
강태석 위원  문화예술회관 벽에도 그것을 하면 좋겠던데……
우리 사천시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관문에다가 그것을 하나 하려고 5억 원을……
강태석 위원  벽에 있는 것을 떼 내고 그런 것을 하면 좋겠던데……
현대식으로 해야 되지 옛날처럼 그림을 붙였다가 뗐다가 하는 것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박종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권 위원  25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천예술촌 유상 대부료 해서 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교육지원청 재산을 우리시가 대부해서 쓰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권 위원  연간 대부료를 주고 있는 것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박종권 위원  우리시가 교육지원청에 대부해 준 재산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사천예술촌을 운영함에 애로사항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자기들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규약을 만들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박종권 위원  운영비 지원은 500만 원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술촌 옥상 우레탄 설치비도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실상 처음에 예술촌을 만들 때의 취지가 많이 퇴색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면……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방치는 아니고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물론 자기들은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활용도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안점봉화제 행사는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올해는 용현면 기관단체에서 주관했습니다.
박종권 위원  지원하기 시작한 지가 오래 됐는데 전에는……
옛날부터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것은 특정지역에다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우리 사천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행사인데……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주민들이 하는 것이니까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 문화재담당 임이택  안점봉화대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연례적으로 하나의 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박종권 위원  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습니까?
○ 문화재담당 임이택  예.
박종권 위원  몇 년 전에는 용현조기축구회에서 행사를 주관한다 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마을단위에서……
○ 문화재담당 임이택  이통장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리고 작년에 새롭게 신설된 사천예술제 경비 지원 2000만 원은 작년과 똑같은 예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작년에는 4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만 원이……
박종권 위원  2000만 원 삭감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박종권 위원  작년에 하고나서 어떤 실적이 있어야 계속 지원을 하든지……
문화제 행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행사를 축소시켜 통합을 시키라고 하는데 오히려 행사를 만들어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니까……
4000만 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치른 후 평가를 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삭감시켰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저희들은 6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파트에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2000만 원으로 별도의 행사를 하기는 어렵고요, 문화제에 포함하든지……
예총지부와 협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4000만 원으로도 부족했다고 생각되는데 2000만 원을 감액해서……
행사라고 할 수 없는 문화제 행사를 만들어 예산을……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술제는 전 시군에서 다 하더라고요.  개천예술제를 비롯해서 거의 전 시군에서 예술제를 하는데 3개 행사를 합해서 4000만 원으로 처음 예술제를 한 것이거든요.
운영과정에서 미숙한 부분도 있었고, 참여도 저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첫술에 배 부르지 않는다고 몇 년간 지켜봐야 발전이 되고 할 것인데 한해 해 보고 잘 안 됐다고 축소를 시키고 하니까……
박종권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 행사가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어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그랬다면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해서라도 행사를 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4000만 원으로 했던 행사의 예산을 축소시키고, 3개 행사를 통합시켜서 했음에도 2000만 원을 삭감하면서까지 행사를 존치하는 것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문화제 행사와 합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추경에 예산을 좀 더 반영해 주지 않으면, 2000만 원을 가지고는 예술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와룡문화제 때 하는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렇게 하시든지 아예 행사 자체를 없애든지 해야지 2000만 원으로는 되지도 않는데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은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58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사천예술촌 유상 대부료가 있습니다.
예술촌을 빌려서 쓰고 대부료를 지불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폐교를 빌려 쓰고 교육지원청에 대부료를 줍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런데 401 시설비에 보면 옥상 우레탄 설치비가 2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남의 시설을 빌려 쓰는데 그 건물 옥상에 우레탄 시설을 하고 그럽니까?
자기들이 고쳐 주고 대부료를 받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사실은 우리시가 답답해서 빌린 것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도 없고 해서 자기들은 수리를 못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예술촌을 없앨 수도 없고……
○ 위원장 최수근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안 해야지요.
우리가 시설을 고쳐서 쓸테니까 대부료를 받지 말라고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교육지원청에서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대부료를 안 받을 수는 없고……
○ 위원장 최수근  사천시는 완전히 봉이네요?
사천시장이 봉인지 한 번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262페이지입니다.
세계타악축제입니다.
아까 예산을 더 확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세계타악축제를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저도 세계타악축제에 가봤는데 이 축제는 양면성이 있습디다.  어떤 분은 “참 잘한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이것은 바꾸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의견이 팽팽해요.
참 잘한다는 의견은 이 축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는 특색 있는 축제라는 것이고,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오시는 손님들이 거의 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좀 바꾸었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글쎄요, 축제라는 것이 우선 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가 중요하거든요.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타악축제가 상당히 매리트(merit)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진주·삼천포농악이 5대 농악 중에서 제일 먼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 출신의 걸출한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매치가 되어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으로 보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겨우 네 번 했습니다.
행사가 좀 발전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연륜이 쌓이고, 작년에 못 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1억 원 감액된 부분도 사실상 의회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일단 4억 원만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실무과장으로서 예산을 4억 원만 편성해 준 것은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4억 원으로 행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4억 원을 반납하고 격년제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제 개인적인 의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제가 행사 당일날 느낀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국악을 듣는 것처럼 대중성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악축제를 함에 있어 악기를 때리는 부분만 하다 보니까-저는 음악성이 없어 그런지 몰라도-어떤 메시지를 전달받지 못하겠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흥미를 못 느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일반 가요를 부르는 코너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올해는 그런 코너를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구나!  의미 있는 행사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성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 싶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타악축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타악축제를 하되 대중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 가자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64페이지를 보실까요?
263페이지부터 보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시설비에 대공연장 바닥 난방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회관 홍보용 벽화 교체비가 있습니다.
아까 바닥 난방공사와 관련해서는 대략 설명을 들었습니다.  추워서 그런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 위원장 최수근  홍보용 벽화는 어떤 것을 교체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사천에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가다 보면 건물 벽면에 농악 그림을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폭이 30m 정도 되는데 그것을 붙인지 4~5년 지나다 보니까 탈색이 되어 그림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벽화를 4~5년 주기로, 6년이나 7년 주기로 교체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은데 꼭 해야 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중간에 보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에 문화재 정밀조사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 위원장 최수근  문화재 정밀조사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우리가 공공개발을 할 경우나 문화재가 발견되면 우선 지표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올해는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하나도 안 썼습니다.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안 썼는데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았다가 일이 생기면 쓰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런데 쓰지도 않을 것을 왜……
제가 생각할 때 올해도 안 쓰지 싶은데요.
다른 사업을 할 때 보니까 문화재 조사도 하고 그러던데……
이 예산은 그런 것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어떤 지역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화재가 발견되었을 때……
○ 위원장 최수근  아직은 어떤 것을 하겠다고 정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아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 위원장 최수근  다시 말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해서 올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 위원장 최수근  있어야 된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 위원장 최수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왜 이것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
○ 위원장 최수근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지난번에 서포에 공룡발자국이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최수근  예.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우리가 못하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 위원장 최수근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쓰려고 준비를 해 놓은 예산이다?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 위원장 최수근  예산계에 풀예산이 더러 있을텐데요, 예비비도 있고.
그와 같은 것은 다른 과목에서 충분히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쭉 내려가면서 보면 관광화보 제작에 2700만 원이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3호선 관광홍보판, 그다음에 대전지하철 관광홍보판, 서울남부터미널 관광홍보판, 입체형 관광안내도 교체 이런 데 드는 돈이 이만큼씩 다 필요합니까?
특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관광화보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어떤 화보를 제작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책자형……
○ 위원장 최수근  책자형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책자도 있고, 팸플릿도 있고……
○ 위원장 최수근  그것이 실제로 돈 가치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저희들이 각 고속도로 휴게소에 비치해 놓거든요.  그리고 별도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화보는 책자로 나오는 것이고, 안내도는 도면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 위원장 최수근  그런데 팸플릿은 따로 만들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관광팸플릿이나 리후렛은 많이 나가고, 광고효과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책자로 나가는 화보는……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책자도 있어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 외국에서 손님이 왔다든지 귀빈들이 왔을 경우 이것을 안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시의 얼굴이거든요.
그리고 해마다 관광자원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 위원장 최수근  관광홍보를 위해 화보를 꼭 제작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시 전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화보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이것이……
○ 위원장 최수근  이것이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 위원장 최수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체육지원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여명순    강태석    박종권    조익래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최석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지연옥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3인)
  주민생활지원과박태정
  사회복지과장최진기
  문화관광과장김길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