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1993년 5월 31일(월) 오전 2시 26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5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장의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삼천포시건축조례안
5. 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충무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 부의된 안건
1. 의장계장 보고
2. 제5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회 박일용제출)
3.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장의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삼천포시건축조례안(시장제출)
6. 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상태의원외 3인발의)
7. 충무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8. 서명의원 선출

(14시26분 개의)

○ 의장 전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삼천포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장계장 보고
○ 의사계장 정대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의원외 5명의 의우너으로부터 제57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5월21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5월 29일에는 손의기 충무위원장으로부터 신병으로 인한 위원장 사직서가 제출, 동일자로 수리되어 오늘 위원장선거의건이 제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삼천포시건축조례안과 삼천포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의 의결 보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삼천포시위원회조례쭝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삼천포시조례규칙동공포에관한조례쭝폐지조례안, 삼천포시공중이용시설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93년도제1회추경정수물품예산선심승인의건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학진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물이 접수 되어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5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회 박일용제출)
(14시 28분)

○ 의장 천용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제1회추가경정예정안을 처리하고 시건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시정질문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5월31일 오늘부터 6월7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5월31일부터 6월7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장의시정연설
(14시 29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장의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하일청  존경하는 천용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57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석상에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먼저 지난 2년여 동안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므로써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민의에 접목된 지방자치제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30여개 성상의 긴 세월동안 격동과 변혁으로 아픔과 애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난 2월 온 국민의 지지와 공감속에서 문민 민주주의 시대의 새장을 열였으며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신한국 창조를 이루어 나가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하겠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 만연된 불법 무질서를 추방하고 성역없는 부정부패 척결과 맑은 사회를 이루어 나가며 이를 원동력으로 한 경제활력 회복은 우리 모두의 고통분담과 땀으로 이룩하여야할 의무이며 책임이라 하겠습니다.
  이러면 여건속에서 금년도 상반기 우리 시정은 국정위주의 지방적 구현을 위하여 시민과 뜻을 같이하는 국정 개혁위주의 확고한 실천 그리고 2000년을 향한 균형과 조화 있는 수산관광 도시의 기본방향을 보고 그 실천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하반기 발전 역량을 축적하는데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먼저 국정개혁 위주의 확고한 실천으로 민원행정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민원 1회방문처리제 적극 실천과 친절 365일운동 지속 추진으로 친절봉사 자세를 강화와 민의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각계의 시민과의 대화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각종 병리현상을 치유하고 불법 무질서로 인하여 기초 생활질서가 와해되는 것을 엄정하게 확립해 나가고 공직 내부의 3대 관행적 부조리 완전 추방과 공직자 인식전환과 형태 개선으로 행정신뢰 구축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물가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의 상설운영과 지속적인 물가합동 단속을 통하여 물가안정에 주력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수출 또한 전년 동기대비 4.3%가 증가되어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육성 지원자금을 40개업체로부터 30억 9,000만원을 접수, 도에 신청증에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타 설치 운영으로 53명을 취업시키는 등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 행정 태세강화를 위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취약지 일제점건과 유도선 안전운항, 산불예빵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시민의 뜨거운 향토애와 주인의식 속에서 성숙된 시민화합으로 금번 도민체전에서도 1부 8위의 성적을 거두는 등 시민과 뜻을 같이 하는 화합 참영 시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도도 벌써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초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보조사업비 지원액에 따른 시비부담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등 세입,세출의 변동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번 제1회추경안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싼안의 재원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순세계잉여금 20억원, 국.도비 보조금 7억 8,000만원, 신수동사무소 건립지 기채 1억원, 주거환경개선 사업 교부세 7,000만원, 예비비 재원사업 2,000만원, 세출예산 절감액 7억 8,000만원 등 총 41억 5,000만원이나 순재원 규모는 예비비 재원과 세출예산 절감액을 제외한 29억 5,00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추가재원 41억 5,000만원 중 국.도비 보조사업인 농산물 공판장 건립 1억 8,000만원, 농기계 구입 보조사업비 1억 8,000만원, 농악 제12차 전수 교육관 건립지 1억4,000만원, 화장장 관리 및 납골당 설치 3억원 연안 청소선 건조 1억 5,000만원, 남양저수지 시설 보수 1억원,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8,000만원등 15억5,000만원이 증액되며, 법적 의무적 경비 필수경상적 사업등에 6억6,000만원을 계상하고 토지구획정리 진입로 도로개설에 3억원, 신수동 청사 신축비 2억5,000만원, 시의회 청사 신축공가 부족분 1억1,000만원, 본청 보일러 교체공사 부족분 1억원 등 크고 작은 사어에 1억4,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또한 시의 국도정비 사업등을 위하여 4억8,000만원을 양여금 특별회계 등이 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토지구획정리사업, 그리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등 10개 특별회계 31억6,0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취약한 재정 여건하에서도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 한다는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7억8,000만원을 절약하여 농기계반값 공급사업비 부담. 시민 숙원사업 해결에 전액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은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시의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속에 원만히 운영되어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3. 5. 31.
  삼천포 시장  하 일 청
○ 의장 천용욱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예시심사토록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시 39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 92년도결산검사위원 선정을 위한 것입니다.
  의회위원외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합의해 주신대로 황학진 의원, 조종권 의원, 박일용 의원, 이채구 의원, 정지수 의원, 최성환 의원, 강상태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해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싼결산특별위원회는 황학진 의원, 조종권 의원, 박일용 의원, 이채구 의원, 정지수 의원, 최성환 의원, 강상태 의원 이상 일곱 분으로 구성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천포시건축조례안(시장제출)
(14시 42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삼천포시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성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최성환 의원입니다.
  삼천포시건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27일 삼천포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29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4월8일 제55회 폐회중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그간 타시군에서 제정한 건축조례안을 비교검터하고 전 조문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4월13일과 4월20일 당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고 집행부와의 의견조정을 거쳐 5월25일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 등 변화된 건축 환경에 부응하여 92년 6월1일자 건축 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방단체 별로 지역실정과 조화되게 건축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주요골자로는 건축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 사업 또는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부적합하게 된 기존대지 등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 기준을 정하여 각 지구안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규모.건폐율.용적율.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 건축법령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23종의 각종 조항을 구체적으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정한 것으로서 당위원회 1차 회의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본 조례안이 법령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항을 대체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입안되어 있었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조항이 있음을 지적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시기능을 제고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양면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면밀한 심사를 거쳐 2차회의에서 총 65개 조항 중 39개 조항을 수정한 바 그중 용어 개정이 22개항목, 자구수정이 11개항목, 내용수정이 6건으로서 그 중에서 제3조 건축 위원회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촉할수 있는 위원수를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과 제18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조항부터 제57조 건축서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조항까지 시장이제출한 원안보다 시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으며, 기타 조문의 배열 및 문장은 간결하고 표현의 중복을 피하며 불필요한 사항이 규정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 수정을 가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조례수정안 대비표, 그리고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수정심의.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최성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본 조례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오랫동안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수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삼천포시건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삼천포시건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상태의원외 3인발의)
(14시 50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6월1일과 2일 이틀에 걸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서 시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을 대표로 해서 강상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상태 위원  신수동 출신 강상태 의원입니다.
  삼천포시관계공무원출석교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여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버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인 부시장, 괴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새마을과장, 회계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녹지과장, 수산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수도과장 등 13명을 6월1일 및 6월2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고하 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셜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강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무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14시 53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무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손의기 의원께서 충무위원장을 맡아서 1년 1개월동안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 주셔서 충무위원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아주 큽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손의기 의원께서 몸이 불편해서 물론 우리 의원들께서는 쾌유를 빌고 몸이 완쾌되어서 직무를 수행하길 간절히 바랬습니다만 상당한 기일동안 요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심고 끝에 우리 의회를 위해서 자진 사직을 해야 되겠다는 사직서를 보내왔기 때문에 사직을 수리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위원장을 뽑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29일 위원회조례 제6조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어서 같은 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충무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선거는 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2항 및 의회회의규칙 제41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의회회의규칙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채구 의원, 최성환 의원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투표방법에 관하여는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정대성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무위원회 위원장선거는 무기명 투표 방식입니다.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조례 제6조 2항 및 의회회의규칙 제8조 각항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의원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제1차 투표결과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므로써 당선자를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선투표에서 득표가 동수일 때는 연장자가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투표방버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우측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충무위원회 소속 위원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의원 이외의 성명기재 및 당해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을 기재하시거나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표로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그러면 투표로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18분 속개)

○ 의장 천용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사계장의 호명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나와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정대성  먼저 호명하기 전에 투표함 명패함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명패함 점검)
    (15시19분 투표개시)

  그럼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학진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태수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손의기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종 의원님, 정정상 의원님, 최성환 의원님, 이연성 의원님, 송경대 의원님, 조종권 의원님, 박일용 의원님, 강상태 의원님, 이문구 의원님, 서일삼 의원님, 이채구 의원님, 정지수 의원님, 의장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5시26분 투표완료)
○ 의장 천용욱  투표를 다 마쳤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이상없이 16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명패수와 마찬가지로 16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매중, 정지수 의원 13표, 서일삼 의원 1표, 무효 2표로써 정지수 의원께서 충무위원회 의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면 충무위원장으로서 당선되신 정지수 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수 의원  불초 이사람을 충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송구스럽습니다.
  전 충무위원장으로 계시던 손의기 의원께서 신병으로 사임한데 대하여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완쾌하기를 빕니다.
  앞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그동안 건강이 좋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총무위원장직 수행에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손의기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의원과 함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한 오늘 새 총무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정지수 의원을 중심으로 더욱더 활발하고 심도 있는  상위활동을 더욱더 성숙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상호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8. 서명의원 선출
(15시 31분)

○ 의장 천용욱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송경대 의원, 조종권 의원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 출석위원  16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21인
  삼천포시장하일청
  부시장문경열
  기획감사실장강광원
  문화공보실장김영고
  총무과장안규탁
  새마을과장강형수
  세무과장박종숙
  회계과장신필호
  사회과장김수생
  환경보호과장전욱
  가정복지과장김유자
  시민과장최문섭
  지적과장김영석
  산업과장박서욱
  녹지과장임호윤
  수산과장김양세
  도시과장송순호
  수도과장안종혁
  민방위과장박윤옥
  농촌지도소장문경열
  보건소장직무대행 위생처리장관리소장곽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