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1993년 6월 1일(화) 오후2시

○ 의사일정
1. 제1회추경예산정수물품예산선심승인의건
2. 시정에관한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1. 제1회추경예산정수물품예산선심승인의건(시장제출)
2. 강상태의원 질문
3. 이규종의원 질문
4. 송경대의원 질문
5. 황학진의원 질문
6. 부시장 답변
7. 기획감사실장 답변
8. 문화공보실장 답변
9. 새마을과장 답변
10. 회계과장 답변
11. 사회과장 답변
12. 환경보호과장 답변
13. 산업과장 답변
14. 도시과장 답변
15. 강상태의원 보충질문
16. 이문구의원 보충질문
17. 이규종의원 보충질문
18. 서태수의원 보충질문.
19. 보충질문데대한 산업과장답변
20. 보충질문에대한 도시과장답변

(14시 개의)

○ 의장 천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회추경예산정수물품예산선심승인의건(시장제출)
○ 의장 천용욱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추경예산정수물품예산선심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지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수 의원  총무위원장 정지수입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예산선심승인안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24일 시장이 제출 5월25일 당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예산선심 후 품목을 취득키 위한 신규취득 7개 품목 37건, 대체취득 4개 품목 2건등 총 9개품목 39건의 물품취득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5월25일 제5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에 상정하고 6월1일 제5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꼭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 승인 요청된 것으로 예산승인을 하되 예산안 심의시 병행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로 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정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추경예산정수물품예산선심승인의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앞서서 잠깐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많은 시민들께서 회의방청을 하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마음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매번 질문을 합니다만 우리 의원들께서는 질문을 하시면서도 어느때는 질문에 대한 의의를 잃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공무원들의 답변내용이 불성실하다든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라든지 또 시정을 요구하면 즉각 즉각 시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건에 대해서 중복된 질문을 하기가 어느면에 봐서는 민망하고 또 어느면에 봐서는 실망을 금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민들이 많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물론 의원들께서도 성실한 질문을, 또 내용이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시겠지만 질문에 응하는 공무원들께서도 이것은 어느 특정인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시민의 질문이라는 것을 널리 인식하시고 성이있는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의사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모두 여덞 분입니다.
  맨 먼저 강상태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강상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강상태의원 질문
(14시 8분)

○ 강상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하일청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 그리고 언론인 여러, 오늘 저는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어언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관연 시의회나 집행부가 지방자치의 정신을 살려서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 기능과 역학을 다하고 있는지 반문하면서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통행정과 환경행정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얼마나 직무를 전향적으로 연구하고 능동적으로 추진하는지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다아시다시피 생활여건의 향상으로 자동차 증가추세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불과 수 년전만 하더라도 한적하기까지 하던 우리 시내도 이제는 북적대는 차량 때문에 길이 막혀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삼천포시 어느한 곳 도로변에 불법주차 안한 곳이 없으며 단속 공무원이 단속할 때는 겨우 차량과 사람이 통행을 조금 원활히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지나고나면 언제 단속을 하였는지 모를 정도로 도로변 곳곳에 불법 주차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업은행앞 시내버스가 통행하는 도로의 수협선어 위판장 앞에서 진삼도로까지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불법주,정차 하고 있으며 대방 마을 금고 앞 도로는 부분적으로 91년 1억원의 시 예산을 들여 도로를 넓혔는데 그것은 아예 유료주차장 허가난양 마음대로 불법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포-실안을 통행하는 모든 차량이 제일 위함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운전기사의 증언과 그 곳 주민들의 공통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곳 여태까지 단속 공무원들이 주차단속 한번 한 실적이 없는 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서동 해변 도서지방 어민들이 제일 많이 도선을 이용하는 합동신고소 방파제, 보기좋게 주차금지라는 글귀는 쓰여 있지만 그리고 바리케이트도 설치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들이 그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방파제에 들어가서 불법 주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좁은 방파제 끝까지 불법주차 및 통행을 하다보니 운전부의로 차량이 물속에 빠져 생명까지 잃는가 하면 엊그제는 주민들을 차가 들이받아 허리와 다른곳에 상처를 입혀 입원까지 하는 사례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5월31일까지 불법 주차 단속실적과 이에 대한 과태료 징수 실적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폭증하는 차량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주차시설의 확충과 정부실태는 어떤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써 도시내 자동차 교통의 원활을 기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법과 시행령이 상위법으로 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행되도록 주차장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삼천포시 주차장조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9월19일자 삼천포시주차장조례가 제정되어 그간 시행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법인 주차장법이 1991년12월14일 전면 개정되어 주차장법과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각종 기준과 범위가 여러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법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법 적용기준 조항, 법7조 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 지정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관리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기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관리 조항,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규정, 특히 제19조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한 내용,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지역실정에 알맞도록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는 조항 등 주차장시설 및 관리의 전반에 걸쳐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삼천포시조례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법인 주차장조례가 91년12월14일 전면 개정되고 시행령이 92년6월30일자로 개정시행됐는데 우리 시조례는 1989년9월11일 자 마지막 개정되고 지금까지 잠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우리 시조례를 가지고는 주차장법에 의한 행정을 전혀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차장 관련업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실정에 알맞은 주차장 조례를 전혀 정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주차장 관련 행정이 집행되었으며 질높은 교통행정과 건축행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주차장조례를 정비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계공무원들이 몰라서 안 한건지 알고서도 정비를 하지 않는 것인지, 만약 관계공무원이 몰랐다면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문제삼아야 할 것이고 알고서도 정비하지 않았다며 직무태만 직무유기로써 대처해야 할 것으로 어떻게 할는지 실무책임자께서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주차장 정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동차 이런 추세로 계속 증가하면 우리시도 큰 문제입니다.
  지금 관련부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지만 미봉적인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차장시설 확충과 정비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덧붙여 우리시도 노상유로 주차장을 설치 운영해 봄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노상유로주차장을 설치하여 관리 직원으로 하여금 주차시설 단속도 하고 또 그렇게 하므로써 고용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그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조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1992년3월8일자로 전면개저되면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동일자로 분리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법에 의하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 대행업자의 지정 분뇨처리 수수료징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및 축사이전 조치 명령규정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이 91년3월8일자로 전면 개정되면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분리 제정 되었음에도 우리 시 조례는 어떤지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삼천포시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분리 제정되기 전 구 폐끼물 관리법에 근거하는 삼천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1990년9월29일자를 끝으로 한 번도 개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이에 따른 행정수요에 맞춰서 환경보호과가 발족되고 교통행정계를 만들면 무엇을 합니까?
  또 법무계가 신설되면 무엇합니까?
  법령이 개정되어도 시 조례는 쿨쿨 잠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조례가 잠자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무원들의 자세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거의 모든 일반적인 행정은 법령에 근거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근거가 되는 조례를 법이 개정된지 2년이 지나고 3년이 다 되어가도 정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시 공무원들이 얼마나 연구를 하지 않고 전례답습 행정을 하고 있는지 여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조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제19조 6항에 의하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무엇을 근거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지 보면 삼천포시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폐지되어야 하는 조례입니다.
  만일 현행 분뇨수거수수료가 이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징수된다면 이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써 직무유기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모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으면 당연히 기존조례는 폐지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폐지된 법에 의한 조례를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수, 분뇨 및 폐수처리에 관한버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고 또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이전 계획 기회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축사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는 6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줘야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복지알선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법에 의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어떻게 도시내 축사문제를 처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행정을 집행하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특히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마당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참말로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본의원이 주차장과 환경관련 조례를 몇가지 사례를 들어 지적했습니다만 다른 조례도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슴드립니다만 행정관련법령은 입법취지 포괄적인 사항을 마련해 놓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체 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조례로써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리방적으로 상부에서 조례준칙을 만들어 시달하면 그대로 조례를 제정, 시행하던 그 관행을 시의회가 구성된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벗지 못한다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드르이 지방자치의 의지를 평가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진정으로 시의회에 대한 시각이 어떤지 미루어 짐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아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하지 않는구나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발전지향적인 행정을 다루어 나갈 수 있는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공직사회에서 부르짖는 행정 쇄신은 무엇입니까?
  이제 까지의 판행을 과감히 벗어던지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하나 반드시 정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행정쇄신 내지 발전행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아리송합니다.
  실무 책임자께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정비하지 못한 조례를 빠른 시일내 정비하도록 하십시오.
  또 조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면 조례입법 교육도 실시하십시오.
  그리고 한시적이라도 조례 일제정비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질문을 질문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오늘이후 각종 조례제정, 개정 추진 사항을 점검해서 93년도 사무감사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만일 또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시는 시의회의 위상과 본의원의 명예를 걸고 관련공무원의 문책을 추궁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근간이 되는 조례의 정비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사항임을 주지하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네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난 뒤에 일괄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께서는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으시고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답변내용이 불성실하다든지 그런 점이 있으면 의장의 허락을 받아서 보충질문에 응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이규종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3. 이규종의원 질문
(14시 28분)

○ 이규종 의원  벌용동 출신 이규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간부공무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중에서 무 계획적이고 합리성이 결여된 몇가지 사례를 들어서 그 시정을 촉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벌용동 주민들께서 많이 나오셨는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삼포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 사항에 대해서 본의원이 주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은 작년 하반기 성안이 되어서 시의회에도 보고 된 바 있습니다만 당시 보고서에는 투자 우선순위 제1순위가 농수산 인력 육성, 농업기반 시설정비, 영농 기계화, 수산자원조성, 양식어장 개방, 경영규모화 및 시설현대화로 되어 있고 연차별 우선순위는 93년에 농수산인력 육성과 채소 및 화훼재배 시설이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근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농협공판장 건립을 추진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농협공판장은 당초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들어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국비 및 시비 5억 4천만원을 보조하여 건립 추진하는 경위는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본의원이 더욱 궁금한 것은 과연 보조금과 농협 자체자금을 합해서 9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들어서 과연 공판장을 설치할 만한 여건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시나 주변 여건으로 보아 과연 공판장에 직접 유통될 만한 농산물의 양이 얼마 만큼이나 되는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봉남동 일대에 농협측에서 본 공판장 건립부지를 마련하고자 농지를 매입하여 전용허가까지 취득해 놓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관련 부서에서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해 주겠다는 간접적인 의사표명이 된다고 보는데 시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국비 3억6천만워느 시비 1억8천만원, 합계 5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이라면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정확한 판단이 서야만 예산을 보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본 공판장 건립과 관련하여 사어의 합목적성 그리고 효과성을 진단해 보셨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막대한 예싼을 투압하여 건립 된 공판장이 제 구실을 못하고 운영이 안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도 예상해야됩니다.
  다시한번 공판장이 과연 설치되어야 하는지 설치되어야 한다면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벌리,향촌지구내 영세민 아파트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규모가 총 963세대로서 그 중 일반분양 516세대로서 11평형 89호, 17평형 427호이고 임대가 447세대로 8평형 298호, 9.5평이 149호 허가 관청이 건설부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 시 관내에는 우후죽순처럼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앞 비룡아파트의 경우에도 소규모 13평형이 13세대 건립중에 있고 그 밖에 대.소규모의 아파트가 건립중인 것고 있고 허가를 해 준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총 963세대 정도 규모의 영세민아파트가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토지구획정리지구내 싼 대지를 매입하여 우선 허가를 받아 놓고 나중에 사업계획을 바꾸어 규모를 바꿀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본 사업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소견을 어떤지 그리고 시의 입장을 건설부에 개진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공서 시설개방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종종 느끼는 바입니다만 시청을 출입하면 제일먼저 정문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개방화 민주화 시대에 꼭 정문에 수위실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낮 근무 시간에 수위실에 근무하면서 별일을 하지 않고 간부 공무원 출입시 경례하는 것이 주임무라고 하는데 이것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위가 위압적으로 정문에 배치될 것이 아니라 청사내 배치되어 민원인들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전환하든지 아니면 야간 순찰경비로 전담시키든지 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라 판단되는데 의향은 어떠신지?
  그리고 시청내 시설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시청사 둘레를 담장으로 높이 쌓아 놓고 있습니다.
  시청은 시민들이 제일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까지 담을 쌓아 시민들과 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청 내에 뭐 숨길 것이 있습니까?
  시민들을 의식적으로 멀리보지 않는 이상 담장을 헐어서 두시형으로 만들든지 또 담장을 정비해서 정리되는 부지는 시민들이 주차장 내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광장 부지는 주말이나 휴일에 완전개방해서 시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지는 않았는지, 또 앞으로 그렇게할 용의는 없는 묻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시청은 시민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찾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거 위해서는 권위주의적인 시설을 개선토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벌리,향촌지구 구획정리사업 일환으로 시 당국에서 삼포국민주택 대지경계선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담당공무원들이 문제의 삼포국민주택 뒤편 부지를 일방적으로 선을 그어서 토지구획정리 지구내로 편입하겠다고 편입할려는 부지경계선에 붉은 말뚝을 박아 놓고 현지 주민들한테는 불응할시는 강제 수용한다고 하고 강제 수용을 당하지 않으려면 경지 정리된 짜투리 땅을 삼포주택에서 매입해야 한다는 일방적이고도 강압적인 언행으로 삼포아파트 주민들은 이에 분개해서 의견서를 작성 집단항의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선 의회를 통하여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설득해서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만 본 의원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83년도 당시 삼포국민주택을 건설할 당시 현입주자와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개인 사유지를 매입 아파트 부지로 조성한 것이고 현재 아파트 부지중 강제편입 조치하겠다는 부지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상수도 펌프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어서 부지를 내 놓을 경우 아파트 건립에 필요한 식수 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가 없어짐으로써 주민의 기본권이 박탁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으며 또 적법한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사유재산을 박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식적인 문제를 놓고 판단컨대 현지 주민이나 본의원은 담당공무원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업자 편을 들어서 일방적이고 불법적으로 아파트 부지를 강제편입 시킬려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현지 주민들이 강력하게 해명을 요구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니 잘 들으시고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1983년3월부터 삼천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대지를 매입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1985년10월부터 40세대가 입주하였는데 대지의 매입당시 전체적인 부지는 삼포국민주택조합 전체가 매입하여 매입대금을 지불하였음에도 시 당국에서는 ㉮㉯동과 ㉰동 사이 소방도로의 땅 값은 지불치 아니하였다는데 어떤 근거에서인가?
  둘째. 삼천국민주택을 건설하여 입주해서 살고 있는지가 9년이 지났음에도 시 당국에서는 기존 도시계획에 정해져 있으니 시당국의 도시계획 서상에 있는대로 지적도상의 도면대로 본 국민주택의 수도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의 땅을 내어 놓으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현재 국민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시당국의 허가에 의해서 지어진 건물에 주택의 건설요건에 합당한 법률의 요건에 의해서 처리된 것이라면 이는 개개인의 합법한 절차에 의해서 취득한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닌가?
  93년 시당국의 벌리동 논.밭의 토지 구획정리에 의하여 원소유자에게 원소유의 비율에 의하여 분할하여 주어야 함에도 왜 기존 삼포주택의 땅을 시당국의 행정편의대로 새로 금을 그어 그들에게 주겠다는 것인가?
  넷째, 만약 삼포주택의 주민이 동의 않고 불응한다면 주민들의 의사도 무시하고 시 당국의 편의대로 강행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이며 시당국의 편의대로 강행한다면 삼포주택내에 있는 수도시설과 어린이 놀이터가 없어지고 주민이 생활할 수 없음에도 당국에서는 아무렇지 않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본 주택이 13개월 거치 19년 상황인데 이 기간이 지난 후에 본 주택을 헐고 다시 지을 때 건설에 필요한 식수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가 없어짐으로서 아파트 건설 요건이 부합이 안되는데 아직 까지도 기존의 본 아파트 주민의 기본권을 박탈할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본 주택의 땅을 시 당국에서 강제수용하여 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한다는데 이미 택지조성이 되어 집을 지어 살고 있는데 강제수용하여 보상한다는 것은 무슨 보상이라 말인가?
  강제수용 안당할려면 시 당국의 편의에 의한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획정리된 짜투리 땅을 새로 책정된 비싼 땅을 삼포주택에서 강제로 매입하라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기존의 삼포아파트 땅을 그냥두고 시 당국의 계획에 의한 구획정리의 분할에서 생긴 짜투리 땅을 시당국에서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억지로 삼포국민주택에 떠 넘기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상과 같은 내용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 시는 주민들이 강력한 실력행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후 사정을 엄밀하게 조사해서 한점의 의혹도 없게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 행정에도 이제는 좀 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치밀한 사전 계획과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행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고 또 그러므로 해서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또 주민을 대함에 있어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시장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고 또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항상 주민의 편에서서 주민의 어려움을 살피는 미주행정을 펴 나가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으로서는 다시는 무계획적이고 소신 없는 행정을 불식하고 또 주민들 무시하는 행정이 하루속히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송경대의원 질문
(14시 42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송경대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 송경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방동 출신 송경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하일청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계절의 여왕인 5월을 보내고 녹음의 계절 6월을 맞이하여 본회의장에서 여러분을 대하니 무척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의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 좋은 계절에 신한국 건설을 위해 새로운 분위기 조성에 솔선수범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부탁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분은 모든 사안의 원인을 제대로 살펴서 명확한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루뭉실하게 답변 함으로 해서 의원들이 반복해서 질문을 하게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의 불신이 증폭되는 만큼 솔직하게 털어놓을 것은 털어놓고 협력을 구할 것은 구하는 태도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그간 폭증하는 관광 수요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으로 관광례져붐이 일고 있고 이제는 웬만하면 주말이나공휴일은 가족과 함께 산이나 바다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름난 명승고적보다 우리 삼천포와 같은 공기 맑고 물 좋은 곳으 많이 찾아들고 잇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수산관광 도시로서의 실정을 살펴보면 부임해 오는 역대 시장들이 취임 제1성이 수산관광 도시개발이라는 목표아래 시정을 펴겠다고 말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상금 수산관광 도시로서 개발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시의 재정이 빈약하여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다 보니 관광개발에 투자되지 않는 점은 본의원도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이나 역대 시장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추진하였더라면 지역실정에 맞는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의거 시급한 기반시설이라도 다소는 추진될 수가 있었을 것인데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움을 더해 주는 것 같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하일청 시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출신이며 또한 풍부한 행정경력과 해박한 지식을 두루갖춘 추진력이 뛰어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과 시민의 현안 사업들이 잘 시행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삼천포시를 찾는 관광객의 수를 조사해 봤더니 평일에는 관관차량이 80∼90대에 3∼4천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공휴일에는 100여대가 훨씬 넘게 관광차량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관경객이 우리 삼천포를 찾아주는 것은 여러면으로 바람직한 일이지만 문제는 이들의 수용방안입니다.
  시의 무계획적이고 임시 방편적인 대책으로 외래관광객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이들이 과연 우리 삼천포의 인상을 어떻게 새기고 떠날 것인지 염려스럽습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소외된 우리 삼천포시가 제발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으면 차츰 발길을 돌리고 말 것입니다.
  또 삼천포를 P.R할 수 있는 여건을 제발로 차 버리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닙니까?
  더 늦기 전에 확실한 대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폭증하는 광광차량의 수용장소입니다.
  우리시를 찾는 관광차량은 실안대방도로를 경유해서 유람선 선착장에 대부분 집결하고 있는데 현재 대경석유 부지에 임시방편으로 관광차량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판단 됩니다.
  우선 유람선 조합측과 지주 또는 관리인과의 마찰로 인한 분쟁요인의 문제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지주와 유람선 조합과의 임대차 계약에 의한 차고지 확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알선 조성하고 있다는데 이에대한 배경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 유람선 조합측이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차고지를 확보한다해도 이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주차장 확보를 위한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광객의 유람선 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문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관광객들이 유람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람선으로 사고를 염려하지 않을 정도의 수용능력이 되는지?
  관광유람선 척수와 1일 수용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원활한 관광객 수송을 위하여 유람선을 늘릴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유람선의 안전시설과 질서유지를 위해 안전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지도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지도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특산품 및 불량식품 판매행위에 대한 대책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유람선 선착장 일대에는 특산물과 생선회 및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만 특산품 판매는 매장시설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는 상태여서 품질과 가격면에서도 질서도 없이 판매를 하고 있으면서 삼천포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여론이 있고 또한 생선회 등 각종음식물 팜내 행위는 비위생적인 것은 물론이고 하절기를 맞아 수산물로 인한 계절병 및 각종 질병의 요인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거니와 무질서적인 면을 관광객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명색이 외래관광객들에 대한 특산물 판매장 하나 변변히 마련해 놓은 것도 없이 비위생적인 무허가 생선회만 팔고 있으니 법질서 차원에서도 우리 시의 인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상태를 언제까지 방치해 놓을 것인지 또 이로 인하여 대방 등 인근에 있는 정식허가를 받은 생선횟집들의 불만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수차에 걸쳐 질문하신 수산광광 종합개발 계획입니다.
  수차례의 촉구 끝에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수산관광 개발의 장단기 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다고 들었는데 현재 어느 곳에 용역을 주었으며 언제까지 마칠 것인지 또 용역 내용을 간추려서 설명해 주시고 입안 과정에서 시민의 여론 수렴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어느 시기에 실시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한국건설의 일환으로 내무 행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쇄신의 과제가 얼마 만큼 밀도있게 그리고 예전의 관행과 타성에 젖은 행정형태를 고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의미에서 요즈음 항간에 떠도는 석유판매업 허가와 관련한 여론에 근거해서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천포시 선구동 275-56번지에 거주하는 정인언씨가 좌룡동 408-2번지외 1필지에 삼사주유소라는 상호로 92년8월31일에 석유판매업 허가신청을 하고 최종 93년2월25일에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아무런 사유없이 기일을 연기하고 철회를 종용하는 등 민원인에게 불신을 사고 또 고의적으로 안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했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 또한 버릴 수 없습니다.
  우선 그 과정을 날짜 순대로 산펴보면 민원인이 최초로 92년8월31일 처음 주유소 허가 신청서를 접수시켰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아무런 사유없이 보류하고 있다가 민원이 처리 기간내 처리될 수 없으니 자진철회토록 종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2년9월7일 자진철회를 하고 바로 다음날인 9월8일 내용이 똑같은 허가 신청서를 2차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런 이유없이 또 민원인에게 자진철회토록 종용하여 92년10월4일자로 자진철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민원서류를 2차에 걸쳐 아무런 이유없이 자진철회를 종용하였다면 아무리 이해를 하려해도 당사자는 물론 제 3자의 입장에서 납득이 가지 않고 상부의 압력이나 외부로부터 불허가 청탁을 받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민원인이 93년2월4일 주유소 허가신청서를 3차로 제출하게 되었는데 담당부서의 민원서류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더욱 이해못할 부분이 많습니다.
  2번이나 아무런 사유없이 철회를 종용했다는 것은 불허가할 명분이 없이 자진철회를 종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번째 신청을 했으면 즉시 가. 부를 명확히 해서 회신하였으면 될 것을 민원기한을 늦추고 안되는 방향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도료교통 안전협회 경남지부에 교통안전진단을 의뢰하고, 또 불필요하게 시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기간이 10일이나 경과해서 93년2월25일자로 허가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아들이 부친의 심적 고충을 보다 못해 상부에 진정을 하게 되어 이 사실이 여러 경로를 통해 본 의원도 알게되어 오늘 직접 추궁을 하게된 것입니다.
  당 주유소 허가과정을 살펴보면서 본의원이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행정쇄신은 아직 구호에 그치지 않았구나 하고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요즈음 민원 1회방문 처리제가 내무행정 제1 역점시책으로 시행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민원을 처리하면서 어떻게 행정쇄신이요, 민원1회방문 처리제 시행운운 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으로 의혹을 해소해 죽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민원서류를 접수하면서 서류에 흠결이 있는지 관련법규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 조치하고 해서 허가 또는 불허가 반려 하는 것이 민원서류 처리 절차라고 알고 있는데 어떠한 사유에서 2회에 걸쳐 민원인에게 서류를 철회하도록 종용한 것인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부산국토관리청, 도로교통 안전협회 경남지부에 협의 요청을 하고 시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케 하는 등 불필요하게 처리 기일을 지연시키고 안되는 방향으로 유도한 흔적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셋째로, 피허가가 측의 전정으로 자체조사결과 잘못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있었다는데 문책 대상자는 누구이며 문책 내용과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넷째로, 피허가자 측에서 허가를 받은 즉시 진정을 했다는 것은 본 허가와 관련해서 또다른 의혹이 게재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상급자나 외부로부터 압력이나 청탁이 없었는지?
  이와 관련해서 최상급자까지 결재를 득해야 되는 주유소 허가업무를 담당실무자들이 임의로 2회에 걸쳐 서류를 철회토록 종용할 수 없다는 여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서에 대한 문책결과 하위직만 문책을 중하게 하고 상위직은 가볍게 처리되었다는 여론 또한 팽배하니 정확한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시민 여러분.
  역사적인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통령의 윗물맑기 운동으로 시작한 신한국 건설은 이제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인 과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혁의 성공여하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진운과 흥망이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아직 우리 공무원들이 의식전환이 되지 않았구나 하는 실망이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급 공무원들은 오히려 하위직원들이 민원서류를 소극적이로 안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면 엄히 감독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도 하고 또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으로 오히려 거꾸로 상급자가 더 소신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시장이하 간부 공무원들은 이번 일의 계기로 하급자가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시선껏 시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앞장서 여건을 조성하여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 발생치 않도록 책임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하급자는 정당하게 이루어진 일이라면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맡은바 직분을 다하여 소신껏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황학진의원 질문
(15시00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황학진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 황학진 의원  삼천포시의회의원 황학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된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리 동료 의원이나 전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왔다고 자부를 해봅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새한국 창조에 동참하는 뜻에서 전 공무원은 시민위에 군림하는 자세, 구태의연한 자세와 무사안일주의적 사고를 말끔히 일소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책임있는 시정을 추진하여 지역개발과 시민복리 증진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새마을과장에게 동네체육시설 건립 추진과 생활체육 육성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90년부터 국민체육 기금과 지방세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없이 체육활동의 대중화에 기어코자 동네체육시설을 90년도 및 92년도에 각1개소를 설치하였고 93년도에 각 2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94년부터 97년까지 각 동마다 1개소를 설치하여 총 16개 동의 동네체육시설을 설치 운영코자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기준은 무엇이며 시설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설치 대상부지는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고 있는지요?
  또한 동네 체육시설은 가능한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볼 때 향후 미 설치 동에서는 설치 장소 확보가 가능한지, 설치장소 불가능할 시에는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기 설치된 시설물의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시설 설치만 해 놓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매년 보수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네 체육시설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육성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에 우리시가 도민체육 대회에서 처음으로 1부에서 8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체육관계자 여러분의 열과 성의 결과로 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격려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학교체육은 물론이고 사회체육 여건 또한 열악합니다.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도체에서 1부 8위라는 성적을 거둔 것은 우리 삼천포시민들의 잠재력을 과시한 것이며 또한 시민화합적인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때 체육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우리 학교체육 육성 전반적인 것은 당장 지원육성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삼천포여자중.고등학교 농구라든지, 삼천포공고의 유도, 그리고 태권도 등은 매년 좋은 성적을 거두는 종목으로써 삼천포의 상징적인 종목으로써 거시적인 관심과 지원책이 있어야 할걸로 생각됩니다.
  일반 사회체육에 있어서는 축구 종목을 예로들면 조금만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면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매년 직장 단체별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우리 삼천포시가 탁구를 해서 경상남도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한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그 부분에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 또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육성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여타 종목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발굴해서 체육을 통하여 여가선용 및 시민의 체력 향상은 물론이고 건전한 기풍조성과 시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신벽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촌 인구의 대도시 유입을 방지하여 농촌의 인구를 농촌에 정착시킴과 아울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농촌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토록 정부에서 지원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의거 우리 시에도 송포 농공단지 조성이 89년1월부터 시작하여 92년6월말에 3,200여평이 준공인가 되어 입주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총 12개 업체가 입주승인되어 7개 업체는 가동중에 있으나 3개업체는 기업부실로 부도가 나 휴업중에 있고 1개 어체는 상금까지 가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1개업체는 아에 착공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예 착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전체 12개 업체중 41.7%에 달하는 5개 업체는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나마 가동중에 있는 7개 업체도 기업 운영이 좋은 조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로 9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벽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도비 및 시비 융자금으로 사업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총 사업비 80억2,800만원 중 시비 1억 80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고 올해 사업비로 국비2억, 도비8,750만원, 시비 8,750만원, 합계 3억7,5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보상금으로 지출하여야 할 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형평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2회에 걸쳐 입주 업체를 추가 모집하였으나 계획 15개 업체에 상금까지 5개 업체만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농공단지 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공단지 편입토지 124필지 중 매각 동의서 징구현황과 매각 동의서를 상금까지 징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2회에 걸쳐 입주업체 희망자를 추가 모집하였으나 5개 업체만 신청 하였는데 나머지 업체의 확보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그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송포농공단지 조성사업도 현재의 실태를 보아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신벽 농공단지 조성사업도 재원확보 문제, 편입토지 보상문제, 입주업체 문제 등 추진상 여러 가지 문제는 물론 조성이 되더라도 송포농공단지와 같이 효과가 기대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비낭비와 인력낭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성사어을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 집행부의 판단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으은 대방-송포간 도로 확.포장 사업시 편입토지 등기현황과 굴곡지점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8년도에 시행한 대방-송포간 도로확.포장 공사시 주변토지의 189필지 52.278㎡가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금까지 등기가 완료 된 것과 미등기된 현황을 각각 필지 면적별로 구분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미등기된 현황을 사유별, 지목별로 구분하여 필지, 면적을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사업이 종결된지 5년이 지났는데도 상금까지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것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납득하기가 매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의 업무태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가면 그대로 방치되는 지금까지 공무원의 안일한 습성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깊은 불신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담당과장으로서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관광객의 증가로 관광차가 대방-송포간 해안도로의 운행이 빈번한 실정이나 도로의 굴곡지점이 많아 차량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고 빈번한 바 그에따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대방동 새마을금고 건물옆 도로의 굴곡지점과 대방 비치관광호텔을 조금 지나면 굴곡지점 화장장 진입로의 굴곡지점, 송포동 광포부락진입 굴곡지점 등이 있는데 도로의 현지조사로 교통사고 예방과 아울러 해안관광 도로의 면모를 갖추는 차원에서 빈약한 시의 재정이지만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예산을 확보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비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계획이 없으면 앞으로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이상으로 네 분 의원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한 15분간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정회)

(15시30분 속개)


6. 부시장 답변
○ 의장 천용욱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서 부시장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 윤병열  부시장입니다.
  송경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석유판매업 허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의 항목별 답변을 드리기전에 민원의 성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민원이 법에 맞다고 해서 무조건 민원인의 요구대로 처리할 것이냐 안그러면 우리 시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민원처리가 저해되는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검토 할 사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왕왕 발생하여 행정 심판을 통하여 행정소송에 이르는 사례를 우리는 종종 경험해 보고 있고 우리 시에도 이러한 사례가 근래에도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법적인 절차와 요건에는 하자가 없으나 민원인의 요구대로 당해 위치에 주유소 시설을 허가한다면 삼천포시의 첫 관문 중심적이요, 바로 시가지 진입 양편 직진도로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미관상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고, 또 이 주유소로 말미암아 양편 직진 도로상에 차량 교차점 2개가 생기게 되면 교통 위험 요인이 발생하게 됨으로서 이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과장과 계장에게 정책적인 재 검토를 지사한 바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떠한 사유에서 2회에 걸쳐서 민원인에게 서류를 철회 하도록 종용한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실무자들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 도시발전상 미관이나 교통안전 문제등을 들면서 민원인에게 납득시키는 과정에서 민원인은 시일이 소요될 것을 예상, 스스로 철회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되나, 실무자들이 지시받은 정책적인 검토를 조속하 하여 가부판단을 명확히 해서 민원인에게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들어 통보할 사항 이었다고 생각되어 이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둘째로 부산국토관리청, 도로교통안전협회 경남지부에 협의요청하고 시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케 하는 등을 들어 불필요한 처리기일의 소요라고 보셨는데 본건이 시정의 중요하고도 신중을 요하는 처리안건이라고 보아 구체적인 판단자료 검토 및 심의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행하여 졌으며 심의결고 주유소 처리는 철저한 조경과 건축형태 등에 미관상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교통 위험요인은 통행단계에서 도로 교통 안전협회의 의견을 검토키로 하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셋째로 피허가자 측의 진정으로 자체조사 결과 잘못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문책내용과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피해자 측의 진정이 도로 저수되어 도 감사과에서 조사결과 문책 지시된 내용은 부시장이 훈계, 과장 및 실무자가 훈계고 관계 계장이 경 징계로 되어있습니다.
  넷째 피허가 자 측에서 허가를 받은 즉시 진정을 했다는 것은 본 허가와 관련해서 또 다른 의혹이 개재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상부나 외부로부터 압력이나 청탁이 없었는지의 물음에 대하여는 저로서는 어떠한 의혹이 개재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직위와 양심을 걸고 외부로 부터의 압력이나 청탁 등이 없었으며 또한 하급자에게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음을 확실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진정서에 대한 문책결과 하위직만 문책을 중하게 하고, 상위직은 가볍게 처리되었다는 여론이 팽배 하다는데 그것은 상급관서인도 감사과에서 조사 문책한 사항임으로서 정확한 판단 근거나 진장을 하급관서에서 밝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물음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급자로서 감독 책임을 느끼게 하는 것은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민원서류가 2차에 걸쳐 석연치 않게 철회된 사실이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 3차에 민원서류가 제출되었음에도 처리기한 1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함에도 8일이 경과하여 자연 처리케 됨으로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케한 사실에 대하여는 참다운 대민 봉사자로서 적극적인 공무원 자세가 아니었다고 하는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계속 개선.발전시켜 나가야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보충질문도 일괄 답변을 받고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7. 기획감사실장 답변
(15시 38분)

○ 의장 천용욱  다음 답변하실 공무원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광원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강상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의회 개원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부에서 준칙을 시달하면 그대로 제정 시행하는 구태의연한 관행을 벗지 못한채 자체정비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고 또한 빠른 시일내에 정비할 용의가 있는지 공무원에 대한 법무 교육을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는 각 실과소장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관리하고 있으나 그 때 그 때 정비를 하지 못하여 의원님의 지적과 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 중에 시민의 권익을 저해허가나 불편한 부담을 주는 법규나 상위법령과 상치하는 자치법규는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므로써 시민의 권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을 위한 시정이 구현되도록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관련실과장에게 시달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시의 자치 법규는 총211건으로써 조례가 120건, 규칙이 56건 규정이 35건 있습니다만 이중 시의회 개원 이후에 지금까지 자치법규를 정비한 것은 139건입니다만 이중 조례 50건, 규칙 54건, 규정 35건이 되겠습니다.
  의회가 발의를 해서 정비를 한 것이 9건이나 되고 그리고 삼천포시주차장 조례, 삼천포시폐기문관리조례에 관해서 강상태 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고 차기 임시회에는 의결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합리하거나 또 잘못된 조례에 대해서는 입법 예고등의 절차를 밟아서 충분히 검토해서 정비가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개정해야할 조례를 찾아서 빠른 시일내 정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민의 봉사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자치입법의 체계라든지 조례 규칙의 제정절차 등에 대해서 법제 교육을 하반기에는 꼭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공무원은 스스로 찾아서 법규 자치를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다 알찬 정비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주축이 돼서 관련 실과와 깊은 검토로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착실히 실천이 되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8. 문화공보실장 답변
(15시 42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영고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송경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요약하면 수산관광종합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어디에 줬으며 언제까지 마칠 것인지 용역내용을 간추려 설명해 주시고 입안 과정에서 시민여론 수렴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밝혀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삼천포시 관광종합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지난 5월25일 계약 부서인 회계과에 발주 의뢰하여 업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6개월로써 6월중에 발주되면 12월까지는 마칠 것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용역의 과업 지시 내용은 우리 시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01년을 목표 연도로 설정하여 기초현황 조사 및 개발 여건을 분석하고 개발지에 대한 투자방법 및 구상을 제시토록 과업지시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민여론 수렴방안으로는 업체가 선정되어 기본현황 및 개발여건이 분석되고 1차 보고서가 제출되면 시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의회에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 및 반회보 등을 통해 주민에게 홍보하여 의견을 제출받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 새마을과장 답변
(15시 44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새마을과장 답변 순서입니다.
○ 새마을과장 강형수  새마을과장입니다.
  황학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네체육시설 현황 및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 시설은 선구공원, 각산약수터, 동금아파트 앞, 공설운동장, 동림정수장 부근에 1개소씩 총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동네체육시설 사업은 97년까지 동별로 1개소씩 설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대방동과 죽림동에 총 사업비 4,6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비 중 2,300만원을 국민체육진흥 기금에서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부지 선정은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국공유지, 공원, 약수터, 등산로, 고수부지, 마을공터, 아파트단지, 공용체육시설 주변, 가로변 등을 이용토록 되어 있어 부지확보에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치 시설물로는 배구, 족구, 배드민턴 등을 할 수 있는 간이운동시설중 1종과 철봉등 체력단련시설 16종, 기타 파고라 및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진흥을 위해서 시설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연차적으로 동네체육시설을 차질없이 설치해서 생활체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종목 육성과 선수육성을 위하여는 학교체육 육성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유도, 농구, 수영 등을 육성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경비 일부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일반 선수에 대하여는 선수관리 대장을 작성 희망시 취직알선 등 선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 회계과장 답변
(15시 46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신필호  회계과장입니다.
  이규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위의역할 전환과 관공서 시설개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위의 역할 전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정문 수위 근무자는 청원경찰 2명과 기능직1명 등 3명이 주간에는 2인 1조로, 야간에는 1명이 윤번식으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위 근무자는 정문에서 출입자와 차량 통행을 안내 또는 잡상인, 불순부자 등을 통제하는 것이 주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수위 근무자 3명을 야간경비 순찰을 전담케 하더라도 별도의 숙직 근무자가 있어야 하므로 현재로써는 근무제도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나 금후 여건이 변화되면 근무 방법에ㅓ 대하여 좋은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공서 시설개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민과 관청의 거리감을 없애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관청상을 정립하고자 『친근한 관청』 만들기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지방청사 주차시설 개방과 청사 부속시설 개방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질문하신 시청사 담장의 투시형이나 개발형의 정비를 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 블록담장은 총390m 중 의회청사 신축에 포함되는 92m를 제외하고 289m의 담장이 있습니다.
  이 담장을 헐어서 재정비 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동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담장을 헐고 교체하는 것은 어렵고 차후 담장을 재 보수하거나 개수하고자 할 때는 투시형이나 개방형으로 교체토록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광장의 토요일 공휴일 개방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5월1일부터 이미 모든 시민들이 시청광장을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완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한 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청광장을 시민들의 휴식장소로 개방하고 있으며 특히 평일에는 민원인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서편 광장에 20선의 민원 전용주차장을 확보하고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에는 가족 단위로 시청을 찾아와서 즐길 수 있도록 시청광장 휴식공간 시설을 재 점검하여 시민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 사회과장 답변
(15시 50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 사회과장 김수생  송경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하면 대방동 765-3번지 선인 유람선 선착장 내 영업허가 없이 비위생적으로 생선회를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먼저 우리시의 수산관광도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송경대 의원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잘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유람선을 이용한 해상관광객이 92년부터 단체 관광객인 수가 우리시를 계속 찾아오고 93년5월25일 이전에는 외래 관광객 버스가, 평일에는 80∼90대를 돌파하고, 공휴일에는 100여대가 우리시를 찾아왔습니다.
  93년5월26일을 기점으로 해서 농번기 등으로 외래관광객 버스는 평일보다 약 60대 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중 무허가 생선회 판매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람선 선주 부인 8명이 유람선 협회에서 설치한 간이휴게소 시설내에서 유람선 종사자들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활어를 프라스틱 통에 담아 놓고 외래관광객을 상대로 횟감을 만들어 주고 있고 외래관광객들은 휴게소에서 이 횟감을 사가지고 가서 가져온 음식과 같이 먹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위반 내용 여부를 말씀드리면 수산물 시장이 아닌 곳에서 생선회를 만들어 판매할 수 없으며 또한 이곳에서는 외래관광객이 생선회를 구입한 후 현지에서 구입한 초장 또는 관광객이 직접 가져온 양념류와 함께 동 휴게소에서 이 시설을 이용하여 생선회를 먹고 있고 동 행행위는 무허가 대중 음식점 영업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단속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속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생선회 판매행위를 금지토록 식품위생법 55조 제1항 규정에 자진이행 시정명령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지 않고 계속 생선회를 판매할 경우에는 의법조치토록 하고 동법에 의하여 고발 및 생선회 압류 등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반사항은 예고를 거쳐서 조치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 환경보호과장 답변
(15시 54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정 전욱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강상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조례를 정비하여야 하나 조례 정비에 필요한 자료 수집 기간이 다소 길어서 늦어지게 됐습니다.
  현재 본문 36조 부칙 5조로 된 조례안의 입안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입법 예고 등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촉구해 주신 강상태 의원께 감사를 드리며 업무추진이 지연된데 대한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낌니다.
  조속히 시행되도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3. 산업과장 답변
(15시 56분)

○ 의장 천용욱  다음 산업과장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 산업과장 박서욱  산업과장입니다.
  황학진 의원께서 신벽농공단지 조성 추진에 관하여 농공단지 편입부지 매각 동의서 징구사항이라든지 앞으로 대책, 포기등을 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송포농공단지 조성이 92년도에 완료 되었는데 12개업체가 입주를 해서 질문에서 지적한대로 지금 7개가 정상가동을 하고 있고 3개가 부도가 났습니다만 부도난 업체중에서  동남식품이라는 장류 제조업체는 정상적으로 조업은 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는 지금 주거래 은행에서 경락 신청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경락에 따라 낙찰가가 다시 그 기업을 운영할 것으로 판단되고 다음 하나는 지금 현재 건축이 완료돼서 6월중에 풍양산업은 가동이 될 것입니다.
  다음 한 업체는 지금공장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5월말로 가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가계약 취소를 할 단계에 왔습니다만 이 업체가 보만 냉동이라는 송포동에 있는 냉동공장을 하나 인수를 하고 다시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연기원을 내 놓고 있기 때문에 신중이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신벽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벽농공단지는 송포농공단지 12개 업체 입주할 것으로 보고 농어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신벽동 535-1번지 일원에 면적 43,342평, 유치업체 15개어체를 목표로 사업비 80억원 규모로 92년6월24일 경상남도로부터 농공단지 지구조성 후보지 지정 승인을 받아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공단지 편입토지 매각동의서는 농공지구 조성후보지 지정승인 구비서류를 징구하여야 하므로 92.4.4∼5.9까지 124필지 중에 110필지를 매각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미징구 14필지는 12필지가 국유지고 2필지는 소유자 불명으로 사실상 매각동의서는 100%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 모집을 위하여 지방지에 3회 공고하고 중소기어진흥공단 68개 기관에 안내책자 360부를 발송했으나 5개업체, 10,000평이 선청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통합지침상 3개 업체 부지의 소요면적이 50% 이상 되어야 본 지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지에 3회 공고하여도 크게 입주업체 신청이 없고 저조하여서 중앙지 매일경제 신문에 93년3월16일과 3월20일 2회에 걸쳐 공고하였던 바 20여개 업체가 전화 문의 또는 직접 자료를 보내주라는 청이 있어서 7개업체에 신청서를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식으로 희망 접수는 없습니다.
  농공단지 사업은 농공단지 통합지침에 의거 정부지원으로 농어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이므로 계속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고 현재 경제침체로 입주 신청을 희망하고 있지 않지만 지역출신 기업가와 진사농공단지에 입주업체 또는 삼성항공이 6월부터 본격 가동 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산하 납품업체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전개하여 12말까지 입주업체를 모집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규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발전계획 10개년 계획 추진에 대하여 당초 농협공판장이 없던 것이 지금 현재 5억4,000만원의 보조라든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농어촌 발전계획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수산관광 도시발전의 뒷받침입니다.
  지역별 개발전략을 4대권역으로 구분 말씀드리면 동부와 북부는 도시근교 기술집약적 고소득 농업육성과 서부는 수려한 한려해상 국립공원과 각산을 이용한 휴양관광 농업을 발전 시키고, 해안도서지구는 한려해상 국립공원 관광과 어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광농어과 특화작목 중심으로 영농기술 보급 확대와 마음 놓고 팔 수 있는 유통 시설을 확보하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비하고 전원 도시화된 공해 없는 쾌적한 공간속에서 즐길 수 있는 서비스 제공과 신선한 추종, 농수산물 제공입니다.
  93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지방이 1억8,000만원이 거론이 돼 가지고 지방비 재원이 어려워서 1억8,000만원이 의회승인 과정에서 보류되었습니다.
  이규종 의원이 당초에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93년도 당초예산에 이야기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소비지 유통시설 농산물 직판장과 공판장 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농어촌 발전계획으로는 92년 계획에 농산물 직판장 설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지 중앙에 직판장을 설치할려니까 지가상승 등 여건이 맞지 않아서 사업계획을 변경 기존 협소한 공판장을 이전 공판장 자리에 직판장을 개설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현 공판장의 공판 실적을 과채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3개년간 실적을 보면 90년에 3,544톤 91년에 4,783톤, 92년 4,926톤으로 90년 대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농산물 직, 공판장은 소비지 유통시설로써 농산물 판매촉진 및 민간소매유통 선도기능을 담당, 공정거래질서 정착으로 중소도시 지역 또는 중소도시 이하의 지역에 농협회원 조합에서 설치하고 지원 비율은 국고에서 40% 지원하고 지방비 20%, 융자 20%, 자담 2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연내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도에서 지방비 일부를 지원토록 건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송경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객 증폭에 따른 관광차량 수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성수기를 맞아서 송경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루에 평균 60∼80대 , 일요일에는 100대를 넘는 차량이 우리시를 찾아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람선 협회의 주선으로 해안지역의 대방 및 서금매립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확보, 관광차량을 임시 수용 배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방 매립지에는 송경대 의원께서 지적한대로 대경석유 부지 2,000평을 임시로 차용해서 차량을 약 10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서금매립지에도 350평을 임시로 유람선 조합에서 임차해서 20대 저옫 차량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관래 단체관광객의 수용 숙박 시설미비로 관광차량의 우리 시 방문체류 시간은 불과 4시간∼6시간 정도입니다.
  임시 주차장 2개소에 분산 주차하여 유람선과 연계 관광객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관광차량 수용에 따른 주차장 확보 방안으로는 장기적으로 유람선 조합이 시외곽으로 옮겨질 것이냐 항만쪽으로 옮겨질 것이냐 갈등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람선 선착장이 옮겨지는 장소에 따라서 임시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동 주차장 시설 확보는 약 3개소는 1,200평 정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서금매립지에 약 500평 정도 기존 주차장 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항만진입로 1면 주차를 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1호광장∼항만입구까지 도로가 2.5.m로 확,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1면을 주차공간화하고 만일 그것도 항만 쪽으로 온다면, 부족하다면 1호광장 서편으로 약 250평 정도를 확보해서 우선 임기응변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는 해안을 중심으로한 광관시설 확충과 이에 수반되는 주차시설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 시설은 관광유람선 조합이 선착장이 정착된다면 어느 장소에 항구적으로 정착된다면 수익자 부담의 대원칙에 의해서 관광유람선 조합이 우선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시 지원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일원에 많은 유원지가 있습니다만 고성 당항포라든지 전국적으로 유명한 자원농원이라든지 그런데도 전부 수익자 부담으로 이런 시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착장이 확정되면 수입자 부담으로 시가 지원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의원께서 질문한 주차장 관리 및 불법주차단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상태 의원께서 92년도, 93년도 단속실적과 과징금 징수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92년도의 단속실적은 1,180건에 3,5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93년도 5월말까지 901건에 2,403만원을 부과해서 총 1,981건에 5,94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주차장조례를 정비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우리시의 주차장 설치조례는 강상태 의원께서 지적한대로 지금 현재 법에는 맞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차장설치조례를 완전히 정비를 해서 법무계에 넘겨놨기 때문에 차기 임시회 때는 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업무를 적기에 추진 못한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책임을 느낌입니다.
  다음 주차장 시설확충 정비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시설확충에 대하여는 주차장 시설확충 5개년 계획에 따라 93년 계획으로 동좌동 폐선철도부지 도로가 확,포장되면 거기 1면에만 120여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다음으로 한주아파트에서 항만 입구까지 도로포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주차공간을 일부 확보할 계획입니다.
  94년 이후에는 자동차 폭증에 따른 주차난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가지내 주차난의 경감을 위하여 지역여건상 삼천포천을 복개할 계획으로 담당부서에서는 계획을 하고 도에까지 보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막대한 예싼이 투자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현안사업으로 관리 하겠습니다.
  주차장 정비계획은 도시계획법상 관래 일부지역중 주차수요가 현저하게 높거나 자동차 교통의 자동차 폭주로 인하여 주차장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도시계획으로 주차장 정비지구를 지정해야 됩니다.
  단 추자장 정비지구를 지정할려면 인구가 10만 이상되어야 되는 것임을 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상 유료주차장 설치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차량이 5,700대 자가용 내지 영업용이 등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지내 노상주차 시설은 타시에 비해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차량 소유자들이 자기집 주위에 가능하면 차를 댈려는 편의주의 사고가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한주아파트 뒤나 문화원 뒤쪽으로 패선철도 부지에도 많은 선을 그어놨습니다만 밤에는 거기는 공간이 비어있고 전부 주택가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고 지금 현재 노상 주차시설 현황으로써는 약 3,873평에 1,092대를 댈 수 있는 주차면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동천이라든지 동서동 폐선철도부지 동서금동 세무서 옆, 선구동 문화원 앞, 동서금동 경남예식장 옆에도 15대를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동서금동 로타리에서 동금아파트까지 시청에서 교육청까지 벌용 교육청에서 버스터미널까지 선구동 농협지점 앞에 금남호 선착장 부근, 철도폐선부지, 한주아파트 주변, 삼천포 서금동 성창수산앞에도 공간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의이기주의 팽배로 차를 주차공간에 안대로 자기 집 주위에 대는 것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야간도 단속을 병행하겠습니다.
  따라서 노상주차장을 유료화 할려면 적어도 인력이 2명은 있어야 됩니다.
  채용하는데 연간 약 1,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득고 ktlf을 따져볼 때 2,000만원 수입이 안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95년도 이후에 가서 검토할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 도시과장 답변
(16시 13분)

○ 의장 천용욱  마지막으로 도시과장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께서 답변을 들이시고 답변 내용이 빠진 부분이 있다든지 이해가 잘 못 된 부분이 있다든지 답변 내용이 불성실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송순호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이규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벌리, 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주기내 영세민아파트 건립추진에 대하여 현재 생활여건과 비교해서 너무 소규모로 900여 세대가 입주될 것인가 시의 입장을 건설부에 개진한 사실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벌리, 향촌 토지구획정리지구 제4블럭내에 사업승인된 대한주택공사의 주택건설 사업은 영구임대 주택 447세대 8평형이 298세대, 9.5평형 149세대 및 공공분양 516세대 11.5평형 89세대, 17.6평형 427세대 등 963세대로써 건설부 승인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입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토록 되어 93년4월16일 입지의견 제출시 영구임대 주택의 규모를 최소한 공공분양 주택 규모인 11.5평 이상으로 변경 조정토록 제출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고 93년4월27일자로 영구임대주택 447세대 건설사업계획 승인처리 되었음을 통보 받았으며 공공분양 주택 6개동 516세대분은 93년5월18일자로 건설부로부터 사업승인 되었음을 통보받았으므로 시로서는 조치가 부가한 실정이나 대한 주택공사와 계속 협의하여 영구 임대주택의 평수가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가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하여 이규종 의원님의 질문 사항을 접한 후에 대한주택공사 경남지사와 전화 통화한 결과 긍정적인 검토 사항이므로 충분한 검토후에 대한주택공사에 건의해 가지고 변경 조정되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벌리동 413번지외 3필지에 소재하고 있는 삼포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먼저 답변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삼포아파트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도면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시작)
  지금 현재 이 위치는 교육청입니다.
  이것은 벌리동 버스주차장으로 가는 도중 시청으로 오는 도로,붕이동 사무소로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부분 칠한 것은 제2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써 대조 조성이 완료된 부분입니다.
  빨간 점선 부분이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포아파트는 현재 경계는 이 도로 사이와 청색선이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선을 중심으로 하여 밑에는 2토지구획정리사업 위에 437-5번지와 558-3번지는 이번 벌리향촌토지구획정리지구에 포함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가동, 이건물은 나동 그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폭 6m 길이 22.5.m는 기 개설된 도로고 금회, 이 부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입니다.
  이 건물은 다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반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삼포아파트 부지가 편입되는 것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면 설명 완료)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포아파트 가, 나동과 다동사이에 소방도로의 땅값을 지불치 않았는데 어떤 근거에서인가 라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 나동과 다동 아파트 사이의 벌리동 500-4번지 도로는 73년6월30일 완료된 제2토지구획정리사업 시 개설 된 도로로써 삼포아파트 신축이전인 74년8월10일 삼천포시 소유로 등기되었으므로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기존도시계획에 정해져 있으니 시당국의 도시계획서상에 있는대로 지적도상의 도면대로 본 국민주택의 수도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땅을 내 놓으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93년 시 당국의 벌리동 논,밭의 구획정리에 의하여 원소유자에게 원소유의 비율에 의하여 불하하여 주어야 함에도 기존 삼포주택의 땅을 시당국의 행정편의대로 새로 선을 그어 주겠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민이 동의않고 불응하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시당국의 편의대로 강행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구획정리된 짜투리 땅을 삼포주택에서 강제 매입하라는 이유는 무엇인지라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벌리,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89년4월10일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그해 일간신문 공고와 시청 및 16개동 게시판을 통한 14일간의 고시공고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을 마친후 89년12월6일 건설부 고시 제665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득한 후 상기방법과 같이 14일간 공고를 하였으며 89년12월18일 경상남도 고시 제309호로 지가승인된 사항을 또 같은 방버으로 14일간 공람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공고 제434호로 89년12월1일부터 90년6월1일까지 6개월간 사업시행 인가 신청기간을 지정해서 본 벌리, 향촌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 및 조합 설립조건의 대상으로 사업시행자를 모집하였으나 본 기간동안 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90년 6월26일 경상남도 공고 제221호로 지방자치단체인 삼천포시장이 사업자로 시행 명령에 대해서 시설계 및 시행감독에게 환경영향 평가협의 등을 마쳐 93년5월23일 삼천포시공고 제67호로 사업인가 신청을 위하여 상기 같은 방법을 14일간 공람 공고와 함께 전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였으며 91년9월6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도 가진바 있습니다.
  91년7월11일 경상남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상기 같은 방법으로 14일간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11월30일부터 4월13일까지 상기와 똑 같은 방법으로 공람 개별통지 결과 접수된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92년7월27일 경상남도 지사에게 환지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93년5월10일 인가를 득한 후 93년 5월 18일부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소유자 개개인에게 통지를 하였습니다.
  본 환지예정지 용역은 6월7일부터 발주되겠습니다.
  상기와 같인 본 벌리, 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면서 수차에 걸쳐서 공람공고와 개별통지, 그리고 공청회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였으므로 시에서 강제적으로 일방적인 사업시행 및 환지계획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소유자 개개인을 방문하여 의견 수렴이 되지 못한점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소홀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포아파트 부지에 대한 환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포아파트의 부지중 벌리동 413-2번지 대지 829㎡, 414-1번지 대지 1,380.9㎡ , 8월10일 환지처분된 제2토지구획정리지구 부지이므로 본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벌리동 437-5번지 또 448-3번지 답 86㎡, 본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포함되어 다음과 같이 환지가 계획되었습니다.
  환지된 토지는 삼포아파트 부지의 원위치 환지 되었으며 기준면적 916㎡ 중 기존아파트 부지를 감안하여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평균 감보율인 46%보다 훨씬 낮은 28.77% 14.65%를 적용하여 부담된 면적 251.4㎡를 제외한 건축면적이 664.6㎡였으나 택지분할의 문제상 23㎡가 증 환지되어 환지된 면적은 687.6㎡이며 증 환지된 면적 23㎡에 대한 본 사업완료후 환지처분시 정당한 적정가격에 의하여 청산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짜투리 땅을 시에서 강제 매각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삼포아파트의 일부 부지가 제2토지 구획정리 지구는 본 벌리, 향촌토지 구획정리 지구의 경계에 위치해 있으므로 본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에서 환지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어린이 놀이터는 주민과 협의하여 최대한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대체시설 또는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셋째, 본 아파트가 13개월 거치 19년 상환인데 이 기간이 지난 후에 본 주택을 헐고 다시 지을 때 건축에 필요한 식수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가 없어지므로 아파트 건축요건이 불부합 하는데 아직까지 구획정리된 토지에 사람이 살지 않는데 기존의 아파트 주민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아파트의 노후로 철거후 재 건축하고자 할 시 기존 및 환지된 아파트의 부지조건상 가,나동 부지에는 23평형 6층 17세대, 다동 부지에는 4층에 23평형 11세대, 20평형 12세대, 합계 40세대의 아파트를 식수 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등 제반 법규에 맞게 신축 가능함을 면밀하게 검토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토지구획정리지구내 토지는 토지사업법에 의하여 도로, 공원, 광장 등 공공시설 유치와 택지보성을 위한 공사비 확보를 위하여 책정된 체비지의 면적을 제외한 일반 택지는 원 소유자에게 가능한 원 위치에 환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강제 수용하여 보상법에 의하여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만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에 지장이 되는 노상물, 수목 그리고 각종 구조물 등 지장물에 대하여는 철거 조건으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보상을 해 주고 싶으며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환지계획에 의하여 가동 면적 부족 면적에 대하여는 앞으로 청산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벌리, 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우리 시의 택지부족 현상을 완화 시키고 기존 시가지와의 균형개발과  공공용지 및 도로망 확충 등 도시기본 시설이 완료된 체계있고 균형있는 시가지 개발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한 장기 개발계획에 의하여 시해하는 사업임과 동시에 본 사업의시공업자나 누구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오직 토지소유자를 위한 사어임을 인식하여 담당공무원의 사명감으로 일관성있고 책임있게 앞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 드림과 동시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라면 이규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방-송포간 도로확,포장 편입토지등기 현황 및 굴곡점 정비와 88년도 시행한 대방-송포간 도로확,포장공사시 편입도니 토지의 현재까지 등기가 완료된 것과 미등기 현황, 그리고 미등기 재산이 있다면 사업이 종결된지 5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이유와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관광객의 증가로 관광차의 대방-송포간 해안도로운행이 증가되고 있으나 도로굴곡 지점이 많아 차량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잇는데 정비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없으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방-송포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사업비 10억원으로 88년2월3일부터 88년 12월 26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첫째, 편입된 토지는 총189필지에 51,023㎡이며 이중 153필지 38,914㎡는 등기완료하고 36필지12,109㎡내역별로 살펴보면 전 3,354㎡, 답1,424㎡, 임양 7,310㎡, 묘지 21㎡는 등기를 못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단법인 영복원 소유토지로써 소관청인 보건사회부의 미승인으로 전 13필지 3,081㎡, 임양 6필지 6,237㎡, 계 19필지에 9,318㎡가 미등기 되었으며, 둘째로는 종중 및 단체소유 토지로써 부동산등기법 제41조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명기하여야 하나 종중 및 단체등록 미이행으로 전 2필지에 15㎡, 답 1필지에 180㎡, 합계 3필지에 195㎡가 미등기 되었으며 행방불명, 미등기, 미상속 토지로써 소유권 보존 및 상속등기 미이행으로 전이 5필지에 214㎡, 답이 2필지에 1,244㎡, 도로가 2필지에 21㎡, 임야 2필지가 266㎡, 계 11필지에 1,745㎡가 미등기 되었으며 소유자 타지역 거주에 따른 관심소홀로 인하여 전 1필지 44㎡, 임양 2필지 807㎡, 합계 3필지 851㎡가 미등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6필지 12,109㎡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한데 대하여 책임을 느끼며 올 년 말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방 송포간 해안도로는 도로 계획상 중로 1류 3호선 폭 20m 및 중로 2류 2호선 폭 15m로 총연장 12.98km이며 이중 10.78k는 폭 8∼10m로 92년까지 확,포장하였으며 나머지 2.2km중 굴곡이 심한 대방동 새마을금고, 삼천포비치관광호텔부변, 화장장 진입로 입구 및 광포부락입구 등 4개 구간중 대방동 새마을금고 앞 굴곡도로에 대하여 사업비 1억원으로 금년에 정비하고 나머지 3개 구간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 강상태의원 보충질문
(16시 37분)

○ 의장 천용욱  답변을 마치고 답변을 들은 결과 의원 세 분께서 보충질문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로써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충분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일괄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상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상태 의원  강상태 의원입니다.
  주차장관리조례 및 환경관련조례 개정은 앞으로 해당되시는 실무과장께서 빠른시일내 고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내용은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산업과장 답변중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몇가지 묻고자합니다.
  방금 도시과장께서 대방동 금고앞 굴곡도로를 금년에 1억원 예산을 들여 고치겠다고 하셨는데 그 장소에 91년도에 예산을 들여 고쳤는데 또 1억원 들여서 고치면 무얼합니까?
  제가 아까 질문한 것이 바로 그 문제인데 대방동 마을금고 앞 1억원의 예산으로 넓혀 놓은데가 바로 불법주차장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2차선을 딱 그어놨잖습니까?
  거기에 한번 가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를 물었는데 그 답을 하지 않고 넘어갔고요.
  그 다음 상업은행 앞 도로와 서동선어위판장 옆에 합동신고소 방파제에 불법주차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것도 또 답을 안하고 넘어 갔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단속원 2명을 채용했을 시 1년에 2,000만원의 인건비가 소모된다고 하셨는데 답변도중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은 차량 1대에 지금 과태료를 얼마를 받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3만원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2대를 했을 경우에 물론 단속을 하여 그 금액으로 인건비를 충당한다는 것은 부적합 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계산착오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하루에 2대의 과태료를 징수했을 때 6만원입니다.
  한단이면 180만원, 1년이면 2,16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삼천포시 전체를 보면 하루에 2대만 하겠습니까?
  그것을 이치상 맞지 않게 답변 하셨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께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바 우리시에서는 주차장 정비지구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정비지구를 지정하는 절차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보충질문에 대해 산업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6. 이문구의원 보충질문
(16시 43분)

○ 의장 천용욱  그리고 또 서태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허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이문구 의원입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문구 의원  이문구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신벽동 농공단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6월24일 농공단지조성 후보지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입주차 모집을 위해서 지방지나중앙지에 수차에 걸쳐 모집공고를 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5개 업체에 약10,000평 정도만 신청되어 있고 농어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어으로 계속 추진한다는 것인데 언제까지 농공단지를 추진할 것인지 그 기간도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정부에서는 농공단지 조성될 후보지라고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농토를 팔아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으로 묶어 놨기 때문에 단 1필지로 토지를 거래한 바 없습니다.
  농공단지 후보지 때문에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며 이 농공단지 추진은 언제까지 마무리를 지을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바에 의하면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 끝이 언젠지, 이대로 연기해서 계속 나갈 것인지, 명확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농민들은 이것 때문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7. 이규종의원 보충질문
(16시 45분)

○ 의장 천용욱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이규종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 이규종 의원  도시과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삼포아파트 40세대 주민을 모아 놓고 의원으로서 질문 하겠습니다.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네요.
  상당히 기분 안 좋습니다.
  착잡합니다.
  삼포국민주택 가, 나동과 다동 사이 소방도로에 대한 시 당국의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두 번째로 삼포국민주택의 13개월 거치 19년 상환 후 재건축할 때 아파트 건축허가 요건에 어린이놀이터 식수 정수시설 펌프시설 설피공간이 없으면 도시건축할 수 없는 것인데도 이를 강행하여 10년 앞을 못보는 시행정의 편의주의에 의해 40세대의 생활권을 박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그리고 의혹이 깊은 것은 미확인이지만, 다시 번복합니다.
  미확인이지만 업체와 시가 뭔가는 모르지만 수익사업에만 치중하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볼 때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관철이 안되면 시정조치가 안될 때는 시업체와 주민과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최선을 다해서 불사할 정도로 그것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답변중에 환지계획 승인된 사항을 알리기 위하여 92년3월30부터 14일간 일간신물 동게시판에 게재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통지하였으나 이의 신청이 없어 금번 환지 예정지를 지정 통지 안하였으면 하는데 과연 도시과장이 국민주택의 주민들에게 이런 통보를 한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지금 당장 직원한테 통보한 사실서류를 좀 가져오시기바랍니다.
  다음 제가 또 의심나는 것이 미 개발된 토지의 편입이 불가피하여 수도시설과 어린이 시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치해도 불가할 것인데 도시과장께서는 일방적으로 자기 위주로 집행하는 것이 불미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자세하게 우리 주민들이 알게끔 당신이 방금서서 설명 한 것 전체를 복사해서 우리 주민 40세대에게 한 부씩 가도록 복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이규종 의원에게 한 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규종 의원 보충질문은 서면답변을 바랍니까?
○ 이규종 의원  도시과장이 설명한 것은 복사해서 1부씩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향 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18. 서태수의원 보충질문.
(16시 48분)

○ 의장 천용욱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의원은 서태수 의원 질문이 되겠습니다.
○ 서태수 의원  도시과장에게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삼포아파트 양수장 시설, 놀이터가 환지에 들어가서 다시 해준다는 말씀을 하는데 제가 조금전에 듣기로는 도시과장님이 환지에 들어가는 평수가 지금 현재 구획정리에 들어가는 평수사 300평이 조금 못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거기 24%면 불과해야 70평 미만입니다.
  그러면 70평 미망은 그을 때 꼭 어린이 놀이터가 양수장을 다시 설치를 해 가면서 그것을 환지로 편입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70평에 돈이 평당 80만원이라도 5,600만원, 100만원이라도 7,000만원 미만이 됩니다.
  그러나 양수장 및 어린이놀이터를 이전해서 다시 설치한다면 그것만 돈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 땅을 거기에 있는 것을 그 당시 아파트로 도로 줬으면 이런 민원도 없을거고 아무런 불편이 없을건데 돈이 더 많이 들면서 그런 민원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 질문요지가 그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보충질문데대한 산업과장답변
(16시 51분)

○ 의장 천용욱  이규종 의원, 제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설명한 것은 서면으로 각 주민에게 알려 주시고, 방금 답변이 불성실한 부분은 다시 답변해 달라 그 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공무원은 산업과장하고 도시과장 두 분 같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 가지고 의원님들 보충질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이야기 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박서욱  강상태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대방동 마을금고앞 불법주,정차라든지, 상업은행앞 도로라든지, 선어위판장 뒤쪽으로 방파제 단속 사항이 질문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질문이 여섯가지가 돼서 답변과장에서 누락이 돼서 죄송합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우리 단속요원들의 현황과 장비를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계 총 단속요원이 3명이상 있습니다.
  3명이 단속장비라고는 지금 현재 무전기하고 호루라기 밖에 소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단속을 주로 어떤 도로변 위주로 하느냐 하면 주차장 앞에서 출근하면 주차장 앞에서 선구동 간선도로를 쭉 타고나가서 선구동 시장통안, 또 다음에 선구동 사무소에서 동서동 사무소쪽, 그 다음에 상업은행 도로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방동 마을금고앞이라든지 송포동 남양출장소 앞이라든지 단속원의 손이 전혀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대방동 마을 금고앞이 그렇게 불법 주,정차가 심하다면 동직원들에게 단속증을 발부하고 우리가 수시로 단속을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설해 놓은 도로에 불법 주차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어위판장 뒤쪽 방파제 단속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단속한 사실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단속의 손이 못미치고 더더구나 거기는 인근 서의 경찰광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각지대로 판단하고 있었고 거기에 불법 주차를 많이 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파출소와 연계를 해서 주차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불법주정차는 과태료가 1대당 3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건비가 두 사람 쓸 때 연간 1,000만원 든다는 것은 최소한 두 사람 쓰야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수지타산을 따져보면 하루에 두 대내지 세대만 단속하면 가능하다고 산술적으로는 나옵니다만 사실상 지금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차정비 지구를 지정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구 10만 이상이 되고 교통이 혼잡하고 밀집한 지역에는 도시계획법에 주차정비 지구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아까 강상태 의원이 당초에 질문하신대로 주차장법 제 몇조 몇조에 의해서 노상주차장 노회주차장 건물 부속주차장 관계, 주차요금 등 구체적인 사안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번참에 주차장조례 정비시 안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문구 의원께서 농공단지가 무제한 끌고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농공단지는 금년 12월 말로 전국적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6월달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의 승인을 받아 폐지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6개월간이니까 한 번 더 우리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해 보고 12월까지 가서 본 지구 지정할 수 있는 업체가 희망을 안 할 때는 취소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 보충질문에대한 도시과장답변
(16시 56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송순호  먼저 이규종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도로보상문제에 대해서 다시 거론을 하셨는데 앞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 보상문제를 다시 묻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변 설명 시작)
  지금 이 도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경계선이 그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로 벌써 도로가 개설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74년8월10일자로 삼천포시 소유로 등기가 완료된 도로입니다.
  이것이 아파트 부지아닙니다.
  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시 도시계획도로를 보상을 해 내라는 것은 ···
○ 이규종 의원  도시계획이 76년도 인가 바꿨다고 했죠?
○ 도시과장 송순호  74년도에 그 토지구획정리할 때 노란도로 있는 것은 그 때 부분···
○ 이규종 의원  빨간 부분에 그것은 아파트 부분아닙니까?
○ 도시과장 송순호  이 부분은 아파트 부분이···
○ 의장 천용욱  조용히 하세요.
  도시과장 설명만 하세요.
○ 도시과장 송순호  이 부분은 이번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보상을 하지 않고 도로공원 광장 그리고 토지구획정리 택지조성을 하기 위한 공사비 확보를 위한 체비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택지는 전부 다 원소유자에게 돌려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보율 대상이 되는 것은 이 도로개설, 공원광장, 체비지 그 면적에 해당되는 것이 감보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포아파트는 기존아파트 부지임을 감안해 가지고 전체 평균의 감보율 46%보다 훨씬 작은 26.77%와 14.5%를 감안해 가지고 전체 916중에서 251.4㎡를 감보율로 떼고 그 감보율이 도로 광장 공원 부지에 충당됩니다.
  이 삼포아파트가 편입되는 구획정리 916㎡ 중에서 삼포아파트의 권리면적이 664.6㎡ 였으나 이것은 661.4㎡를 떼면 이렇게 삼각형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택지의 이용도를 감안해서 이렇게 평방형의 택지를 환지를 하다 보니까 23㎡ 가 더 증환지 됐습니다.
  여기서 23㎡를 뗄려고 하면 이 부분을 한 귀퉁이로 삼각형을 떼내든가 안 그러면 이 부분을 떼내든다 이렇게 하면 택지 이용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택지의 사용을 고려해서 전부 다 평방으로 네모잡이로 전부 다 호나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23㎡를 더 그렸다 이말입니다.
  더 그렸기 때문에 당해 23㎡는 짜투리 땅이 아니고 우리시에 남은 짜투리 땅이 아니고 환지를 하다보니까 삼포아파트에 들어간 부디 면적입니다.
  그 부지면적을 강제 매입하는 것이 보상하는 것을 강제 매입하는 것.
  구획정리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환지 처분시 환지처분이라는 것은 이 번지에 새번지가 부여되면 삼포아파트 주민들에게 전부 다 등기가 넘어갑니다.
  등기 넘어갈 당시에 적당한 감정가격에 의해 23평 각기 그 당시 평당 40만원이면 4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이다.
  23㎡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23㎡를 더 가져가니 내 놓으시오 하는 사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본아파트가 노후돼 가지고 차후에 철거하고 재 신축할 시 재건축 요건에 맞지 않는데 왜 도시과장은 맞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ㅇ현재 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확보하고 있는 부지와 본 벌리, 향촌토지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환지 받는 부지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 조건상에 현재의 건축버을 강화된 현재법을 놓고 검토를 하였을 때 그 도면까지 전부 다 그렸습니다.
  이것은 도면을 크게 안 그렸습니다만 그렸을 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식수시설, 주차장 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그리고 상가시설까지 전부 다 계획하여서 가, 나동에는 23평형 17세대, 다동에는 23평형 11세대, 20평형 16세대, 합계 40세대의 아파트가 재건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수시설 면적과 주차장 면적, 어린이놀이터 시설면적이 전부 다 확보되겠습니다.
  그것이 없어 가지고 아파트를 못 짓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확보하고 40세대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 하자가 없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면 설명 완료)
  다음은 업자와 시와의 유착관계를 강력하게 말씀하면서 조사위원회까지 조성하신다는데···
○ 이규종 의원  조사위원회가 아니고 이게 관철이 안될 때 자체위원회를 조성해 가지고 시정에 반영시키겠다는 것인지 그것은 미확인 문제지만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고···
○ 도시과장 송순호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 구획정리사업은 업자와 유착될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공업자는 고성소개 대창건설입니다.
  대창건설은 공사만 도급액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지 자기가 땅을 한평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도급공사만 맡아 있기 때문에 주민들 하고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만 단지 이해가 있다면 업자가 공사를 얼마나 견고히 해 주느냐 따질 문제입니다만 업자와 유착이 돼서 주민들 땅을 더 주고 덜 주고는 없습니다.
  업자는 환지계획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유착될 소지가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공사시공을 부실하게 한다든지 견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감독공무원이 철저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혹을 사는 일이 한 번도 없게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정공고에 따른 개별통지를 하였으면 개별통지 서류를 지금 당장 제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절차를 상당히 설명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절차를 제가 뺐습니다만 그러면 절차를 다시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할려면 제일 먼저 사업 시행자가···
○ 의장 천용욱  도시과장,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서면답변을 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도시과장 송순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의장 천요욱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 도시과장 송순호  예,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는 우리는 삼천포 시장이 시행자고 시공자는 대창건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최우선 순위은 토지소유자가 구획정리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의 모든 절차를 밟아 가지고 삼천포 벌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할 시행자가 있으면 모든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시행 지정을 받아라는 공고를 6개월 했습니다.
  6개월 하면서 토지소유자들에게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니까 당신 땅이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편입되니까 알고 있으라고 통지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별통지를 엊그제도 전부 다 우리가 지금 토지소유자가 전부 다 600명 정도됩니다.
  600명 전부한테 우체국에서도 확인 해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서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 사항을 복사를 해 가지고 주민에게 우송을 해 달라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 사과와 상의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 같으면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태수 의원님께서 수도탱크 시설과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감보된 면적이 한 80평 되는데, 80평에 돈을 80만원씩 줘도 8×8=64, 6,4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나 수도시설 대체시설비가 그 만큼 더 드는데 왜 환지를 못 줬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명 설명)
  지금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탱크입니다.
  만일 80평이라는 그 땅을 증환지 했을 때는 이 아파트 주민들이 앞으로 청산할 때 돈 부담금액이 560만원 더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탱크를 다시 받은 이 부분에 대체시설도 할 수 있도 안 그러면 지금은 지하 저수지를 잘 안쓰고 옥상이 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상저수지를 한다면 옥상 저수지를 해 줄 것이고 지하처수지를 다시 옮겨라면 옮겨드릴 것이고, 개별로 해 주라면 개별로 보상을 해 줄 것이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어린이 놀이터 감퇴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증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 부지는 그렇게 감이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시설이 조금 걸리면 이 시설을 고장이 나서 다시 바꿔야 하면 시설해 주면 시설해 주고 옮겨 주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대해서 하무 하등의 그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의원님께서 자기들 것대로 환지를 해 주면 전부 다 아파트가 환지가 되어 나가는데 이런 삼각형 땅에 집을 지을려면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다음에 이 땅을 살려면 이런 삼각형 땅이 생길 것이고 이 부분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도 그렇게 됐고 이 부분도 삼각형 짜투리 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삼포아파트로 인해서 연결되는 문제가 파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감보율도 떼야되고 감보율을 안 하고 증환지해서 다음에 앞으로 승낙만 받아들이면 되지만 아파트 주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감보율을 낮춰 가지고 환지를 택지를 갈라 가지고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 한시라도 더 의문이 있으신 분은 도시과에 오시면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받아 들여서 앞으로 환지 처분하기까지는 3년이라는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주민의 최대 편익을 위해서 삼포아파트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7시 9분)

○ 의장 천용욱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이 보충질문에 대해서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또 우리 의원중에서 더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했으니까 다음에 상임위원회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다하지 못한 질문을 상임위원회 활동 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네 분의 질문이 남아 있는데 이 질문은 내일 제3차 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바쁘시지만 내일도 많이 참여해서 대 성황을 이루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 출석의원  16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9인
  부시장윤병열
  기획감사실장강광원
  문화공보실장김영고
  새마을과장김형수
  회계과장신필호
  사회과장김수생
  환경보호과장전욱
  산업과장박서욱
  도시과장송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