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1993년 6월 5일(토) 오전 11시 10분

○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삼천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삼천포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삼천포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삼천포시공중이용시설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삼천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박일용 발의)
2. 삼천포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시장제출)
3. 삼천포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4. 삼천포시공중이용시설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시장제출)

(11시 10분 개의)

1. 삼천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박일용 발의)
○ 의장 천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삼천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규종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종 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이규종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1일 운영위원회 박일용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5월 18일 제56회 임시회 폐회중 당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회 안으로 화정한 삼천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며 삼천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이 과중하여 총무위원회와 형평을 기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사회과, 가정 복지과를 삽입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실과소중 사회과, 가정복지과를 삭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운영위원회에서 발의 확정한 만큼 만장일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이규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삼천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삼천포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시장제출)
3. 삼천포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1시 13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삼천포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시자연발생유원지에관리조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두건의 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강상태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상태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강상태 의원입니다.
  삼천포시조례규칙등 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삼천포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3년5월20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지조례안의 내용이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시행된 것으로써 1991년 4월 15일 시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자치법 제19조가 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효력의 확정, 공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 조례와 규칙 제정절차는 필요없게 되었으므로 6월1일 제57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5월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 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유원지 등의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자연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칭을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에서 “자발생유원지관리조례”로 개정하고 “폐기물관리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청소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중에서”를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중에서”로 변경하였습니다.
  5월25일 제56회 임시회 폐회중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강상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삼천포시 조례규칙등 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 또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천포시공중이용시설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시장제출)
(11시 18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삼천포시공중이용시설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성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최성환 의원입니다.
  삼천포시공중이용시설 관리위반자에대한 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5월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위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사항 중 공중이용시설 관리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과 징수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피 처분자에게 주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과태료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 부과기주을 정하고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월1일 제57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최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에 하루도 빠짐 없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회의인 제5차 본회의는 6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15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2인
  기획감사실장강광원
  새마을과장강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