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7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안
6.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시장제출)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개정 및 제정안 5건과 승인안 및 동의안 각 1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동일 부서 소관으로 일괄 상정을 하고, 개별적으로 토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노조 출범에 대비하여 공무원 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총무국장의 분장사무에 반영하고,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이 여유기구제 시행과 연계하여 연장 가능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05년6월30일까지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단체 지원업무 전담기구 신설에 따른 총무국장 분장사무 조정입니다.
그 내용은 시정행사,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 임용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고,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의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조정입니다.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인 2004년6월30일을 2005년6월30일까지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의과제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6조(총무국)
②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행사,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 임용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시기구도 제2항에 「제6조 중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4년6월30일까지로 하고, 제14조 중 행정타운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06년12월31일까지로 한다.」를 「②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 중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5년6월30일까지로 한다.
2. 제14조 중 행정타운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06년12월31일까지로 한다」로 항을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행정자치부의 승인내용과 두 번째 행정자치부의 한시정원 관련 처리지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로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인력보강지침(행자부 20004년11월3일 시달된 공문입니다)과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행자부 2004년6월29일)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하는 내용 중 제6조제2항의 총무국장 분장사무를 개정하는 것은 공무원노조법의 연내 입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조의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소관 부서를 공무원 인사, 후생, 복지를 수행하는 총무과로 지정함에 따라 총무국장의 분장사무를 「시정행사, 직원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 임용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 제493호 부칙 제2항을 개정하는 것은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이 여유기구제 시행과 연계하여 연장 가능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05년6월30일까지로 1년 연장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의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시행으로 방재 및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와 공무원노조법의 연내 입법과 관련한 공무원단체 지원 전담기구·인력 보강지침이 새로이 마련됨에 따라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승인된 인력 10명을 증원하고, 정보화사업 추진과 관련한 한시정원 2명이 2004년6월30일로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서 정원을 삭감 조정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며, 또한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과 관련한 한시기구 인력의 존속기한이 여유기구제 시행과 연계하여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2005년6월30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 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814명에서 822명으로 8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은 798명에서 806명으로 8명이 증이 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6명으로 현행유지가 되겠습니다.
승인정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은 읍·면 방재인력 8명과 국가기반체계 보호인력 1명, 공무원단체 지원 전담인력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기구 인력 2명은 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사업 추진 인력 7급 1명과 8급 1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시정원 재규정이 되겠습니다.
한시정원은 현재 12명에서 10명으로 2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존속기한 1명은 행정5급으로 2005년6월30일까지로 1년 연장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과가 되겠습니다.
2명은 전산7급 1명과 전산8급 1명이 2004년6월30일까지로 기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명은 토목·건축5급 1명과 토목8급 1명, 환경8급 1명, 건축9급 1명, 농업9급 1명, 기능10급 1명 해서 2006년12월31일까지 존속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명은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행정8급 1명으로 2007년6월30일까지 존속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한시정원의 내용을 보면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인력 1명은 주민자치과 행정5급 1명이 되겠습니다.
이 1명은 2005년6월30일까지 존속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 추진인력은 6명으로서 행정타운사업소 토목·건축5급 1명과 토목8급 1명, 환경8급 1명, 건축9급 1명, 농업9급 1명, 기능10급 1명이 되겠습니다.
이 인력은 2006년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 전담인력 3명은 기획담당관실에 행정6급 1명과 행정7급 1명, 행정8급 1명으로서 2007년6월30일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고, 참고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가 현행 「814명」에서 「822명」으로 되고, 집행기관의 인력이 「798명」에서 「806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칙에 2조에 보면 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 2, 3으로 나누어서 한시정원을 명백히 해 놓았습니다.
현행에는 「집행기관의 정원 중 3명은 2004년6월30일까질, 6명은 2006년12월31일까지, 3명은 2007년6월30일까지로 하고, 그 중 1명은 2004년7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를 떼서 「집행기관의 정원 중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1명은 2005년6월30일까지로 하고, 2005년7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 이 사항은 주민자치과가 되겠습니다.
「2. 6명은 2006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이 사항은 행정타운사업소가 되겠습니다.
「3. 3명은 2007년6월30일까지로 한다.」는 혁신분권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계법령 발췌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3월11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방재 및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가 강화되고, 공무원노조법의 연내 입법과 관련하여 공무원단체 지원전담기구·인력보강지침이 새로이 마련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승인된 인력 10명을 증원하고, 정보화사업 종료에 따른 한시정원 2명을 삭감하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며,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과 관련한 한시기구 인력의 존속기한이 여유기구제 시행과 연계하여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2005년6월30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개정되는 주요 내용 중 제2조의 공무원정원은 읍·면 방재인력 8명, 국가기반체계 보호인력 1명, 공무원단체 지원·전담인력 1명 등 총 10명이 늘어나고, 한시기구 인력인 정보화사업 추진인력 2명이 줄어지게 되므로 총 8명이 늘어난 822명이 되며, 조례 제479호 부칙 제2항의 한시정원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인력 행정5급 1명은 2005년6월30일까지, 행정타운조성 추진인력 6명은 2006년12월31일까지, 혁신분권 전담인력 3명은 2007년6월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자부에서 시달한 지침을 근거로 개정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사천시에 현재 행자부 지침대로 해서 정원이 6명이 늘어난 것입니까?
집행기관의 정원은 806명이고 ······.
집행기관의 정원이 806명인데 정원총수는 822명이니까 결론적으로 집행기관의 정원보다 16명이 더 초과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공무원 총수가 822명이 되고, 그 중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806명이고, 의회사무국이 16명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까지 합해서 822명이 됩니다.
인수는 같이 하더라도 공무원 정원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40명을 감원시킬 계획입니다.
이렇게 정원이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지 ······.
그리고 비정규직 공무원 166명은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채용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
과거에 근로기준법이 강화되기 전에는 일당만 줬는데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이 강화되어 주차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보건휴가, 4대 사회보험에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1인당 510만원 정도 추가부담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을 감축하려는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관련 부서에 통지가 되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사무보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시설을 정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주사보급 15명이 정밀진단을 2개월간 해서 결론을 지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 사천시에는 166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인당 510만원이 초과하는데 그러면 무려 1억원이 넘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감원을 시키는 것이 인력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감원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비정규직 이 사람들은 1년간, 원칙적으로는 그날그날 사역해서 월별로 계산을 해야 하고, 좀 더 장기적인 경우에는 1년이면 계약이 끝이 납니다.
1월에 들어갔다가 12월에 끝나고 ······.
1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40명이 없어지는 대신에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해야 되는 ······.
아까 두 가지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감원시키는 것은 지금까지 필요 없는 인력을 운용했으니 예산낭비다, 내부적으로는 이번에 감을 시키면서 새로이 위탁을 시킨다면 결국 그 금액이 위탁회사로 수수료가 나가는 개념이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문제는 10명을 위탁하면 지금까지 40명이 운영하던 업무를 결국 10명이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업무에 지장은 없는지 그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하거든요.
무조건 퇴직금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감원할 것이 아니라 확실히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위탁을 시킬 때 인원을 증원시켜서 위탁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단기적으로 이리 저리 빠져나가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지금까지 필요 없는 인원을 40명이나 썼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위탁을 시키기 때문에 목상 바뀐다는 것이지 예산 지원은 똑같다, 세 번째로 이런 숫자를 줄인다면 과연 실질적인 업무추진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총무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또 그 사람들이 근무하다가 나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산보다는 목적이 우리 시민들에게 직장을 알선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한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인력이 10명이 증원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죠?
비율을 어떻게 합니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직급별 분포에 따라서 정원이 다시 ······.
물론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보통 보면 행정직이 승진하는 형태가 많았는데 농림직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입사한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7급을 달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0명이 증원될 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
뒤에 인사계장도 계십니다마는 이제는 공평하게 가야 하니까 행정직을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밸런스를 맞춰서 그런 데서도 한두 명씩은 발탁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림직들은 보니까 20년을 7급을 달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지금 7급 정원이 15명 정도 감원되고, 6급 정원이 확대 조정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원은 똑같은 상태에서 6급 정원과 7급 정원이 상계 조정되는 식으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검토된 사항은 전체적으로 볼 때 6급 15명 중에서 행정직이 6명 정도, 나머지는 토목이나 세무, 방금 말씀하신 농업이라든지 임업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간호라든지 여러 직렬에 다양하게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해서 정원조정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급 15명이 6급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직렬별로 행정직하고 다른 기타 기술직의 비율과 근무연한을 봐서 기술부서를 우대해서 8~9명 정도는 이번 기회에 해소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고용직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이 지방공무원법과 상이하게 현 법령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55세 이하의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연장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인용 법령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경찰서·지서 및 파출소」를 「경찰관서」로, 「지방공무원법 제68조제1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고,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4조의2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변경하고, 「경찰서·지서 및 파출소」를 「경찰관서」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현행 근무상한연령을 삭제합니다.
다음에 징계는 과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8조제1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 개정 전에는 「방범원」인데 「지도원」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관계법령 발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시간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는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이 지방공무원법과 상이하여 현행 법령과 맞게 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되는 내용 중 제4조의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행자부표준안이 「지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경찰서·지서 및 파출소」를 「경찰관서」로 개정하는 것은 현재 지서 및 파출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경찰관서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5조의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은 고용직의 근무 상한 연령을 별표에서 57세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제10조의 「법 제68조제1항」을 「법 제69조제1항」으로 개정하는 것은 잘못된 표기를 바르게 고치는 것으로서 본 조례는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가 2004년12월31일자로 폐지되어야 하나 기금의 계속적인 운용 등으로 이 조례의 계속적인 존치 필요성이 있어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유효기간 2004년12월31일을 삭제하고, 회계공무원 관직의 업무담당별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관을 현행 총무과장에서 체육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체육담당주사에서 체육업무담당주사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고,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7조에 기금운용관을 「총무과장」에서 「체육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체육담당주사」에서 「체육업무담당주사」로, 이 내용은 체육담당이라든지 총무과장으로 할 경우에는 나중에 업무가 다른 과로 이관되었을 때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체육업무담당과장」과 「체육업무담당주사」로 했습니다.
부칙은 시행일은 그대로 놔두고, 유효기간은 「2004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은 체육진흥기금 조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시체육기금조성운용조례가 2004년12월31일자로 폐지되어야 하나 본 기금의 계속적인 운용 등으로 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있어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하는 주요내용 중 제7조의 회계공무원의 기금운용관을 「총무과장」에서 「체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체육담당주사」에서 「체육업무담당주사」로 하는 것은 회계공무원의 지정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며, 조례 제375호 부칙 제2항의 「2004년12월31일까지」로 된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은 2004년7월말 현재 체육진흥기금 약 10억 5000여 만원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이 기금의 관리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래서 10억 4000만원은 재적립 해 놓고, 4000만원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도민체육대회 출전 경비 3300만원, 최우수 선수 육성비 700만원 해서 4000만원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는 못 씁니다.
10억원은 계속 가지고 있고, 이자를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업무담당과장께서는 조금이라도 우리 사천시 체육 진흥에 도움이 될만한 곳이 있다면 이 기금을 풀어줘야 합니다.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이것을 딱 묶어서 도체에만 지원을 하고 아무데도 지원을 안 하고 또 묶어놓고 ······.
사실상 우리 시민의 세금을 2000년부터 모은 이유는 그런 데 쓰라고, 체육업무담당과장이 판단해서 쓰라고 조성한 돈을 도체에만 4000만원 지원해 주고, 그 큰돈을 또 그대로 물려놓고 ······.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줘라, 저기에 주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체육업무담당과장께서 판단했을 때, 사실상 저기에 지원을 해야 하는데 지원이 안 되는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 주면, 큰돈을 지원해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만 지원을 해 줘도 사천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굉장한 기여를 할 것인데 이 기금을 이렇게 잠가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방법을 좀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
이 관계는 지금 검토를 많이 해 봐야 합니다.
체육기금을 도체에만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 조례가 있지요?
협회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의 개인적인 체육모임이고, 초·중·고의 유도나 수영 등 우리 시의 엘리트체육에,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곳에 정액제로 지원하면 안 됩니까?
다는 안 되지만 이 관계는 별도로 ······.
거기에 많은 지원을 해 주면 발전이 되지요.
큰 예산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한 단체에 300~400만원씩만 가도 그쪽에서 볼 때는 큰 예산이거든요.
조례는 개정해야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과장님께서 마음대로 집행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한번 ·······.
이자율도 적고 그래서 힘들다면 기금을 더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금 중에서 어느 정도는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도 확대하는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과장님의 답변이 도체 출전에만 쓴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엘리트 체육인을 양성하기 위한 기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도체에만 사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운용조례는 계속 넘어갑니다.
10억원이 다 조성되었으니까 더는 기금 조성을 하지 않을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한계로 해서 조성하기로 해서 10억원이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
많은 돈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트체육, 예를 들어서 농구, 유도, 수영, 태권도 이 4종목에 대해서 학교에 지원하더라도, 체육업무담당과장이 판단해서 여기에는 1년에 100%, 그래봐야 연간 3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10군데 돌아가더라도 3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의 조례로 개정을 해서 체육업무담당과장이 지원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는 것을 판단하되 ······.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지요?
올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쪽에서 운용해 보자는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법에 건전한 체육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관계법령 발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다 이 속에 포함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기금 10억 5000만원을 5년간 모은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일단 모았으면 어떤 방향이든 진흥법에 쓸 수 있도록 조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더 챙겨 주시고, 또 이것을 쓰려고 모은 것 아닙니까?
쓰고 부족하면 다시 모으면 됩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자가 예전같이 많지 않으니까 연간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10억원 같으면 1년에 이자가 1억원 이상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체육진흥법에 보니까 쓸 수 있는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월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임대계약 조건이 4000만원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하고 계약이 되어서 지급하고 있는데 ······.
그리고 내년도 계획은 3500만원은 도민체육대회 훈련비 중 3500만원의 시비를 삭감하고 기금에서 3500만원을 부담하고, 700만원은 엘리트체육인 육성비로 해서 계획이 기획담당관실에 제출되어 곧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명의로 이전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농구대하고 거기에 되어 있는 그 땅이 사천읍 체육관 앞에 있는 그 부지가 사천시체육회 부지라는 말인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사천시체육회의 정확한 용어가 어떻게 됩니까?
사천시민체육회라는 말입니까, 일부 단체가 모인 체육회라는 말입니까?
용어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지요.
어떻게 시체육회가 그 부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법인도 아닌데 ······.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사천시 체육관 앞의 토지가 개인토지였는데 그 당시에는 시에서 그 토지가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그 당시 사천군체육회라고 해서 읍에 가면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재향군인회관 바로 뒤편에, 요즘은 여관을 지어놓고 있는 것 같던데 그 터하고 사천군이 이것을 교환을 했습니다.
그것을 개인에게 주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토지 중 사천읍 체육관 앞에 있는 토지를 사천군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가져와서 그것을 군에서, 통합되고 하시장이 있을 때 그랬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하니까 이런 절차를 밟자 해서 이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으면 ······.
체육회에서 그 당시에 진흥기금을 약 10억원 정도 조성해 주면 시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그런 것도 이야기가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기금이 10억원 조성되어 사실상 이 이자로는 ······.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 기금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천시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 승인번호를 받아 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단체 승인번호를 받아서 단체 앞으로 등기를 해 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정도 되었으면 그런 것은 ······.
그 관계는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이 되어 양도를 하게 되어 양도세를 내더라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재산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통합이 된 마당에 등기상 ‘군’이라는 명의로 놔둘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시’ 이름으로 해서 바꿔야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5.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로서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같은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어서 시행됨에 따라서 그 중에 우리 사천시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에 나와 있는대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자, 관리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 참고로 드릴 말씀은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정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자, 관리자 책무 규정을 함으로써 깨끗하고, 위생적 관리하고 편의용품의 비치,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토록 했습니다.
두 번째 상위법령에서 정한 이외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으로서 배수, 방수에 관한 사항 및 청소도구함 등의 설치기준을 정했습니다.
위탁관리 및 유지관리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개방 기준을 규정했는데 옥외는 항상 개방토록 하고, 옥내는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지정한 시간에 개방토록 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의 설치 기준을 규정함으로서 남·여용 화장실을 따로 구분 설치하고, 환풍시설 설치도 하고, 안내표지판도 부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유료화장실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과 준수사항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2004년1월29일 제정되고, 같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4년7월29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체계와 구성, 그리고 자구의 사용은 적정하게 되어 있으며, 본 조례는 상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2004년10월22일부터 11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탁관리 등에 나와 있습니다.
35개입니까, 37개입니까?
전에는 자연보호에 위탁을 했는데 2004년도부터는 자활후견기관에다가 위탁을 했지요.
그리고 편의시설 용품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임시화장실을 주차장 앞에다가 2개를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는 여자용이고, 하나는 남자용이라고 해 가지고 화살표를 그려 놓았더라고요.
남자용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다가 문을 여니까 이게 무슨 남자화장실인지 여자화장실인지 어떤 부인이 앉아 있더라고요.
일어서서 막 옷을 추스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굉장히 무안을 당했어요.
소변을 보러 갔는데 어디다가 해야 하는지 둘러보니까 옆에다가 큰통 두 개만 갖다놓고 뒤에는 사람들이 ······.
막혀 있지도 않고 ······.
사실상 제가 거기서 볼일을 못 보고 다른 데로 가 버렸어요.
내 마음이 그랬으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곳 관리상태를 좀 점검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데로 가 버렸는데 비록 임시 화장실이지만 임시화장실도 시에서 점검을 해서 사천은 버스터미널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보수를 하면서 임시화장실을 설치한 것을 봤습니다.
저희 과에서 도로교통과와 협의해서 뒤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천시에 자연발생유원지 내의 공중화장실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인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용현 용치 저수지 위에 지금 자연발생유원지가 형성되고 있는데 거기에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계모임이나 무슨 잔치니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거기에 간이화장실 같은 것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었으면 하고 상당히 갈망하고 있던데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해진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전문인력과 경험이 축적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서 고장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 최적의 운전과 처리효율을 극대화시킴으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을 극소화시키고, 주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는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현황으로서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은 사등동 114번지, 즉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20톤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비는 1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12월23일부터 금년 1월19일, 약 한달에 걸쳐서 설치를 했는데요, 그동안 시험운영, 즉 말해서 기계의 조작에 따른 시운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가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은 하수병합처리시설로 설계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침출수라든지 또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동시에 모아서 그것을 1단계 전처리시설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영관리와 위탁운영의 비교입니다.
크게 보면 기술인력 확보 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한양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부지 안에 저희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이 있고, 또 거기에 연계하여 폐수 또는 침출수를 동시에 인입시켜서 전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위탁을 하고자 하는 뜻은 민간위탁을 함으로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는 위탁을 함으로 해서 인력이나 경비를 줄이고, 운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영과 위탁관리 예산 비교를 보면 시 직영을 하면 5명이 필요한데 통합해서 할 때는 3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인건비하고 일반관리비는 위탁운영하고, 약품하고 동력비, 수선비, 법령에서 정한 검사비는 우리 시가 직접 지출하는 것으로 위탁의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위탁운영을 일부 또는 전부를 했을 때의 장·단점은 전부를 했을 때는 우리 시로 봐서는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지만 단점은 부가가치세 10%를 꼭 부과해야 하고, 또 운영비용 외 이율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약품비하고 수선비 등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했을 때, 일부 또는 직영을 했을 경우 수선해서 쓸 수 있는데 저 친구들은 전부 신품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천시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저희가 위원님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우리 시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을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근거, 현황 등 일반사항은 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가 설치한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에는 2005년1월1일부터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각·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2004년1월19일 1일 20톤 처리 규모의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을 사등동 114번지 일원에 설치 완료하였고, 5월부터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를 시범적으로 실시, 2005년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데 대비해 오고 있습니다.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이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과 인접해 있고, 이 시설은 하수병합처리시설로 처리수 전량이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소화조로 유입되도록 처리시설 계통체계가 연계되어 있어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며, 민간위탁 운영시 위법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집앞을 예로 들면 거기에도 아파트와 같이 음식물폐기물수거함을 길가에다가 설치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기하던데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점진적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봉투를 적용하고, 주택가에 대해서는 중간수집통을 만들겠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것보다 조금 큰 것을 골목 어귀에 나둬서 여름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집앞에 놓는 것보다는 ······.
왜냐하면 이틀에 한번씩 수거를 하니까 중간수집통을 설치하여 거기에 넣어 뚜껑을 닫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그것을 다른 하수병합에 따른 그것은 기본적으로, 전처리시설은 100이라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합동으로 운영하게 되면 두 사람의 인건비가 남습니다.
금액으로 정확히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산술적으로 두 사람의 인건비가 남고, 그 외에 경비며, 저기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자체 경비인력이 있습니다.
위탁을 하면 우리가 자체 경비인력을 쓰지 않더라도 통합해서 경비가 되기 때문에 경비 인력 2명이 남습니다.
인건비만 해도 연간 2000만원 정도는 이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인구가 늘어났을 때 몇 년정도를 예상해서 1일 20톤으로 사업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가 18만명으로 늘었을 때 한계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소각시설은 열을 받기 때문에 5년을 경과하면 사실 다시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생활쓰레기 폐기물 소각장도 5년이 경과했는데 금년부터는 연간 1억원 이상의 추가 유지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신축해야 할 정도로 수명이 짧습니다.
다음에 인구가 늘어난다면 그 추이에 따라서 증설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업체에, 공모를 할 것이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하수사업소에서 추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위탁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 업체에, 물론 그 업체가 음식물폐기물처리 면허증이나 이런 것은 다 가지고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업체에 주는 하나의 특혜라는 생각은 과장님께서 해 보셨습니까?
부의해서 법령상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또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업체에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특정업체에 특혜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런 민간위탁을 주면서 수의계약 내지는 특정업체에 줌으로서 민간인이 생각할 때 특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특혜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참고로 하셔서 사무 처리를 잘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문상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제안설명에서는 예산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특혜성 시비가 있을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이런 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
아까 시에서 직영할 때는 소장, 기계, 전기 등 해서 5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위탁업자가 위탁을 받으면 3명으로서 충분히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개입찰을 했을 때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는데 물론 이렇게 말하면 집행부에서는 기계를 잘 만져야 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 버릴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취합을 해서 하면 공개적인 부분도 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볼 때 의회에서 이렇게 한 부분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면 거기서 선정한대로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체입니다.
거기는 운반업체입니다.
면세규정은 해당이 안 되던가요?
이것은 공공사업인데 면세가 안 되느냐 하니까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한양이라는 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도 어떤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규정이면 전체가 면세거든요.
우리 과장님의 자료는 과세규정을 넣어 오셨는데 전부 운영위탁을 하면 부가세 과세가 마땅히 10% 되지요.
왜 그런가 하면 국가기관 자료가 전부 세무서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 시비가 나올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먼저 확인할 것이 이 사업이 전체 부가세 면세냐, 아니냐, 면세면 전부 면세인데 자료는 과세로 나와 있거든요.
과세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과세가 될 경우 인건비하고 일반 관리비만 용역을 제공해서 계약할 경우에는 과세입니다.
단, 면세되는 규정은 인건비 지급을 시에서 지급하면 그것은 면세입니다.
인건비는 부가세 과세가 아니니까.
그런데 위탁을 주면 계약서 작성을 하거든요. 계약서를 작성하면 위탁 내용에 인건비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건비는 부가세 면세인줄 알고 있는데 지급요건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만약에 부분위탁인 경우 약품비 이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
조달청에서 고시가격 없이 그냥 넘어옵니까,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단가를 정해서 물량을 가져오고 그쪽으로 대금 결재를 합니까?
그러니까 세금 부분이 거의 10% 왔다갔다하는데 이것은 확인을 해 볼 것이 전체가 면세가 되느냐, 안 되면 전체가 과세거든요.
과세면 예산 절감에 인건비 부분이나 이것도 지급방법에 따라서는 부가세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좌우간 계약서를 작성하면 부가세 과세입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11시47분)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에 취득할 중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취득 계상 재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늑도 사적지 문화재지정구역 내 사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토지로서 14필지인데 수량은 9,813㎡가 되겠습니다. 2,968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17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하고, 재산 목록, 재산 위치도는 뒤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04년도에 취득할 중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취득대상은 늑도동 150번지 외 13필지 9,813㎡로서 이 지역은 국가지정 사적 450호 사천 늑도 유적으로 2003년6월23일 늑도동 일원 247,311㎡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늑도 패총전시관 건립을 위하여 2003년도 실시설계비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패총전시관 건립 예정지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 후 200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인 패총 전시관 건립을 위하여 확보한 예산을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할시는 국·도비를 반납해야 할 실정인 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기 확보한 2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문화재 지정구역 내 사유지 일부를 금년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으로부터 2004년11월29일 지침변경승인을 받았고, 사적지로 지정된 후 지가하락, 토지활용의 규제 등으로 야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고, 향후 공용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은 사유지를 우선 매입하는 것입니다.
본 지역을 매입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을 뿐 아니라 패총전시관 실시설계비를 문화재 지정구역내 사유지 매입비로 활용토록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매입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계과장께서는 매입과정 자체는 확실한 것을 잘 모르고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잘 아니까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다리가 놓이면 바로 폐교시킬 것이라는 계획 하에 대상지를 그쪽으로 정했는데 그간 몇 차례 늑도 주민과 학부형들의 반대로 아직까지 폐교가 되지 않았고, 금년에 사업변경을 하게 된 것도 내년도 신학기까지 폐교안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돈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쪽에라도 땅을 사겠다 해서 ······.
실제로 문화재청의 사업변경은 좀처럼 어려운 것인데 저희가 이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일곱번 정도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지침변경은 받았는데 지금도 늑도폐교를 대상지로 해서 업무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 위치보다 현재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이 위치가 전시관으로는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이 땅은 사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여기다가 전시관을 지어야만이, 도로변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가다가 전시관에 들러 구경하고 갈 수 있는 위치가 여기인데 끝까지 늑도분교를 고집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도 가고, 늑도 주민들하고 간담회, 공청회 등을 할 때 참석을 하고 그랬는데 ······.
늑도분교의 폐교가 사실상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늑도분교는 아예 접어두시고, 실시설계비 2억 8000만원을 부지 매입비로 활용하도록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쪽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진하실 것이지요?
그래서 일정한 시기에 전체 주민이 모인 자리에서 여론수렴을 해서 확정은 ······.
지금은 사실상 변동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려놓고 있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거의 국비, 도비입니다.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우리 사천시가 좀더 많은 사람들이 전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부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늑도분교는 차후에, 다음에 어떤 좋은 모습으로 될 때 매입을 하더라도 일단 이 부분으로 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참 어려운 과목인데 어쨌든 그것은 부지하고는 별개입니다.
단, 이면에 깔린 것은 땅을 사기 시작했으면 이쪽에 하는 것이 쉽지 않겠나 하는 실무진의 복안은 있습니다.
늑도패총전시관하고 이와 관련된 부지 매입이 너무 오래 끌리고 있는데 좀 서둘러서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단시간 내에 부지매입과 전시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공무원이 적어도 주사급 1명을 포함해서 5~6명의 직원이 파견되어 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2억 8000만원으로 ······.
지난번에 진입로 부분에 60만원 정도의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450평 정도는 그 가격으로 살 것인데 더 올라가면 400평 정도, 이번 예산으로는 그렇게 밖에 구입이 안 될 것입니다.
약 3,000평 가까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국비를 지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까 이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시관 건립부지를 그쪽으로 하는 복안을 깔고 추진해서 그쪽이 전시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땅만 사주면 내년도에는 부지 변경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왕 이렇게 추진할 것이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백방으로 뛰어서 하루속히 완결되도록 하고, 어중간하게 건드려서 ······.
2억 8000만원 반납하기 싫어서 어중간하게 건드려 토지수용을 하다가는 오히려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전체가 2억 8000만원인데 결국 이것을 해 놓았는데 위에서 국비 안 내려오고, 우리 시비도 없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과장님께서 어련히 신경을 써서 이야기하시겠습니까마는 이왕 시작할 것이면 백방으로 뛰어서 하루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아예 박물관을 할 것이면 이것을 반납하고 다음에 다시 추진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완전히 포기를 하자는 말입니다.
할 것이면 이왕 돈이 더 들더라도 완전히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서 확실하게 추진을 해야 하는데 어중간하게 손을 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늑도분교가 좀 싸고 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되면 이것은 어중간하게 놔두고 돈만 내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늑도분교를 포기하려면 포기하고, 여기다가 시비와 국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짓겠다면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국비 1억 4000만원이 아깝다고 어중간하게 손을 대서 시비와 국비를 다 축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실무과장으로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여기다가 추진을 하겠다든지 안 그러면 늑도분교에다가 재추진을 하겠다든지, 국비 1억 4000만원을 반납해 버리겠다든지 확실한 답변을 해야지 ······.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고, 실무적으로는 그런 복안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얄궂게 빙 돌아서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한다고 문화재위원들의 협의를 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으로서의 확실한 태도를 밝혀 주셔야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 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다는 것은 우리도 놀아나는 것이고, 과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재 사업은 실제로 시장의 의지로만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문화재위원들의 변경 승인만 떨어지면 그쪽으로 ······.
지금이라도 이 위치로 변경하고자 이쪽의 토지를 사려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를 이번에 승인해서 짓도록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것을 해야지 국비 1억 4000만원이 아깝다고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재위원들이 여기에 못 짓는다면서 비토분교를 고집하면 이 돈을 내다버리는 것 아닙니까?
물론 주민들의 민원도 일부는 해소하고, 또 사서 그냥 두지는 않겠지요. 공용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도 하겠지만 확실한 계획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지 ······.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 돈을 늑도분교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을 한다든지 그 주변 부지를 사서 진입로 들어가는 거기에 흙을 채워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낫지 ······.
원칙은 내가 봐도 지금 예정지가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여기에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성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전시관 위치를 변경한다, 연차적으로 여기를 사서 여기다가 박물관을 짓는다는 승인을 받고 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토지 매입을 승낙해 줄 때는, 실무자도 몇 번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그 실무자가 내년도에 그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지 매입비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비를 더 보태더라도 여기다가 짓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
아까 이문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중간하다가 장소를 변경해서 ······.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는데 관광객이 와서 저 밑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내려가서 그쪽에서 뭘 구경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가 상당히 좋지요.
이상입니다.
사천 늑도유적이 국가지정 사적 450호로 지정이 되었는데 늑도동 일원이라고 해서 74,812평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늑도 일원이 문화재지정이 되고 나면, 패총전시관은 국가적으로 지을 것인지 모르지만 일반 건축은 어떻게 됩니까?
단, 문화재지정 구역 안이 한려해상국립공원 지구 내입니다.
공원법에 적합한 건물은 지을 수 있습니다.
단, 매장된 문화재를 발굴하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부담이 됩니다.
사실상 규제가 된다고 해도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되는 부분은 당초에 지정할 때 대지로 되어 있던 그런 부분은 지금도 2층, 3층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과 관련한 보호법에 의해서 건축하기가 힘이 드는데 늑도는 74,000여 평으로 사실상 이 일원을 다 묶어 놓았는데 이런 것에 저촉이 되면 일반 늑도 주민들이 생활에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지금도 일부 짓고 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것도 진짜 중요한 문화재가 아니면 상위법에서부터 풀어줘야 하는데 계속 묶어서 제한을 해 놓고 ······.
사실상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사천시 청사도 문화재 관리로 인해서 12억원이라는 돈을 쏟아 부은 것을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아파요.
문화관광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이런 돈은 헛돈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것도 늑도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물론 여기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진짜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학교를 대상으로 해도 거기도 발굴해야 합니다.
위치가 좋으냐, 안 좋으냐, 여기다가 하라, 하지 마라 이야기할 뿐이지 예산 걱정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이차적인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될 필요도 없고, 아까 이문상위원께서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사장될 것 아니냐 하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될 이유도 없고, 그만큼 늑도패총 나와 있는 것이 여러 수백, 수천점이 나와서 전시관을 정부에서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이 위치가 좋다.”, “이 위치에 해라.”, “이 위치에 타당성이 있다.” 아까 성재윤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늑도분교로 내려가려면 길도 없고, 빙 돌아서 가야 하니까 타당성이 없다. 이왕 지을 것이면 이쪽으로 확고하게 밀고 나가라.” 그런 정도만 해 주고,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다른 쪽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그리고 문화관광과장,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내일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성재윤 이인효 이삼수 최갑현
김현철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김태주
○ 출석공무원(4인)
총무과장김영고
문화관광과장정대환
회계과장장석기
환경보호과장신태영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