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3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O 회계과 소관
O 환경보호과 소관
O 민원지적과 소관
O 세무과 소관
O 주민자치과 소관

(10시02분 개회)
○ 위원장 이인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O 회계과 소관
○ 위원장 이인효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자치과 소관 제안설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회계과장 장석기입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부과건수는 1534건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6533만 3천원인데 이것은 도유잡종재산 임대료 수입 144건에 대하여 400만원, 시유잡종재산 임대료 수입 434건에 대해서 52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시유행정재산 임대료는 자유총연맹 사무실 임대료 72만 6천원, 바르게살기운동 사무실 임대료 30만 5천원, 농협 사천청사사무실 임대료, 농협 시의회청사사무실 임대료, 삼천포청사 구내식당 임대료, 사천청사 구내식당 임대료 등 해서 5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5000만원입니다.
  2004년도 국유재산 매각 실적은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의회에서 의결을 마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서 불용품 매각대가 600만원, 각종 사업 지체상금, 위약금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 200만원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와 공유재산 대부료 각각 100만원 해서 200만원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전체 예산액은 경상예산이 5억 4390만 4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이 5억 918만 4천원, 인건비가 36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내역으로서는 일시사역인부임이 365만 2천원입니다.
  내역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양어장 청소 인부임이 99만 6천원, 정원수 관리 인부임이 166만원, 잔디밭 관리 인부임이 99만 6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5억 553만 2천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억 517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유인에 900만원이고, 국·공유재산 관련 수수료가 2100만원, 청사관리 용품비가 3200만원, 기타 수용비가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수당이 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억 863만 2천원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자동차세 및 보험료가 329만 6천원, 청사 소방시설 정밀안전 진단비가 300만원, 청사전기 안전관리비가 456만원, 공공요금이 1억 224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이 청사와 자동차 합해서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비, 재해복구회비라든지 배상공제사업회비, 보험계약공제금 등 해서 그것이 6937만 6천원 되겠습니다.
  기타요금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900만원인데 이것은 특근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차료가 80만원, 연료비가 청사 난방 유류비로서 59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청사유지관리비가 3200만원(청사 면적은 12,792㎡가 되겠습니다.)이고, 전자입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100만원, 국유재산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50만원, 시유잡종재산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50만원, 차량선박비가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3800만원은 버스 2대와 봉고차, 화물차 1대 해서 모두 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492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관내출장여비가 2640만원이고, 관외출장여비는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60만원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0만원이고,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30만원씩 12개월 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347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836만원인데 잉어 질병 약제 구입비가 240만원이고, 청사 정원 및 잔디 약제 구입비가 96만원, 화장실 약제 구입비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정비 회비로서 87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960만원인데 시설비 960만원은 사천청사 신·구관 연결통로 방수공사 1건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00만원인데 회계과 복사기 교체 1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삼수위원  먼저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 시유지, 철도부지, 공유수면을 전부 포함해서 공유재산을 점하고 있는 사람 중에 주택이 들어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정리를 잘 해 가지고 왔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 주십시오.
  공유재산 위에 집이 앉아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예.
이삼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몇 평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총 평수가 40평이면 7평도 있고, 8평도 있고 그런 집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예.
이삼수위원  이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불하해 줄 의향은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용도에 따라서, 지구 지정에 따라서 불하대상지역인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만 있으면 저희들이 감정해서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감정을 해 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국·공유지나 시유지는 옛날처럼 가격이 얼마 되지 않아 푼돈이면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해서 감정을 의뢰했는데 실제로 감정가격이 일반 매매가격과 비슷하게 올라온다든지 또 그렇게 느껴서 불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실소유자에게, 또 그 부지는 남이 사용할 수도 없는 부지입니다.
이삼수위원  예, 맞습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시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국·공유지에,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이라든지 이런 부지를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논으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하는 사람은 먼저 제외를 하고, 그것말고 그 부지에 집이 들어서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권장을 해서 공시지가도 좀 낮추고, 감정가도 좀 저가로 해서 이분들이 불하를 받아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예, 그렇게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349페이지에 차량선박비 해서 버스 2대, 봉고차 1대, 화물차 1대 해서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전부 유류대입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유류대하고 차량운행과 관련한 각종 보험료나 수선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차 4대에 따른 유류대하고, 엔진오일 교체 등 수선비하고, 보험료 등이란 말입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35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50만원,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는 최하가 100만원씩 되어 있고, 많은 과에는 상당히 많던데 회계과는 왜 50만원씩 잡아 놓았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어떤 민원사항이 있거나 하면 더 필요합니다마는 업무의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재정상 예산담당부서에서 50만원을 ······.
이삼수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최하 100만원이고, 많은 곳에는 300만원씩 올라오고 그러는데 유독 회계과만 50만원을 계상하면 균형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저희들로서는 ······.
이삼수위원  회계과도 일을 안 하는 부서가 아니고 굉장히 머리를 많이 싸매고 현장도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다른 과도 50만원씩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좀 이상한데요?
  100만원, 100만원씩만 되어 있어도 질의를 안 할 것인데 전부 100만원 안 되어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최하 100만원이고, 300만원씩 계상된 부서도 있는데 ······.
  아껴 쓸 것이라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
  그리고 잉어 키우는 양어장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예, 청사 동편에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삼천포청사에요?
○ 회계과장 장석기  예.
  청사 동편에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먹이도 주고, 분기마다 청소를 하고, 질병이 없도록 돌보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김현철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잉어가 몇 마리 있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40마리 정도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매년 양어장 청소비 등 해서 300만원씩, 400만원씩 계상되고 있는데 정서상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런 예산은 좀 ······.
  매년 이 예산이 계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도 언급을 많이 했는데 ······.
○ 회계과장 장석기  다 쓰지는 않습니다.
김현철위원  나가는 것은 아는데 매년 400만원씩 들여서 옆에 거기다가 양어장을 놔둬야 하는 것인지 ······.
○ 회계과장 장석기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청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놀기도 합니다.
김현철위원  회계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복사기 같은 경우 일반 기업체에는 내구연수가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쓰는데 시청에도 그렇습니까?
  복사기는 사용하는 장소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데 일반회계에 보면 내구연한이 몇 년 해서 몇 년동안 쓰도록 하고 있는데 보통 몇 년동안 쓰고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총무과, 기획담당관실 같은 곳에도 복사기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쓰다가 고장나면 새로 바꾸고, 내구연한을 채우고 그러지는 않지요?
○ 회계과장 장석기  내구연한하고 쓸 수 있는 매수가 정해져 있는데 시에서 쓰는 것은 엄청나게 초과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몇 매당 얼마라는 계산을 해 보면 손해라는 분석이 나와 있고, 시에서 쓰는 것은 해마다 수선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매수를 계산해 보면 임대해서 쓰면 감당을 못할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요즘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의다 800만원짜리가 올라올 것입니다.
  요즘은 보통 1600만원에서 1600만원 이상 하는 복사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실과마다 복사기 구입가격이 틀립니다.
  각 실과소의 복사기 구입액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600만원을 요구하더라도 평균 복사기 요구액은 800만원으로 조정해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내구연한하고는 관계없이 쓰다가 고장이 나면 새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우리 실과소에서 쓰는 것을 보면 보통 내구연한을 다 채우고, 매수도 3~4배를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매년 보면 복사기가 몇 대씩 올라옵니다.
  물론 많이 쓰는 부서가 있고, 적게 쓰는 부서가 있는데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삼수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공유재산 매각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청사 신축관계 때문에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예산이 다 어렵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우리 사천시에 불필요한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관계로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음에 꼭 필요한 부지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대로 놔둘 수 있는데 폐도로라든가 이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이 앉혀져 있는 몇 평짜리 이런 것을 불하해주면 여러 수 백억원의 득을 보지 싶습니다.
  임대료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
  이 관계에 대해서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전부 관장하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있는 사항을 다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읍·면·동장에게 협조문을 내서 이 내용을 주지시켜서 ······.
  안 그러면 서경방송이라든지 이런 데는 돈을 얼마 안 들여도 방송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사안으로 해서 시에서 특별기간을 정해서 몇 평 이하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개인에게 불하해 준다.’ 이런 것을 주지시키면 상당히 큰 효과가 오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도 공유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개인은 개인대로 어려운 사항이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2005년도에는 우리 회계과에서 거기에 대대적으로 타이틀을 걸고 정리할 재산은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2005년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해서 국가가 등록한 사항에 대해서는 10년까지는 매각을 못하게끔 되어 있고, 또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사라고 해도 현재까지는 ······.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매각하기가 어려운 것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이 시기에 우리 시유재산을 한꺼번에 매각해야 하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지금 국유재산은 우리도 국가로부터 매각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용도지정에 대해서 아직까지 쉽게 팔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각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진짜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신청만 있으면 저희들도 팔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주민들이 그 관계를 잘 모릅니다.
  자기는 불하를 받고 싶은데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없는가 싶어서 ······.
  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서경방송이나 이런 데 자막을 넣어서 홍보를 하다보면, 몇 만원밖에 안 들 것인데 한달정도 홍보를 하면 그 홍보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심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겠지만 ······.
  아까 말씀하신 공유수면 관계는 10년이상 경과되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서포에는 해안이 매립되어 공유수면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나름대로 정리해가면서 측량을 해서 개인에게 임시계약을 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하다가 측량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지 요즘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 역시도 비토에 땅이 있는데 2001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측량이 안 돼서 안 해 주더라고요.
  나 역시도 쓰지는 않지만 대부만 해 준다면 대부료를 얼마간 낼 것인데 아직까지 측량을 안 했으니까 대부료를 내라고도 하지 않고 ······.
  2001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인지 안 해 주더라고요.
○ 회계과장 장석기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규모가 적은 평수는 측량비도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측량을 하지 않고 지적된 평수 등 우리가 재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2001년도에 신청을 하셨는데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그 번지만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되는지 별도로 ······.
김석관위원  측량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경우가 많지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불필요한 작은 부지 중에서도 매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서 우리 시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예.
○ 위원장 이인효  이문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농협 사천청사 사무실 임대료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사무실 임대료가 있는데 바르게살기운동사무실은 어디입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바르게살기운동 사무실은 사천청사 동쪽편 별관의 선관위 위에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평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바르게살기운동 사무실은 1년에 30만원이고, 사천청사 농협사무실 임대료가 66만 5천원밖에 안 되는데 원래 이렇게 적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예, 바르게살기운동 사무실은 58.77㎡로 20평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농협 사천청사사무실은 45㎡입니다.
이문상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아무리 그렇지만 공짜지, 한달에 3만원밖에 안 되고, 6만원밖에 안 되는데 농협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법에 의해서 보면 아주 기준 이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혜입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저희들도 임대규정에 맞춰서 건물의 가격하고 그런 것을 뽑아서 정확하게 산출한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평수로 따지면 10평이 넘는데 한달에 6만원이면 거저 먹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특혜를 주어서 득을 보고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임대료가 너무 싼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346페이지에 보면 각종사업 지체상금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위약금인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각종사업이라면 준공기한이 도래했는데 공사를 마치지 못한 사업이라든지 계약을 해 놓고 사업을 하지 않는다든지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입찰이나 각종 입찰금액에 대한 수입은 어디에 잡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그것은 각종 ······.
이문상위원  입찰 계약금 수수료는 어디에 잡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일반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이문상위원  그것은 세무과에서 합니까?
  회계과 자체에는 수입이 없잖아요?
○ 회계과장 장석기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원 지적사항이 2005년도부터는 받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의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기준으로 보면 10월말까지 1억 6000만원이고, 11월까지가 2억 얼마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세입을 안 잡아놓고 있는데 이것은 추경에라도 들어오는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 권고사항으로 ‘각종 업체의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받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남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전혀 받지 않는 시군이 4개 시군으로 알고 있고, 2005년도부터 안 받을 것이라는 시군이 8~10개 시군으로 알고 있고, 2006년도부터 전액 안 받겠다는 시군이 8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세입에 잡지 않은 이유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봐서 하겠고, 우리 시의 경우 건설업체하고 회계과하고는 면담을 마쳤습니다마는 시장님한테 하는 건의사항이 이렇게 불경기에 입찰 수수료 수입은 타시군처럼 받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지요?
○ 회계과장 장석기  예.
이문상위원  안 받으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네요?
○ 회계과장 장석기  그것은 저희들이 안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8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에 청사, 자동차 해서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예.
이문상위원  우리 청사 내에 자동차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지금 차가 줄지는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렇지요?
○ 회계과장 장석기  예.
이문상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가 900만원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00만원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저희들 회계과에서 차량을 2004년6월 이전까지 풀로 해서 차량을 여러 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하고 이것을 갖다가 자기 실과소별로 저희들이 이관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출퇴근 버스 2대하고, 봉고차 1대, 그 다음에 화물차 1대 해서 4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는 실과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다 관리를 하게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300만원만 잡았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예,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리고 34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회계과 경상적경비 5억원이라는 돈이 전부 시설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수용비 등을 포함해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살림을 사는 용도로 쓰이는데 김현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전자입찰 프로그램 유지비, 차량선박비 ······.
  물론 살림을 살다보면 유지비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통틀어서 전체가,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5억원이라는 돈이 전부 살림을 사는 유지비밖에 안 됩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예, 경상적경비입니다.
이문상위원  물론 양청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아껴 쓰라는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한가지 꼭 짚어야 할 것이 김현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잉어 약제 구입비 240만원입니다.
  무슨 특효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비해서 100%가 인상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성재윤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에 100만원이 올라왔을 때도 많다고 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24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청사 정원 잔디 약재 구입비도 그렇습니다.  돈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도 ······.
  잔디 약재는 작년도에 비해서 150% 다운을 시켰어요.
  살림을 살아가면서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은 어떻겠다는, 매년 사용되는 유지비는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들쭉날쭉 이렇게 해서 어떤 때는 200만원을 계상했다가 어떤 때는 300만원을 계상했다가, 또 약이 남아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100만원을 ······.
  이런 것은 살림을 살아가는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계상할 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충입니다.
  우리 이삼수, 김석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상당히 많네요?
  계획했던 것 중에서 혹 제외된 필지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필지요?
○ 위원장 이인효  예.
  공유재산을 팔겠다고 계획했다가 제외된 것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팔 것이라고 계획을 했는데 신청자가 땅값이 비싸다고 안 사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여기에는 그것이 빠져 있네요?
○ 회계과장 장석기  그런 사안들은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도 큰 건에 대해서만 매각계획을 세우고, 적은 재산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도 필요 없이 수시로 팔고, 사고 합니다.
  그런 것은 기타 재산수입에 대충 추정해서 포함을 시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그 다음에 공유수면 잔여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매각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예.
○ 위원장 이인효  근래에 해안선 도로를 냈는데 공유수면 매립지다 보니까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이 “왜 이것을 안 팔고 이대로 놔두느냐? 이의원이 시에 가서 팔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좀 알아봐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조금씩 사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한단 말입니다.
  10년이 지나야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이네요?
  계획은 보니까 20억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용역에 의해서 확실히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 회계과장 장석기  예, 재산매각수입에는 저번에 승인이 되지 않은 2건의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예산안은 업무보고 이전에 예산 자료가 제출되었기에 세입으로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2005년도에 구 지도소 부지의 경우 별도의 국가기관 유치 문제라든지 또 숙박시설 이런 것은 한번더 설명을 드려보고, 그마저도 안 되면 이 금액보다는 적게 세입을 잡아주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감사합니다.

O 환경보호과 소관
(10시35분)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차렷!
  경례!
  환경보호과장 신태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수수료 수입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4억 200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1억 4700만원, 기타 수수료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억 800만원, 다음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4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가 6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800만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련 위반 과태료가 1000만원,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과태료가 450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대기·수질환경보호법 위반 과태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련 위반 과태료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용강 와룡마을에 창고 지원사업비로 국비가 1800만원, 다음에 삼천포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에 2억 5300만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에 7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환경관리에 53억 975만 3천원이 세출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저희 과에서는 환경관리가 11억 6817만 5천원, 인건비 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이 170만 1천원, 산업재해보험료까지 합해서 총 17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운영비가 4억 732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비가 200만원, 자연보호 및 유원지 관리 용품 구입비가 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구입이 300만원, 공중화장실 화장지 등 구입비가 17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시책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210만원, 시가지 청소도구 구입이 95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비가 300만원,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스티커 제작이 200만원, 쓰레기매립장 수질검사 수수료가 1056만원, 다이옥신 등 오염도 측정 수수료가 1340만원, 기타수용비가 4506만 9천원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1억 3715만 6천원, 환경개선부담금 및 정화조 청소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포함되어 있고, 공중화장실 전기 및 수도사용료, 청소차 및 이륜차 보험료, 청소차 환경개선부담금,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장치회선 사용료,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 중기 보험료, 중규모소각로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 전기안전관리비, 기타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환경위원회 참석수당이 210만원입니다.
  다음에 피복비는 72만원인데 쓰레기매립장 관리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1612만 5천원인데 특근자 급식비가 500만원이고, 청소차 운전기사 조식대가 912만 5천원,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급량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도서지구 분뇨수거 선박임차가 200만원, 자연학습원 교육생 수송차량 임차료가 300만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가 160만원, 불법폐기물 중기 임차가 150만원, 매립장 복토용 포크레인 임차료가 450만원, 연료비가 총 438만 7천원인데 환경미화원 대기실 난방연료비 180만원, 소각장 난방 유류대 100만원, 기타 연료비 149만 5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991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청소용 이륜차 유지비 451만 5천원, 쓰레기 불법투기 영상감시장치 유지비 180만원, 노후 롤온박스 수선비가 180만원, 쓰레기매립장 시설운영 유류대가 1600만원, 중기 장비 유지 및 유류대가 2000만원, 침출수 관리 등 유지관리비가 780만원, 소각장 시설운영 유류대가 3000만원, 사등 폐기물소각장 처리시설 유지관리가 2800만원, 차량선박비가 9195만 6천원입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비가 8049만 3천원, 재처리차량 롤온카 유지관리비가 673만 5천원, 폐기물매립장 차량 유지관리 472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8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7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관내출장여비가 3840만원, 관외출장여비가 4298만 8천원 해서 8138만 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환경관리 및 자연보호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6만원,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지원에 154만원입니다.  이것은 여름철 자연발생유원지 방범활동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자연학습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120만원, 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120만원, 겨울철 불법엽구수거 참석자 실비보상에 9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환경 행정서비스 시정 보상금이 50만원,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이 50만원, 야생조수 밀렵신고자 보상금이 25만원, 유해조수포획 구제활동 보상금이 120만원, 야생조수 밀렵감시단 활동 보상금이 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활동 운영비 지원에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지원이 2000만원, 삼천포산악회 와룡산 비룡제 행사 지원비가 300만원, 사천환경운동연합 사천해양환경조사 지원비가 60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서 59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강정수장 위의 와룡마을에 마을공동창고 건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비 3억 584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54만원, 삼천포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260만원, 이것은 시설비에 따른 9%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수선재료 구입비 100만원, 야생조수보호 재료 구입에 100만원, 오폐수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 재료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분뇨·정화조 청소기준 및 원가조사 용역입니다.  그것이 2000만원, 생활폐기물 성상분석 용역이 1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자연보호경진대회 지원은 1200만원, 지구의날 행사 지원이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가 3000만원,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학교 화장실 환경개선 지원을 23개 학교에 290만원,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공중화장실 수선과 간이화장실 설치, 두량유원지내 급수대 설치 해서 5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공중화장실 수선비가 1500만원, 간이화장실 설치비 2800만원, 두량유원지내 급수대 설치비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소음측정기 구입비가 500만원, 자연보호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서 6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입니다.
  청소관리에서 경상적 예산, 즉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68명에 대해서 21억 4482만 5천원, 금년까지는 읍·면은 읍·면사무소에다가 계상했는데 2005년도부터는 시에서 보험관리, 급여관리에 일괄을 기하기 위해서 전부 통합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총 2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폐기물 재활용 및 청소 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동판제작에 125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에 7100만원, 폐기물 포대 구입비 450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봉투 구입비로서 700만원, 해서 총 8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구입비로서 이것은 중간수집용기입니다.  그것이 6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비 1억 4000만원(7000만원씩 2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 교체가 읍에 1대 5500만원, 롤온박스 교체가 300만원씩 3대 해서 900만원, 청소용 손수레 교체가 35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원격지 영상감시장치 구입비 857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에어컨 구입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6억 456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2190만 3천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및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291만 6천원, 쓰레기매립장 주변 방역 인부임 583만 2천원, 쓰레기매립장 재활용 분리수거 인부임이 874만 8천원, 쓰레기매립장 주변 불법투기 및 환경감시 인부임 291만 6천원,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험료 14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자 신고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에 2억 482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입니다.
  매립장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2700만원, 침출수 처리 약품 구입비 1483만원,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으로서 진주광역쓰레기매립장 쓰레기 반입 처리비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입니다.
  사등쓰레기매립장 복토 2000만원, 사등폐기물매립장 배수로 정비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 변경에 따라서 필름류(비닐)재활용 수거용기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거용기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장 경운기 구입비 300만원, 고압세척기가 200만원, 고압분사기가 300만원, 폐기물매립장 계량관리용 CCTV 구입비 700만원,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 기기보호용 냉난방기 구입비가 250만원, 다음은 중규모소각로관리입니다.
  재료비로서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 재료구입비 4080만원, 소석회, 활성탄 그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 위탁운영비가 5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중에서는 소각로 시설물 보수 및 교체비가 1억 489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폐보일러 연관 교체공사 3000만원, 공기예열기 스크류콘베이어 교체에 600만원, 집진설비 시설물 보수 및 교체가 4946만원, 크레인 케이블 교체가 1000만원, 그 다음에 TMS, 이것은 굴뚝 자동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소각장 굴뚝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굴뚝에다가 설치를 하면 환경부로 직접 연결되어 배기량을 측정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 985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낙동강수질관리위원회에서 지원되는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입으로는 이자수입 1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에서 2억 1600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원 3개월 인부임이 25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수질오염 방제 장비 구입에 480만원, 기타 수용비 137만 1천원, 피복비가 100만원, 급량비가 300만원, 연료비 100만원, 국내여비로서 상수원관련 업무협의 출장여비가 200만원,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가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설치에 27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표주 설치가 30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설치가 44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60만원, 단속용 망원경 구입비 4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로서 곤명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삼수위원  29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과태료를 이렇게 많이 부과합니까?
  건수가 많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마트, 목욕탕, 유흥업소 등입니다.
이삼수위원  총 몇 건을 단속해서 450만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1건에 최하 30만원입니다.
이삼수위원  1건이 최하 30만원이면 10건 이상을 단속한다는 결론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일단은 1차 경고를 하고, 2차 걸리면 ······.
  우리 시에서는 지도·계몽을 하는데 카파라치가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카메라를 들고 와서 고발을 하는 것이 몇 건씩 됩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고발하는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5만원씩 주지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3만원, 5만원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아까 보상금이 50만원 계상되어 있던데 50만원의 보상금으로 450만원의 과태료를 걷어들입니까?
  건당 5만원이라고 보면 10건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된 것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신고하는 것은 10건이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단속활동을 하거든요.
이삼수위원  환경보호과 자체 단속이 많으니까 그렇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293페이지에 보면 삼천포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에 2억 5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은 우리가 도심지 내에 오염이 되고 있는 하천을 선정해서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사천시는 삼천포천이 도심내 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정비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선정이 될 때는 새싹어린이집 앞에 ······.
  새싹어린이집 앞에 보면 하천을 중간에서 잘라서 물을 지하층으로 스며들게 되어 있는 것을 위로 솟도록 끌어올려서 물을 내려보내는 그런 사업을 하려는 것인데 도에서 이 사업을 2005년도에 확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의 계획은 새싹어린이집부터 삼천포교까지의 하천을 정비해서 거리에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맑은 물이 많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도에서 승인이 내려올 때는 사업을 확장하도록 하여 도비가 5000만원이(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입니다) 추가로 지원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확장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대안을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과장의 입장에서는 위에 용강정수장 옆에 보면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옆으로 해서 위에 있는 용강저수지 둑에까지 개발이 안 되어 있고,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비할까 싶어 하천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잘 알겠는데요,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국고보조사업인데 사실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관리입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건설과 하천관리계하고는 협조를 해서 할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 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잘 아시네요.
  삼천포천 새싹어린이집 그 주위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쪽에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물이 내려오면서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쪽을 매입해서 병목현상을 해소시켜 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와룡저수지 밑에 거기에서 자연형 하천 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사실 지금 그대로 놔두더라도 맑은물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할 필요가 없고, 이것을 해서 그쪽에 사업을 하면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사업을 시행할 때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하고 ······.
이삼수위원  그리고 29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4억 7328만 8천원인데 쭉 산출기초를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시책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210만원, 그 밑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에 300만원이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은 제작을 해서 각 읍·면·동에 내려줍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이삼수위원  읍·면·동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환경보호과에서 설치를 해 주네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현수막도 그렇게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현수막은 시에서 일괄해서 제작하여 붙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기타 수용비 해서 4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이것은 환경업무를 보면서 일일이 다 적지 못하는 부분을 묶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여러 가지 자잘하게 들어가는 그런 것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각 인쇄물이라든지 ······.
이삼수위원  산출기초에 다 올리지 못한 부분만 해서 4500만원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296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장치회선 사용료 해서 280만원이 있는데 몇 군데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지금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2군데입니다.
이삼수위원  어디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부둣가 판장하고, 하나는 이동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것도 사용료를 줍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회선 사용료를 줍니다.
이삼수위원  우리가 사면 되지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유선 사용료를 줍니다.
이삼수위원  그 사용료를 주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297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급량비 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야간단속 적발 건수가 많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우리 환경보호과 청소계하고 직원들이 나가는 것이 6명씩 4개조를 짜서 나가는데 밤마다 나갑니다.
이삼수위원  298페이지에 소각장 시설운영 유류대 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요, 소각장 시설운영 유류대라면 소각장에 들어가는 기름값입니까, 사무실에 필요한 기름값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사무실에는 기름값이 별로 안 들고요, 소각장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소각장 운영에 따른 유류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소각장에 이것밖에 안 들어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자체적으로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기름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이삼수위원  그렇습니까?
  301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지원 해서 2000만원, 삼천포산악회 와룡산 비룡제 지원 300만원, 사천환경운동연합 사천해양환경조사 지원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안 되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는 당초에 2002년부터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이것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곳이 사천자연보호협의회 같은 곳에서 자연정화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2005년도 상반기 중에는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결의할 것입니다.
  환경사업을 결의하면 거기에 20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2004년도에도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지원이라고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삭감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불용 처리된 것입니까, 삭감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지원금 2000만원은 ······.
  자연보호 조직원들에게도 지원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여기에서 조금 지원해 주고, 사천환경운동연합회에 지원을 해서 사천해양환경조사겸 사천환경운동연합회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건더기를 만들면 안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사천환경운동연합도 참여할 것입니다.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가 구성되면 그 주축이 제가 판단할 때는 ······.
  우리 사천시 관내에는 4개의 환경관련 단체가 있는데 연합회 형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그 주된 역할은 사천환경운동연합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삼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 사천환경운동연합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감시감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환경단체가 사천환경하고 또 환경연합, 한국환경연합하고 단체가 많습니다.
이삼수위원  환경단체가 많은데요, 저는 참석은 잘 안 하지만 환경운동연합회에 가입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천의 환경을 사랑하고, 사천의 환경을 걱정하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도 많고.
  그래서 이런 곳에 지원이 더 많이 되었으면 싶고, 와룡산 비룡제에도 300만원을 지원해 주네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저도 산을 좋아합니다마는 와룡산 비룡제에 ······.
  저도 해마다 여기에 갑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여기다가 300만원을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자연보호행사라고 판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행사의 규모도 좀 커지고, 도내에 있는 산악회 단체들도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삼수위원  말 그대로 비룡제는 산악인들이 제를 지내는 것인데 환경보호과하고는 별 연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다른 과에 이것이 계상되었다면 내가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 것인데 환경보호과에서 와룡산 비룡제에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해 주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뒷날 자연정화활동도 병행해서 합니다.
이삼수위원  산악인들이나 다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지원금 2000만원을 기 되어 있는 조직 단체, 그러니까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지원금이 있으면 사천환경운동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사천시의 환경운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알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협의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리고 302페이지에 용역비 부분입니다.
  제가 사천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용역비입니다.
  분뇨·정화조 청소기준 및 원가조사 용역비 2000만원, 생활폐기물 성상분석 용역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정도는 우리 환경보호과에 있는 전문가들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사실 우리 직원들도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공익성이 있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했을 때는 업자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의 학자들이나 용역기관에서 해야 하는데 ······.
  저도 이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하지 않으면, 또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술기관이나 대학교에 이런 데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전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신력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KS마크 따는 그런 것 때문에 용역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그리고 303페이지에 보면 지구의 날 행사 지원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만원 정도 더 추가해서 수정예산에 올려 주십시오.
  300만원은 너무 적습니다.
  이분들이 지구의 날 행사를 하면서 없는 돈에 달달 긁어서 천몇백만원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는 나름대로 생색은 다 내면서 겨우 300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삼수위원  500만원이 수정예산에 안 올라오면 자연보호경진대회 지원하는 12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해 버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올려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자연보호경진대회에 100만원하고 500만원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이삼수위원  500만원만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알겠습니다.
이삼수위원  환경보호과에서도 두량유원지 내 급수대 설치를 해 줍니까?
  유원지에는 급수대를 전부 설치해 줍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두량유원지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렇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다음은 312페이지 민간위탁금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 운영비가 2억원 있거든요.
  그런데 재료비에 보면 별도로 매립장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2700만원, 침출수처리 약품 구입비 1483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데 위탁운영비에 전부다 포함해서 2억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제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위탁하는 것은 운영하고, 관리하고만 ······.
이삼수위원  재료는 다 사주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김현철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301페이지에 보면 상수도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견을 수렴해서 숙원사업을 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의견을 수렴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몇 페이지요?
김현철위원  301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이것은 용강정수장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2005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예정인데 그 전에 국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창고를 하나 지어달라고 건의를 해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해 주게 되었는지 그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담당이 알고 있기로는 동에서 창고를 지어 달라고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주민들이 요구를 한 것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공동창고를 지어 달라고 건의가 되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기만 하면 사업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304페이지입니다.
  읍·면에는 청소차가 어떻게 배정되어 있습니까?
  읍·면별로 1대씩 배정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읍에는 3대이고, 나머지 면에는 전부 1대씩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이 앞에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물론 차가 많으면 2대씩, 3대씩 배정해 주어도 되는데 인근에 붙어 있는 면에는 차가 1대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굳이 면마다 1대씩 배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차량 현황을 읍·면·동 이렇게 구분해서 구입연도하고, 환경미화원 인원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제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읍·면지역의 청소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곤양·곤명·서포구역, 읍을 중심으로 한 구역을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으니까 그때 되면 ······.
김현철위원  몇 년 전부터 집행부에 촉구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이 의원들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이제는 예산을 절감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파악해 주시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김석관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석관위원  이삼수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직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내근직은 28명입니다.
김석관위원  299페이지에 보면 관내출장여비가 3840만원, 관외출장여비가 4298만 8천원 해서 총 8138만 8천원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다른 실과의 인원에 비해서 ······.
  환경보호과의 경우 밤에도 출장을 나가고 하는데 밤에 나가는 출장여비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밤에 나가는 출장여비는 어떻게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급량비만 지급이 됩니다.
김석관위원  급량비밖에 안 줍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김석관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시간외근무수당은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고, 밤에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2명씩 조를 짜서 윤번제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큰 ······.
김석관위원  그런데 관외로 나가면, 곤양이나 서포나 이런 먼 곳으로 나가면 ······.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거기도 우리 관내입니다.
김석관위원  그래도 나가게 되면 기름값 들지요, 다른 소소한 경비가 들기 마련인데 ······.
  출장비는 다른 실과에서도 다 받는 것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이라도 지급을 해야지 급량비만 지급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출장도 잦고, 비가 오거나 날씨가 궂은 날에도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다른 실과에 비해서 관내출장여비가 적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감사합니다.
김석관위원  그 다음에 김현철위원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304페이지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관계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또 어디에서 말이 새는지는 모르겠지만 환경미화원들로부터 항의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그래야 하는데 솔직히 환경미화원들이 다른 직원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근시간을 보면 ······.
  예산이 21억원인데 그것을 68명으로 나누면 평균 인건비가 3800만원이 넘습니다.
  좀 오래 된 사람들은 4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들이 9급 달고 오면 얼만지 아십니까?
  이렇게 안 됩니다.
  솔직히 공무원 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맞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런데 5월달이 되면 거의 농사지으러 가고 없습니다.
  놀아도 사무실에 앉아서 놀든지 해서 읍·면·동장의 지휘 아래 있으면서 업무적으로 협조를 구하거나 하면 협조를 해 주고 그래야 하는데 집에 가거나 해 버리면 남들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월400만원 정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엊그제 매스컴 안 봤습니까?
  환경미화원 모집하는데 석사 과정을 밟은 분들이 환경미화원에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마치고 들어오면 앉아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할 사람이 없어서 학력이 떨어지는 사람 중에서도 신체만 건강하면 많이 와서 했는데 요즘은 모집단계도 달라졌어요.
  요즘은 공개모집을 하지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김석관위원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학력 수준도 올라갈 것이고, 따라서 능력들도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서 꼭 청소만 하게 할 것이 아니라 많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휘는 읍·면·동의 지휘를 안 받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받습니다.
김석관위원  지금 현재 보면 읍·면·동장들이 어중간하게 다른 업무를 못 시키더라고요.
  일찍 나와서 자기 일을 다하고 나면 다른 업무를 찾아서 하면 될 것인데, 찾아보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불법투기 해 놓은 곳에 가서 쓰레기를 좀 줍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미하고 ······.
  그리고 자리라도 좀 만들어 주어야 하겠더라고요.  휴게실을 만들어 주든지 해서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지 자리가 없으니까 나가버리고, 집에 가서 일보고, 농사도 짓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
  이런 관계를 통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아픔을 같이 나눠야 하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농땡이를 부린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좀 더 절약해 가면서, 이런 보수를 받고, 이런 대우를 해 주면서 ······.
  물론 남다른 어려움을 가진 직업입니다만 그래도 요즘은 워낙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것도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이문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295페이지에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비가 17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40개 공중화장실에 보급하는 화장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문상위원  교통관광과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합해서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아닙니다.
  교통관광과 소관에 대해서는 교통관광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교통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관광시설 내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자기들이 관리하고, 무슨 말이냐 하면 백천유원지나 대교공원 이런 데 설치된 화장실은 자기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문상위원  작년에도 그랬지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문상위원  작년에도 그랬는데 제가 금액을 따지기 전에 작년도에는 얼마가 계상되어 있었느냐 하면 64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170만원으로 엄청나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648만원인데 어떻게 올해는 170만원을 계상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여름철이나 이런 때 자연발생 유원지의 화장실에 화장지를 공급하는 것이 170만원이고,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총액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도에는 예산에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할 때 화장실에 필요한 소모품도 같이 관리를 하도록 하여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위탁 관리하는 화장실 40개소에 대해서는 화장지나 청소도구도 자기들이 다 사서 쓰도록 하고, 나머지 임시적으로 설치된 이동식 화장실이라든지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그런 화장실에는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페이지입니다.
  야생조수 밀렵신고자 보상금, 유해조수 포획 구제활동 보상금, 야생조수 밀렵감시단 활동 보상금 등 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매년 지적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동일하게 거의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업이니까 올라오는 것은 맞는데 ······.
  사천시에 밀렵감시단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문상위원  감시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체 감시를 하면서 신고 보상금도 받아가고, 활동 보상금도 받아 가는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고 말들을 하는데 이런 것은 감시감독을 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알겠습니다.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와 관련하여 우리 이삼수위원께서 짚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년도에 우리가 조례를 정한 그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맞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때 환경보호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주었는데 왜 사업을 못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임 담당자가 한 일입니다만 왜 못했는지 이유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이것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관내에 있는 4개 환경단체에 고루 배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치하려고 하니까 어느 기관에서 ······.
  그래서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2005년도 상반기에는 환경보호과장이 책임을 지고 구성을 해서 조례에 명시된대로 환경보호과장이 사무국장이 되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었는데 잘 안 되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하여 김현철위원께서 짚었습니다마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매년 사업을 해 주어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아닙니다.
  매년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런 규정은 없지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문상위원  건의사항이 들어올 때만 하는 것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문상위원  아울러서 진양호상수원보호구역 이용부담금이 금년도에 삭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2004년3월1일자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 이용부담금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시도 피해지역이란 말입니다.  우리 시는 곤명하고 서포가 다 피해지역이거든요.
  피해지역에서는 이용부담금을 못 내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그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용부담금 부담 시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문상위원  우리 시로 봐서는 득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고성이나 다른 시군에서는 내지만 우리 시는 제외되었습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2페이지 용역비와 관련하여 이삼수위원께서 짚었습니다마는 이 앞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나 청소용역을 한 자료 중 참고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그 당시에는 순수하게 쓰레기 수거하고, 운반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그것만 했지 이 부분은 안 했더라고요.
이문상위원  그것은 빠졌던가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문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309페이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동판 제작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동판은 한번 제작해 놓으면 몇 년 쓰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음식물쓰레기봉투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이문상위원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동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문상위원  쓰레기종량제라고 해서 기존의 봉투제작을 위한 동판인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화장실 환경개선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전 년도에는 50만원씩 10개 학교를 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고등학교에 했습니다.
이문상위원  올해는 23개 학교를 지원하는데 지금 우리 사천시 관내에 학교에 전부 39개입니다.
  그런데 매년 40만원, 5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
  과장께서 저번에 설명을 할 때 학교 화장실에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을 건다고 하셨는데 사진을 한번 걸어 놓으면 몇 년씩 가는데 매년 지원을 해야 합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불필요한 지원인 것 같고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2003년에는 중학교에 지원을 했고, 작년에는 고등학교에, 금년에는 초등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이문상위원  금년에 하면 안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문상위원  내년에도 계상이 되기에 매년 4000만원, 5000만원씩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는 것 같다고 우리 위원님 중에서 누가 짚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올해 초등학교 23개소에 지원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295페이지에 다이옥신 등 오염도 측정 수수료가 1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측정한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우리가 환경연구원에다가 측정요구를 의뢰합니다.
○ 위원장 이인효  의뢰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 위원장 이인효  금년에 환경부에서 2월달엔가 암모니아 환경기준치를 2ppm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암모니아요?
○ 위원장 이인효  예.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잘 모르겠는데.
○ 위원장 이인효  상당히 시급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될 경우 어민들도 그렇고, 조그만 가공공장이나 양계나 축산농가 등이 제약을 많이 받아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특히 축산 폐기물 같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은 소를 몇 마리 키운다든지 건어물을 취급하는 공장에서는 다들 20ppm을 상회한다고 들었단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암모니아가요?
○ 위원장 이인효  예.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는데 환경부에서 금년초에 내놓은 기준치가 2ppm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하고 거리가 아주 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위원장님, 참고로 TMS(환경관리시스템)라고 해서 굴뚝에다가 자동측정기를 물려서 그 자료가 바로 환경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 위원장 이인효  그것은 소각로의 경우이고 ······.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암모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소를 키우는 곳도 그렇고, 전부 암모니아 아닙니까?
  김이 올라오고 하는 것이 전부 암모니아 아닙니까?
  기준치를 그렇게 낮추어서 내년 2월달부터 시행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다 걸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메탄가스가 아니고 암모니아라구요?
○ 위원장 이인효  예, 암모니아 기준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묻는 것인데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
  우리 시에서 저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변 마을에서 저것을 적용시켜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분위기도 살아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위원장님께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환경보호과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인데 영복원 오폐수처리장하고 축동의 축산오폐수처리장은 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아닙니다.
  축동 오폐수처리장은 아직 착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안에 있는 오폐수처리시설은 27일에 준공을 합니다.
  준공을 하면 전처리시설에서 전처리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관로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넣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준공을 하게 되면 ······.
  작년도에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4억 5000만원이 투입되어 도비까지 지원을 받아서 시설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게 환경보호과에서는 관리만 하고?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이양을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이양할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축동은 어떻게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축동은 축산폐수처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영복원도 결론적으로 보면 축산폐수처리장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축산폐수하고 생활오수하고 같이 내려가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바로 바다로 내려갔는데 일단 100% 정화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정화를 시켜 방류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2005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얼마냐 하면 15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내년도에 준공인데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다 끝났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인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민원지적과 소관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민원지적과장 엄정기입니다.
  민원지적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총 4억 8925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증지수입이 4억 5925만원, 기타수수료 수입이 14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86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을 내용별로 보면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가 2400만원, 호적법 위반 과태료가 360만원, 국토이용관리법, 부동산중개법 위반 과태료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4억 8520만 2천원으로서 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3845만 2천원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주민등록표 원장 대사에 116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는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변동사항에 대한 정리를 전산과 주민등록표 원장과 이중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5월부터는 이중으로 처리하던 것 주민등록표를 2005년부터 폐기하고 전산만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류 난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읍·면·동의 일용인부임을 30일씩 계상해서 대사인부임을 계상한 것인데 벌용과 사천읍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2명씩 배정하고, 나머지는 1명씩 배정하여 16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창구 민원발급 보조 인부임 631만 8천원, 보험료가 53만 2천원, 주차수당이 97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월차수당이 24만 3천원, 다음은 공시지가 전산요원이 4명 있습니다.  
  그 인부임으로서 1458만원, 보험료가 122만 6천원, 주차수당이 233만 3천원, 월차수당이 58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 경상적경비 전체가 2억 757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4549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1억 1291만 8천원, 그 중에서 민원사무처리기준 편람 정비가 40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2928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가 5040만원, 기타 수용비가 2923만 8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39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민원담당공무원의 재정 보험료가 35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료가 848만원, 기타 공공요금이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5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 수당이 14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210만원, 공유토지 분할위원 참석수당이 2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호적전산 및 지적전산 장비 유지비로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56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관내출장여비가 2880만원, 관외출장여비가 27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56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상담위원 회의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2억 391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호적 제제 제적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1억 3117만 2천원, 지적공부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8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증기 구입에 양청사 해서 2대 500만원, 그 다음에 외국인 등록 및 인감증명용 칼라프린터기 양청사에 2대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329페이지에 전산개발비가 있네요?
  호적 제제 제적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가 1억 3117만 2천원, 지적공부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1억원을 계상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 제제 제적부 전산화 사업은 저희들이 호적도 전산화되고, 제적부도 일부 전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제부 전산화사업으로서 제제부는 호적이, 종이호적부가 전산화되기 전에 종이호적부가 있습니다.
  이 호적부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8개 읍·면과 본청 제제부의 인구를 파악해 보니까 385,800명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제적부도 전산화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1인당 340원씩 계산을 해 본 결과 1억 3117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지적공부 전산화사업은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보관 중인 각종 지적공부대장을 CD와 마이크로필름화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옛날 자료를 찾으려고 하면 일일이 창고(서고)에 들어가서 찾아야 하지만 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건명만 입력하면 그 내용이 다 나오도록 하는 그런 전산화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년 동안 약 4억 50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약 30%는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1억 5000만원을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마는 5000만원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 1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김석관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석관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328페이지에 보면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추진비가 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됩니까?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아니라 공유재산 관계입니다.
김석관위원  그것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예.
김석관위원  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예.
김석관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세입예산에 보면 말입니다, 인터넷민원 수수료가 50만원이고, 주민등록 전산자료 정보이용수수료가 9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나 전산자료 정보이용이 홍보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수수료가 상당히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간혹 들어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현재 인터넷 신청보다는 거의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바로 발급을 받습니다.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사무소만 가면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
  사실 인터넷으로 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우편으로 보내고 하기 때문에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터넷민원 신청하는 분이 드뭅니다.
  그리고 수수료 계산하는 것이 일단 신청을 하면 은행을 통해서 자기 계좌에서 수수료가 빠져나가는데 그것이 ······.
  지금은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읍·면·동사무소라도 가면 발급 받을 수 있고, 무인민원발급기도 있고 하니까 인터넷민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적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전산자료 정보이용 수수료도 그런 맥락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전산자료 정보이용 수수료는 기관에서 전산자료를 활용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 자료를 활용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에게 수수료가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배정되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지금 우리 사천시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24시간 증명이 있고, 근무시간 안에 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차단을 해 버리면 일반인은 밤에 와서 못 뗍니까?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곤양면사무소하고, 동서금동사무소하고 2대는 사실 밤에는 활용이 곤란합니다.
  대신 양쪽 시청에는 밤에 당직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문상위원  민원인을 위해서 24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조치해 주시고, 그 밑에 325페이지에 보면 지적창구 민원발급 보조 인부임이 있는데 각 읍·면·동사무소에 보면 보조요원 1명씩 고용한 것은 무엇 때문에 보조를 쓰고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읍·면·동에서 보조원을 쓰는 것은 목적이 다 다를 것입니다.
  각 과에서 필요해서 예산을 줘서 쓰는 경우도 있고, 연중 쓰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등록표 원장 대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30일간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내년 5월달에 원장을 폐기하기 때문에 그동안 입력한 전산자료하고 현행 원장하고 대사를 시켜서 오류 부분을 찾아내서 정리하고 난 다음에 내년 5월에 원장을 완전히 폐기하고 전산만 정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
이문상위원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사람은 민원보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예.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저희들이 매년 1월1일 기준과 7월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토지평가를 할 때 우리 시에서 담당공무원이 등급을 조정했습니다마는 지금은 3410필지에 대한 표준필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필지를 공인 감정사들이, 건설교통부에서 저희 시에 배정된 감정사가 8명이 있습니다.
  8명의 감정사가 3410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사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 지가를 전산에다가 바로 넣으면 그 인근의 토지까지 전부다 자동으로 등급이 결정됩니다.
  이 결정된 등급을 공시지가 표준제에 의해서 적용을 했지만 지형이나 여러 가지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 40% 정도는 저희들이 전산화해서 산출된 공시지가를 일일이 다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 배정된 8명의 감정사들이 지역별로 나누어서 읍·면·동별로 일일이 조사를 합니다.
  지가가 제대로 결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조사를 해서 그 지가를 결정하여 개별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해서 최종적으로 지가심의회를 하게 됩니다.
  이분들에게 주는 검증수수료 산출 방법은 건설부 기준표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50%,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여기에는 시비만 계상되어 있고, 국비 50%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약 900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 감정사들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저희들 시에 8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공인 감정사에게 의무적으로 내야 할 돈이네요?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예.
이문상위원  국비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예.
  이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다가 사람을 내려보내서 자기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9페이지, 외국인 등록 및 인감증명용 칼라프린터기 구입비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사천시 안에 칼라프린터기가 없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지금까지 인감증명을 시청에서는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읍·면·동에서만 발급을 했는데 내년 1월17일부터는 인감증명을 시청에서도 발급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인감만 시청에서 발급하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시 본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칼라프린터기를 양청사에 비치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양청사에 칼라프린터기가 없느냐 하는 말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다른 업무용으로 쓰는 것도 없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다른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인감증명을 하는 프린터기는 다릅니까?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전용입니다.
이문상위원  일반 프린터기하고는 다릅니까?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원실에 일반업무용 칼라프린터기는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민원실에 칼라프린터기가 없어서 인감증명용을 별도로 구입해야 되겠다?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예.
이문상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인감증명을 떼기 위해서 하루에 여러 수백명이 오는 것도 아니고, 새로 인감증명을 내러 오는 분들에 한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프린터기를 사용하면 될 것인데 왜 굳이 구입하려고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27페이지에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2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수당이 많네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일단 모이면 공시지가까지도 결정하는 것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고 약 한달간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때 공시지가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합니다.
○ 위원장 이인효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15명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어떤 분들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민간인이 10명, 공무원이 5명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민간인이 10명이면 민간인은 자기 읍·면·동에 소속된 분들로 구성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로 인선되어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일반인들은 자기 읍·면에 다 ······.
  원래 자기 읍·면·동 소속 민간인으로 하려면 민간인이 14명이 되어야 하는데 읍·면지역에 관련된 것은 사남면, 용현면에 ······.
  읍·면지역에서는 기반공사 과장이 한 사람 담당을 하고, 다른 데는 ······.
  지금 8개 읍·면 중에서 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아무래도 공시지가나 토지평가를 하는 이런 부분에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구석구석을 잘 알기 때문에 지역에 계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다른 지역 분들이 평가위원이 되어 평가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그다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용현하고 사남 지역은 민간인을 그 지역 출신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토지평가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공시지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고, 심의를 해야 하니까 상당히 첨예한 일입니다.
  특히 신청사가 들어서면서 엄청난 요구를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가가 어떻게 되어 가나?” “이쪽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쪽으로 많이들 물어보는데 정작 그 지역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예.
○ 위원장 이인효  타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른 지역의 평가위원이 된다는 것은 ······.
  물론 그런 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특이한 지역은 그 지역의 민간인이 토지평가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민원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인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세무과 소관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세무과장 강대평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경례!
  예산안 3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6.2%, 12억 8000만원이 증가한 219억 3000만원 예산입니다.
  이 내역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거듭 이야기 드립니다만 이 중에 담배소비세가 59억원입니다.
  올해 58억원인데 1억원을 더한 59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분야는 현재로서는 아주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이 세외수입은 작년하고 예산 편제가 좀 달리 되었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13%, 26억 800만원이 증가한 226억 7700만원인데 실과소 소관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올해 저희 세무과가 담당하는 금액이 172억 8443만 7천원입니다.
  이 내역도 역시 생략하면서 이자수입은 올해보다 4억 35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 분야도 사실은 예금금리가 계속 하향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현시점에서 저희들이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역은 생략하고, 다음은 33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세무과 예산은 지난해보다 12.14%, 4200만원이 감소한 3억 309만 4천원으로 총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은 지난해보다 2750만원이 감소한 2억 8559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1797만 3천원이 감소한 1억 5730만 6천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쭉 감소가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제일 많은 2145만 1천원 감소한 5280만 1천원으로 제일 많이 감소했고, 특이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가운데서 세 번째,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부터 새로 하는 지방세 신고납부 프로그램 임차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임차를 하는 것이, 3년간만 임차하면 우리 시 소유가 되고, 또 행자부에서 만약 그간 전국적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헛돈이 되기 때문에 우선 임차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지난해보다 52만 2천원이 줄었는데 관내여비는 120만원 증가한 3600만원이고, 관외여비는 지난해보다 127만 7천원이 감소한 2968만 8천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내역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동일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지난해보다 1450만원이 감소한 1850만원입니다.
  내역은 생략하면서 저희 세무과 예산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12.14%가 감소했는데 여기에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산 전체를 볼 때 올해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04년도보다 279만 8천원 감액되었는데 사실상 우편 송달료가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인데도 이것이 감소되었고, 또 아까 보고드린 신규사업 지방세 신고납부 프로그램 임차료가 기존에 없던 것인데 84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축물 일제 전수조사를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 전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할 형편이고, 또한 부동산보유세 신설에 따른 현장조사도 대폭 증가할 그런 사정이 있어서 전년도와 똑같은 500만원으로는 상당한 애로가 있다 싶은데 일반운영비가 올해보다 1797만 3천원, 약 7.2%가 감소되어 상당히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러니 저희 세무과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재윤위원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을 심의하면서 정말로 필요 없는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입부서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조차 삭감을 시켜 그런 데 투자를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있어서 고지서 송달료라든지 지방세 신고납부 프로그램 임차료 이런 데는 돈을 더 보태도 됩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 참고로 하셔서 세입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비는 안 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는 확보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이문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우리 시청 민원실에 현금인출기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현금서비스 인출기는 민원실 안에는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시청 안에는 없지요?
○ 세무과장 강대평  내려가면 농협에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이것은 제가 시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시청 안에 현금인출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지하에 내려가서 농협에서 인출하면 됩니다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농협에 들어가려면 찾기가 좀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우리 시의 현금 보유액을 농협중앙회에 많이 예치해 놓는데 그런 서비스 하나 못 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세금을 납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방금 성재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세수입이 219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중에서 세외수입을 보면 약 172억 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괄표를 보면 지방세는 맞는 것 같은데 세외수입은 왜 172억 8400만원밖에 안 되는지 궁금해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세외수입이 226억 7751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외수입을 우리 세무과에서 전부 총괄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세입으로 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총괄은 226억 6651만원입니다.
이문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재산세 부분입니다.
  재산세가 16억원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재산 변동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재산파악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산세 수입이 좀 적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올해 재산세 수입이 14억원이었는데 2억원을 증액해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재산세 분야는 아시다시피 종합부동산세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평소 때처럼 정확하게 예측해 내기가 대단히 힘이 듭니다.
  어차피 종합부동산세가 내년도에 신설되면 추경에서 한번 바로잡아 주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 방침이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하면 들쭉날쭉 하는 모순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과표 자체는 올리되 세율은 올해하고 변동이 없게끔 조정할 것이라는 말도 있고 ······.
  그래서 시군에서 이것이 얼마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렵고요, 종합부동산세가 확정되면 내년 1회추경에서는 정확한 규모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과장님, 농공단지 같은 곳을 보면 비과세가 시세감면이 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우리 농공단지는 유예기간이 지나서 다 과세하고 있습니까?
  농공단지는 10년인가 20년인가 지나면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예.
성재윤위원  과세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아직까지는 과세가 안 되고 있을 것입니다.
○ 재산세담당 김대균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농공단지 3군데 다?
○ 재산세담당 김대균  예.
성재윤위원  진사지방산업단지는요?
○ 재산세담당 김대균  취득세하고 등록세만 면제하고 재산세는 5년간만 감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세무과의 역할은 충분히 압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기능이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하는 것이니까 ······.
  과장님 설명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이 전년도보다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체납세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약 40억원 정도 됩니다.
김현철위원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만 갖고 있다보니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살면서 체납이 되었으면서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저희들이 아는 데까지는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렇지요?
○ 세무과장 강대평  예.
김현철위원  그런 것까지 추적하고 그럴려면 시간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자체가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
  139페이지에 보면 은닉·탈루세원 발굴 업무추진비 해서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과연 이 예산으로 은닉·탈루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지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
김현철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어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얼마가 계상된 것입니까?
  요구 자체를 500만원 한 것입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올해는 총액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하고 ······.
  매년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작년도하고 내용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작년 수준에다 놓고 내용을 바꾼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요구를 이만큼 한 것입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그러니까 앞에 깎인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작년 수준으로 다 요구를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예산을 그대로, 우리 자체에서도 못 올렸는데 여기에서 올려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원안대로 배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O 주민자치과 소관
(13시48분)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주민자치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도비보조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20기동대 생활민원처리 인부임이 2명에 3479만 4천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6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가전제품 및 보일러 수선 재료 구입비가 360만원, 상수도 긴급복구 재료 구입비가 266만원, 생활민원 처리용 재료 구입비 600만원, 어려운 계층 가정 수선 재료 구입비 21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수선 재료 구입비에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신설에 1억 9856만원, 노후가로등 교체에 5000만원, 가로등·보안등 일제정비에 3000만원, 가로등·보안등 관리번호 부착사업비에 2500만원, 전광등 내장형 가로등 배전함 교체비로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신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14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사다리차 구입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총 3억 3473만 4천원인데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로서 4586만 1천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등 관리비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2억 4963만 3천원을 포함해서 2억 5552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평가보고회 초청강사료 60만원, 120기동대 피복비에 231만원, 급량비에 특근자 급식비와 120기동대 특근자 급식비 해서 총 108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차료에 2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50만원, 차량선박비로서 120기동대 차량 유지관리비가 1625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 일반수용비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3494만 5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348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에 3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앙교육, 도교육, 자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 견학에 150만원, 새마을지도자과정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1460만원이 중앙교육, 도교육, 자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국민운동단체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1540만원인데 중앙, 도, 자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72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 운용관리 자원봉사료가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우수 주민자치센터 포상금 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폐식용유 활용 재생비누 공장 운영비 지원 200만원,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차량운영비 지원 240만원,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차량운영비 지원에 240만원,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 지원에 640만원, 대통령기 독서 경진대회 지원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천시새마을회 운영비 지원 70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사천시협의회 운영비 지원 40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사천시지부 운영비 지원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도비, 시비 합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출품 행사 지원비로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마을회관 수선 및 보수비가 1억 5000만원, 사천읍 주민차지센터 다목적실 방음벽 설치비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 7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마을회관 신축에 6억 4000만원, 대례마을회관 보수비에 5000만원, 청널산 뒤 마을회관 건립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5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95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1억 7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융자금으로 내년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남는 자금은 2000만원으로서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석관위원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개소될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보급할 계획이 없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정부의 당초 계획은 도시화된 지역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읍·면지역에서는 읍까지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면지역은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래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준비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마지막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중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이 2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이것은 마을이나 개인이 신청하면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 김석관위원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명목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이 사업은 매년 하는 것인데 대상자 자격은 조금 있습니다.
  개인은 500만원, 마을은 또 따로 ······.
김석관위원  이자는 몇 퍼센트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무이자입니다.
김석관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5년 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다.
김석관위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자격을 좀 알면 좋겠는데 읍·면·동에 공문이 나가지요?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사실 이자는 없지만 보증을 서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김석관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김현철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362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벌용동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악을 합니다.
  그때 농악을 가르치는 강사에게 지급되는 그런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36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출품 행사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내년도에는 진주시에서 박람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상지역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김현철위원  우리 지역에서 운영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지원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박람회에 출품을 하면 ······.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365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 해서 6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몇 개소입니까?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대례마을회관 보수비 해서 5000만원이 있고, 청널산뒤 마을회관 건립비가 5000만원이 있습니다.
  건립하는 것하고 신축하는 것이 다릅니까?
  건립하는 것이면 신축 아닙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이 관계는 시장님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직접 확인을 하시고 정책적으로 2개는 못을 박아놓은 것이고, 나머지는 실무진에서 조사를 해서 ······.
김현철위원  청널산뒤 마을회관은 확실하게 장소가 정해진 것이고, 위에 있는 신축은 장소가 정해진 것이 없어서 ······.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실무진에게 시장님이 맡긴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예산을 요구할 때 몇 개를 할 것인데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다 해서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이것이 워낙 진통이 심하기 때문에 평균치 자체가 ······.
김현철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이것이 특별한 기준이 없어서 들쭉날쭉해요.
  이 앞에 사회복지과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마을회관이라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이 모여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모임 장소로 이용하는 것은 알겠는데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해서 이중으로 되어 있는 곳도 많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충분히 활용만 한다면 예산을 투자해서 신축해 줘도 좋은데 자칫 예산 자체가 잘못 쓰이는 부분은 없는지 챙겨보자는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역으로 물어볼게요.
  신축하고자 하는 마을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충 어디에다가 지을 것이라는 윤곽은 갖고 예산을 신청했지 싶은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실무자의 머릿속에 기본적인 구상은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신축하고자 하는 그쪽에는 마을 경로당이 없는 곳인지, 경로당이 있는데 별도로 마을회관이 필요해서 짓고자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같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 다 험하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해주자 해서 지어 주는 곳도 있습니다.
  두 개 다 멋지게 지어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현철위원  요즘 농촌 인구도 줄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건물만 덩그러니 서 있으면 청소하기도 힘들고, 활용도도 떨어지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짓는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 위원장 이인효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마을회관 관계는 김현철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마을회관 부분은 해마다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거론이 되는데(그 이후에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러는데) 우리 사천시의 인구가 그렇게 팽창되지도 않고, 마을도 정해져 있고, 신설되는 마을도 없고 그렇는데 계속 이렇게 증설할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지금 증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곳에다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이 험해서 다시 개축하는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얼마전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사천시 전역의 3년치를 뽑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마을회관이 기존에 있는 것, 신축된 것, 경로당하고 겸해서 그쪽에다가 부탁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한번씩 촌지역에 가보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인구도 많이 빠져나가 버리고 ······.
  글자 그대로 마을회관겸 경로당겸 쓰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매년 ······.
  분명히 요구할 때는 신축이라고 해서 들어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몇 억원씩 투자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사항인데 일단 그 부분에 따른 자료가 나오면 예결위에서 한번 챙겨 볼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번에도 보니까 민원이 많은 가로등·보안등 관계에 3억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저도 보안등 때문에 예전에 시민정보과에서 관장할 때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가 바뀌더라도 업무는 연계성이 있는 것이 집행부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야간 조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우리 동서금동은 했습니다.
  일부는 수정이 되고, 일부는 그대로 있던데 이것 한번 전체적으로 뽑아 보았습니까?
  실제로 필요한 곳인지 현실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아직까지 전 읍·면·동은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최갑현위원  예전에 공문을 보낸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최갑현위원  보안등 이런 것은 보면 수시로 돈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시민이 필요로 하고 따라서 필요한 예산이지만 안 될 예산을 쓸 필요는 없거든요.
  읍·면·동에서도 별도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야간 조사를 한번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곳에다가, 표를 만들어서 차차 교체를 해 나가야지 ······.
  건물이 신축되기 전까지는 당초 조사한 안대로 교체해 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표에 의해서 고장이 나면 고쳐주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
  조사를 해 보면 증설도 나올 것이고, 필요가 없어서 철거를 하는 부분도 나올 것입니다.
  올 1월달에 우리 동서금동에서 조사를 나갈 때 저도 같이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민원은 들어오는데 필요 없는 곳은 사진을 찍어서 다 통보를 해 주었거든요.  주민에게도 해 주었고.
  또 민원은 없는데 필요한 곳도 있어서 그런 곳에는 해 주었는데 어차피 해마다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읍·면·동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건물이 신축된다든지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하면 바뀌겠지요.
  그렇지만 주소록을 작성해서 관리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요.
  예산은 3억원이 들든 30억원이 들든 필요하면 써야 하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하실 때 그 관계를 꼭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김석관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석관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가로등 관계 때문에 최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로등·보안등 신설에 1억 9856만원, 노후가로등 교체에 5000만원 해서 약 2억 5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설치하는 가로등 중 특수한 가로등 말고 일반적인 가로등은 한 주에 얼마정도 합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한등에 50만원에서 250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250만원까지도 합니다.
김석관위원  농촌지역에는 제일 좋은 것이 필요 없고, 여기 성위원님도 계시지만 사천읍 같은 곳에도 우선 급한 것이 100주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포도 작년도에 이미 보고를 받아 놓았는데 50개가 넘는 것으로, 내가 다 돌아봤어요.
  내가 봐도 시급하더라고요.
  도시에는 상가가 많기 때문에 네온사인만으로도 괜찮은데 농촌같은 경우에는 그믐밤에는 진짜로 너무 어두워요.
  밤에 가로등 하나라도 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은데 ······.
  올해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보십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예산을 ······.
김석관위원  다른 사업을 하나 못하더라도 가로등 관계가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읍·면·동장님들도 이야기를 하고, 시민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당초에 요구한 예산대로 반영이 된 것입니까, 많이 삭감된 것입니까?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요구액의 몇 퍼센트가 반영된 것 같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김석관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
  가로등 관계는 사실상 주관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얼마가 삭감되었다는 것은 크게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위원  물론 좋은 것을 해 놓으면 좀 오래 가겠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250만원짜리를 하면 좋겠지만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
  우선 급하니까 좀 많이 보급될 수 있게끔, 재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라도 우선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이문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359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기본운영비라고 해서 134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뒤에 보면 364페이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도비·시비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본운영비는 무엇이고, 일반운영비는 무엇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359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반수용비 성격입니다.
  사무용품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뒤에 있는 것은 그냥 운영비고요?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35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시설보험료라는 것이 있는데 시설에 보험가입을 해야 합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거기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36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시설 운용관리 자원봉사료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관리하는 자원봉사자가 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나오시고 하면 거기에 일부 소요되는 기본경비입니다.
이문상위원  자치위원회 회의 때 말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회의 때는 아니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할 때 나오셔서 기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에게 기본식대라도 좀 지급할 것이라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박람회에 대해서 김현철위원께서 물으셨는데 행자부에서 매년 박람회를 준비합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매년 합니다.
이문상위원  무슨 소득이 있다고 매년 합니까?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매년 ······.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예산서를 보면 거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사업비이고, 나머지는 마을회관 신축비인데 사실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것을 보면, 우리 사천시에는 6군데가 있습니다만 6군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여가 문화 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전부 노래, 서예, 농악, 아동 독서실 이런 것인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까지 지원을 하는데 여가 운영은 기초로 하고, 원래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목적대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소과장께서도 잘 아실 것인데 제주도에서 열린 박람회까지 갔다왔으니까 내년에는 기본적인 이런 것에서 탈피해서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주민자치과를 한시기구로 승인하고 그랬는데 뭔가 새로운 길로 가야 하는데 맨날 노래 부르고 ······.
  뭔가 지양하고, 탈피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과장님께서 선두에 서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
  좀 노력해 주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저희 과의 최대 과제입니다.
  이문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이문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이삼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수위원  358페이지, 시설비에 가로·보안등 신설 1억 98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이삼수위원  우리 사천시 관내에 가로등·보안등 신설해야 할 곳이 많지요?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이삼수위원  대략 몇 군데 신설했으면 합니까?
  이 금액으로 됩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아까 김석관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사천시의 예산 여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이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이삼수위원  과장께서도 외국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해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에는 어떤 이색적인 가로등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낙후된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이런 나라에도 네온사인 못지 않은 여러 가지 획기적인 가로등을 설치하여 우리보다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가로등을 신설할 것이라면 좀 이색적인 가로등, 디자인이 있는 가로등을 신설해 주었으면 좋겠고, 보안등과 관련하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구동의 구 신천지 골목 있지요?
  거기에 노래연습장이나 가요방이 많은데 그 가요방이나 노래연습장의 영업이 끝나는 12시 시점에는 거기가 암흑가 비슷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선구동사무소에도 연락을 했더니 보안등을 신설해 줄 것이라고 했는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가로등을 신설할 때 이색적인 가로등 신설을 겸하려면 아무래도 이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이삼수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정도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신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뒤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가지 내에 가로등이 없는 부분에 신설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멋진 것을 갖다놔도 별로 표도 안 날 것입니다.
  일단은 미적 감각도 고려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삼수위원  구분을 좀 하시더라도 이제는 가로등이 좀 이색적인 것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고, 364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데는 사실상 관변단체로서의, 봉사단체로서의 사회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단체입니다.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해 주셔야 하는데 한국자유총연맹 사천시지부에 운영비 지원을 2040만원 하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지원을 합니까?
  한국자유총연맹은 어떻게 보면 이념단체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안 해도 될 단체 같은데 여기까지 지원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이것도 법적 단체이기 때문에 ······.
이삼수위원  관변단체로서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해야 하는 ······.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전국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이삼수위원  제가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합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다른 시에서도 도와는 주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한국자유총연맹 사천시지부 운영비 지원을 왜 2040만원씩이나 해 주느냐 하는 말입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옛날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상 정액으로 못이 박혀서 내려오던 예산이기 때문에 ······.○ 이삼수위원  이것은 사실상 봉사단체가 아니거든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등 자원봉사단체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줄 것이 있는지 챙겨주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운영비까지 지원을 다 해 주더라도 쌍수를 들고 박수를 칠 것인데 한국자유총연맹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념단체입니다.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우리 시에서 독창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는 중앙 나름대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도에서는 도단위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
이삼수위원  이런 지원은 차라리 총무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런 이념단체에다가 순수한 주민자치과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차라리 총무과에서 거론되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제가 업무분장관계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꼭 총무과에 가야 한다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삼수위원  내가 볼 때는 ······.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와서 총무과로 넘어갑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부서가 안 맞아서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
이삼수위원  부서가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자체가 맘에 안 들어요.
  한국자유총연맹에다가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를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요.
  꼭 해줘야 한다면 항목 자체가 총무과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사천시새마을운동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자치과에서 챙겨주고 돌봐줘야 하는 것이 맞는데 한국자유총연맹이라는 이념단체의 운영비를 주민자치과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바람직한 일이 못 된다 싶습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턱없이 부당하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번 양해를 해 주시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이삼수위원  과장님께서 부분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하신다면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문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문상위원  우리 이삼수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동의를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작년부터 새마을 관변단체,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기타 등등 해서 정액보조단체로서 별도로 심의를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업무분장을 해서 주민자치과에 해당하는 것이 세군데고, 총무과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이 왜 주민자치과에 왔는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
  우리가 50개 보조단체의 예산 지원을 위해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한국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를 없애자는 말이 많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다수결로 하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삼수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사실상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한국자유총연맹이 법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잘못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이것을 줘야 할 이유가 없는데 ······.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이삼수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한국자유총연맹 사천시지부 운영비 지원 근거와 한국자유총연맹이 뭐하는 곳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한국자유총연맹이 옛날에는 반공연맹이라 이래서 계속 지원되어 오던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령의 제명은 제가 확실히 생각이 안 나는데 법적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도와 주어야 한다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규정으로 지금까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평통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자유총연맹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단체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모릅니다.
  대강 알기로는 이념단체입니다.
이문상위원  옛날 반공연맹단체입니다.
이삼수위원  조선 말기시대의 묵은 것이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삭감을 해도, 일단은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삭감을 하면 전국에서 최초로 삭감하는 단체가 될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단체와의 알력도 고려해 주시고, 이것이 이런 식으로 언급되었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번져나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당장 삭감을 시켜서 지금부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이삼수위원  나는 한국자유총연맹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이삼수위원이 운영비 지원 관계에 삭감조치를 했다.” 그러면 제가 총을 매겠습니다.
  그런 것은 관계없는데 나는 진짜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국자유총연맹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이 주민자치과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더욱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혹시나 입장 곤란하게 할까 싶어서 ······.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실무부서에서는 한푼이라도 깎이면 안 되지요.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문상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이문상위원님한테 여쭤보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민간경상보조 364페이지에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차량운영비 지원 해서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서 구입비 지원 해서 640만원, 대통령기 독서 경진대회 지원 해서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고에서 다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 위원장 이인효  대통령기 독서 경진대회 지원비가 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것입니까, 우리가 대통령기를 원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중앙에서부터 대통령기 대회가 있기 때문에 ······.
○ 위원장 이인효  중앙에서부터 대통령기가 계획되어 있다면 국고를 내려주든지 이래서 운영하도록 해야 하는데 시비만 들여서 ······.
  정부에서는 생색만 내고, 자치단체는 돈만 대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런 것이 참 못마땅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시장·군수가 국가사업이니까 돈 안 주면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입장이 어렵거든요.
○ 위원장 이인효  위에서 대통령기 독서경진대회라고 해서 내놓으면 우리는 지원을 해서 참여를 해야 한다는 거죠?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 위원장 이인효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안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명색이 시인데 돈이 없어서 그런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
○ 위원장 이인효  새마을문고에 차량이 있지요?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 위원장 이인효  차량을 12회 운영할 것이라고 계획되어 있고, 사실 저도 그 사업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큰 행사를 할 때 도서차량이 와서 시민들이 거기서 독서를 하고 그러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좀 더 많은 배려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 및 답변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행정타운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성재윤   이인효   김석관   이삼수
  최갑현   김현철   이문상
○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정복영
○ 출석전문위원
  김태주
○ 출석공무원(6인)
  총무국장조근도
  환경보호과장신태영
  민원지적과장엄정기
  세무과장강대평
  회계과장장석기
  주민자치과장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