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0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O 사회복지과 소관
O 총무과 소관
O 문화관광과 소관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이인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O 사회복지과 소관
○ 위원장 이인효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총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총무국장 조근도  총무국장 조근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인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총괄적인 사항을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장님이 소관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의 총무국 주요 집중 예산은 신청사 건립비 확보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줄여서 편성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총무국의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민방위비 등 518억 73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과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수질개선사업, 새마을소득사업 등 20억 2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많은 예산의 요구사항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신청사건립비에 100억원, 그 다음 사회개발비가 46.1%가 총액에서 증액되어 2004년도에는 235억 7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32억 79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올해 우주항공축전에 4억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마는 8억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또한 삼천포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에 3억 6100만원, 다음에 균특보조사업으로서 남일대 체육공원 조성에 10억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7억 5000만원, 남해안 관광벨트 선진리성 공원화사업에 6억원, 사천 조선막사발 도요지 복원에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서자료관 시스템 구입에 3억 2000만원, 동서동사무소 신축에 7억원, 선진리성 성곽 복원 토지 매입에 5억원, 비토 별주부전 테마 녹색관광개발에 따른 비토초등학교 분교 매입비 4억원, 남일대유원지 기반시설 설치비에 도로비 4억원, 초양도 주차장 설치비에 2억 100만원, 2005년1월1일부터 읍·면지역까지 전면 실시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전용차량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주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인효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당초 직제순으로 보고키로 되어 있는 것을 실과소의 사정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총무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윤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인효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훑어보았기 때문에 목 위주로 보고를 하고, 산출기초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회복지과장 임귀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8665만원 중 화장장 수입이 79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3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관계는 세출예산에서 보고를 드리니까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 332억 7900만원으로서 올해보다 99억 6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인건비 6015만 6천원은 일용인부임 화장장 관리 인부임으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19만 6천원은 충혼탑 주변정비 인부임과 국군묘지 진입로 정비 인부임, 공설묘지 진입로 정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6일 현충일 때 이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군묘지 진입로 정비 관계는 확인을 해 보니까 묘지 면적이 82평이고, 길이가 94m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비하려고 하니까 잘하면 2억원 정도 들고, 보통으로 하려면 1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국군묘지 관리를 시에서 계속 해야 하는 것인지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3835만 7천원 중 일반수용비가 4700만원으로서 화장장 관리 용품 구입비와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비, 기타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660만원으로서 청소년쉼터 전기 사용료와 기타 공공요금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754만원으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참석위원 수당과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참석 수당, 자활후견기관 협의체 참석 수당,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참석 수당, 자원봉사자 및 여성교양교육 강사 수당, 청소년 및 아동위원회 참석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특근자 급식비는 1320만원, 자원봉사자 및 여성단체회원 연수회 차량 임차가 90만원, 사무실 난방비가 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화장장 유류대가 5792만 8천원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 1110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800만원 중 현충일 행사 추념 홍보물 제작, 현충일 행사 추념 조화 구입, 경로행사 홍보물 제작, 가정의 달 행사 운영 등이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장애인의 날 행사 참가자 차량 임차와 노인의 날 행사 참가자 차량임차, 가정의 달 행사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모두 31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 6072만원 중 국내여비, 관내출장여비가 2520만원, 관외출장여비가 3552만원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00만원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업무 추진, 장애인복지관 건립 업무 추진, 장묘문화개선 업무 추진, 노인복지 업무 추진, 여성복지 업무 추진, 청소년보호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9092만원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3780만원은 현충일 국가유공자 예우 보상이 1600만원,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흰지팡이 구입비 200만원,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시민 위문이 198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5222만원으로서 장애인지도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90만원, 장애인종합예술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90만원, 전국농아인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60만원,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120만원, 전국농아인체육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근로자 문화제 참석자 실비보상이 60만원, 제4회 지체장애인의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이 120만원, 한국전쟁 55주년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이 180만원,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이 240만원, 전적지 순례 참석자 실비보상 8개 단체에 1920만원, 10월 노인체육대회 참가선수 실비보상이 150만원, 노인 게이트볼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10월 경로의달 효행자 중앙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 180만원, 노인복지정책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이 180만원, 가정의달 한마음가족장기자랑 출연자 실비보상이 올해 시책사업으로 9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5월 어버이날 및 10월 경로의달 시상품 구입비 90만원입니다.
  민간이전비로서 민간경상보조 5740만원으로서 휠체어택시 운영비 지원 1440만원,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1500만원, 경로당 노는땅 가꾸기 사업 지원 1800만원, 노인교실 취미수강비 지원이 10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8280만원으로서 대한상이군경회 사천시지회 운영비 지원 1000만원, 대한전몰군경유족회 사천시지회 운영비 지원 99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사천시지회 운영비가 990만원, 213페이지입니다.
  대한무공수훈자회 사천시지회 운영비 지원 1000만원, 고엽제전우회 사천시지회 운영비 지원 500만원, 사천시6·25참전유공자회 운영비 지원 500만원, 사천시참전경찰유공자회 운영비 지원 100만원, 지체장애인 사천시지회 운영비 지원 1000만원,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 500만원, 농아인협회 운영비 지원에 540만원, 신체장애인복지회 운영비 지원이 160만원, 노인회 운영비 지원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1억 4129만 5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40억 5367만 6천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장애수당이 5억 830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이 120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이 56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3300만원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330만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110만원,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비가 1200만원, 중증장애인 전등리모컨 설치비가 400만원, 중증여성장애인 출산 도우미 지원이 300만원,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180만원, 중증장애인 수당이 7800만원, 장애인 문턱 없애기가 625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 등 보급이 520만원, 노인 건강진단 350만원, 경로연금이 14억 5530만원, 노인 가장세대 지원이 5400만원, 노인 교통수당이 17억 91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16억 5050만 7천원으로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7560만원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억 280만원,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이 1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6520만원, 재가봉사센터 운영비가 5100만원, 노인 취업훈련비가 720만원, 식사 배달서비스가 3930만원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무료 경로식당이 5200만원, 경로당 운영비가 3억 4100만원, 경로당 운영비 7300만원,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이 720만원, 무료 양로시설 운영비가 2억 8960만원, 무료 요양시설 운영비가 3억 460만원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1억 400만원, 예절학습당 운영비 300만원, 노인 여가선용 장려사업비가 1440만원,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이 400만원, 시각장애인 기초 재활교육이 5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1억 6800만원으로서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600만원, 220페이지입니다.
  노인 요양시설 개·보수비가 1억 32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이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장비 구입비가 10억원입니다.
  자체사업 7억 6500만원 중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4400만원으로서 장애인복지 증진대회 지원에 2000만원, 노인의날 행사 지원에 1000만원, 어버이날 행사 지원에 1400만원입니다.
  22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800만원, 충혼탑 도색 및 정비 300만원, 공설묘지 진입로 정비 30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가 1억원, 공설화장장 개·보수가 1000만원, 경로당 신축이 3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인건강관리기구 보급이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1500만원은 행려사망자 영안실 안치료와 요보호 행려인 귀가여비 보상, 행려사망자 장제비, 저소득층 긴급구호양곡 구입 해서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가 1400만원입니다.
  합심원 환자 간병비 200만원, 합심원 공공요금 및 운영비 840만원, 합심원 난방비 360만원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인건비가 3억 4800만원으로서 자활근로사업에 근로유지형에 2억 5000만원, 지역봉사사업이 431만원, 저소득 Needer 계층 특별 취로사업에 9384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14억 4400만원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가 102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비가 8억 3400만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 교육 급여비가 3억 3500만원, 근로소득 공제비가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17억 53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가 3억 46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비가 1억 90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1억 5000만원, 자활근로사업 위탁형에 5억 500만원입니다.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3억 6000만원, 부랑인 복지시설 취사원 인건비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억 5600만원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2000만원, 춘계 부식비 200만원, 월동 김장비 220만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수당 84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3600만원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8억 700만원, 기초생활보장 적립금이 1억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1600만원으로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800만원을 비롯한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가정폭력상담이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7400만원으로서 행사지원비가 15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940만원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940만원은 내년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원은 여성단체 교육 및 연수회 참석자 실비보상과 전몰미망인 유가족 위안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자원봉사회 활동 및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성매매 방지를 위한 참석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자원봉사 우수단체 시상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5000만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 4500만원은 여성회 조직 활성화 지원 500만원과 여성단체 연수회 개최 지원 750만원, 한부모가정 돌보기 사업 추진 지원에 1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300만원, 읍·면·동 자원봉사협의회 활동 지원에 1400만원입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한국부인회 사천시지회 경남도 시군 임원 연수회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800만원은 민간상담소인 가정폭력상담소 인건비가 8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720만원은 여성 기능취득 교육 강사료이고, 일반보상금은 3억 34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2800만원 중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 자립금이 39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직업 훈련비가 200만원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건강관리·학습비가 1억 48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고교생 학비·아동양육비가 1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686만 8천원으로서 자원봉사자 연수와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 민간상담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3400만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가 2100만원으로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사업비 500만원과 할머니봉사대 활동비 240만원, 민간상담소 운영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은 1200만원으로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1000만원, 자원봉사활동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과 저소득모자가정 문화체험 및 위안행사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이 2억원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인건비 45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1억 1600만원으로서 행사지원비가 7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280만원, 임차료가 430만원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8400만원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아동 합동건강검진비 지급에 32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4300만원입니다.
  아동위원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과 아동복지시설종사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경남아동위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보육교사 도단위 직무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예비부모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민간보육시설 연합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5월 청소년의달 기념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하·동절기 시단위 청소년 비행예방 활동 참석자 실비보상,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참석자 실비보상, 청소년지도위원 도단위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청소년 야외음악제 행사 출연자 실비보상,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참석자 실비보상, 청소년 지역순례 향토탐방 대행진 참석자 실비보상, 어린이집·놀이방 종사자 연수회 참석자 실비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850만원은 면단위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활동비가 63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금이 1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24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신애원 운영비가 840만원, 아동위원회 활동 운영비가 90만원, 공립보육시설 동절기 유지비 420만원, 공립보육시설 교재 교구비가 1120만원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청소년상담실 운영 13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이 16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12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4억 2900만원으로서 소년소녀가정 지원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이 7200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800만원, 방학 중 학원수강료 지원이 750만원, 소년소녀가정 부식비 지원이 1400만원, 방학중 아동 급식비 지원이 1억 9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이 1억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240만원, 기타보상금은 1350만원으로서 아동위원 활동비 370만원, 청소년 지도·선도활동비 84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로서 24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2억 1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24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78억 580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이 1억 59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2300만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가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에 50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청소년어울마당 행사지원이 1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서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가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7억 5000만원으로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가 7억 4500만원,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472만 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비가 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청소년상담실 운영비가 8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행자보조위탁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에 800만원, 5월 청소년의달 행사 지원비가 800만원,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 연수회 개최 6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비 지원이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교체 및 보수비가 2000만원, 시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8억 400만원, 부당이득금 환수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고조금이 34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 진료 대불금이 400만원, 현금 급여비가 3000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350만원으로서 의료보호 진료 대불금이 100만원, 의료보호 진료 행정비가 500만원, 현금 급여비가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사회개발비 중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00만원, 국내여비가 관외출장여비로서 4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3750만원으로 251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현금 급여비가 3750만원,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 의료보호 진료 대불금이 50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8억 736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세외수입이 6억 8600만원 중에서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8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72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6억 6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억 2900만원이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6억 1400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이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 3억 53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40만원입니다.
  사무용품비 20만원, 체납자 재산압류 수수료가 220만원,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14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3억 5000만원입니다.
  256페이지, 민간융자금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3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예비비가 3억 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삼수위원  우리 사회복지과는 너무 방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궁금한 점을 조목 조목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전년도 예산에 비해 2005년도 당초예산이 약 45%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이 사회복지과지 제가 총무위원회에 들어와서 산출근거를 훑어보니까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방대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5792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난방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시설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화장장 유류대입니다.
이삼수위원  화장장 유류대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아! 기름을 많이 떼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그러면 화장장 유류대라고 해 놓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과목 자체가 시설장비유지비이고, 207페이지에 보면 화장장 유류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이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210페이지, 노인 게이트볼 중앙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6만원씩 30명, 1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 체육계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노인회에서, 도주관이나 중앙주관의 노인 게이트볼 대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게이트볼이 노인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러니까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삼수위원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참 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가수 초청비라고 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건전가정기본법이 시행되면 가정의달에 한마음 가족 장기자랑을 개최할 것입니다.
  3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조부모, 부모, 나 이래서 3대가 함께 하는 장기자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흥도 돋우고 해야 하니까 가수도 초청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삼수위원  가정의달 한마음 가족 장기자랑에 초청하는 가수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데려와야 할텐데 그러려면 적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212페이지, 경로당 노는땅 가꾸기 사업 지원을 12만원씩 150개소에 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이삼수위원  시책사업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우리가 경로당에 124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일을 안 하니까 경로당 활성화 차원도 되고, 도시 미관도 ······.
이삼수위원  150개소 더 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예산 1800만원하고, 노인들 연금에서 이자수입이 1800만원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3600만원 정도 가지고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선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노는 땅을 가꾼다는 측면에서?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그리고 노인교실 취미수강비 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500만원씩 2개소에 지원을 하는데 지원 받은 경로당은 굉장히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노인교실 운영비는 ······.
이삼수위원  취미수강비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노인회에서, 이번에 삼한노인회에서 그런 행사를 해서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도에도 지원을 할 것입니다.
  삼천포경로당하고 사천에 1개소 해서 도비 예산 지원으로 탁로소를 운영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없어집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노인들의 취미활동을 했는데 그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따로 해서 노인대학이라든지 노인들에 대한 취미활동을 노인회에다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 보면 지체장애인 사천시지회 운영비 지원이 10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농아인협회, 신체장애인복지회 해서 협회가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신체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나 같은 맥락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체장애인복지회는 이재금이라는 사람이 회장입니다.
  그런데 지체, 시각, 농아인협회에만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 사람들이 따로 자기들이 조직을 해서, 중앙단위에는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6개 시군에 밖에 없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이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예산지원을 요청해 와서 이번에 보조금을 조금 ······.
이삼수위원  지체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이나 똑같은 맥락인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같은 사람들 맞습니다.
  신체장애인 안에 지체도 있고, 시각도 있고, 농아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중적인 성질인데 이 사람들이 따로 법인을 설립해서 활동한다고 해서 예산을 조금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장애인 문턱 없애기 사업을 갖다가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삼수위원  문턱 없애기는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다닐 때 집에 문턱이 있으면 곤란하니까 그런 것을 없앤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상세한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먼저 업소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인데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개인에게 나갈 것인지, 업소로 나갈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식사배달서비스는 지정을 해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남양의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어려운 노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배달해 주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218페이지의 노인 일거리사업 720만원인데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붙어 있는데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노인 일거리사업은 한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경로식당에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식당에 이것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경로식당에 채용해서 그 사람의 인건비적인 성격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예산이 적어서 ······.
  노인 일거리사업을 하면서 국비도 붙고, 도비도 붙는데 어떻게 720만원밖에 안 되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 시각장애인 기초 재활교육에 도비, 시비가 붙어서 500만원인데 시각장애인은 사실상 ······.
  물론 사고가 나서 시각장애가 된 분도 있겠지만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장애인도 있는데 우리 시에 시각장애인이 그렇게 많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445명 정도 됩니다.
이삼수위원  시각장애인은 많은데 재활교육을 시킬 정도의 시각장애인이 그렇게 많아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시각장애인 사무실에서 10명씩 교육을 받습니다.
이삼수위원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모르는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아서 하루종일 물어봐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220페이지에 장애인복지증진대회 지원 2000만원, 노인의날 행사 지원 1000만원 이래 놓았거든요.
  장애인복지증진대회는 체육관에서 하는 그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거기에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고, 노인의날 행사 지원 1000만원은 어디에다가 지원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도 노인의날에 ······.
이삼수위원  사천시노인회에 지원을 해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 예산을 갖고 읍·면에 차비라든지 밥값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일부 노인회에서 부담하는 것은 노인회에서 따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인의날 행사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사천시노인회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경로당 신축 4개소에 3억 2000만원 되어 있는데 4개소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22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긴급구호양곡 구입비가 1000만원이 있거든요.
  긴급구호양곡을 구입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해마다 이만큼씩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긴급구호양곡을 500포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많이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항상 1000만원씩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미리 양곡을 구입해 놓았다가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구입해서 농협에다가 보관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농협에 보관해 놓았다가 좀 그렇다 싶으면 그때 내놓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지금 현재는 500포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저소득층에게 주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이것이 기초수급자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안 나갑니다.
이삼수위원  그럼 저소득층은 무엇을 저소득층이라고 합니까?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도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요즘은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어려운 세대를 말합니다.
이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에 저소득 Need 계층 특별 취로사업이라고 있는데 Need라는 뜻이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새로운 사람들, 긴급하게 지원해야 할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삼수위원  긴급하게 지원해야 할 저소득층?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재산은 있는데 갑자기 부도가 나서 집은 팔리지 않으면서 어려운 계층이라든지 그런 ······.
이삼수위원  그분들 취로사업을 하는데 93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이삼수위원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224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3억 4674만 1천원인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3억 4600만원은 시설에 있는 사람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의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이 이번에 내가 물었던 그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한세대에 200만원씩 주는 별도의 사업으로 18세대에 200만원씩 주는 사업입니다.
이삼수위원  18세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그럼 18세대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이 세대만큼 지원을 합니다.
이삼수위원  심사는 사회복지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18가구는 한정된 가구이기 때문에 현황을 봐서 꼭 필요한 가정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솔직히 나가보면 전부다 어렵거든요.
  저도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김치 돌릴 때 한번씩 따라가 보면 그냥 나오기 어려운 가구가 너무 많아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200만원이기 때문에 ······.
  엊그제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최고가 120만원까지지만 이 사람들에게 가는 것은 200만원씩으로 참 좋습니다.
  그런데 18세대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
이삼수위원  잘 좀 선정을 하셔서 꼭 필요한 세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229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저소득층 이 사람들은 정부의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에게 주는 학비, 부교재비를 이번에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돈은 2만 7천원밖에 안 나가는데 이것도 선정을 잘 좀 하셔서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없는 사람, 부인이 없는 사람 해서 읍·면·동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읍·면·동에서 200명을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 해 줄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230페이지, 여성회 조직 활성화 지원하고, 여성단체 연수회 개최 지원은 일회성인데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제가 여성단체 연수회를 호텔에서 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위원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발언도 잘 안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성단체 활성화도 되면서 여성들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도 해 봤고, 내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이삼수위원  1회에 750만원인데 몇 명 정도 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작년에는 55명이 했습니다.
  1박2일이니까.
이삼수위원  1박2일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하루 몇 시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삼수위원  1박2일로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예산이 좀 많네요.
  그 다음에 233페이지, 할머니봉사대 활동비가 있는데 할머니봉사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보통 읍·면·동의 경로당 할머니들이 활동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240만원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도비·시비가 붙은 사항이니까 한 읍·면·동에 해 가지고 ······.
이삼수위원  시비를 더 붙이더라도 해 주어야지, 할머니봉사대의 활동을 계속 유지하려면 240만원 가지고는 어렵겠는데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할머니봉사대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알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236페이지에 보면 아동위원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6만원, 경남아동위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3만원 그렇습니다.
  내가 왜 3만원, 6만원에 대해서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제 위원회 참석수당은 전부 7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6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조례상 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은 실비가 7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에 가든지 중앙에 가든지 할 때 주는 것인데 그것도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차비하고, 식사비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삼수위원  저는 기획담당관께서 괜한 소리를 하셨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을 해 주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들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240페이지의 방학 중 아동 급식비 지원은 처음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것인데 이것은 현재 없던 것을 이번 겨울방학부터,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점심을 주거든요.
  그런데 방학동안 집에서 점심을 거르는 아동을 조사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예산이 이것입니다.
이삼수위원  방학 중 아동 급식비 지원이라고 해서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현재 550명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한끼에 2500원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1060명 정도 됩니다.
  따라서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은 550명에게만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삼수위원  그러면 반이상은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국·도비 관계가 있으니까 ······.
  이것은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이런 것도 애들한테 고르게 혜택이 가야 하는데 1060명이 있는데 550명에게만 지원을 해 준다면 둘 중 하나는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결론인데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24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그것이 본래 우리 행정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지원하던 것이 224명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점심을 줄 때는 학교에서 먹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주는 것은 224명이었는데 앞에 550명 주는 것은 이번에 처음 생긴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이것도 지원이 다 되었으면 싶은데 애들이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1060명인데 1, 2, 3, 4순위가 있으니까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순위에 의해 끊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243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라고 했는데 7억 4500만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어디에다가 건립할 계획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도내에 청소년시설이 59개소가 있는데 사천시만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도 행사를 해 보니까 예술회관에서 했을 때는 동지역하고 읍까지는 차를 보내서 했는데 면지역에는 차를 보내도 아예 안 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어린이날 행사도 곤양, 곤명, 서포에서 해 봤는데 ······.
  일단 동지역에는 예술회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하니까 문화의집은 사천읍쪽에다가 건립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데서 예산 지원을 받아야 할 곳이 있어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 청소년문화의집은 동쪽에다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읍쪽에 하나, 동쪽에 하나 짓겠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대신 읍쪽에 우선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제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말고, 읍쪽에 하나 동쪽에 하나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제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아니라 제 생각인데 용현 쪽에 우리 청사도 건립되고 하니까 용현 쪽에다가 ······.
  2개 지을 것이면 15억원 아닙니까?
  차라리 15억원을 가지고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닙니다.
  이 7억원이라는 것은 15억원이 필요한데 우선 예산 확보가 7억원이라는 말이고, 내년도에 더 확보해야 합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30억원을 들여서 용현쪽에다가 더 멋지게 청소년문화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볼만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두군데로 갈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기 지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용현쪽에다가 집중적으로 ······.
  제 생각입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청소년수련원은 규모가 아주 큽니다.
  그러면 용현 정도에다가 지어서 전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은 건물을 작게 지어서 아이들이 동아리방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하니까 인구가 많이 있는 곳에다가 지어주고, 큰 것은 용현에다가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나보다 더 잘 아는 선수들이시니까 오죽 알아서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
  245페이지,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아직 어디에다가 지원할 것인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민간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 그 행사지원비를 줄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어린이날 행사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사천청년회의소, 삼천포청년회의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천포청년회의소의 경우에는 어린이날이 되면 청소년 그림 그리기, 글짓기, 풍선 터뜨리기 등 엄청나게 행사를 많이 하는데 삼천포청년회의소나 사천청소회의소에 문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그 단체도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행사 자체가 조금 부실행사가 될 가능성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금액을 지원해 주면 좋아할 것입니다.
  행사도 멋진 행사가 될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격려하고, 독려하고, 감시감독 해 주면 멋진 행사가 될 것입니다.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257페이지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에 보면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3억 3240만원이 있는데 이 예비비는 무슨 뜻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저소득생활안정자금으로 우리한테 15억원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빌려주고 있거든요.
  빌려줄 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것이 많으실텐데 시간을 많이 뺏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끝났습니까?
이삼수위원  예.  알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
○ 위원장 이인효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에 청소년야외음악제 10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도 했던 사업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갑현위원  어디에서 집행했습니까?
  시에서 집행했습니까, 위탁했습니까?
  하나는 보상금이고, 하나는 민간이전이니까 하나는 민간에 준 것 같은데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민간에도 위탁을 합니다.
최갑현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청소년선도지도위원이 245명이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민간이전 청소년어울마당을 거기에 위탁해서 자체에서 사업을 했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갑현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야외음악제는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몇 페이지입니까?
최갑현위원  237페이지에는 일반보상금 청소년야외음악제 일반보상금이고, 243페이지는 민간이전 청소년어울마당 행사지원인데 각각 1000만원씩이거든요.
  시 자체에서 한 것인지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행사를 시 자체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낼모레 24일도 할 것인데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에다가 예산지원을 해서 합니다.
최갑현위원  음악제는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같이 합니다.
  행사를 하면 보통 예산이 1900만원 정도 들거든요.
최갑현위원  청소년야외음악제 10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 행사지원 1000만원 해서 행사가 2건이거든요.
  각각의 행사 아닙니까, 그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래도 예산지원은 한 행사를 하려면 ······.
최갑현위원  행사는 하난데 항을 2개로 해 놓았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보통 그렇게 됩니다.
  모자라는 것은 ······.
최갑현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예산안을 심의하다 보면 갈라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런 항목이면 행사가 2개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타이틀이 틀리거든요.
  청소년야외음악제 10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 행사지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각각의 행사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제목 자체가 도에서 오는 ······.
최갑현위원  과장님들이 제일 쉽게 하는 이야기가 도비, 국비를 들먹이는데 도비, 국비는 들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 들어오면 우리 시의 돈입니다.
  집행은 어떻게 하든지 일단 시에 들어오면 시의 돈인 것입니다.
  도비도 들어와서 쓸모가 없으면 반납을 해야 하는 것이듯이 전에 같이 양여금이 왔다고 딱 그대로 써라, 많이 들어왔으니까 많이 나간다 그런 개념은 없애야 합니다.
  회계원리상 들어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지출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분명히 남이 볼 때 예산의 표기상, 또 내용이 행사가 2개거든요.
  그런데 2개를 다 위탁을 줬는데 어디에다가 줬는지, 행사는 잘 되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가 민간단체에 돈을 준다고 해도 시에서 얼추 같이 행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갑현위원  그것은 아는데 포인트는 야외음악제나 어울마당이 같은 행사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보통 그렇습니다.
최갑현위원  뒤에 계신 담당주사님께 묻겠습니다.
  같은 행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보통 돈이 모자라면 어린이날 ······.
최갑현위원  237페이지 청소년야외음악제 1000만원 일반보상금, 243페이지 청소년어울마당 행사지원 1000만원 해서 각각 100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한 행사입니까?
  2개의 행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런데 행사를 2개할 때도 있고, 하나를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갑현위원  복합적인 예산이다 그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갑현위원  예산배정을 그렇게 해 버리면 ······.
  일단 그것은 됐습니다.
  2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민간상담소 운영이라고 해서 1458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용이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233페이지요?
최갑현위원  예.
  민간경상보조에 민간상담소 운영에 1458만원.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 지원해 주는 운영비입니다.
최갑현위원  그 다음에 224페이지에 근로소득공제 2489만원은 내용이 뭡니까?
  표기는 근로소득공제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자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사람들이 하루 일당 2만 5천원을 받고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읍·면·동에서 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한번 돈을 타면 50만원씩 받아가거든요.
  그러면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그 돈의 30%를 더 추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항목을 근로소득공제라고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중앙에서부터 이런식으로 ······.
  그러니까 30%를 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지원이라고 해야지, 근로소득공제라고 하면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제목이 그렇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리고 경로당 신축이 이번에도 있는데 사회과에서 집행하는 경로당은 어떤 내용의 경로당을 시설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경로당이 8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올해 사회복지과에서 신축한 경로당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서포하고 그 다음에 용현, 그 다음에 정동, 선구동, 동서금동 ······.
최갑현위원  선구동이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갑현위원  동서금동은 발전소기금을 갖고 한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일단 우리 예산에 되어 있으니까 ······.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마등 같은 경로당은 작년도 명시이월사업비로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1억 1000만원입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니까 그 돈 아닙니까?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동서금동 8000만원도 발전소지원기금이고 ······.
최갑현위원  발전소지원기금 말고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집행한 경로당은 어디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정동 영광마을은 급식소가 오면서 같이 ······.
최갑현위원  전부 읍·면지역이지요?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아닙니다.
  향촌동 7통 지역에, 지금 항만청 뒤쪽으로, 옛날에는 남의 땅에 무허가로 집을 지어 살던 사람이 불하를 받아서 자기들이 부지는 매입할테니까 건물을 지어 달라고 해서 거기에 8000만원을 ······.
최갑현위원  그러니까 부지는 자체부담을 하고, 건축비만 8000만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예, 맞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동쪽에는 그 부분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전부 발전소기금을 가지고 하거든요.
  건물을 사는 형태가 많은데 아무래도 촌부에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만 시내도 노인이 많거든요.
  지금 동지역에서는 발전소기금이 없으면 경로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부지를 제공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저쪽 정동이나 서포에 가면 일단 지가도 싸겠지만 그런 데는 마을회관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똑같은 성격인데 그런 지역에다가 자꾸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
  읍·면지역의 경로당 보유현황을 한번 뽑아 주십시오.  신축년도하고, 예산 집행액,  어느 과의 예산이며, 부지는 누가 제공했는지, 마을회관 보유 현황하고 같이 뽑아 주십시오.
  과는 틀리지만 주민자치과장하고 의논해서 전부 한번 뽑아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갑현위원  신축연도, 예산액, 담당 부서, 부지 제공자가 누구인지,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보유 현황.
  그것말고는 없지요?
  실제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주민자치과하고 사회복지과 외에 다른 과는 없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갑현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도 예산을 심의할 때 물어보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경로당이 사천읍이나 정동의 사천읍쪽, 그 다음에 구 삼천포지역이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자꾸 많아집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설치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소협력기금 가지고 동서금동이나 동서동, 선구동에서는 경로당 부지를 산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시내에 있는 동에는 장기적으로 좀 ······.
  앞으로 경로당이 증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경로당 관계가 정부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군비를 자체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우리가 다시 좀 검토를 ······.
최갑현위원  경로당 이 부분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촌부지역으로 가면 마을회관이 잘 되어 있고, 경로당도 신축하고 ······.
  인구는 널려 있거든요.
  시내지역은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맞춰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 관계는 ······.
최갑현위원  해마다 들먹이기만 하고 넘어가는 식인데 동지역에도 경로당이 꼭 필요한 지역은 발전소협력기금을 가지고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형태가 아니라 필요하면 시부지를 제공하더라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
  자꾸 땅을 기부하라고 하니까 시내에서 땅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하기 전에 방법을 바꿔야지요.
  그리고 청소년야외음악제 부분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부분은 이렇게 목을 잡고 행사는 하나도 될 수 있고, 3개도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각각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기를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과장님 말씀은 2개를 가지고 한 가지를 할 수도 있고, 세 가지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 같은데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왜 그런가 하면 청소년사업 자체가 5월달에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할 수 있고 해서 1년에 몇 번 하니까 ······.
최갑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년사업인데 하나는 야외음악제, 하나는 어울마당 이렇게 표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받아본 사람들이 각각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차라리 청소년지원 및 음악제 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요.
  안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갑현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인효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오늘 총무국 예산 제안설명을 하는데 총무국장은 왜 배석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이인효  나갔습니다.
김현철위원  총무국장은 자기 마음대로 들어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나가고 그러는 것입니까?
○ 위원장 이인효  
    (사무국 직원을 향해)
  왜 말을 안 하고 나갔지요?
  양해를 안 구하고 바로 나가버립니까?
김현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통제를 해 줘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최갑현위원님께서 하신 질의도 사회복지과 부분하고, 주민자치과 부분이 얽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국장이 총괄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또 1년동안 쓸 예산을 심의하는데 국장이 자리에 안 계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 위원장 이인효  총무국장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네요.
  시간이 1시간이 넘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잠시 쉬었다가 계속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두어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장애인협회장 문제 관계로 글이 올라왔던데 봤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성재윤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와 있던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때 이삼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과 동지역이 균형이 맞지 않아서 많은 질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되었는지,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먼저 홈페이지에 글이 올라 있는 장애인협회장 관계는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사항은 우리가 답변을 쓸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지체장애인 사무실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빨리 해명을 하고, 자체적인 조치를 하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고, 지금 협회장의 선출방식이 중앙에서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지체장애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지체장애인 회장은 자체적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도에다가 보내고, 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재역할을 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직원이 다시 나가서 조사를 해 봤는데 김성례씨가 어제 지체사무실에 와서 내용적으로 미안하다,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고발을 해서 김성례씨가 벌금을 물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체사무실의 최호용씨도 맞고소를 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것은 감사를 하는데 자체적인 성희롱 관계나 그런 것은 우리가 자기하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조치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빨리 해결하고, 해명할 수 있는 글을 게시판에 올리도록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환경개선사업 관계는 엊그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는 2004년도 집수리 사항만 자료를 드린 것이고, 이 사업은 2002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 한해동안 있었던 집수리 사항을 보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2002년, 2003년, 2004년도 자료를 보면 읍·면·동에 골고루 사업을 했습니다.
  동지역은 31.7%를 했고, 읍·면지역은 28.2%를 했기 때문에 읍·면·동이 골고루 혜택을 본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릴 때 2004년도 자료만 드리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료 제출을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재윤위원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줄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조금 작게 되어 있는데 좀 크게 확대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이삼수위원님께는 그 사항을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까?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삼수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2002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2004년도 부분만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2004년도 자료만 보다 보니까 굉장히 오해하기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해를 많이 했는데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자료를 보면 거의 균등하게 50%씩 수리가 들어간 것으로, 제가 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재윤위원  동지역에 31.7%, 읍·면지역은 28.2%를 했다는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성재윤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석관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216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수화통역센터 운영 해서 75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수화통역센터요?
김현철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청각장애인사무실에 올 6월달에 수화통역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김현철위원  청각장애인사무실에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김현철위원  217페이지, 식사 배달서비스 3900만원인데 이것은 복지관에서 만들어 가지고 배달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 ······.
김현철위원  저소득층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보통 여기서는 벌용동 저쪽에 식사배달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식사 배달을 하는데 받아서 먹는 분들은 주로 저소득층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김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싶은 것은 저소득층에 다 배달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예산은 같습니다.
김현철위원  저번에도 빠지는 분이 있다고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 돈으로는 대상자가 58명밖에 안 됩니다.
김현철위원  그 대상자 외에는 ······.
  그 대상자라는 것이 어떻게 구분해서 정하는 것입니까?
  그 대상자는 저소득자라고 했는데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는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철위원  통장님이 볼 때 저소득층인데 먹는 사람은 먹고, 못 먹는 사람은 못 먹으니까 서로 위화감을 ······.
  그 다음에 218페이지에 보면 무료 양로시설 운영비 해서 국·도·시비가 지원되는데 삼소원하고 장수원이 있는데 운영비 차이가 나는 것은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닙니다.
  삼소원은 양로시설로 요양시설보다는 국·도비 지원 기준이 조금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삼소원이 적어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김현철위원  24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
  이것은 참 오래 된 것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청소년공부방이 5개소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이 앞에 보니까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지원해서 2500만원이 되어 있고, 공부방 운영비 지원해서 2500만원, 다음에 청소년 육성 청소년공부방 운영에는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청소년육성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지원이 5000만원입니다.
김현철위원  앞 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지원 해서 2500만원이 있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몇 페이지입니까?
  혹시 보조사업 아닙니까?
  도비보조사업에 들어 있던 것 아닙니까?
이문상위원  세입에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세입예산입니다.
김현철위원  이삼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장소를 대충 이야기했는데 동지역에는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하니까 사천읍 쪽에다가 짓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물론 가운데도 좋고 하지만 ······.
  아까 제가 총무국장이 자리에 없어서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사항도 국장께서 들으셨음 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양쪽 청사를 처분해서 신청사를 짓는데 보탠다고 하셨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활용만 잘하면 ······.
  내가 볼 때 이 건물이 잘 팔릴 것 같지도 않은데 굳이 새로 매입을 해서 짓는 것보다는 지금 이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전혀 안 해 보셨습니까?
  처음에 신청사를 지을 때는 당장이라도 팔아서 바로 사업비에 투입하겠다는 식으로 제안을 하셨는데 짓는다는 것이 확정되고 나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일절 없더라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좋은 공간들을 활용하면 다시 예산을 들여서 살 필요도 없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국장도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석관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진짜 어디가 어디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아주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부터 노인, 장애인 빼고 나면 별로 없는데 이 예산 중 보조가 얼마냐 하면 국·도·시비까지 전부 합해서 약 240억원의 보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출을 보면 332억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사업비입니다.
  무려 330억원이라는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이나 보조금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노인복지는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노인복지도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이문상위원  지침에 의해서 다 배정을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리고 자체적인 시책사업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흰지팡이를 해마다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나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저도 100개씩이나 해마다 해야 하는지 의아해 했는데 이것이 잘 부러진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440명 정도 되는데 우리는 1년에 100개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부러지기 때문에 사줘야 한답니다.
이문상위원  그래서 해마다 사업비를 배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 지원 해서 1200만원, 중증장애인 전등리모컨 설치,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도우미 지원, 중증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이 있는데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보통 1급이나 2급 장애인입니다.
이문상위원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을 정도면 중증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 사업은 올해 처음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일단은 도에서 중증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를 지원하라고 하기 때문에 ······.
  운전면허를 따는 것이 그렇게까지 중증장애인은 되겠습니까?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해 봤습니다.
이문상위원  제가 알기로 2급이면 거동도 불가능하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동휠체어를 작년에는 몇 대 구입했습니까?
○ 사회복지담당 제정용  작년에는 3대 했습니다.
이문상위원  1대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200만원정도.
이문상위원  올해는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러면 6대 정도?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우리 사천시에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전체는 4,400명인데 1, 2급이 현재 ······.
이문상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1, 2급이 1,457명입니다.
이문상위원  등록된 장애인이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서글픈 것이 이분들에게 다 지원을 해 주려면 1년에 10대씩 해도 10년은 걸리겠는데 3대, 4대씩 지원하는 이것이 ······.
  물론 복지지원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수당 지급이 있는데 중증장애인에게는 어떻게 수당을 지급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중증장애인은 보통 1, 2급에 대해서 ······.
이문상위원  수당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1, 2급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올해는 6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부터는 8만원으로 인상해서 줄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어찌되었던 그냥 주는 보조입니다, 그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다 보조입니다.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시각장애인, 내년도에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사람을 채용해서 거기에서 심부름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간다든지 통역을 해 준다든지 ······.
이문상위원  내년도 예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처음입니다.
  청각은 올해 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사무실에서 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시각장애인사무실은 사천에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김현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218페이지입니다.
  삼소원, 장수원의 사업비 관계가 나왔는데 과장께서 삼소원은 좀 적고, 장수원은 좀 많다고 하셨는데 삼소원의 입소자가 몇 명이고, 장수원의 입소자가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삼소원은 47명이 있고, 장수원은 28명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운영비라는 것은 사람에 비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건물에 대한 운영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닙니다.
  건물에 대한 것도 있고, 사람에 대한 것도 있는데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단가 차이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양로원은 그냥 노인들이 계시는 곳이니까 단가가 조금 낮고, 장수원은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더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 차이에 의해서 사람은 적지만 운영비는 많이 나간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람대로 하자면 숫자대로 나가니까 ······.
이문상위원  사람은 27명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운영비에 관리비가 이런 것이, 관리비는 전체적으로 다 나간다 하더라도 사람이 적은데 운영비가 많이 나간다는 것은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 숫자에 곱하기 얼마 해서 계산합니다.
이문상위원  이쪽은 47명이고, 저쪽에는 28명인데?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정원이 50명이니까 ······.
이문상위원  그러면 50명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닙니다.
  사람 숫자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문상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지금 장수원은 요양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시려면 지병이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진단서가 끊어진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몸이 성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에는 물리치료사나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항상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가고, 또 생활지도도 여기에는 10명당 1명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기는 20명당 1명이 생활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종사원은 삼소원보다 많겠네요?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지금 현재 종사원이 장수원하고 삼소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소 인원은 삼소원에는 48명이고, 저기는 27명이고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나중에 정원이 되면 배가 더 됩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장수원에 개·보수비를 줬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안 줬습니다.
이문상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올해 처음입니다.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220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장비 구입비가 10억원인데 복지관이 건립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올해 연말에 착공되면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재활교육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비들이 다 비싼 것이기 때문에, 수치료 장비라든지 심리치료라든지 재활장비 등을 넣어야 합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이 2억 5000만원입니다.
  근로유지형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나은 차상위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의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자활후견기관의 간병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람에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1인당 2만 5천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럼 한집에 3명이라도 상관없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한집에 3명은 될 수 없지요.
이문상위원  1가구당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1인당 2만 5천원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한 집에서 2명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렇지요.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중에서 업그레이드형이 있고, 위탁형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자활근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차상위계층의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인데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있고, 읍·면·동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자활근로사업이 근로유지형에다가 위탁형 ······.
  인건비적 성격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민간이전사업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그렇는데 아까 최갑현위원께서 지적하신 청소년어울마당하고 같은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 좀 이상하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보통 근로유지형이고, 이것은 읍·면·동에서 주든 자활후견기관에 주든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문상위원  자활근로사업 위탁형은 위탁을 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거기에서 일을 시킵니다.
  집수리라든지 간병이라든지 봉제, 청소 이런 것은 다 거기에서 다합니다.
이문상위원  우리 시에 부랑인 시설이 1개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혹시 부랑인에게 일을 시켜서 소득을 보는 것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있습니다.
  면봉이나 이런 것을 만들면 자기 개인 통장에 돈을 넣어서 자기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시설에서는 손을 안 댑니다.
  퇴소할 때는 가지고 가고요.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김현철위원께서 짚었는데 민간상담소 운영이라고 해서 8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가정폭력상담소입니다.
이문상위원  보조하고, 일반하고, 민간이전하고 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까?
  예산을 보면 전부 똑같이 민간상담소 운영인데 민간이전에 1400만원, 일반보조에 400만원, 그 다음에 인건비에 800만원 이런 식으로 구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231페이지, 800만원은 일용인부임으로 자기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상담소 운영 해서 450만원은 수용비입니다.  그 안에서 쓰는 실제 운영비입니다.
이문상위원  뒤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1458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성폭력상담소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문상위원  앞에 있는 것은 가정폭력이고, 이것은 성폭력이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이런 것은 뒤에다가 기재를 해 놓으면 좋을텐데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알겠습니다.
이문상위원  다음은 237페이지, 어린이집·놀이방 종사자 연수회 참석자 실비보상 해서 369명인데 사천시 어린이집에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어린이집 교사가 369명입니다.
이문상위원  사천시 관내 어린이집 교사는 전부 다 해당이 되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것은 사립이든 공립이든 자질향상을 위해서 종사자들에 대한 연수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자체사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어린이집이 80개소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72개소입니다.
이문상위원  72개소의 교사와 원장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238페이지, 신애원 운영비가 있는데 신애원에는 대표이사가 있고, 원장이 있고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은 대표이사가 따로 있고, 시설 원장도 따로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대표이사가 아버지고, 원장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법인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회복지법인에 보면 친족의 범위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시설장하고 대표이사와의 관계는 괜찮습니다.
  법인 이사관계에서 친족의 범위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시설장하고 대표이사의 관계는 따로 언급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이문상위원  242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물론 42%가 증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무려 3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72개소에 전부다 증액되어 나갈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72개소라도 법인하고, 공립 15개소에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주고, 일반 개인 보육시설에는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지원을 합니다.
이문상위원  저소득층은 별도로 나와 있거든요.
  78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렇게 많이 나가야 하는지, 국·도비에 전부 시비가 합해지는데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내년도에는 저소득층을 구분해서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좀 나은 저소득층과 구분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4층까지 1단계를 더 넣어서 예산을 지원한답니다.
  그리고 종사자 인건비도 영아 전담반 같은 경우에는 13만 5천원 주는 것을 내년에는 45만원씩 주고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김현철위원님께서 짚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6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이 줄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신향에 하나가 줄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5개소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것은 도에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이문상위원  244페이지, 보육시설 기능 보강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매년 장비를 구입해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공립어린이집에 나가는 것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이 5개소 있는데 이쪽에 컴퓨터를 하나 사주고 나면 그 다음에 피아노 사줘야 하고, 또 복사기, TV 등 고장나는 대로 5개소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사줘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교체 및 보수 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고, 시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해서 4개소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도 2개소를 했는데 시립어린이집이 5개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매년 어린이놀이터나 어린이집 개·보수를 하는 것은 뭔가 좀 ······.
  물론 아이들이 사용하다보면 부서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런데 이 어린이집이 보니까 ······.
  엊그제도 보니까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고, 지붕에서 물이 새서 방수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고, 수시로 고쳐야 할 사항들이 나옵니다.
이문상위원  제가 서두에도 들먹였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사업은 정말 방대한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보조지침이나 노인복지지침서에 의해서 배정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진짜로 이 사업비를 나누어주면서 보육시설에 가서 허위 보고된 아이들이 없는지, 또는 퇴소된 아이들이 없는지 일일이 챙겨야 하고, 제대로 하자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의료보호 관계도 시간을 내서 전부 장부 감사도 해야 할 것이고, 감독도 해야 할 것이고 ······.
  어려운 줄은 아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할 부분이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신경을 써서, 그냥 보조금만 던져서 관리한다고 하지 마시고 진짜로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부양의무를 갖고 있는 자의 재산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시행한 후에 시혜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재산은 사위까지 다 합니다.
이문상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사천시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숫자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한 시군에 몇 명을 하라는 조건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해당만 되면 다 되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런데 올해도 290세대가 증가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문상위원  시에서는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받고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엉터리로 된 것도 많거든요.
  실제로 혜택이 필요한 사람이 빠지고 있단 말입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잘 좀 챙겨 주시고,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세대하고, 18세 이하 아동 폐질자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폐질자요?
이문상위원  65세 이상 혼자 살고 있는 노인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 사업비는 따로 있습니다.
  1년에 1인당 6만원씩 주는 노인 ······.
이문상위원  18세 이하 아동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소년소녀가장세대도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노인가장세대 이래서 사업비가 별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는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됩니다.
이문상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쉽게 말하면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매월 얼마가 나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원장은 얼마가 나가고, 교사에게는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지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개인별로 나간 것은 제가 ······.
  보건복지부지침이 있습니다.  ‘몇 호봉은 얼마, 몇 호봉 이상은 초과하지 마라’ 해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호봉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것은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 보통 원장은 보수총액의 90%, 보육교사는 45% 내지 50%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부 지원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이문상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공립하고 법인은 인건비를 그렇게 지원합니다.
  사립보육시설에는 전혀 그런 지원이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조사를 할 때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학비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옛날에는 정부에서 바로 학교로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공짜로 교육을 받는 것처럼 느낀다고 해서 요즘은 개인별로 구좌에 돈을 넣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학부모에게 주니까 교육비가 학교로 들어가야 하는데 생활비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학교에다가 바로 입금을 시켜줘야 한다, 그래야 애들이 학교에 갈 수 있는데 부모에게 가니까 공짜로 생각하고 써버리니까 애들이 학비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다가 돈을 다 내고 있는데도 공짜로 인식한다는 여론이 일어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바뀐 제도입니다.
이문상위원  제가 알기로 그게 아닌데요.  학비를 못내는 애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간혹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급한대로 학비를 가지고 생활비로 써버리고 ······.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알겠습니다.
이문상위원  너무 오래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물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210페이지, 전적지순례 참석자 실비보상, 8개 단체에 1920만원인데 전적지 순례를 하면 어디를 순례한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고엽제후유의증, 6·25참전회 그런 단체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석관  40명씩 8회에 걸쳐서 한다는 것인데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8개 단체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석관  40명×8회라고 해 놓았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8회를 가지는 않고,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갑니다.
  자기들의 격전지나 전적지에 갑니다.
○ 위원장대리 김석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운영비 지원이 12개 단체에 1000만원 가까이부터 5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사무실을 얻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상이군경회, 전몰미망인회 이런 것은 사무실에 직원이 있습니다.
  참전경찰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이런 데는 일부러 사무실을 둬서 하지는 않습니다.
  참전경찰유공자회에는 올해 처음으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석관  사회복지과에서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1000만원이면 월 100만원 가까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을 일부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
  항상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닐텐데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직원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석관  유급직원은 없을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유급직원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석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대리 김석관  이 12개 단체 중에서 사무실이 있는 단체는 몇 군데입니까?
  사무실을 둬서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몇 개 단체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8군데입니다.
  고엽제하고 6·25참전유공자회, 참전경찰유공자회 사무실에는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다.
  8개소는 사무실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엽제하고 6·25참전유공자회, 참전경찰유공자회 사무실에는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석관  국·도비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시비로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신고만 한다고 해서 기천만원씩 무조건 줘서는 안 되거든요.
  인원에 비례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운영을 잘하는 단체에는 운영비가 더 나가더라도 명의만 걸어놓고 활동도 하지 않는 단체의 회장이나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께서 이 관계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대리 김석관  그리고 221페이지, 어버이날 행사 지원금 해서 읍·면·동 100만원씩 해서 있는데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읍·면·동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석관  그렇게 해서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 관계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읍·면·동장님들도 이 관계로 애로사항을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버이날 행사를 하지 않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각 마을단위도 하고, 읍·면·동 단위로도 할 것인데 100만원 가지고 어디에다가 붙인단 말입니까?
  우리 서포면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너무 많아서 70세 이상으로 하니까 600명 가까이 되더이다.
  그러다 보니까 70세 이상에게 안내장을 내도 65세 이런 분들도 옵니다.
  그것을 일일이 주민등록 확인을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이 100만원을 어디에 갈라붙일 것입니까?
  우리 서포는 면단위 행사도 하고, 마을단위 행사도 하는데 다른 읍·면에도 20개 마을을 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냥은 못 가고, 한 마을에 5만원씩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모양입니다.
  5만원 가지고 그 마을 경로잔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에서 하는 행사에는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는데 읍·면·동에서 하는 행사에는 큰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지원규모가 너무 적단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시에서 하는 것은 노인의날 ······.
○ 위원장대리 김석관  노인의날 뿐만 아니라 우리 사천시의 예산 전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읍·면·동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데 100만원 가지고는 아무리 ······.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500~600명이 참여하는 면단위 행사라고 하더라도 1000만원 밑으로 드는 행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나머지 900만원은 어디에서 조달을 할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별 필요도 없는 행사에는 기천만원씩 나눠먹기 식으로 그렇게 편성해 놓았는데 사회복지라는 말 자체가 노인을 위해서, 불우한 이웃을 위한 정책을 의미하는 것인데 실제로 보면 읍·면·동에서 하는 순수한 그런 부분에는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석관  추경에라도 배려를 해서 읍·면·동의 어려운 사정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사실 요즘은 거출도 하기 어렵습니다.
  거출을 하면 반발하지요.
  사회가 어려운데 어디서 거출해서 어떻게 행사를 할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을 보면 1년에 2억원씩 1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04년도에 여성발전위원회 회의를 한적이 있습니까?
○ 여성복지담당 임정숙  2004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석관  돈만 모아서, 10억원이 모아지면 여성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여성에 대한 어떤 행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안 할 것입니까?
  사전에 자리를 잡아가야 기금이 조성되었을 때 확실히 할 수 있는데 조직만 해 놓고 1년이 다 가도록 월례회 한번 없이 어쩔 것이라는 말입니까?
  돈 모으는 기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여성복지담당 임정숙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연1회 개최를 했고, 2004년도에는 기금을 모금하는 단계에 있어서 4억 9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못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석관  10억원을 모으기 전에 매년 연례행사를 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석관  기금이 10억원이 되면 그 이자를 가지고 ······.
  그 안에라도 계속 어느 정도의 사업은 해야 하거든요.
  여성들이 소외 받는다고 모든 위원회에도 여성이 30% 이상 참가되어야 한다고 하고, 공무원 모집에 있어서도 기본 30%는 여성으로 하고, 어떤 단체에도 30% 이상은 보장해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여성을 배제한다는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석관  다른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성재윤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석관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행사비 지원을 하는데 읍·면·동당 1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주지를 말든지.
  인구비례로 해서 준다든지 마을 숫자대로 해서 준다든지 해야지, 그것도 안 되면 차라리 없애든지 하는 것이 ······.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아예 이 예산은 깎아버립시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번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좀 많이 주십시오.
최갑현위원  이 관계는 전반기 총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 14군데로 나누어진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모단체 2군데에 1년에 1000만원 가까이가 지급이 되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때 유람선협회하고, 삼벌회하고 이래서 ······.
최갑현위원  단체는 안 들먹이겠습니다마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경로잔치 안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특정단체에 500만원 가까운 돈이 지원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군데는 200만원이 지원되고.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바로잡은 것입니다.  그때 사회복지과장님이 출발이다 이래서 100만원씩 했는데 사실 예산서를 보면 다 쓸만한 예산입니다마는 요즘 전국적인 시책이 청소년과 노인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지원을 더 해 주시는 것이 일선의 동장님이나 면장님이 일 하시기 좋고, 또 시에도 많은 호응이 오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알겠습니다.
성재윤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줄 때도 전체 금액을 가지고 노인 숫자로 나눠서 준다든지 해야지 ······.
최갑현위원  그렇게 해 버리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 관계는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윤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보조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사무실을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사회복지과에서 연구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단체 결성해서 운영비 달라고 하면 줘 버리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될 것이 아니거든요.
  장애인복지관을 만들지만 신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이런 것도 전부 통합을 시켜서 복지관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복지관 안에 안 들어오면 지원을 안 해 주겠다 해서 사무실을 한군데로 모으고, 상이군경회니 대한전몰군경유족회니 무공수훈자회니 하는 것도 사실 사무실이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시간낭비고,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들 단체를 통합 운영해서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대리 김석관  우리 총무국장께서 자리에 계시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천시 예산의 약 14%가 사회복지과 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사회복지과 직원 21명이 이것들을 집행하는데 돈을 빼내는 일만 해도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70개 이상의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는지 의문스러워요.
  우리 과장께서는 관리에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을 갖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 직원 갖고 관리에 지장이 없느냐 이런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어느 실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석관  별 어려움이 없다고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우리 성재윤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대로 예산만 편성해서 신청 들어오면 돈을 내주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두 확인한다든지 해서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필수요원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다른 실과에는 적은 예산이지만 30명이 넘는 실과도 많습니다.
  총무국장님, 다음에 인원 충원이 있을 때 사회복지과에 인원 좀 배정해 주십시오.
  국가 정책적으로 사회복지과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45%가 증원되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인원이 증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를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배려하셔서 인원 충원이 있을 때 특별히 많이 배정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를 포함한 21명의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석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총무과 소관
○ 위원장대리 김석관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고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재산임대료수입으로 시유 행정재산 임대료 150만원은 새마을지회사무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억 597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842만원 외 2건과 민방위의날 시범훈련 운영비 59만원 외 3건을 합해서 5억 597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남일대 생활체육공원 조성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서 예비군 육성 지원금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민방위의날 시범훈련 외 6건 해서 408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에서 자치단체등이전으로 기타보상금으로서 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가 8475만 2천원입니다.
  내용은 준비경비와 예비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6억 9439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일용인부임 퇴직금과 일용인부 부상치료비,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일용인부 고용보험료, 일용인부 산업재해 보험료, 일용인부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99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속실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3억 6992만 4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큰 내용으로서 일반수용비가 1억 1288만 4천원이 되겠고, 주요내용은 발간실 운영 용품 구입비와 부속실 운영 용품 구입비, 시민유공자 감사패 및 공직퇴직자 공적패 제작비, 책자 구입비, 전산용품 구입비, 시정홍보책자 제작비, 인구증가시책 추진 기념품 구입비, 기타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3990만원으로 내용은 직원 연찬회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4300만원으로서 우편물 발송요금과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9124만원으로서 일숙직 수당과 주5일제 시행 근무토요일 학습 외래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급량비가 367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체력단련의날 및 직원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각종 훈련 참가자 급식비, 특근자 급식비, 읍·면·동 상황유지 급식비 등이 되겠고, 임차료는 720만원으로서 청사경보시설 설치 사용료와 각종 행사 차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900만원으로서 발간실 장비유지 보수비와 기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2000만원입니다.
  다음에 행사지원비는 2200만원입니다.
  내용은 직원체육대회 개최 수용비와 동호회 각종대회 수용비, 국제자매도시 방문 행사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관내출장여비가 3840만원, 관외출장여비가 5283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서 9500만원인데 그 내용은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비와 위탁교육과정 국외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로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교류 공식 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600만원입니다.
  시장님과 국장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926만 1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 1000만원입니다.
  내용은 당면주요시책 업무추진비와 국제도시 자매결연 업무추진비, 영호남 자매결연 교류 증진 업무추진비, 도내 시군결연 교류증진 업무추진비, 집단민원예방 업무추진과 시정보고대회 업무추진, 시민의날 행사 업무추진, 시민과의 대화 행사 업무추진, 시정여론수집 업무추진, 항공우주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업무추진, 학교폭력 근절대책 업무추진, 시정·시책홍보와 인사운영, 실안관광지 조성, 광역권시책 업무추진, 제3회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업무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단체 평가 업무추진비와 시민체육증진 업무추진비, 지역특산품 홍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3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국제우호교류 민간인 활동여비가 5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직자 부인 시책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과 퇴직공무원 사회적응 취업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직원자녀 지역순례 참석자 실비보상, 예비군창설기념식 및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자 실비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480만원입니다.
  각종시책 유공 민간인 시상과 퇴임교장선생님 시상 감사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8억 530만원입니다.
  성과상여금입니다.  6억 8800만원과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상금 70만원, 공로연수 해외연수 지원비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직원 테마견학비가 8000만원이고, 유공 공무원 시상품 구입비 660만원, 공무원 체육대회 시상품이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23억 2183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은 7억 549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금으로서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으로 75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재해보상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으로서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사개발비로서 문서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용역비가 2억 290만원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과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합해서 3억 3729만 1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이 2900만원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로서 이것은 설·추석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문서자료관, 사무실 정비가 4000만원이고,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문서자료관 시스템 구입비 3억 2000만원, 차량 구입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발간실 에어컨 구입비 50만원, 복사기 구입비, 공무원 다면평가 프로그램관리 시스템 구입비, 퇴직자 인사관리자료 정비 전산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관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27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름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부임이 3747만 1천원이고, 도로변 등 환경정비가 716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출장소 청사관리비가 806만 5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행사지원비가 217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와 임차료로서 각종 시정행사 참석자 차량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이 리통장 자녀 장학금으로 3231만원, 자율방범대원 야식비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2263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지역인사 중앙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도정시책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행정서비스헌장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 해넘이·해맞이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해넘이·해맞이 행사 참석 풍물패 실비보상, 해넘이 행사 어선퍼레이드 참석자 실비보상, 해넘이·해맞이 행사 교통질서 계도 참가자 실비보상, 통합10주년 기념 이통장협의회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854만원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책유공 민간인 표창 시상품 구입과 모범 리통장 표창 시상품 구입, 행정서비스 시정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민주평통사천시협의회 지원비가 3991만원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민족통일사천시협의회 지원이 300만원, 법무부 범죄예방 사천지역협의회 지원이 680만원, 사천시재향군인회 지원이 720만원, 사천시 바른 선거를 위한 시민모임 지원비가 19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서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맞이 해넘이 행사비 지원비가 2200만원 되겠습니다.
  제10회 시민의날 행사 지원비가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7억 9005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동서동사무소 신축과 벌용동사무소 창고 신축, 정동면사무소 청사 보수, 벌용동사무소 민원실 수선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동서동사무소 신축비와 벌용동사무소 창고 신축비의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재향군인회관 신축사업 부족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66만 4천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 환경정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예술단원운동본부등 보상금으로 시청 농구단 운영비가 2억 4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2억 94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전지훈련팀 유치경비 지원과 제44회 도민체전 출전경비 지원, 제44회 도민체전 입상자 시상금, 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경비 지원, 도민체전 출전에 따른 장비 구입으로 사격, 육상, 싸이클 등의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출전경비 지원과 제16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축구대회 출전경비 지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경비 지원, 제16회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 제3회 전국하프마라톤대회 개최경비 지원, 제86회 전국체전 출전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890만원입니다.
  사천시체육회 운영비 지원 700만원과 한국상록회 삼천포지회 상록마라톤대회 지원비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1억 2580만 5천원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생활체육교실 운영비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비, 생활체육지도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남일대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행사보조위탁에 2억 8300만원입니다.
  시장기 및 도민체육대회 출전선수 선발을 위한 고등부 대항전과 시민건강걷기대회 개최비,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비, 제19회 시장기 전국낚시대회 개최비, 제2회 시장기 초·중·고 경남유도대회 경비, 제10회 시민체육대회 개최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억 185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학교체육 육성종목 및 초·중·고 농구부 육성 지원, 체육시설 설치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보수비와 사남면 문화마을 신규 체육시설 설치비, 곤명면 게이트볼장 휀스 설치비, 게이트볼 경기장 차광시설 설치비, 향촌동 게이트볼장 조성비, 정동면 체육시설 설치비, 시청여자농구단 합숙소 휀스 설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5528만 8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1459만 4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민방위계획서 발간비, 민방위 가로기 구입비, 을지연습 홍보물 제작비, 을지연습 실시계획서 발간비, 전시인력동원 계획서 발간비, 민방위 시범훈련용 연막탄 구입비, 민방위의날 홍보물 제작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759만 4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과 자동차세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75만원으로서 민방위대 및 주민신고 글짓기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150만원, 급량비는 1025만원으로서 을지연습 종사자 급식비와 을지연습 종사자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680만원으로서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비와 민방위 급수시설 등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380만원으로 민방위 차량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2억 8857만 6천원입니다.
  내용은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6720만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1947만 6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1억 835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중식비, 교통비, 교육여비를 모두 합한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재해시 보상은 1000만원, 공익근무요원 상해보험 가입비가 84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050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산불기동대원 시범훈련 참가자 실비보상과 수방기동대 특별훈련 참가자 실비보상, 민방위 시범훈련 참가자 실비보상, 시군연합방재 시범훈련 참가자 실비보상, 민방위 창설기념식 참석 통·리대장 실비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신고훈련 신고자 보상비와 민방위창설 제30주년 기념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 민방위대창설 제30주년 표어·포스터 그리기대회 시상금과 6·25 제55주년맞이 글짓기·포스터 그리기대회 시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2072만 2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민방위의날 시범훈련 운영비와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과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와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노후경보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화생방 방호 기자재 구입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청널산 경보사이렌 앰프 교체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소화전 유지관리비와 비상 및 간이소화전 유지관리비, 저수조 유지관리비, 동력소방펌프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13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여성의용소방대 산불진화 동원 및 예방홍보활동 실비보상과 여성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및 체육대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영호남화합 의용소방대 자매결연사업 추진 실비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200만원으로서 여성의용소방대 한마음 체육대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소방용수시설 신설 900만원, 소방용수시설 이전이 2400만원 해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석관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늘 제가 먼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늘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154페이지에 시민 유공자 감사패 및 공직퇴직자 공적패 제작 해서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1년에 몇 명이나 퇴직을 하는데 공적패가 450만원입니까?
  10만원씩 한다 하더라도 45개인데 45명씩이나 퇴직을 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시민 유공자도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161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1페이지로 넘어가면 각종 시책 유공 민간인 시상 감사패가 8만원씩 5명, 6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퇴임교장선생님 시상 감사패 12만원씩 10명, 2회 해서 24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시민 유공자나 각종 시책 민간인 시상이나 같은 내용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161페이지는 봉사단체 이·취임식을 하면 해주는 것이고, 앞에 있는 것은 순수한 시민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괄호를 열고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기재해 주었으면 좋았을텐데.
○ 총무과장 김영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 보면 기타수용비가 5968만 4천원이 있습니다.
  기타수용비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산서에 일일이 부기를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삼수위원  부기를 잘 못하는 사항은 기타수용비에 넣는다?
○ 총무과장 김영고  항목이 많기 때문에 기타수용비로 계상을 합니다.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방문 행사 운영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방문 행사 운영’은 무엇이라는 뜻으로 그런 토를 달아 놓았습니까?
  그냥 ‘방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방문 행사 운영’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방문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
이삼수위원  방문하기 전에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네요?
○ 총무과장 김영고  준비하는 것이라든지 진행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8000만원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작년에 8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
이삼수위원  모자란다고 해서 ······.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
○ 총무과장 김영고  의원님들의 예산은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의원님들의 예산은 의회에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삼수위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이것은 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이고, 만약에 의원님들이 가신다면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가셔야 할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우리 의회에는 이런 예산이 안 잡혀 있거든요.
○ 총무과장 김영고  의회에는 일정액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 얼마씩은 해외여비로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우리 의원들 단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항목으로 잡혀 있는 예산 아닙니까?
○ 위원장대리 김석관  해외연수비만 130만원이 잡혀 있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산지침에 보면 1인당 얼마씩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리고 158페이지, 외빈초청여비라고 해서 자매도시인 일본 미요시시 교류 공식 초청여비하고, 그 밑에 보면 국제도시 자매결연 업무추진비 해서 각각 50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 총무과장 김영고  앞에 있는 외빈초청여비는 미요시가 내년 5월10일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있는 500만원은 사실상 부기는 1억 1000만원을 쭉 달아 놓았습니다마는 이보다 더 많게 쓰거나 더 적게 쓰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업무추진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삼수위원  중국의 주산시 관계자를 내년 5월10일날 초청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은 안 잡혀 있네요?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모자라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160페이지에 지역특산물 홍보 업무추진비가 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현재로서 지역경제과에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저도 지역경제과 예산을 안 찾아 봤는데 산업건설위에 있을 때 보면 지역경제과에도 이런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더라고요.
  한번 챙겨 보십시오.
  그리고 163페이지에 문서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용역비가 2억 29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보담당관실 소관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정보담당관실은 총괄하는 것이고,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영구보존문서라든지 오래된 문서들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나중에 10년, 20년전의 자료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력하는 과정이 3년에 걸쳐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시와 의령군이 제일 늦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벌써 했는데 우리 시가 조금 늦어진 이유는 늦으면 늦을수록 좋은 기술과 좋은 기계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늦추었던 것입니다.
  금년에는 꼭 해야 합니다.
이삼수위원  정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던데 이런 것도 흡수를 해서 같이 하면 ······.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대신 할 때는 정보담당관실의 자문을 받아서 같이 합니다.
이삼수위원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기계를 구입하거나 설치할 때는 정보담당관실의 협조를 꼭 받습니다.
이삼수위원  166페이지, 읍·면·동 자매결연행사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동서금동하고, 사남면하고, 선구동, 벌용동 그렇습니다.
  동단위에서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조가 안 됐는데 경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에서 정상적으로 도와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삼수위원  우리는 체육행사할 때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돌아가면서 하던데요?
  고정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초청을 해서 가고, 오고 하기 때문에 양쪽에 경비가 많이 듭니다.
  지금 동서금동은 우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고, 벌용동은 ······.
  다른 시군의 동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산출기초에 잘못 적힌 것이 나는 사천시 관내의 읍·면·동끼리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나는 사천시 관내에 있는 읍·면·동끼리 자매결연을 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벌용동은 남원, 동서금동은 서울 이런 곳과의 자매결연에 지원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읍·면·동이라고 하니까 저는 사천시 관내의 읍·면·동끼리 자매결연인줄 알고 물어본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다음에 본예산 표기를 할 때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167페이지에 지역인사 중앙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14명이 4회를 가거든요.
  14명은 의원들이 가는 것입니까, 지역인사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이것은 시책추진이기 때문에 한번씩 중앙단위에서 시책이 필요할 때마다 지역의 유지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육을 갈 때 여비를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
이삼수위원  우리 사천관내에서 지역인사로 뽑힐 수 있는 분들이 ······.
○ 총무과장 김영고  읍·면·동에서 1명씩입니다.
이삼수위원  읍·면·동에다가 1명씩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넘이·해맞이 행사관계입니다.
  해넘이는 올해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해넘이는 안하고 해맞이는 할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왜 해넘이·해맞이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많이 적혀 있네요?
○ 총무과장 김영고  내년도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안하고, 내년도에는 할 것입니다.
  2005년도 예산입니다.
이삼수위원  내년도에는 해넘이행사를 할지도 모르니까 계상한 것이네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에 도민체전 출전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1년에 한번씩 장비를 구입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오랜만에 사격하고 육상하고, 싸이클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네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작년까지만 해도 사격은 남의 총을 빌려서 하고, 남들이 쉴 때 가서 쏘고 그랬습니다.
이삼수위원  싸이클도 사줍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싸이클도 사 줄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싸이클은 돈이 엄청나게 비싸던데?
○ 총무과장 김영고  고급으로 하지 않고, 중고로서 연습용으로 구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육상도 스파이크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그런 것을 사주네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173페이지에 보면 별도로 전국체전 출전경비를 500만원 지원하거든요.
  전국체전이면 엘리트 체육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전국체전은 경남도단위로 출전을 하거든요.
  사천시에서도 몇 명 뽑혀서 나가기는 합니다.  농구, 수영, 유도 이런 데서 선수가 뽑혀서 나가는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도 지원을 해 줍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지원을 해 줍니다.
이삼수위원  176페이지에 보면 게이트볼 경기장 차광시설을 200만원씩 들여서 5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차광막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현재 차광시설이 안 된 곳이 사천읍 산성공원하고, 남양, 동서동, 삼천포 세군데인데 3면 중에서 1면만 할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는데 우리 사천시 관내에 자율방범대가 12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부자율방범대, 서부자율방범대, 곤양자율방범대, 서포자율방범대 이런 식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단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아닙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민방위대원으로 구성된 ······.
이삼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예산이 지원되면서 ······.
○ 총무과장 김영고  2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삼수위원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요?
○ 총무과장 김영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 위원장대리 김석관  간식비 2000원씩 해서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몇 페이지인지 찾아봐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고  16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서 야식비로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167페이지, 자율방범대원운영비,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이것은 야식비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야식비 보다는 ······.
  우리 사천시 관내에 자율방범대가 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14군덴가 12군덴가 그래요.
  이분들은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말 그래도 자율적으로 그 지역을 관할하면서 범죄예방활동도 하고, 기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동절기에 방범복 1벌씩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야식비 이것 줘 가지고 ······.
  야식비는 자기들 회비로 거의다 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동절기에 입을 옷을, 그러니까 ‘자율방범대원’이라는 것을 새겨서 사천시 마크도 넣어주든지 해서 동절기에 입을 수 있는 잠바 같은 것을 구입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줘야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데 야식비 몇 푼 줘서는 표도 안 납니다.
  생각해 보실 의향은 있으시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 예산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확보된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00만원, 600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덕분에 2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삼수위원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우가 조금씩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정예산에는 계상되어 고생하시는 그분들한테 ······.
  대부분 25명에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단체에 10개라도 지급이 되어 따뜻하게 입고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3페이지에 청널산 경보사이렌 앰프 교체 해서 3000만원이 있거든요.
  청널산 앰프를 교체할 것이라면 각산 쪽으로 앰프를 설치하면 안 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이 앞에 업무보고 때 듣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민방공비상기획위원회에서 경보사이렌을 설치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옮기려면 ······.
  그런데 솔직히 한달에 한번도 안 울립니다.
  옛날에는 매월 했는데 이제는 1년에 7~8회밖에 안 하거든요.
이삼수위원  청널산공원인데 ······.
  게다가 앞을 보고 쏘기 때문에 ······.
  각산 언저리에 좀 크게 잘 해서 거기서 쏘면 전체가 다 들릴텐데 ······.
  연구는 한번 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꼭 안 된다고 하는데 어쩔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석관  다른 위원님?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157페이지에 총무관리 행사지원비입니다.
  직원체육대회 개최 수용비가 있고, 밑에 보면 동호회 각종대회 수용비가 있는데 이것은 시 공무원들 동호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주로 어떤 내용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테니스대회하고,
최갑현위원  동호회 각종대회 수용비 내용이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몇 페이지입니까?
최갑현위원  157페이지, 행사지원비입니다.
  동호회 각종대회 수용비 해서 있는데 위에는 직원체육대회 개최 수용비이고 ······.
  직원체육대회는 우리 직원들의 체육대회 때 나가는 경비일 것이고, 동호회 각종대회 수용비는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동호회가 많습니다.
  등산도 있고 ······.
최갑현위원  시청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올해 집행된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금년에는 예산을 충분히 주지 못하고 조금씩 밖에 못 줬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니까 집행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말입니다.
  올해는 집행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내년에 지급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면 동호회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시청 산악회라든지 낚시회, 테니스, 축구동호회 이런 데서 시합을 나가거나 할 때 50만원에서 100만원씩 ······.
최갑현위원  전반적인 추세가 체육이나 모든 부분에 지원이 되는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자체 동호회에 지원이 되면 외부에서도 많은 요청을 해 올 것 같거든요.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워낙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지원요청이 많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그것을 좀 생각하셔서 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부적으로 쓰면 외부에서 요구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관계를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고, 175페이지에 시장기 체육대회가 10종목인데 150만원씩 1500만원입니다.
  주로 협회나 시장기 대회를 할 때 하는 것인데 10종목인데 10종목이면 요구하는 종목은 다 충족이 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다 못 줍니다.
  보통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회원수가 100명 이하는 100만원, 100명부터 200명까지는 150만원, 200명 이상 되는 것은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수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규정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체육대회를 하면 예산 자체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보조되는 형태거든요.
○ 총무과장 김영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50만원에서 100만원밖에 안 나갑니다.
  제일 많이 나가는 곳이 150만원인데 축구협회에 좀 많이 나가고 그 외에는 ······.
최갑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봄·가을되면 시내 붙어 있는 플랭카드가 전부 시장기 체육대회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좀 규제하라는 것입니다.
  할 것이라면 확실히 해서 지원을 좀 더 해 주든지, 안 할 것이면 아예 하지를 말든지.
  예산 50만원 줘서 명칭만 시장기라고 붙여 가지고 ······.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무슨 시장이 맨날 체육대회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50만원을 줘도 그것을 근거로 다시 돈을 모아서 ······.
최갑현위원  잘못하면 선심성 행정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로부터 아주 곡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옛날부터 해 왔기 때문에 끊어버릴 수는 없단 말입니다.
최갑현위원  기획담당관실 소관이지요?
  우리 시체육회 기금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서, 어차피 전체 시민체육대회나 시장기 체육대회나 똑같은 성격인데 체육회기금을 10억원인가 조성해 놓고 일부에 쓰고 있더라고요.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던데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하겠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생체, 일반 도체, 전국체전 등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체육대회라고 하면 생체를 제외하고 나면 시민체육대회나 모든 것이 체육회하고 관련이 많이 있거든요.
  생활체육하고 일반 체육회로 양분되어 있는데 이왕 할 것이라면 시장기나 이런 부분은 체육회기금을 활용해서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해마다 이렇게 짜버리면 잡음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검토해 주시고, 169페이지에 시민의날 행사비 지원 5000만원은 올해가 통합 10주년이라고 잡아놓은 예산이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문화제 행사와 겸해서 전야제 때 국내 정상급 가수를 초청해서 전야제 행사를 크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이번에 와룡문화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문화제에 엎어서 전야제 행사를 성대하게 할 계획입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니까 문화제하고 같이 하는데 예산은 별도로 잡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물론 10주년 행사가 크고 좋지만 청사를 짓는다고 돈이 없다면서 이런 소비성 비용은 좀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수 한명 온다고 시민이 화합될 것도 아니고, 하루 저녁 잠깐 하는 행사인데 이 예산은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와룡문화제하고 이것을 같이 하는데 실제로 시민체육대회도 있고 하지만 10주년 행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아이템이 나와봐야 제가 볼 때는 전야제에 치중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하루에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기 딱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 보기로 하고 ······.
○ 총무과장 김영고  우리 욕심 같으면 1억원 정도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깎였습니다.
최갑현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하루 저녁에 1억원을 쓸 일이 뭐 있습니까?
  가수 온다고 시민들이 단합될 것도 아니고, 평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158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한도액을 계산해서 상한금액을 잡아놓은 것이지요?
  5300만원은 법정금액이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밑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일단 법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 총무과장 김영고  각 시군별로 ‘가’ ‘나’ ‘다’ 급으로 구분해서 인구 얼마 이상은 얼마라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김현철위원  시민과의 대화에 1000만원, 시정여론수집 1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목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주로 용도가 무엇입니까?
  글은 시민과의 대화고, 여론수집인데 시정여론수집 업무추진비로 쓰인 대표적인 것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지역 유지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최갑현위원  어떤 간담회요?
  시장님이 읍·면·동에 다니면서 간담회하는거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그게 무슨 시정여론수집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듣는 것도 여론수집 아닙니까?
최갑현위원  그럼 시민과의 대화는요?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도 크게 보면 여론수집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좌우간 1억 1000만원은 거의다 시장님이 집행하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하고는 달라서 집행을 할 때 현금을 그냥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집행은 못하게 되어 있어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기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집행은 신축성이 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갑현위원  금액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밖에서 많이 움직이시면 예산을 많이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비슷비슷한 목을 쭉 나열해 놓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석관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164페이지입니다.
  문서자료관, 사무실 정비는 어디다가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문서자료관은 만들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이것이 4000만원이고, 문서자료관 시스템 구입비라고 해서 3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청사에다가 할 것이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김현철위원  계획대로 된다면 신청사가 2006년도에 준공된다고 했는데 이 시스템을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사실상 우리가 그 관계 때문에 20개 시군 중에서 제일 늦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에 대비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래된 문서를 입력시키는 작업만 할 계획입니다.
김현철위원  사무실 정비라고 했는데요?
○ 총무과장 김영고  우선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들어 기기를 갖다놓는 것만 할 것입니다.
  이사할 것에 대비해서 할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시스템이야 지금 구입해서 나중에 가져갈 수 있다고 하겠지만 사무실은 정비를 해서 ······.
○ 총무과장 김영고  사무실 정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기기가 예민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따뜻해야 하고, 여름에는 너무 덥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자료실을 손을 봐서 컴퓨터나 전산기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사실상 우리도 신청사로 이사를 하고 나서 하려고 생각했는데 중앙에서 빨리 안 한다고 ······.
김현철위원  그리고 시민의날 행사비 이래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와룡문화제하고 같이 할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김현철위원  같이 할 것이라고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와룡문화제도 5월10일 전후로 할 것이기 때문에 ······.
김현철위원  전야제 행사 때 할 것이네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통합10주년인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서운하니까 10주년을 강조하면서 와룡문화제를 좀 크게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현철위원  자율방범대 야식비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사람들이 모여서 1년에 한번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체육대회에는 경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고생하는 것을 다 알고 그렇다면 그 체육대회에 대해서도 일정액 지원이 따라주어야 합니다.
  물론 아까 이삼수위원께서 방한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의류도 중요하고, 또 그 외에 지원이 될 수만 있다면 ······.
  1년에 한번 체육대회를 하겠다는데 다른 단체에는 다 지원이 되면서도 거기에는 어째서 ······.
  본예산을 다루고 나서 수정예산에 웬만한 것은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는데 기획담당관하고 의논해서 체육대회 경비까지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172페이지에 시청 농구단 운영비가 2억 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연봉으로 계약을 하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김현철위원  몇 명을 기준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8명입니다.
김현철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전년도에도 2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8명이고, 금년에도 8명이고?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김현철위원  8명 가지고 경기를 하면 지장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사실상 인원이 모자랍니다.
  일단 해 보고 ······.
김현철위원  내가 알기로는 풀로 돌리려면 한명 정도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예산에는 안 되더라도 다음에 봐서 ······.
○ 총무과장 김영고  추경 때 좀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15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벌용동에서 매년 행사를 해 오고 있는데 총무과에 지원을 좀 부탁하니까 선거하고 걸려서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이 좀 되어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
○ 총무과장 김영고  내년 6월 이후에는 규제가 많이 생깁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6월 안에 하면 되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여하튼 행사는 6월 이전에 많이 마쳐야 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석관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세입부분에 보면 새마을지회 사무실 임대료만 150만원이 세입에 잡혀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 동사무소는 임대료를 하나도 안 받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안 받습니다.
이문상위원  왜 무료로 줍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무료로 임대해 준 적은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벽신동에 있는 장애인사무실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사회과에서 합니다.
이문상위원  사회과에서?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문상위원  입주한 단체에 따라서 관리를 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이 재산도 주민자치과에 줘야 하는데 그 안에 대지 문제가 좀 있어서 확실히 안 됐기 때문에 안 받아주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건물을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행정재산은 다 그렇게 이관을 합니다.
이문상위원  왜 한곳에서 관리를 안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김영고  신규직원도 장애인을 우선으로 임용했습니다.
이문상위원  정원의 몇 퍼센트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2%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약 16명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인데?
○ 인사담당 강영호  그런데 직렬 자체가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직렬의 2%를 적용하기 때문에 전체 정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
  지금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은 2% 기준으로 하면 1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현재는 몇 명입니까?
○ 인사담당 강영호  지금 현재 9명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부속실 관리 인부임하고 그 뒤에도 보면 그냥 인부임이 있는데 일용직인부임은 현재 공익요원이나 지금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인부임에 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공익요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용인부임 3일×10명×3회 이래서 돈이 99만 6천원인데 이런 것은 별도로 채용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일용직 쓰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까?
  일부러 태극기 게양하는 인부를 고용해야 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문상위원  일시사역인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일용인부로 쓰고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면 일시적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이것은 국기를 다는 그날만 쓰기 때문에 그 외에는 늘 놀아야 한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이문상위원  굳이 따로 고용해서 돈을 주지 않더라도 기존의 일용인부로 하여금 태극기를 좀 달게 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원하기가 힘듭니다.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155페이지 주5일제 시행 근무토요일 학습 외래강사료가 600만원 잡혀 있고, 156페이지에 보면 직장보수교육 외래강사료 해서 600만원이 있습니다.
  주5일제를 시행하는데 금년도에 외래강사의 학습을 받아야 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이것은 기술직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토요일에는 유명한 신기술을 가진 강사를 초빙해서 같이 토론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몇 일을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당 얼마기에 600만원이나 계상을 했습니까?
  직장보수교육 외래강사도 마찬가지고요.
○ 총무과장 김영고  이것은 일반운영비는 각 과별로 정액으로서 운영하기 때문에 내용상 부기 이대로는 집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우리 같으면 3억 6900만원 범위 내에서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이대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문상위원  일단 그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것인데 우리가 언뜻 보면 외래강사를 한분 초청해서 며칠, 몇 시간을 교육하는지 모르지만 600만원이면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 묻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요즘은 한번 하는데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듭니다.
이문상위원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합해서 1억 9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여비를 보니까 8000만원 정도 잡혔던데 금년도에는 물가상승 때문인지 교통비 상승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4000만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157페이지 아닙니까?
이문상위원  157페이지.
○ 총무과장 김영고  작년에는 계별로 조금씩 잘라놓았던 것을 ······.
이문상위원  계별로 잘랐다면 ······.
○ 총무과장 김영고  민방위는 민방위대로, 체육은 체육대로 갈라놓았던 것을 다 묶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런데 일반보상금은 보면 국제우호교류 민간인 활동여비 이래 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누가 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
  아무리 잘라서 계상했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너무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삼수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국제도시자매결연 업무추진비 500만원, 영호남 자매결연 교류증진 업무추진비 700만원, 도내 시군결연 교류증진 업무추진비 800만원 이런 것은 좀 ······.
  영호남 자매결연은 1년에 한번 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번이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보통 갈 때는 양시군의 문화제 행사때 교류를 합니다.
이문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봐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가실 것이고, 시장님이 못 가시면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의장님이 참석하실 것인데 이런 예산은 좀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도시자매결연 이런 것도 일본만 생각하면 500만원 가지고 적다고 생각하지만 국내에서 하는 것은 좀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서 성과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도 성과금이, 이것은 2005년도 예산인데 2005년도에는 성과금 내역이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총무과장 김영고  2004년도요?
이문상위원  2003년도에 우리가 심의할 때.
○ 총무과장 김영고  다 되어 있습니다.
  12월달에 주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내년도 것인줄 아는데 2004년도 성과금을 지급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아직 안 했습니다.
이문상위원  안 했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문상위원  성과금이 말이 많은데 다 찾아갑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다 찾아갑니다.
이문상위원  찾아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처음에는 직장협의회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좀 있다가 다 찾아갔습니다.
  반납한다 그랬다가 내부적으로 다 찾아갔습니다.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162페이지의 직원 테마견학입니다.
  올해는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보면 4000만원인데 400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했고, 참여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체 다 참여를 시키고, 작년에 갔다온 사람들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반영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었고, 2박3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이것이 작년에 합천에 가서 한 것이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아닙니다.
  직원 테마견학은 직원 4~5명이 그룹을 짜서 ······.
이문상위원  배낭여행 말이네요?
○ 총무과장 김영고  배낭여행은 해외배낭여행이고, 이것은 국내 테마여행으로 쉽게 말하면 상하수도 시설을 보러 간다고 계획을 세워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테마를 정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그 밑에 아까 김현철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이삼수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용역비 이것은 ······.
  우리가 정보담당관에게 듣기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각자 나름대로 하나씩 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해야 경비가 적게 든다고 들었습니다.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우리 시가 늦어진 이유도 먼저 시행한 시군에서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좀 천천히 하자 이래서 금년에 안 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타시군의 시행착오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164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 사천시에도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에도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었거든요.
  저것이 무엇이냐 하면 연말연시에 전경하고 군부대 위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각 읍·면·동에 방위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남양동에도 방위협의회에서 불우이웃도 찾아오고 우리 4대대라든지 소방서에 찾아가 보고 그러는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 관계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는 각 읍·면·동에 자율적으로 되어 있는 방위협의회의 대표들이 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읍·면·동에는 읍·면·동 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우리 시통합방위협의회는 시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해서 그야말로 통합한 방위협의회로 시장이 회장이고, 그 외 사람들은 회원이고 그렇습니다.
  회장 자격으로서 운영비를 갖고 군부대나 경찰서, 소방서에 위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예비군동대 신축은 어느 동에 신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남양동예비군동대가 장애인사무실하고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역사관 2층에다가 조립식 건물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서자료관은 3억 2000만원이나 들여서 시스템을 구입해서 ······.
  이것은 큰 사업인데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각 읍·면·동에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는데 200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사천시 전체 자율방범대원이 200명밖에 안 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제가 남양자율방범대에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방한복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첫째로 필요한 것이 무전기랍니다.
  무전기를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무전기를 자체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고장이 나서 다시 구입해서 쓰려고 하니까 진짜로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하는데 ······.
  우리 남양동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1년에 기름값 정도로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다른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보다 우선하여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무전기를 구입하여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방한복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168페이지, 민주평통사천시협의회 지원이 올해 상당히 많이 계상된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알기로 전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총무과장 김영고  정액으로 작년도 수준입니다.
이문상위원  작년 수준이라고요?
  작년에는 1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시켜 3900만원을 계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작년도 1200만원 더 올랐는데 타시군의 평통위원들은 금강산에 다 갔다 왔는데 우리 시하고 두 군데만 안 갔답니다.
  그래서 그 소요경비 12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문상위원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 총무과장 김영고  근거가 있는 것이지 무작정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몇 번 걸려서 최소화시킨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평통자문위원들 금강산 가는 것도 좋은데 누가 봐도 이런 것은 ······.
  시민들이 알면 욕합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50% 지원입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동서동사무소 신축사업비에 6억원이 계상되었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문상위원  그것은 불용처리하고 다시 넘어가는 ······.
○ 총무과장 김영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7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보면 보수와 피복비, 보상비 이런 것이 있는데 피복비는 작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하나도 변한 것 없이 그대로 계상되어 있는데 공익요원 120명에 대해서 매년 제공을 해야 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문상위원  매년 새 것으로 사줘야 합니까?
  179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작년에도 이만큼 올라왔고, 금년도에도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액수로 따지면 1947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의 제복이나 군화, 우의, 동복을 매년 똑같이 사줘야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신규가 들어오기 때문에 매년 사줘야 합니다.
이문상위원  신규가 들어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
○ 총무과장 김영고  기준이 120명인데 지금 현재 135명이 있거든요.
  이 범위 내에서 합니다.
  신규가 오면 사주고, 또 저 사람들이 한 벌만 주면 세탁한다고 안 입고 오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두벌 정도는 해 줍니다.
이문상위원  두벌 정도 해 줘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기본급하고 상여금이 왜 100% 올랐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군인 봉급하고 같이 오릅니다.
  이번에 군인(사병) 봉급은 200%가 올랐을 것입니다.
  군인 봉급이 올라가면 똑같이 올라갑니다.
이문상위원  작년에는 2만 900원인데 100%가 올라서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읍·면·동 체육행사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많은데 그 중 체육대회에 2억 얼마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놔두더라도 기획담당관실에 보면 체육기금이 10억원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육행사 실비보상금은 놔두더라도 그 기금에서 각 읍·면·동의 체육행사에 지원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우리가 업무보고 이후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지난 11월8일부터 9일까지 자치단체별 축제현황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했는데 행사가 너무 산발적이다 해서 행사를 광역단위로 통·폐합하여 최소화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단위 행사를 하지 동단위 행사는 자제하도록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래서 지원하기가 힘들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지금은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축제를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축제행사가 너무 많다 해서 감사원에서 지난 11월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문상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 집행하는 행사도 우리가 보기에는 선심성 행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
○ 총무과장 김영고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문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중심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체육대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
이문상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14개 읍·면·동에서 전부다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해에 5개 읍·면·동이 체육대회를 한다면 다만 50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그 행사가 빛이 나는 것이지, 꼭 선심성 행사처럼 보이면 ······.
  읍·면·동에서 행사를 하면 시장님이 안 찾아가 봅니까?  행사하면 시장님이 다 찾아가 보는데.
  그것은 한번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문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석관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시 체육대회에 2억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안설명에서는 사천시가 통합이 되어 격년제로 시행하면 4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는 지금과 같이 시단위로 하는 것을 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김현철위원  그런데 체육회의 기본적인 단위는 읍·면·동 체육회에서 모여서 이사들이 결성된 것 아닙니까?
  전체 위원들의 의견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대다수 위원들은 1년은 시에서 행사를 하고, 1년은 읍·면·동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의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읍·면·동의 체육회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의원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먼저 수용이 되어야지요.
  이사들의 의견보다는 그런 의견들이 먼저 수용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심도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석관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작업을 각 실과에서 컴퓨터로 하고 있고, 업무보고서도 보니까 각 실과소에서 작성해서 복사를 해 가지고 갖고 왔던데 발간실을 굳이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까?
  꼭 필요하다면 해야 하겠지만 발간실을 폐쇄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없는데 일단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3페이지 출연금입니다.
  우리가 3억 2979만 1천원을 출연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시에 의해서 출연하고 있는 것이지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지시에 의해서 출연하고 있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성재윤위원  그런데 이것을 대여해 줬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대여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성재윤위원  그런데 그 세입은 또 국고로 들어가 버리지요?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갚으면 그것은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성재윤위원  이것은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해마다 출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그런데 우리가 3억 2900만원을 출연하는 대신에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은 더 많이 받습니다.
성재윤위원  많이 받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성재윤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도 지방자치시대로 가면 민간인도 참여하고, 공무원도 참여를 해서 자체 장학재단을 만들어 우리 ‘사천시장학재단’에다가 출연을 해 가지고 관내 공무원에게 해 주자 이런 말입니다.
  국고로 들어가 버리면 그것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우리 직원들이 무이자로 ······.
성재윤위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테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자료관 그 관계는 깊이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0페이지 재향군인회관 신축사업 부족분이 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 3억원을 주지 않았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성재윤위원  그런데 이런 단체에서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것입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남양에 신축할 것이라고 하다가 저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저 분들이 손해봤다는 그것을 시장님하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건축허가까지 다 내서 다된 상태에서 장소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
성재윤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시비를 갖다가 ······.
○ 총무과장 김영고  그쪽에 좋은 4층 건물이 들어서면 8000만원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성재윤위원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낭비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
○ 위원장대리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복된 것은 빼고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57페이지, 이문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내여비 관계입니다.
  우리 총무과에만 해도 국외여비는 놔두고 9100만원입니다.
  총무과 직원이 30명 정도 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 위원장대리 김석관  1년에 약 300만원 정도로 봅니다.
  1인당 300만원인데 우리 사천시 전체에 보니까 21억 6500만원입니다.
  800명 나누기를 하니까 270만원씩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근무일수가 365일 중에서 몇 일쯤 됩니까?
  210일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될 것인데 관내여비가 평균 얼마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10만원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석관  시에서 읍·면·동으로 출장 나갈 때 주는 여비가 얼마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정액으로 1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석관  서울이나 부산 등 타지로 갈 때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출장여비는 잡아 놓았다가 안 쓰면 이월이 되든지 불용처리가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다 소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소화를 시킬 것인데 사실상 이 관계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공무원이 일을 보러 가기 위해서 출장여비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2004년도 1월부터 12월말까지 월별로 출장비 통계를 제출해 주십시오.
  연말이 되면 맞춰먹기 식으로 거의다 합니다.
  우리 사천시는 안 그럴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그 관계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물었던 사항인데 시장님 기관운영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전체 업무추진비가 6억 2900만원입니다.
  6억 2900만원인데 물론 이것을 가지고 상부에 가서, 중앙부서에 가서 노력해서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오고 하면 다행인데 사실 보면 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5300만원 계상해 놓고 ······.
  전에 자꾸 지적을 하니까 1억 얼마씩 하던 것을 각 실과에다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나눠 놓았습니다.
  이 관계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읍·면·동에는 ······.
  아까 테마견학에도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공무원 봉급이 몇 년간 동결되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실제상황으로 보면 공무원이 그나마 괜찮다고 봅니다.
  읍·면·동에서 큰 행사를 한번 하려고 하면 ······.
  진짜 우리 서민들은 너무 어렵습니다.
  아까 읍·면·동 체육대회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신경 안 쓰면 안 됩니다.  신경 쓰셔야 되고요,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시민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읍·면·동에서 매년 지원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매년 체육대회를 하지도 않고.
  이대로 예산이 승인된다면 2005년도에는 추경에라도 좀 확보해서 읍·면·동 체육대회에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읍·면·동이 살 길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의원들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동장들에게 당장 설문조사를 해 보세요.  그리고 읍·면·동 체육대회 관계자에게 물어 보십시오.
  이것은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묻고 싶은 사항은 더 있습니다만 총무과장께서 많이 바쁘신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생략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문화관광과 소관
○ 위원장대리 김석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것을 익히 다 숙지하고 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석관  이삼수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최갑현위원  예.
○ 위원장대리 김석관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예산서를 훑어보고 오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외 저희 과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례!
○ 위원장대리 김석관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해 주십시오.
이삼수위원  2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특산물판매장 임대료 수입이 5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1, 2층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이 부분은 잠정적으로 1층, 2층만 5700만원 예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적입니다.
  금년에는 과다하게 되어 1층은 4800만원, 2층은 ······.
  이것은 1, 2층뿐만 아니라 3층까지도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찰이 되면 다소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5700만원을 그 건물 전체의 임대료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래서 제가 세입예산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교기념공원 내의 건물에 들어가 보면, 1층, 2층, 3층 할 것 없이 안에 들어가 보면 다리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설계 면에서 전문가의 입장은 아니지만 건물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지어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1층은 영업을 하고 있는데 2층이나 3층도 2004년도 건물 세를 다 받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다 받았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도 지금까지 영업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우리 시에 세를 주고도 영업을 못했다는 결론이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1층은 세를 주더라도 2층, 3층은 부분적으로 전시관을 지어주십시오.
  관광객이나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전시관, 예를 들어서 어촌전시관이라든지 해양수산전시관이라든지 기타등등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전시관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2005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입을 5700만원 잡아 놓았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1층은 세를 주더라도, 1층이 4800만원이라고 했는데 4800만원을 주고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 적정수준에서 ······.
  우리 과장께서 3층까지 5700만원 달라고 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 권한은 없지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8억원짜리 공사 같으면 18억원에 대한 100분의 10이라든지 1000분의 1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공식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1, 2, 3층을 전부 5700만원에 주겠다는 것도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1층이 4800만원에 세를 들었으면 순잉여금을 못 내고 그 사람들이 어려우면 다시 책정해서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데까지 해주고, 유찰이 되면 또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층, 3층은 우리 시에서 좀 투자를 해서 전시관을 하나 조성해 달란 말입니다.
  여기에 큰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전시품을 모집을 한다든지 운동을 벌여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귀찮다고 세를 줘버릴 생각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1, 2층은 일단 사업자가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만 3층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지시도 있고 해서 관광객들을 위한 놀이시설을 해 볼까 싶어 선진지 견학도 몇 군데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업성이 별로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시관도 다소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를 좀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임대해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1층 이상은 임대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층, 3층까지 임대가 안 됐을 경우에는 여기다가 전시관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개 학교를 가도 그 학교의 역사전시관을 만들어 놓았는데 명색이 우주항공도시, 해양수산관광도시라고 하면서 전시관 하나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
  실제로 큰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조성할 때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일단 조성해 놓고 나면 편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그쪽에다가 영상관 같은 것을 검토하고, 벤치마킹도 했습니다마는 당초 건물 자체가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짓다 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고, 내년 임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시설물에 합당한 전시관이라든가 관광객을 위한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제가 하나 약속을 하고 싶은 것이 만약에 이것을 못 하겠다면 263페이지 사천항공우주산업축전 5억원 올라 있는 것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면 이것을 삭감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삼수위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시관을 하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는데 사실상 사천항공우주산업축전도 선진리성 벚꽃축제에서 변형되어 올라와서 5억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사천항공우주산업축전에 이 5억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나중에 도비가 좀 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번 회기 중에 답을 주지 않으시면 제가 쌍수를 들고 사천항공우주산업축전 예산 5억원은 전액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사업에 14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도 우리 노담당주사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고속도로 주변에 싸인탑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이삼수위원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연약한 고성이나 남해 이런 곳에서도 2개, 3개씩 세워 놓았는데 우리 사천시는 유일하게 하나 세웠습니다.
  그것도 얼마전에 3억원 들여서 세웠는데 대진고속도로 주변에 하나 더 세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우리 사천시를 알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진고속도로 주변에 싸인탑을 하나 더 세우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취합해 왔는데 요즘은 지자체 홍보물을 타시군 관내에 설치하는 곳이 없습니다.
  아예 협의를 안 해 줍니다.
  위원님께서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자기 지자체 내에 자기 지자체 홍보 싸인탑이 있지 다른 지자체 홍보 싸인탑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상업광고는 간혹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기존에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의 광고탑을 다른 지자체의 땅에는 못합니다.
  우리가 진주 들어오는 입구에 진주보다 조금 앞에 하려고 진주에다가 몇 번 협의를 하러 갔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이삼수위원  산청도 안 되고?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삼수위원  함양도 안 되고?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지금 보시면 자기 지자체 안에는 자기 지자체 싸인탑 밖에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 것이라면 남해고속도로 순천권에서 내려오는 도로의 축동지역 이쪽 끝에 서포 가는 IC 이쪽은 우리 땅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쪽 지역이라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알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하던 홍보탑이 계약이 끝나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관내 맞습니다.
  내년도에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에 보면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문화학교가 우리 사천시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문화원 활동으로 문화학교라고 해서 현재는 문화학교 교장이 시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문화학교 안에 강사가 와서 국악부문, 시조부문 ······.
이삼수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문화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문화원 사업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문화원 학교라고 해야지 문화학교라고 하니까 문화학교가 없는데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270페이지에 보면 전국 및 사천시민·학생 연날리기 대회 개최경비 지원이 있는데 연날리기 행사는 누가 주관을 해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전국비연협회 회장이 우리 사천시에 있습니다.
  전국연날리기협회에서 해마다 행사를 하는데 금년에도 벚꽃이 필 무렵에 했습니다.
이삼수위원  바로 밑에 보면 청소년음악회 행사비 지원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어울마당이라든지 야외음악제 이런 데다가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또 이런 것을 지원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이것은 예총산하 음협지부가 있습니다.
  음협지부에서 주관하는데 이 행사가 상당히 권위가 있는 행사입니다.
  경상남도지사상도 내려오고, 여기서 당선된 사람들은 대학진학에서도 가점이 주어집니다.
  이 음악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 정도로 권위가 있는 행사고, 큰 규모라면 30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300만원은 적은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산은 다소 적습니다만 음협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리고 271페이지에 전시·공연관련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전시·공연 지원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지어놓고 공연장이나 전시관이, 사실 전시관 같은 경우 연간 전시하는 일수가 한달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라든가 개인이 계속해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문화예술회관에 가면 언제든지 공연이나 볼거리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2004년도는 안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안 했습니다.
  시민들이 “왜 저런 훌륭한 건물을 지어놓고 전시행사를 1년에 한두번으로 그치느냐?” 해서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삼수위원  전시·공연관련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전시·공연 지원금액 3000만원을 문화예술단체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지원을 해서 자기들이 ······.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아닙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공연의 수준이나 내용을 파악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총에 쓸 돈이 아니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할 사업입니다.
이삼수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예총에 지원해서 예총에서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아닙니다.
이삼수위원  관광과에서 직접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이삼수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라면서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이것은 바로 주면 안되지요.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제33회 경남민속예술축전 참가 지원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경남민속예술축전에는 누가 참가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경남민속예술축전은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 예산을 잡은 것은 마도갈방아어요 같은 경우 경남도에서 준우승을 해서 전국대회에 나가 문화관광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초전 보리타작이,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초전 보리타작이 평을 높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경남민속예술축전에 출전을 해서 우승을 해서 전국민속예술축전에 출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갈방아어요하고 보리타작에 지원할 것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맞습니다.
  갈방아어요가 당초 이런 순서를 밟아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듯이 초전 보리타작을 우리 민속예술로서 발전시켜 도나 나아가서는 문광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나는 예술관계는 처음 다루다 보니까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한국예총사천시지부 운영비 지원이 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국예총사천시지부 가을산상음악회 지원금도 600만원입니다.
  연극협회 사천시지부 경남연극제 참가 지원도 400만원, 미술협회 지원도 400만원, 문인협회도 200만원, 마루문학회에 170만원, 이렇게 많은 것을 옛날부터 지원해 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우리 이위원님께서는 총무위원회에 처음 오시다 보니까 처음 접하는 그런 사항이신데 실제로 예술단체의 그런 욕구는 이런 것 가지고 커버하기가 참 힘듭니다.
  작년부터, 그 이전부터 쭉 지원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
이삼수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예총사천시지부에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그것은 예술단체로서 문화원, 예총 여기에는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간사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우리 시에서도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까?
  최위원님, 옛날부터 해 줬습니까?
최갑현위원  예.
이삼수위원  이런 운영비를?
최갑현위원  (고개만 끄덕임)
이삼수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 다음에 280페이지, 마도방아소리 채록 및 자료집 발간 용역을 2000만원을 줘서 해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마도갈방아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음에도 실제로 자료로서 남겨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에다가 용역을 줘서 채록을 만들어 보관할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채록이나 자료 같은 기본적인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꼭 용역을 줘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마도갈방아를 공연할 때 그 당시 경상대학으로부터 그 안에 들어가는 일부 가사나 그런 부분을 받아서 출전을 했습니다마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생생한 기록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삼수위원  285페이지,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에 보면 사천 조선막사발 도요지 복원에 3억 971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것이 사남면에 있는 조선막사발 그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이것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용역비 정도 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사업은 내년부터 2009년까지 할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가마틀을 복원하고, 거기에 막사발 전시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도공을 위한 위령탑 및 제당을 건립하고, 공공편의시설을 만들고 해서 총 사업비는 88억원으로 문광부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비로서 지원을 받을 사업인데 이것은 그에 따른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삼수위원  용역비가 4억원이나 듭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이 금액은 들어갑니다.
이삼수위원  거의 국비지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우리가 용역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국·도비를 지원 받을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287페이지에 보면 광포지구 유원지 개발사업 기본계획용역비, 백천지구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이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께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용역비를 삭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백천지구와 광포지구에 지금 용역을 해도, 금년도에 용역을 마친다 하더라도 시설결정 등 행정절차를 밟는데 2년 내지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하더라도 2007년 이후에나 이 사업들을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용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광포지역 같은 곳은 실제로 유원지 개발사업에 착수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착수되어야 하는데 이제야 광포지구유원지 개발사업 기본계획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대교기념공원 특산물판매장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전시관을 만든다는 답변을 오늘, 내일 중으로 해 주지 않으면 일단 263페이지에 있는 사천항공우주산업축전은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결정을 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석관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287페이지에 관광개발비가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금년도에도 이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시설하고 있는 주요 관광시설이 해수욕장, 그 다음에 진널전망대, 대교기념공원 이런 것인데 이런 곳의 시설을 수시로 유지보수하는 데 드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다시 발생될 수요, 그런 부분에 소요될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예상되는 시설비로 잡은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그러니까 기존 관광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잘한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비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그 다음에 우리 사천시를 보면 ······.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시장님이나 공무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정시책에 보면 구 사천군쪽은 우주항공산업, 첨단항공산업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삼천포쪽을 보면 수산·관광도시, 수산·해양도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행정이 움직이는데 관광은 현실이거든요.  학술적인 것도 아니고, 미래적인 것도 아니고, 일단 현실에서 시작이 되어야 관광업무가 되는 것인데 관광은 구 삼천포쪽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항공산업축전이라는 관광성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시 전체가 관광도시로 행정이 흘러가고 있어요.
  아쉬운 것이 관광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현실적이고, 당장 수요가 오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수요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삼천포는 바닷가니까 바닷가쪽으로 치중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서 문화까지 겸해져 있는데 ······.
  문화와 관광을 우리는 같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사천시에 다른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민들이 알기로는 유일하게 박재삼 시인이 시인으로서는 가장 업적이 뛰어난 분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우리 과장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노산공원을 박재삼 기념공원화, 박재삼 도로, 기념관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해마다 기념사업회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사업회에다가 예산을 주지만 우리 시에서 관여를 많이 합니다.
  인근 고성군이나 다른 시군에 보면 시인 한 사람을 가지고 극대화시키고, 재조명하는데 사실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하나의 연례적인 행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천시에서 보면 유일하게 전국적인 시인인데 억지로라도 극대화시키는 것이 문화도시가 ······.
  문화도시가 되어야 선진도시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관광도시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마다 1000만원씩 지원할 것이 아니라 다시 재검토를 해서 증액을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기념사업회에다가 사업비를 주지만 시에서 관리를 다하고 있거든요.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예산이 아니니까 해마다 조금씩 증액을 시켜서 내실있게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시 홍보에도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액을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박재삼 시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상 금년에 팔각정이 리모델링 되어 계획대로만 되었다면 2005년도부터는 상당히 가시적인 박재삼 기념사업들이 펼쳐졌을 것인데 불행하게도 저 건물이 헐리는 바람에 사업이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기획담당관실에 용역비가 3000만원 얹혀 저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건물을 짓는데 우리 시의 문화·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저 공원이 박재삼 기념공원화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원도 박재삼 기념관으로 전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겠지만 문화·관광, 특히 박재삼 기념사업을 맡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노산공원에 박재삼 기념사업회관을 짓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증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박재삼 기념사업회와 협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다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1000만원을 가지고는 연례적인 작은 행사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시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고, 과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추경에는 증액이 될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포유원지나 백천지구에 용역비가 계상되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 하나의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이 용역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삼천포지역은 ‘해양’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해양보다는 어촌마을이거든요.
  아름다운 경치라든지 삼천포대교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볼거리는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
  너무 크게 하지말고 어촌마을이니까 ······.
  옆에 순천에만 가도 자그마한 민속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가가 더 오르기 전에, 도시가 더 팽창되기 전에 동지역의 변두리에다가 어촌민속마을을 계획해서 시작하는 것이 차별화된 브랜드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삼천포에 오면 삼천포대교, 바다경치, 유람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바다경치 이런 것은 남해 가봐도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어촌, 옛날 우리 조상들이 어업을 하고, 평소 생활하는 어촌민속마을 조성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 관광자원에 크게 득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을 광포유원지나 백천지구 용역에 같이 줄 수 있다면, 어차피 자료는 시에서 주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구상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TV를 보면 포스코에서 광고하는 것 있지요?
  애들이 나와서 포스코 광고하는 것이 있는데 그 배경이 늑도초등학교라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맞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리고 일기예보할 때 나오는 배경이 노산공원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그 그림은 해상관광호텔에서 잡은 것이 있고, 노산공원 끝에서 잡은 것도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 홍보담당 상무인가 이사가 우리 선구동 출신이랍니다.
  그분이 애착을 갖고 그렇게 하신 모양이던데 배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지역이라는 표기는 없어요.
  우리 지역 출신 중에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역량 있는 분에게 연락을 해서 더불어 하면 상당히 ······.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유심히 봤어요.  TV를 보니까 늑도쪽, 우리 삼천포 앞바다쪽이 맞더라고요.
  방송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데다가 삼천포해안이라는 자막이라도 들어가면 그것도 하나의 관광홍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향후에도 이런 홍보를 할 때(그분이 현직에 계신다고 하거든요), 기업홍보를 할 때 우리 지역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일단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선구동에 거주하신 분으로 박종권의원이 잘 아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석관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특산물판매장 계약은 3년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3년간은 연고를 주면서 계약은 해마다 해야 합니다.
김현철위원  3년간 연고를 주는데 1년 하더라도 수익성이 안 나면 자기가 그만둘 것이고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맞습니다.
김현철위원  계약기간은 3년이라도 계약을 해서 1년을 해보고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1년 단위로 감정을 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5700만원이 1층하고, 2층하고 ······.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3층까지 전반적으로 대략 추산을 잡은 것인데 저 모든 금액은 우리가 자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거쳐서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임대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임대료가 ······.
김현철위원  임대료는 입찰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얼마라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입찰을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입찰은 아닙니다.
  3년간은 연고자한테 ······.
김현철위원  처음에 3년간이라는 기간은 입찰을 해서 결정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입찰할 당시에 1층은 특산물전시장으로, 2층은 매점 이런 식을 입찰을 봐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맞습니다.
김현철위원  3년 단위로 해도 임대료는 1년마다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김현철위원  계약할 때 3년으로 했으면 그 기간동안의 임대료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아닙니다.
  계약할 때의 조건이 임대료는 매년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매년 그렇게 합니까?
○ 관광개발담당 한재천 입찰을 할 때 3년간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계약기간으로 하고, 사용료는 매년 감정을 하는데 감가상각에 의해서 다운이 되니까 그 건물을 보고, 또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입찰을 한 사람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데 수지계산이 맞지 않아 그만두려고 하면 1년이 되지 않아도 그만둘 수 있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시 입찰을 해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김현철위원  절차는 그렇게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김현철위원  2층에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이것은 다음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6페이지에 보면 지방대학혁신강화사업 출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출연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원래 누리(NURI)사업이라고 해서 지방대학혁신강화사업 출연금은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고, 거점대학을 지정해서 ······.
김현철위원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이것은 진주국제대학입니다.
  우리가 지정한 것은 산청, 진주시, 우리 시, 남해군 해서 진주국제대학 관광학과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누리사업에서 G-TERI(경남관광교육지역혁신체계구축사업)으로 바뀌었는데 G-TERI는 경상남도에서 관광과에 거점대학으로 육성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이것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것은 어떻게 해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내자.” 이래서 내게 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그것은 그 당시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G-TERI사업을 하는 대학에서 자치단체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김현철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작년에 협의를 했는데 지원은 2005년부터 5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에 1000만원씩 5년간인데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거점대학이다 해서 2000만원이고, 진주, 사천, 산청은 1000만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87페이지 인근 시·군 공동 팸투어(Fam Tour) 지원 15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관광사업으로서 요즘은 관광이 한 도시만으로는 관광상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팸투어(Fam Tour)를 산청, 진주, 사천 해서 전국에 있는 관광단체 사장이나 특히 서울 쪽에 있는 관광관련 기자들을 초청해서 팸투어(Fam Tour)를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리고 삼천포아가씨 노래비 설치 해서 2000만원씩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그것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소는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현철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김현철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삼천포대교기념공원에다가 공연장을 설치할 것이라고 했는데 작년 여름에는 정말 발 디딜 데가 없을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오고 그랬거든요.
  공연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무료공연을 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공연장을 바닷가로 내서 만들어 줄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이번 예산에는 없네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관광개발사업비인데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 겨울에 할 것인데 그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여름에 연륙교 주변에 하루저녁에 1,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문화혜택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길거리공연단이 들어와서 공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서 상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상설무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길거리공연단에 대해서 다소의 지원금을, 작년에는 전부 본인들이 무료로 공연을 했는데 금년에는 조금 지원을 해 주고자 당초에 25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줄어져서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굳이 여름이 아니더라도 가을이나 겨울에도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공연장을 지을 계획은 있네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발주를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무대규모는 40평 정도 되고, 위치는 광장에서 바닷가 쪽입니다.
  평소 공연하지 않을 때는 평평한 평상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고 계단식으로 만들어 앉아서 바닷가쪽을 조망할 수도 있도록 하는 차원의 무대를 짓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마지막으로 관광개발비 5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있는 관광시설의 유지관리와 다시 수요가 창출될 때 쓰일 사업비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럼 유지관리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유지관리비도 있고, 이번에 ······.
김현철위원  유지관리비라고는 하지만 기획담당관실에다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뭔가 산출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5000만원이 아니라 나름대로 산출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사실상 이 사업은 부기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관광수요라는 것이, 물론 큰 사업들은 실제로 부기를 해서 추진할 수 있겠지만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무대를 만드는 그런 부분도 이런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비는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다른 시군에는 5억원씩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예산을 묻는 것은 많이 책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업의 성격을 알아야 심의를 할 수 있고, 사업비가 적은 것 같으면 적다고 할 수도 있고, 많으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석관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궁금해서 묻습니다.
  약 2개월 전인가, 가산오광대가 안동인가 어디에 공연을 갔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이문상위원  그때 사고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사실상 가산오광대 공연은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고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자기들의 채널을 통해서 바로 공연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오광대가 국가지정문화재다 보니까 공연비를 지원 받는 것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몇 회 이상의 공연을 해야만 다음해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 그런 사건도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는 사건이 나고 난 이후에 공연을 간 사실을 알았는데 그 공연에는 저희가 지원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사고난 이후에 바로 연락을 하고, 병원에 왔을 때 시장님하고 같이 진주경상대학병원에 병문안을 갔었고, 음료수 정도의 그런 것을 하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별도로 우리 시에서 지원한 사항은 병문안을 간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마무리가 잘 된 것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마무리는 잘 되었습니다.
이문상위원  271페이지, 문화원 운영비입니다.
  271페이지에 문화원 운영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273페이지에도 보면 문화원사업 활동비가 4200만원이 있고, 그 밑에도 보면 지방문화원 운영비 해서 2000만원이 있고, 문화학교 운영비 해서 600만원, 274페이지에도 보면 시설비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배이상 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문화원 지원비는 작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단지 그 밑에 국·도비 1000만원 지원하는 것이 ······.
  작년에 공채로 문화원 사무국장을 뽑았는데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국비 10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국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2000만원은 당초예산에는 있지만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걸로 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위원  그리고 문화원에는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보조를 해 주는데 매년 정산을 받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문화원 사업비는 자체감사도 거치고,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그러니까 문화학교는 문화학교를 마치는 즉시 정산을 받고, 나머지는 연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감사를 1년에 한번씩 받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읍·면지 발간비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곤양지 발간할 때 2000만원을 지원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맞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어느 읍·면·동이나 면지나 동지를 발간하면 지원해 줄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그리고 실제로 읍·면·동지를 발간하는 것은 독지가가 나타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지를 발간하면 이 정도의 지원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계기로 타 읍·면·동에서도 읍·면·동지를 발간하여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신청만 하면 지원이 다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선진리성 공원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1명인데 총 3614만 5천원입니다.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해 놓았는데 근무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에는 여기에 근무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올해 처음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이 부분은 좀 생소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봉급은 용현면사무소에 계상하고, 일은 저희들이 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좀 불합리해서 금년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거기에 한분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인건비는 청소부에 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기해 놓은 사항으로 시청 청소부 1인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봉급을 저희 과에서 주고 제대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용현면사무소에 편성하던 예산 자체를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이문상위원  지금까지 일하신 분이 20년이나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그분이 48년생이기 때문에 내년이 정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선진리성 토지 매입비 5억원을 작년에 승인해 줬지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이문상위원  작년에 토지를 매입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14필지를 샀습니다.
이문상위원  올해도 5억원을 계상하고?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그것으로도 많이 부족하지만 금년에도 5억원을 주신다면 선진리성 복원하는 부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대교공원, 해수욕장의 전기료 및 상하수도 사용료가 1800만원 계상되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에 약 3300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내렸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몇 페이지입니까?
이문상위원  28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내린 것도 왜 내렸는지 한번 따져 봐야지요.
  작년에 잘못 계상된 것인지.
  대교공원, 해수욕장 전기료 및 상하수도사용료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공공요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문상위원  예.
  올해 보면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공공요금은 모두 3100만원인데 대교공원하고 해수욕장 전기료 및 상하수도 사용료가 1800만원이고, 우편요금 100만원, 야립광고 전기료 그것이 한달에 ······.
이문상위원  야립광고 전기요금은 안 들어 있거든요.
  야립광고는 올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 잘못 계상된 것인지 모든 공공요금이 오르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는 공공요금이 내렸거든요.  내리니까 좋기는 참 좋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알겠습니다.
이문상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이삼수위원도 짚었고, 김현철위원님도 짚었는데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나 관광개발비나 관광안내소 및 관광안내표지판 이런 것은 매년 설치하고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관광안내소 및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는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28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그것은 사천팔경이라고 가보고 싶은 곳 8개소를 선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문상위원  관광안내도라면 사천시 전체가 다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안내도라는 것은 부분 부분을 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
이문상위원  그것을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이 5000만원은 내년도에 도색하는 그것이 5000만원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전부 25개소가 있고, 그 중에 큰 것이 7개소 있는데 금년 연말에도 2500만원을 가지고 낡고 그런 것을 ······.
  그리고 지금은 평면 안내도에서 입체 안내도로 바꾸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것을 2개소를 바꾸고, 내년에는 이 예산으로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이문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이삼수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최갑현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송포 스포츠파크 용역, 백천사 용역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용역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천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관광 메이커로 1997년도 관광종합개발계획 설계에 보면 그 부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7년만에 다시 시작하는 것인데 사실 사천시의 3대 관광명소가 유람선, 삼천포대교, 백천사입니다.
  백천사 와불이 되었을 때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전에도 우리가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했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하루속히 용역을 세워서 ······.
  지금 백천사에서 약 48m의 미륵불을 세울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터를 어마어마하게 닦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광개발종합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합니다.
  지금 자기 땅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허가를 내서 짓고나면 나중에 우리가 개발하려고 할 때 더 복잡해집니다.
  사실 사천시에 백천계곡만큼 좋은 곳이 또 있습니까?
  신청사가 옆에 들어왔지요, 진짜로 좋은 관광지의 용역을 늦게나마 발주하는데 제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천시 전체 흐름을 봐서 옳은 관광시스템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석관  다른 위원님?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의 죽방 현장체험관광이 왜 없어졌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그 사업은 작년도에 이월되어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지조사도 몇 번 거치고, 벤치마킹도 몇 군데서 해 오고, 시정조정위원회에도 부의를 했습니다.
  그 예산이 8000만원 이월되어 넘어왔는데 그 당시 조정위원회에서 마도 주민들의 의견이 먼저 수렴되었는데 지금 그 상태로는 마도 주민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지금 우리가 설치하면 앞으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완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의견은 마도종합관광개발계획이 섰을 때 그것하고 병행해서 하자, 지금 당장 8000만원을 가지고 일부 용역을 할 것인데 용역을 하고나면 그 사업도 지지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마도종합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면 병행해서 추진하기로 하고, 금년에는 그 사업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삼수위원  마도종합관광개발계획 용역비가 여기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안 하겠다는 소리다, 그죠?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삼수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 돈 가지고 할 것입니까?
  죽방염 체험관광이 가시화되어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던 것을 없애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라도 더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라고 악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기 되어있던 예산을 갖다가 ······.
  안 되면 용역비라도 붙여놓고 불용처리를 하든지 해야지 2005년도에 예산도 올려놓지 않고 무조건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삼천포기념공원 내 야외무대 세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인도 위에 할 것 아니지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인도는 아닙니다.
이삼수위원  바닷가로 내서 할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아닙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대교기념공원에 가면 당초 기념공원 안에 화단으로 할 부분이 동그랗게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가운데 인터로킹 깔아 놓은 거기에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아랫부분 ······.
이삼수위원  도로 저쪽에서는 바다가 안 보이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그러니까 무대가 위에 지붕이 없는 무대입니다.
이삼수위원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밖에 이쪽에는 다리가 있고, 축대를 쌓아놓았는데 그 높이가 우리 허리까지 올라온다고요.
  여기에서 계단을 만들어 주고, 무대를 바다로 빼서 올리면 그 공간도 다 쓸 수 있고 그렇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다가 무대를 설치하면 여러 수천명이 모였을 때 그 무대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 없습니다.
  그 공간을 다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활용방안을 연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로고, 여기에 인터로킹을 옆에 깔아 놓았지 않습니까?
  방파제가 여기 허리까지 올라오거든요.
  여기에 계단을 만들어 무대로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무대는 바닷가로 빼서 질러서 여기다가 예쁘게 무대를 앉히면 이 공간을 전체 활용할 수 있고, 공연을 안 할 때는 안전장치를 해 놓고 관광객들이 올라가서 밥도 먹을 수 있고, 또 거기서 ······.
  그것이 위험하면 차단시설을 해서 못 올라가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설 자체를 설치하기가 용이하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제가 당초에 그것을 기안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그 시설물을 하려면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공유수면 점사용을 해서 시설물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방쪽이 파도가 심합니다.
  그리고 바다쪽에서 보면 그 무대가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그 시설물에 아무리 난간을 설치하더라도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실족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위원님 의견대로 추진을 하다가 결국 봉착이 되어 안으로 넣은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보완시설만 하면 추락사고가 일어날 일도 없거니와 미관이 안 좋다고 하는데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 미관이 안 좋게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공유수면 점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것은 2~3평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공간을 다 활용할 수 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거기에 지어서 여러 수천명이 인터로킹 깔아놓은 센터 거기서 바깥쪽을 보고 공연을 구경하는데 거기다가 공연장을 세워 버리면 일부가 한계가 생긴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공연을 할 때는 도로변에 깔아서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축대도 살릴겸 그 공간 만들어 안전장치를 해 놓으면 절대 사람 못 올라갑니다.
  올라갈 이유도 없고, 올라가게 하려면 보완장치를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공유수면 점사용도 바닷가 쪽으로는 2평, 3평도 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럴듯하게 공연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금액이 억단위가 넘어가야만 가능합니다.
이삼수위원  그 정도 안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아닙니다.
  그 시설물은 그쪽에 기둥을 박아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바닷가 쪽에서 봤을 때 제대로 되고, 안전시설을 하려면 억대가 넘습니다.
  지금 바닥에 하는 저것만 해도 8000만원 아닙니까?
이삼수위원  공연장 설치 금액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8000만원입니다.
이삼수위원  5000만원만 주세요.
  내가 멋지게 공사해 놓을게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거기에 무대를 설치하고 나면 1만명 이상이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이삼수위원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국장님도 한번 가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그 사업은 발주를 해서 착공하고 있습니다.
  한계장하고 저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삼수위원  한계장님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 관광개발담당 한재천  이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삼수위원  검토를 해봤어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 관광개발담당 한재천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야외무대를 설치하면서 예총의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태풍「매미」 때 파도가 쳐서 보도가 걷혔습니다.
  보도가 걷혀서 물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높이가 1.5m입니다.  폭이 가로, 세로가 13m, 8m입니다.
  밑에다가 콘크리트를 박아서 H빔으로 발을 걸치고, 위에다가 목재로 ······.
이삼수위원  높이는 얼마 안 높네요?
○ 관광개발담당 한재천  예, 높이를 1.5m로 하는데 예총지부하고 협의할 때는 공연하는 사람이 이 무대를 더 확장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공연할 때 필요한 장비는 도로에 세워놓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비를 세울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무대가 바다 쪽으로 빠지면 양쪽에 차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장비를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무대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하고 있는 무대는 자기들이 추가로 더 쓰려고 할 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무대에서 조금 달아서 확장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삼수위원  내 생각에는 시설비가 좀 더 들더라도 ······.
○ 관광개발담당 한재천  우리가 해 보니까 큰 무대가 오면 장비는 어디에 놓을 것인가, 실제로 장비를 놓고 하면 맞아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죽방 체험관광 문제는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반영해서 ······.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우리가 등을 돌린 사업이 아닙니다.
이삼수위원  추경에 용역비라도 넣어서 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의다 물어보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조명군총 전몰위령 제례비 지원 해서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제례에 가 봤습니다.
  나도 이런 데는 처음 가 봤는데 사실 이게 거대하더라고요.
  일반 가정집에서 부모 제사 지낼 때도 100만원 이상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때 주위에 참석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물 차려놓은 저게 뭐냐?”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천시에 있는 읍·면·동의 해당자들만 오신 것이 아니라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보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제례비는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조금 풍족하게 ······.
  사실 조명군총에 위령제를 지낼 때 많은 사람도 오고 하는데 조금 배려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제례는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다소 어렵지만 문화원에서 문화원 운영비를 갖고 보태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석관  보태주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 위원장대리 김석관  나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제를 지내는 것인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어려운 우리 시 재정 때문에 문화·관광 분야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는 강합니다.
  문화·예술 마인드가 실제로 지자체 발전에 중추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편성한 예산을 그대로 승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석관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휴일이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13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회계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성재윤   이인효   김석관   이삼수
  최갑현   김현철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김태주
○ 출석공무원(2인)
  총무국장조근도
  총무과장김영고
  사회복지과장임귀자
  문화관광과장정대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인효